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은 교회법과 성경법의 싸움에서 시작하였다면
제2 종교개혁은 국가법과 성경법의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부친 95개조가 도화선이 되었다. 95개조는 루터가 로마 교황청이 발행하는 면죄부 판매에 반발하여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95개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루터는 면죄부를 포함하여 가톨릭의 교회법이 지닌 효력을 다루고 있다.
그는 교황은 자신이 제정한 교회법을 어긴 죄만을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함 받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교회법의 죄들은 교황이 사할 수 있지만 성경법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 받음을 천명하고 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중심에 교회법과 성경법 간의 충돌이 있었다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국가법과 성경법 간의 충돌이 예견된다.
15세기 서구는 종교가 국가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교회법과 성경법 간의 충돌이 문제였지만 21세기 한국은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법과 성경법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속사(救贖史)로 보면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경법을 중시하는 개신교가 교회법을 중시하는 가톨릭의 굴레를 벗어버렸다면 제2종교개혁은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법을 고수하는 기독교가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국가법에 맹종하는 기독교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전에 득세한 무력독재(武力獨裁)는 행정부 독재로서 국가 공권력으로 전 국민을 굴복시키기 때문에 누구나 인식하고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동성애독재(同性愛獨裁)는 사법부독재로서 국가법으로 반동성애 세력만을 억압하기 때문에 성경법을 지키려는 기독교가 주 타겟이 된다.
성경법을 고수하려는 기독교인들은 한편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깨우치고 다른 편에서 양심적인 국민들과 합세하여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성(性) 이데올로기 세력과 싸워야 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죄’라는 신앙적 고백과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인격적 배려는 공존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법과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국가법은 충돌한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국가법은 종교적으로 적용하면 ‘동성애는 선’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법과 상충된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법을 정치적으로 구현하면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국가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법을 고수하는 기독교와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국가법에 순응하는 기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동성애합법화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차례대로 서방 기독교 국가들을 굴복시키더니 2015년에 개신교 선교의 중심국가인 미국, 2016년에 가톨릭교회의 본산인 이탈리아, 2017년에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까지 점령함으로서 세계 선교의 심장부를 장악하여 버렸다.
동성애독재 세력이 이처럼 강력하게 한국과 한국교회를 공격해오는데 그리스도인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한국교회와 통합교단과 장신대는 한국의 동성애 독재세력을 무너뜨리고 아시아 기독교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동성애 독재에게 굴복하여 서구의 교회와 신학교처럼 침몰할 것인가? 를 선택하여야 한다.
2107년 7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
(예장 통합 전국 장로 수련회에 배포한 소책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