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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백한번째 시간으로 “산재장해급여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천막설치 작업을 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한 후 3년 가까이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담내용]
[Q1]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된 상태를 말하며, 완치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물인간의 상태와 같은 경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요양을 중단하면 단시일 내에 상병이 재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치유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요양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만약 요양중에 사고 상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청구를 해서 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되고, 이 경우에도 별도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3]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요양이 종결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산재사고의 경우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등급이 나온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손해액 산정을 하기 편하지만, 반드시 요양이 종결되어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관계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장해급여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마시구요.
산재장해급여청구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Jk8B179xB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