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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백두번째 시간으로 “산재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산재요양이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장해등급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
[Q1] 산재요양이 끝나면 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장해급여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A]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청구서 양식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처음 제출할 때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추후 보완하도록 하니까 우선은 청구서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산재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다고 하는데,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A]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산재근로자를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자문의사에게 해당 근로자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그 자문 결과와 해당 산재근로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 또는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의 내용을 참작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Q3] 그러면,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반드시 공단에 출석해야 할까요?
[A] 당사자가 공단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장해가 ① 청력장해, ② 치아장해, ③ 흉복부장기장해 중 고환, 비장, 신장의 결손장해, ④ 척추 등의 변형장해 및 기능장해, ⑤ 팔·다리의 결손장해 및 팔·다리의 기능장해 중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치환술로 말미암은 장해, 또는 ⑥ 손·발가락의 결손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산재환자에 대한 공단 출석요청 없이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자문의사에게 제시하여 자문을 하고, 그 자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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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QD1W1Ara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