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께서 퇴근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와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총 1억 5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사망사고의 경우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 그리고 정신적 손해액의 합계액이 총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우선 적극적 손해액의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비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통상 성인의 경우 500만원 정도에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같이 퇴근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산재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산재유족급여 청구를 통하여 산재보험에서 장의비를 지급받았다면, 별도로 상대방에 대한 장의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소극적 손해액이란 사망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망인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님께서 사망사고 당시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계셨다면, 사망일로부터 정년퇴직예정일 또는 65세까지 받을 수 있었던 총 급여액이 소극적손해액이 됩니다.
다만, 장래에 받게 될 급여액을 미리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중간이자를 계산하여 공제를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호프만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공제하여 현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소극적손해액에서 망인의 장래 생계비를 공제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손해액의 1/3을 생계비로 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극적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하게 되는데, 과실상계란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만큼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소극적 손해액이 1억원이고 망인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30%의 과실이 있다면, 3,000만원을 과실상계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익상계를 하게 되는데, 손익상계란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시에 이득을 얻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손익상계로 공제될 것이 없지만, 유족들이 유족급여 신청을 하여 유족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급여액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 최종적인 소극적손해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산정의 마지막 단계가 정신적 손해액입니다.
정신적손해액이란 소위 말하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현재 사망사고의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망인의 사고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감액됩니다. 예컨대, 망인의 과실이 30%라고 한다면 위자료는 7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ka0Y3DnPuJc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산재 및 손해배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공인된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입니다
-박중용 변호사는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산재보험급여신청,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산재손해배상 및 근재 합의 대행, 교통사고·의료사고· 기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수의 산재 및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강의를 한 바 있으며, KBS, MBC, SBS, JTBC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다수의 산재·손해배상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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