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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교회에 대하여]
1. 교회는 목사개인이나 특정 자연인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별한 권리 를 가지지 않는다.
: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개인이 다른 성도들 보다 더 많은 권리나 지분을 가진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 된 교회를 통해 상속될 따름이며 그 주인은 예수 그리 스도이다. 그 분 홀로 모든 권리를 가지신다.
2.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공동체(confessional community)이며, 성도들간의 친 목을 중심으로 한 교제공동체(fellowship community)가 아니다.
: 교회가 신앙고백공동체일 때 교회는 그 순수성을 유지 하게 되지만, 사랑을 내세운 교제공동체로 치우치게 되 면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3. 교회는 세속 국가에 대해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 교회가 세속국가에 유익을 끼치려 지나치게 애쓴다든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것 은 잘못이다.
4. 교회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거룩한 영역이다.
: 하나님의 주권이 세속국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영역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 거 영국이나 화란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교회가 국가에 대해 관여하고 참여한 것은 그 국가들이 소위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이었음과 현재 우리 나라가 세속국가라 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5.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의 세속적 모든 지위고하나 형편들 이 판단중지되어야 한다.
: 소위 세속적 성공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발휘 하지 말아야 한다.
6. 교회의 영적 울타리는 세속국가나 단체와의 사이에서 명확 해야 한다.
: 교회가, 교회와 세속국가나 단체 사이에 있는 담을 스 스로 허물려 한다면 이는 세속주의의 결과이자 세속화 를 더욱 가속화시킬 따름이다.
7. 교회는 세속국가 제도의 변혁에 제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교회가 세속 국가의 불의한 것에 대해(혹, 정의로운 것 에 대한 지지에 관한 문제일지라도)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당시의 부패하고 부당한 로마제국에 대해 어떻게 하셨 는가를 보라.
8. 교회의 모임이나 행사에 불신자인 고위공직자나 사회 지도 층 인사를 초대하는 것은 세속화의 절정이다.
: 교회는 세속으로부터 격려나 축하를 받을 일이 전혀 없 다. 세속 국가에서의 지위고하는 교회와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세속의 지위를 교회가 직분이상으로 인정하려 는 것은 교회의 심각한 폐해이다.
9. 교회는 항상 출교해야할 자를 찾아 출교시킬 준비를 갖추 고 있어야 한다.
: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 수적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비판의 의미가 아니라 권징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배에 대하여]
10.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등이 반드시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 은 아니다.
: 이러한 기도 모임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도회가 아니며 한국교회의 전통일 따름이다. 새벽기도나 철야 기도를 하는 자들이 하지 않는 자들 보다 신앙이 훨 씬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도 훌륭한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 다.
11. 송구영신예배는 폐지되어야 한다.
: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사 람들이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새해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이방종교인들의 행위에서 본따 온 것이다.
12. 큰 교회들에서 1부, 2부, 3부 식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보 는 것은 옳지 않다.
: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 한 일이라 하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동일한 지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시간을 갈라 따로 예배를 보거나 세례교인들 끼리(직 분자들 끼리 조차도) 서로 모르는 관계라면 그것은 큰 문제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성례의 의미가 살아날 수 없으며, 교회가 직분자를 뽑을 때 뽑을자의 신앙을 잘 점검해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선택할 수도 없다.
13. 화면을 통한 화상예배는 참된예배가 아니다.
: 설교자가 화면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다른 공 간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며 설교를 듣는 것은 올바르 게 회중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물론, 병 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어린 유아를 돌보는 보 호자들을 여기에서 일컫는 것은 아니다).
14. 10주년 기념예배, 은퇴기념예배 등 각종 기념예배는 폐지 되어야 한다.
: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 한분 이외에 예배를 통해 기념 할 만한 어떤 형식이나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
15. 결혼예식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교인들의 결혼식은 기 독교 예배와 무관하다.
: 결혼식장에서 행하는 대개의 결혼식에는 불신자들도 다 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예배형식의 결 혼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주례자인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도의 외적인 결혼식은 교회내에서 뿐 아니라 불신자인 친척이나 이웃을 포함한 모든 사 람들에게 부부가 됨을 알리는 것이기에 불신자라 할지 라도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 단지, 기독교적 방식 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혼식일 뿐 결혼예배는 아닌 것이다).
16. 성도들의 결혼식이 혼인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권장할만하 며 성숙한 성도로서는 마땅하다. 그러나 혼인예배로 드려 지기 위해서는 세례교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을 중심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다.
: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만 해야 하 며, 결혼하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을 칭송하거나 축하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17. 장례식은 장례예배가 아니라 기독교적 의례이다.
: 장례를 중심으로 하여 되풀이 되는 예배형식은 전반적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등을 ‘예배’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독 교적 장례에서 가지는 절차상의 모임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18. 추도(追悼)예배란 개혁주의 교회에서 사용될 용어가 아니 다.
: 죽은 성도들의 죽음을 기념해 드리는 예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지 도 않는다.
19. 출생기념예배, 백일기념예배, 돌예배, 생일기념예배, 회갑 기념예배 등의 용어는 이방종교인들의 통과의례적 종교 성과 결합된 것이다.
: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개인의 특정한 날을 기념하 는 것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예배형식의 모임은 폐지되 거나 지양되어야 한다.
20. 예배시 목사의 가운(까운)을 벗어야 한다.
: 공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넥타이를 꼭 매어야하는 것 은 아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도 단정한 복장을 갖출 수 있다. 목사의 권위가 그러한 의상에서 나온다는 생 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목사의 참된 권위는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목사가 특정한 의상을 갖추어야만 한다 는 인식이 되어있는 점은 꼭 개선되어야만 한다.
21. 기공예배, 입당예배, 헌당예배 등은 없애야 한다.
: 건축물 자체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 영적인 의 미없는 것을 위한 의례가 교회 안에서 마치 꼭 행해야 만 하는 통과의례 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우 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몸된 교회 이외의 어떤 물질이나 건축물에도 필요이상의 관심을 가지거나 중요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22. 헌신예배란 없애야 할 제도이다.
: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 는 이미 헌신된 자들이며 다시 헌신한다는 것은 억지 일 따름이다. 더구나 잘못된 많은 교회들에서 볼수 있 듯이 헌신예배 때 꼭 헌금을 하면서 헌신예배가 주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연보를 거두는 방편처럼 이해되 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잘못된 관습이다.
23.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 찬양은 아름다운 목청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 한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 찬양대의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 전문적인 지휘자나 반주자를 교회 외부에서 불러와 찬 양대를 맡기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들에 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혁주의 교회에 서는 있을 수 없다.
25. 교회내에 그룹사운드 형식의 음악은 추방되어야 한다.
: 잘못된 교회 음악은 교인들을 비이성적으로 몰아가거나 혼미하게 만든다. 지나친 교회음악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음악적 즐거움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위험이 있다.
26. 연보한 자의 명단을 주보에 싣거나 목사가 그들의 명단을 불러가며 예배시간에 특별기도를 해주는 것은 잘못이다.
27. 목사가 축도할 때 자기의 의도를 섞어 마치 목사 자신이 축복하는 권한을 가진 듯이 길게 축도 하는 것은 잘못이 다.
: 축도란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서 약속된 그 언약을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말씀의 선 포자로서 선포하는 것이다.
[직분과 회(會)에 대하여]
28. 목사는 성경에 명시된 자기 직분 이외의 기능은 장로와 집사 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장로교 헌법에는 목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교회정치, 제5장, 제33조). 1)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하나 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찬송을 지도하 는 일. 4)성례를 거행하는 일. 5)하나님의 사자로서 축 복하는 일. 6)교인을 교육하는 일. 7)교인을 심방하는 일. 8)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여기의 5)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혁주의적 진정한 의미는, 목사가 자기 권위로서 성도를 축복한다는 의 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29. 장로는 성경에 명시된 자기 직분 이외의 기능을 집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 이 나와 있다(위 항의 헌법, 제47조). 1)목사와 협력하 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3)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교인을 권면하는 일. 5)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 부를 살피는 일. 6)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교 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목회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30. 집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기직분을 회복해야 한다.
: 장로교 헌법에는 집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 이 나와 있다(위 항의 헌법, 제56조). 집사는 당회의 지 도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당회의 지도아래’ 라는 말은 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목사와 장 로의 영적지도를 받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31. 교회의 회(會) 가운데 일반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권위있 는 모임은 공동의회이며, 그 다음은 제직회, 가장 낮은 권위를 가진 회가 당회이다.(목사, 장로는 공동의회, 제직 회, 당회의 회원이다)
: 당회나 제직회는 결의되고 집행된 모든 일들을 공동의 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영적인 권위 는 지교회의 목사, 장로의 모임인 당회가 가지며, 당 회는 마땅히 영적인 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장로교에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을 노회의 관장 아래 공동의회에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32.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가장 권위가 있으며 총회의 권위는 그 아래이다.
: 노회는 회의를 하기 위한 일시적 모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교회적 단위로서 항상 산하교회 의 영적인 면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살핀다. 한편, 장로교에서 교단 산하의 전체교회의 모임인 총회 (General Assembly)는 마땅히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일년 한차례씩 모여서 정책을 토의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총회의 권위는 노회의 권위를 앞서 지 않는다.
33. 오늘날 한국교회의 각 교단 노회나 총회가 권력구조화 및 명예구조화 되어 있는 것은 큰 폐단이다.
: 교회기관의 각 회(會)의 임원들은 그야말로 봉사자일 따름이다.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불법을 자행해 가 며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오염된 ‘권력’과 ‘명예’가 그 곳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34. 교회에는 원칙적으로 권력적 권위와 명예를 가지는 장 (長)이나 대표자, 그리고 지도자가 없다.
: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한분만이 모든 권위와 명 예를 가지시는 실질적인 주권자이시다.
35. 직분자의 은퇴연령을 법제화하여 획일적으로 70세로 제한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경직된 처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보다 총회의 규정이 우선일 수 없다.
: 각인의 은사에 따라 80세 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이는 나이가 50이라할지 라도 직분수행의 정도에 따라 스스로 은퇴하거나 은퇴 를 권면하여 직분을 중단하게 할 수도 있다.
36. 목사는 다른 성도와 달리 특별히 ‘거룩한 자’가 아니다.
: 목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목양하는 교사이다. 목사를 ‘주의 거룩한 종’ 으로 칭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37. 개체교회에서 사용하는 원목사, 부목사 등의 용어는 적절 하지 않다.
: 목사는 교회가 세운 동일한 직분을 가진 목사일 따름 이며 거기에서 다시 계층화된 개념이 생겨날 수 없다.
38. 공로목사, 원로목사 제도 등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호칭을 가진 목사(직분자)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나아가 교회나 노회에서 투표를 통 해 호칭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더욱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단지 목회일선에서 물러난 은퇴목사가 있 을 따름이다.
39. 교회내에서는 ‘파’ ‘계보’ ‘계열’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 옳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한국의 여러 교단들에는 00파, XX파 등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 개혁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각 사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단해야 하 며, 정치성향을 강하게 지닌 계파를 만들거나 거기에 동조하여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40.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종회의를 위한 모임 후에 회의비, 교통비 등을 받는 모든 관행은 마땅히 폐지 되어야 한다.
: 목사들은 이미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생활을 보 장 받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정말 경제적 어 려운 형편에 있는 회의 참석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 한 배려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41. ‘설교’를 하고 나서 사례를 주고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 것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악이다.
: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예 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으로 해석될 성질이 아니 다. 심지어는 본교회의 목사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의 특정 부서의 헌신예배에서 설교를 했을 때 마저 사례금을 따로 지급받는 예가 허다한데 이는 분명한 폐해이다. 예배에 참여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다는 것은 분명코 없어져야 할 우리 시대의 실로 악한 전 통이다.
42.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요건은 세속 적 교육정도, 부의 정도, 직업등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요건은 사도 바울이 디 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명확히 밝혀져 있다. 그것을 무 시하고 다른 요건을 더욱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 되게 하는 것이다.
43. 여자목사제도는 비성경적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많은 교단들이 여자목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분 별없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 12- 15을 보라. 이는 문화적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임이 명백하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을 경우 어 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렇다고 어머 니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여자목사제도 를 두게 되는 경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페미니 즘(feminism)의 영향에서 출발하고 있다. 목사를 성경 적 직분으로 보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오해하고 있 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들 처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
44. 장로장립이나 집사장립, 권사임직 등을 할 때 교회는 어떤 형태의 연보라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장립받는 당 사자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 안에서 그러한 폐습이 공공연하게 관례화 된다면 성직매매라 할 수밖에 없다.
: 연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아무도 모르게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 회에서는 직분을 받은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명 분하에 상당한 금액의 연보를 자·타의에 의해 하는 것 이 상례화되어 있다. 그런 관례가 보편화 되면 교회는 약화되고 연보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들은 직분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어 직분의 본 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뿐만아니라 이것이 심화되 면 성직매매에 까지 이르게 된다.
[신앙과 교회생활에 대하여]
45. ‘금주. 금연’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도리어 우상화되어 있 다.
: 한국교회는 십계명은 양보하려하나 주초문제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양 절대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회의 직 분자가 십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을 어기는 행위는 이 해하려 하면서도, 주초를 가까이 하는 행위는 결코 용 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실정이다. 우리는 주 초문제 보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심’이 훨씬 큰 죄 임을 깨달아야 한다(10계명 중 열번째 계명)
46.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림 사진은 없애야 한 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미리 없애야 한다고 한 그림들 이 바로 그런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 집안이나 사무실에 그런 사진을 붙여두고 그것을 신앙 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크게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 이래 ‘예수의 얼굴’이라고 그린 화가들의 다양한 인물 상상도는 부지기수이다. 지금 일반적으로 예수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림은 그것들 가운데서 가장 보기좋은 우리의 정서에 맞는 한 상상도일 따름이다.
47. ‘예수’ 캐릭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본화 작업일 뿐 아니라 참된 신앙에 해가 된다.
: 축구하는 예수, 자전거 타는 예수, 수영하는 예수 등의 모습을 캐릭터로서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에게 친밀감 을 제공하려는 행위는 진리를 훼손할 우려만 커질 따 름이다. (불교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캐릭터를 내놓고 있음과, 단군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단군을 다 양하게 캐릭터화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48. 조직교회가 개개인 성도들의 신앙적 선행을 대신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 오늘의 교회는 주변 사회에 집단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함으로써 각 성도 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일을 방해 하고 있다. 예를들어 수해나 재해가 있을 경우 교회가 돈을 거두어 전면에 나서서 특정기관 등에 기부를 할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에 빠진 이웃에 대한 구제에 참여 하도록 권면 해야 한다.
49. 교회당 내부 앞에 특별석 처럼 놓여있는 장로석은 없애야 한다.
: 그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의한 것이다.
50. 각종 헌금의 종류를 폐기해야 한다.
: 차량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그 리고, ‘OO을 위한 주일헌금’ ‘XX을 위한 주일 헌금’ 등을 만들어 연보를 거두게 하는 일 등은 옳지 않다. 그것은 연보를 많이 거두기 위한 세상적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는 주일 예배시에 모은 연보로써 교회의 모든 필요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교회의 특정 목적을 위한 연보가 가능하지만, 결코 제도화 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순수 자발적이어야 한다.
51. 연보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무기명으로 해야하며 교회 는 각 개인의 연보 액수를 몰라야 하며, 혹 안다해도 밝 히지 말아야 한다.
: 일부 교회들 가운데, 각 성도들의 구체적인 연보액수 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폐 해이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연보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52. 교회는 연보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신앙의 기준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 성숙한 성도는 공개적으로 고액의 연보를 할 수 없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형제들 에대한 배려가 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다.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연보액수를 기준으로 성도의 신앙을 가늠하려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53.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각종 절기를 과도하게 지 키는 것은 옳지 않다.
: 오히려 이런 제도가 인본주의적으로 잘못 이용된다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탄축하’ 라는 용어는 인 본화된 개념이다. 우리는 영화로운 주님께서 천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 무한히 감 사할 따름이다.
54. 어린이/어버이 주일 등을 지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한다.
: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진정으로 그 들을 위하기 보다는 일과성 행사로 흘러버릴 위험이 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특별히 대우를 받지 않아 도 좋을 사람들은 더욱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되지만, 고 아원이나 양로원 등에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더욱 서글퍼지는 날이 되고 있음 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55.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스스로 금 식하거나 어떤 형태의 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특별 한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
56. 절기 때 마다 특별헌금 제도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절기와 연보를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절기 와 연보를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어린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57. 예수를 잘 믿으면 일상의 축복, 즉 부자가 되며, 사업에 성공하며, 건강하게 되며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가르 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처사이다.
: 성경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하다.
58. 교회 안에서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은 목사이며 그 다음 은 장로, 집사 순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그와는 정 반대일 수도 있다.
: 우리는 과거에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59. ‘축복대성회’ 라는 말은 개혁주의 교회에 없는 용어이다.
: 신년이 되어 교회가 특정 성도들을 모아두고 어떤 축 복을 받게해 준다든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 학교 3학년 학생들의 부모를 위해 여는 ‘합격축복대성 회’ 따위는 성도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60. 우리시대에 있는 40일 작정 기도, 백일기도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더러 없어져야 할 용어들이다.
: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될 따름이다.
61. 참된 주일성수는 외형적 경건과는 무관하다.
: 주일날 교회당에 출석하여 하루종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과 주일성수를 한 것과는 무관하다. 주일성수 여부는 말씀에 의거해 올바르게 예배에 참여했는가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무리 정장을 하고 하루종일 교회의 어떤 일에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예배 참여가 올바르지 않다면 주일성수를 한 것이 아니다.
62. 목사가 성도의 가정을 심방하는 것이 특별한 축복을 베푸 는 방편일 수 없다.
: 심방의 의미는 성도의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성도들과 삶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63. ‘감사’와 ‘돈’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에 있어서 돈이나 물질 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가르치거나 믿는 것은 가장 어 리석은 것이다.
64. ‘찬양경연대회’나 ‘찬양합창제’를 개최한다는 말은 개혁주 의 교회에서는 옳지 않다.
: 찬양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한 가락이 주가 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종교음악을 발표하는 자들의 가락을 관중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찬양 은 결코 경쟁적일수 없고 사람들의 귀가 평가할 성질 이 아닌 것이다.
65. 우리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음악의 우상화’가 보이는 ‘미 술품의 우상화’ 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견제해야 할 대 상이다.
: 한국교회는 미술품의 우상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 감할 정도로 반응하면서도 기독교 음악의 우상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둔감하다.
66. ‘기도합주회’ 라는 것은 시류(時流)에 따른 유행에 편승한 것일 따름이다.
: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 대화는 하나님의 말 씀을 통한 경청에서 출발하며, 인간들의 경험적 아이 디어로 만들어내는 어떤 합작품이 아니다.
67. 무분별한 자의적 ‘통성기도’는 신학적 분명한 검증을 거쳐 야 한다.
: 이미 한국교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통성기도에 대해서 는 거의 아무도 문제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식 통성기도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없었고 현재 세 계에 흩어진 건전한 개혁주의 교회들에서 볼 수 없는 양상이다.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한국식 통성기도와 다르며, 오늘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순 절 계통의 교회에서 하는 기도도 한국식 통성기도와 는 다르다).
68. 개혁주의 교회에는 ‘설교대회’ ‘설교연습’이라는 것이 없 다.
: 설교대회를 열어 상품이나 경품을 내거는 행위는 온당 하지 못하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앞에 드러 내는 것이지 언술이나 제스츄어, 의상 등이 일차적으 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설교연습’ 시간은 설교할 때의 복장과 제스츄어를 사용해 가짜 로 설교를 연습해 보는 시간이 아니다. (이는 마치 일 반대학의 법학과에서 ‘민사연습’ ‘형사연습’이 라 함은 그것을 실습해 보이는 것이 아닌 것과도 같 다). 신학교의 커라큘럼에 나와있는 ‘설교연습’은 ‘설교 내용’에 관련된 일종의 케이스 스타디(case study)를 위한 시간이며 말씀에 의한 냉철한 비판과 함께 참된 설교에 접근해 가는 시간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 다수 신학교들에서 행해지는 ‘설교연습’은 비본질적인 외양에만 치중함으로써 자칫 위선을 조장 할 우려마 져 있다.
69. 기독교는 타종교와 대화할 수 없다.
: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는 대화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용 내지는 관대함이라고 여기는 것은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부족 에서 연유한 사상이다.
70. 우리시대에 ‘영적거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독교 지도자라든지 20세기를 대 표할 만한 영적거장이라는 말은 개혁주의 신학에 어울 리지 않는 말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등을 능가하 는 영적 거장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최종적 확 증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영웅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71. 성경적 해석 없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 모든 기도는 효과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성경 적이지 않다.
: 잘못된 기도는 도리어 가증할 수 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 니라”(잠 28:9).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72.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 은 대외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 복음 이외의 내용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사람 들에게 재미나 흥미거리를 제공하려고 만든 모든 내 용들은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
73. ‘혼전순결운동’ 등은 기독교에서 전개해야할 성경적 방법 이 아니다.
: 비단 그 내용이 좋다고 하나 어떤 ‘운동’을 통해 그것 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에 조화되지 않 는다. 우리가 취할 방법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구호나 운동에 의해 문제해결을 바란다면 올바 르지 않다. (우리는 어떤 구호나 운동이 효과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방종교나 이단종파에서도 동 일한 운동을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 고 만일 어떤 젊은 성도가 ‘혼전순결서약’을 한후 나 중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경우 더욱 고통스럽거나 악 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74. 개혁주의 교회의 대사회적 정의실천운동은 ‘조직적’이지 않아야 한다.
: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은, 교회와 각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됨으 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속사 회에 대해 조직적 실천운동을 한 예를 찾아볼 수없다.
[신학과 목회에 대하여]
75. 신학(교)는 교단의 행정을 비롯한 결의사항 등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 신학이 성경을 기초로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영역은 없다. 올바른 신학에 입각한 건전한 비판을 회 피하면 교단과 교회는 세속화 될 수 밖에 없다.
76. 목회에는 외형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없다.
: ‘목회성공’ 이란 용어는 개혁주의 교회에는 없다. 목회 자들의 성공에 대한 집착은 비신앙적 노력을 동반하게 됨으로써 참된 목회로부터 떠나게 한다. 목회에는 말씀 에 따른 올바른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짓목회를 하는가가 있을 따름이다. .
77. 신학과 교회는 ‘교회당’ 건물에 대해 거기에는 영적의미가 전혀 없음을 밝혀야 한다.
: 교회당은 교회가 사용하는 단순한 건축물이며, 거룩하 지 않을 뿐 더러 더 이상 성전(temple/聖殿)이 아니 다. 교회당 내부에 있는 각종 기물들이 더 이상 성물 (聖物)이 아님은 물론이다.
78. ‘총동원전도주일’이란 개혁주의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 이는 개혁주의 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선택교리’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인본주의적 발 상에 의한 행위이다.
79. 전도를 경쟁시키거나 그에 따른 상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 하는 것은 잘못이다.
: 그렇게 하는 행위는 이방종교인들이 자기 종교를 넓히 기 위한 포교수단으로써 사용할 법한 인본주의적 방 법일 따름이다.
80. 신학교가 교단의 눈치를 보아 비판을 아낀다면 신학은 교 권의 시녀로 전락할 따름이다.
: 이미 다수의 신학교와 신학자들의 입은 교권주의자 들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신학이 교권의 시녀가 되어 있다면 이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신학자들은 항상 교권으로부터 신학을 수호하려는 자세를 유지해 야 한다).
81. 신학교의 ‘인가’ 문제는 성경적 입장에서 명확히 설명되어 야 한다.
: 신학교의 ‘인가’ 혹은 ‘무인가’를 논할 때 그 판단기준 이 세속국가의 인가여부라면 교회는 이미 세속화 되 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신학교의 ‘인가’ ‘무 인가’ 문제는 건전한 교단으로부터의 ‘인가’ ‘무인가’를 따져야 한다. 개혁교회는 그 신학교육 기관을 결단코 세속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82. 신학교가 목사후보생을 발굴하면서 세속에서의 배경을 중 시하거나 그에 따른 어떤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천 만의 발상이다.
: 박사학위를 가진자, 판·검사 출신 등에게 입학특전을 부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야 할 보루인 신학교가 오히려 세속화를 유도하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목사후보생의 신학교 입학여 부를 결정짓는 기본 요건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일이 며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결정할 일이다).
83. 신학교에서는, 신학자들의 학문적 결실인 신학적 학설들 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적 교훈이 구체 적인 본문과 함께 주로 가르쳐져야 한다.
: 오늘날 많은 신학교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는 서구의 신학사상이나 기독교의 역사적 경험에 치 중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84.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세속에서의 자기 경력이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한다.
: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출신학교나 과거의 직업 자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바울이 말한 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신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학력, 경력 등 자신의 출신 배경을 여전히 하나의 ‘자랑거리’로 생각한다면 이는 미성숙 의 증거이며, 다른 성도들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85. 신학의 사대사상(事大思想)을 견제해야 한다.
: 참된신학은 소위 서양의 선진국의 신학자들로부터 나오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터 나올 따름이 다. 신학자들은 얼마나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 실하게 경청하여 순종하며 가르치는가 하는 점을 절 대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86.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경험적 판단이나 전통 및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중시하지 않는다.
: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근간은 ‘오직 성경’일 따름이다.
87. 교회가 세속적인 입장에서 소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 는 것은 세속적 노력이며 이를 교회(기독교)의 발전이라 여기는 것은 세속화의 증거이다.
: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특별히 부르시는 자는 학력이 높거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의 말 씀을 떠나지 않는 겸손한 자들이다. (만일 교회 안에 그런 것으로 인해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 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 할 수밖 에 없다).
88. 목사가 대접 받는 위치에 있다거나 목사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틀린 밀이다.
: ‘종’(노예)은 원칙적으로 대접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 자이다. 종은 단지 주인을 섬기는 자일 뿐 남으로부터 대접받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종이라면 주인(주 님)의 백성들(교회)을 진정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89. 목사의 교회 이동은 자기 의사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 목사가 다른교회로 이동해 갈 때는 원칙적으로 노회, 현재 시무하는 교회, 청빙하고자 하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청빙하고자 하는 교회 와 목사본인의 절대 의사와 노회의 의사만 어느정도 존중 될 뿐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의사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이는 올바르지 않을 뿐 더러 결국 목사에 대한 불신만 남길 따름이다.
90. 천국상급을 미끼로 성도들을 경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 천국은, 누구는 상급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고, 누구 는 상급을 적게 받아서 서운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그 런 곳이 아니다.
91. 세례는 세례받을 자가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의 문답을 받 고 교회를 통해 진지하게 베풀어져야 한다.
: 세례는 결코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절히 권해서 받게하는 것이 아니며, 세례가 무분별하게 아 무렇게나 베풀어지는 것은 교회가 타락해 가는 지름 길이다. 세례를 받게하면 나중에 신앙이 자랄 것이라 는 생각은 지극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그리고 학습받 은 후 일년이 지나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시 행하는 바, 군(軍)에서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 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수 천명씩 세례 를 주는 행위는 개혁신앙과는 거리가 먼 인본주의적 잘못된 생각의 결과이며 전도를 핑계삼은 그릇된 행 위이다.
92. 최근부터 일고 있는 소위 ‘비젼 2020운동’이란 개혁주의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2020년 까지 군 선교 를 통해 전 국민의 몇 퍼센트 까지를 복음화 하겠다 고 하는데 이는 개혁주의 교회의 방향과는 완전히 어 긋난다. 만일 개혁주의 교회를 자처하면서 그런 운동 에 참여한다면 이는 개혁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 나님의 선택교리에 충분히 근거하지 않은 운동이나 주장은 칼빈주의 교리와는 배치되며 차라리 알 미니안 주의와 조화되는 사상이다.
93. 진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우리는 WCC적 에큐메니컬 운동을 거부한다. 한국의 장로교라 할지라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신학교 나 교단, 그리고 교회지도자들과 연합 할 수는 없다. 작금에 이르러 신학이나 신앙고백을 뒤로한 채 한국 장로교 연합 운동이 일어나는 점과 일부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무분별하게 그에 대한 적 극적 참여자세를 보이는 것은 가히 우려할 만한 성질 의 것이다.
94. 진리와 참된 고백을 중심으로 한 교회간의 연합은 장려되 어야 한다.
: 성경말씀을 근거로 한 충분한 고백을 기초로 한 연합 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항상 연합을 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대치된 위치에 서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게 될 것이다.
[국가와 민족에 관하여]
95. 남북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념화된 사상일 뿐 틀린 말이다.
: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없다. 심지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조 차도 선지자들은 통일에 대한 요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96. 3·1 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한 듯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공로인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천도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인들이 그에 대한 자기들의 공로가 더 크다고 주장 한다면 기독교는 그에 대항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공로를 다른 종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인가?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97. 8.15 해방이 우리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 친다면 이는 민족주의적 발상일 따름이다.
: 오히려 기독교적 강대국이던 미국이 직접 전쟁을 주도 한 전범도 아닌 히로시마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서 운 폭행을 가한 사실과 그들 가운데 혹 하나님을 믿 는 성도가 있어 그로 말미암아 커다란 불행을 당한자 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날이 한국 민 족에게 뜻깊은 날이기는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98. 하나님의 선택교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한국 민족복음화 를 위한 전도적 열정을 강조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의 인본적 경향일 따름이다.
: 기독교 일부에서 사용하는 ‘민족을 위한 전도폭발운동’ 등의 용어나 훈련은 결코 개혁주의적이지 않다.
99. 교회당 실내 전면에 세워져 있거나 부착된 태극기는 마땅 히 제거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독교(교회)의 행사가 있을 때 태극기를 앞세워 입장하는 행위 등은 비성격적 인 민족주의적 발상일 따름이다.
100.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 한 묵념‘ 등은 비기 독교적 언어이다.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국기’에 인격을 부여 하는 행위이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해 묵념하는 행위이다. 혹 묵념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일 따름이다.
101. 성경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면서도 ‘우리 민족’이 다른 민 족 보다 하나님으로 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따름이다.
: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민족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애국할 것을 권하지 않 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애국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성경은 오히려 라합, 룻 등 자신의 민족이나 국가를 배신하거나 떠난 자들의 참된신앙 을 기술하고 있다.
102.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불신자인 세속 정부의 고위관리들 을 초청하여 행하는 소위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 등 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더러 세속과의 타협을 손짓 하는 의미없는 악한 행위이다.
: 디모데전서 2 :1,2에서,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1998년 10월, 종교개혁주일을 앞두고)
이광호 목사(실로암 교회)
첫댓글 월말에도 후원참여가 없습니다 오늘은 후원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합니다,,
월말입니다 낼것도 많아요 후원하시는 분이 계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원 참여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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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문제로 어렵게 삽니다
후원으로 카페운영을 잘하도록 용기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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