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산재사고를 당하여 산재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얼마 전에 요양이 종결되어 산재 장해등급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나요?
[답 변]
1) 소장의 작성 및 제출: 재해근로자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는 재해근로자를 원고, 회사나 가해자 등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총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게 되지만,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30,000,100원으로 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통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한 후에야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제출된 소장을 피고들의 주소지로 송달하게 되며,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체감정신청: 변호사는 제출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체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신체감정병원을 지정하여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재해근로자는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4) 증인신문 등 재판의 진행: 사건에 따라 목격자 등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는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5) 청구취지변경: 재해근로자가 신체감정을 받게 되면 신체감정병원에서는 신체감정결과를 법원에 보내게 되고, 변호사는 신체감정결과에 맞추어 손해배상청구액을 증액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6)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재판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며, 원고와 변호사가 함께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상대방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또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원고와 피고 모두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에서의 합의와 같이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7) 판결: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되고, 이 판결에 대하여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https://youtu.be/Z8eQLkNQ9g8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산재 및 손해배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공인된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입니다
-박중용 변호사는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산재보험급여신청,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산재손해배상 및 근재 합의 대행, 교통사고·의료사고· 기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수의 산재 및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강의를 한 바 있으며, KBS, MBC, SBS, JTBC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다수의 산재·손해배상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s://lawpark21.com/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