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아흔일곱번째 시간으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과실상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은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11층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 졌습니다.
[상담내용]
[Q1] 회사에서는 50%의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실상계란 무엇일까요?
[A]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손해발생에 관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즉,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에게도 자기안전의무가 있으며,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됩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증가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고 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인정될까요?
[A]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였어야만 할 안전모가 근로자 스스로 마련할 의무 있는 장비가 아니라 건축주인 회사가 준비하여 각 작업인부들에게 공급할 성질의 장비였고, 건축주가 그와 같은 장비공급을 한 바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착용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던 점을 근로자의 과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365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과실상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과실이 50%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회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우선은 회사와의 합의과정에서 판례를 언급하면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회사가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과실상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마시구요.
산재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FwEEv0JYJ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