제품소개 현충사에 유물관에 보관·전시되어 있는 국보 76호 난중일기, 임진장초, 서간첩 등은 모두 일찍이 국역되어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보존되어 왔으며 ″재조번방지초(再造藩邦志抄)″라는 표제로 그 내용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만 그 동안 알려져 왔던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는 지난 2006년에야 현충사에서 초서전문가인 노승석씨에게 의뢰, 국역을 완료하였는바 이제 국역·영인 합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책자가 충무공 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충무공 선양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발간사〉 중에서 - 수록내용 1. 재조번방지초(再造藩邦志抄)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6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비변사가 원균의 체직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상께서 ‘군율을 범했다고 말한다면 유독 이순신만은 군율을 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의 생각에는 이순신의 죄가 원균보다 더 심하다고 여겨진다. 원균을 병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 주장을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참작해서 시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통제사 이순신은 지금 기망죄(欺罔罪)를 범했으니 마땅히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만, 주사(舟師)를 조치하는 일이 날로 급해지고 있어 이런 때 주장(主將)을 바꾼다는 것은 실로 옳은 계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지 추고만 해서 후일의 성과를 책임지운 것입니다. 원균도 체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순신이 통제사가 되고 원균이 부장(副將)이 되었을 때에도 주장의 절제를 따르지 않았는데, 원균을 체직시켜 다시 병사로 올려서 가까운 지방에 옮겨 놓는다면 군중 통령(軍中統令)의 체통은 이로부터 더욱 무너져 수습 정돈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논의가 일치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순신과 원균이 다같이 중한 군율을 범했는데, 원균만 체직시키는 것도 편중의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의 계청에 의하여 선거이와 서로 바꾸는 것이 무방합니다."
1594년12월 경상우수사 (1595년1월 병으로 면직-진주목사 배설을 경상우수사로 대신함. 일기초) 충청병사를 원균으로, 1595년 2월 상중 및 병이 위중한 경상우병사 김응서를 대신할 선거이를 보내는 것에 논의. (배설이 경상우수사로 부임을 못하고 지체, 원균과 선거이 또한 교대하지 못함.) 1595년3월 충청수사 이계훈의 실화로 익사 사고 발생(4백명사망)으로 선거이를 충청수사로 발령. 1595년 9월 황해병사(난중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