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아흔여섯번째 시간으로 “추락사고와 손해배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근로자는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셨습니다.
[상담내용]
[Q1] 재해자의 실수로 추락하여 다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틀작업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7다50145)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손해배상액은 사고근로자의 나이, 통상급여, 과실율,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기초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하신 경우, 총손해배상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고용주가 영세사업자라 돈이 거의 없는 경우, 원청인 도급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도 책임져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는 고용주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지만, 도급인에 대하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추락사고와 손해배상”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마시구요.
산재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oHdbJdTah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