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베트남사람인데 한국국적의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근처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중에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가 인정되어 장해급여도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외국 국적 근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외국 국적자라도 당연히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근로자의 급여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 가능한 기간까지는 대한민국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이후의 급여는 재해근로자의 본국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거주가능한 기간이란 비자의 만료일을 말하며, 따라서 외국 국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자만료일 까지만 대한민국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인과 비교하여 손해배상액이 더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도 영주권, 다시 말해 F5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결혼 이민비자인 F6를 가지고 있다면, 본국의 급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의 남편과 결혼하였지만 아직 F6비자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F6비자를 신청하셔서 비자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은 최대 10년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 기간 안에 F6비자를 발급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4j3oNCiF96k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산재 및 손해배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공인된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입니다
-박중용 변호사는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산재보험급여신청,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산재손해배상 및 근재 합의 대행, 교통사고·의료사고· 기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수의 산재 및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강의를 한 바 있으며, KBS, MBC, SBS, JTBC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다수의 산재·손해배상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s://lawpark21.com/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