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백다섯번째 시간으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A회사에서는 B회사에 노무도급을 주었고, B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A회사의 사업장에서 A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근로자를 충격하여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때, 도급회사인 A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담내용]
[Q1]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입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가 노무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라는 점, 사고장소가 A회사의 사업장이라는 점, 사고차량인 지게차가 A회사의 소유라는 점에서 설령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최소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다고 할 겁입니다.
[Q2]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A] 손해배상액은 재해근로자의 나이, 급여, 노동능력상실률,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소송과정 중에 재해근로자인 원고가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정확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손해배상액은 크게 병원비와 같은 적극적손해액, 일실소득액과 같은 소극적손해액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Q3] 손해배상액이 나오면 도급회사에서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A]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채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나오게 되면 재해근로자는 도급인이나 수급인 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라도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손해배상액이 5,000만원이 나오면 재해근로자는 지급능력이 가장 큰 도급회사에 대하여 청구를 하여 5,0000만원을 모두 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도급회사에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가해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과실비율 만큼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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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7Z73qkLg5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