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새학장교회(황의종 목사) 방화사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와 방화,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안 모씨는 지난해 5월 2일 총회 이단상담가로 활동 중인 황의종 목사의 새학장교회에 석유 20리터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안 씨는 당시 황 목사 부부가 교회 서재에 있음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교회 3층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부수고 전기차단기를 내리는 등 살인을 목적으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주과정에서도 절취차량 및 순찰차량을 크게 파손시키는 등 공권력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씨는 신천지 신봉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총회 산하 교회에 위장 등록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새학장교회에 방화하기 전인 3월 말 부산의 P교회에 등록했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안 씨를 P교회의 신도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16일 고등법원은 신천지에서 탈퇴한 신도들의 증언, 신천지 명단 및 주소록에 안 씨가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부산의 P교회 신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박호근 위원장은 “새학장교회 사건은 이단의 폭력성과 위장 등록 등을 한꺼번에 알려준 사례”라면서 “전국 교회가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첫댓글 신천지에서 숨기고 싶은게 많은가 보네요 게시중지 요청을 한것을 보면...ㅋㅋ
아랫글 3가지는 안약님의 블로거에도 게시중지를 한 자료지만 다시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