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잠들어 있는 나에 돈을 깨워라!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낸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계좌는
총 170만 1058개, 금액은 2527억 원에 달한다. 그 중 100만원 미만이 약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억 원이 넘은 계좌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건이 이나 포함되어있다.
휴면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하는데.
신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휴면계좌에 잠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왜 금융기관은 휴면계좌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가?>
지난해 휴면계좌 고객을 찾아 준 실적은 2.57%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휴면계좌에 대해 주인을 찾아주라고 권고 하지만, 실행은 금융권에 자유다.
은행은 1년에 1회만 주인을 찾아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매우 소극적이다.
이유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자산을 유치하고 운영해서 이윤을 남기게 되는데, 휴면계좌에 돈을 찾아주게
되면 유치한 자산이 줄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은 신규 고객유치와 금융사고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뢰 회복만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휴면계좌 찾는 방법은?>
휴면계좌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http://www.sleepmoney.or.kr)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은행, 보험, 우체국 등에 있는 각종 휴면 계조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휴면주식은 미수령주식 또는 잠자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예탁결재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는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발행됐으나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알지 못하여 찾아가지 않는 주식 말한다.
이러한 휴면주식에 대해거는 한국예탁결재원(http://www.ksd.or.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가족의 휴면계좌조회>
기본적으로는 가족이라도 타인의 금융 계좌나 보험가입ㄴ 내역을 알아 \보는 것은 불법이지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금융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정당하다.
사망진단서(사망신고서)와 가족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가시면 기존
거래중인 모든 은행 통장 계좌, 어느 보험사에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