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선재기자=토스뱅크가 사회공헌 브랜드 ‘with Toss Bank’를 선언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선보였다.
13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은 현실 속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갈등에 주목하고, 그 원인이 근로계약의 문화에 있다는 데 착안, 이를 바꾸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청소년들은 ▲갖고 싶은 것은 사기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영케어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어린 나이부터 노동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청하기 힘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49.4%)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근로 행태와 환경, 현실 속 갈등을 짚은 브랜드 필림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도 이날 토스뱅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토스뱅크는 청소년들의 근로가 금융생활의 첫 시작과 닿아있고, 스스로 자립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문제를 줄이는 데 보다 쉽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브랜드 필름을 통해 ‘이것이 토스뱅크가 누군가의 시작을 응원하는 방법’임을 강조한다. 토스뱅크만의 문제해결 방식이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에도 그래도 담겼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는 이를 위해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로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와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를 내놨다. 근로 및 고용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장님을 위한 근로계약 서비스를 토스뱅크 앱 내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둘 사이의 약속을 토스뱅크가 직접 돕는다.
‘쉬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사장님의 전화번호만으로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은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서명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모든 계약 프로세스는 단 3분 만에 완료된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장님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신 양자가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된다. 즉,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를 위한 안전한 약속인 셈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이지만, 성인들의 일반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현실 속 다양한 근로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with Toss Bank’를 통해 진행될 여러 활동은 여전히 고객들의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선보이는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토스뱅크가 누군가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돕고 응원하는지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증명할 계획이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뜻이 있는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가 선언한 ‘with Toss Bank’는 ‘모두를 위한 내일을 만드는 노력에 토스뱅크가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그동안의 사회공헌활동에서 기업이라는 주체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스뱅크는 사회공헌활동에서도 고객 중심의 가치를 선명하게 전달하겠다는 메시지와 문제해결 방식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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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금융경제신문(https://www.k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