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7일 양력 4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태조, 장종, 정종, 순조, 익종 황제를 소급하여 높일 묘호와 황제 칭호를 의정하여 상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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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에서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묘호 망단자(廟號望單子)는 ‘태조(太祖)’ 【천대(千代)에 빛을 뿌린 것을 태(太)라 한다.】 ·원조(元祖) 【인(仁) 체행(體行)하여 백성들의 어른이 된 것을 원(元)이라 한다.】 ·‘예조(藝祖)’ 【시호법에 없다.】 로, 제호 망단자(帝號望單子)는 ‘고황제(高皇帝)’ 【기강을 만들고 표준을 세운 것을 고(高)라 한다.】 ·‘순황제(純皇帝)’ 【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 한다.】 ·‘열황제(烈皇帝)’ 【나라의 터전을 크게 하고 넓힌 것을 열(烈)이라 한다.】 로,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시호 망단자(諡號望單子)는 ‘고황후(高皇后)’·‘순황후(純皇后)’·‘열황후(烈皇后)’로,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고황후’·‘순황후’·‘열황후’로, 장종 대왕(莊宗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장조(莊祖)’ 【덕이 훌륭하고 예절이 공손한 것을 장(莊)이라 한다.】 ·‘광조(光祖)’ 【선대의 위업을 잘 이어나간 것을 광(光)이라 한다.】 ·‘흥조(興祖)’ 【훌륭한 계책을 크게 떨친 것을 흥(興)이라 한다.】 로, 제호 망단자는 ‘의황제(懿皇帝)’ 【성스럽고 신성하며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懿)라고 한다.】 ·‘소황제(昭皇帝)’ 【덕을 밝히고 공로가 있는 것을 소(昭)라고 한다.】 ·‘철황제(哲皇帝)’ 【밝은 지혜가 깊은 것을 철(哲)이라고 한다.】 로, 헌경 왕후(獻敬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의황후(懿皇后)’·‘소황후(昭皇后)’·‘철황후(哲皇后)’로, 정종 대왕(正宗大王) 묘호 망단자는 ‘정조(正祖)’ 【안팎이 복종하는 것을 정(正)이라고 한다.】 ·‘성조(聖祖)’ 【높은 덕으로 계통을 물려준 것을 성(聖)이라고 한다.】 ·‘경조(敬祖)’ 【기미를 경계하고 조심한 것을 경(敬)이라고 한다.】 로, 제호 망단자는 ‘선황제(宣皇帝)’ 【정사와 교화를 널리 편 것을 선(宣)이라고 한다.】 ·‘유황제(裕皇帝)’ 【어질고 훌륭하여 위업을 이어 나가도록 도운 것을 유(裕)라고 한다.】 ·‘원황제(元皇帝)’ 【인을 체행하여 백성들의 어른이 된 것을 원이라고 한다.】 로, 효의 왕후(孝懿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선황후(宣皇后)’·‘유황후(裕皇后)’·‘원황후(元皇后)’로, 순조 대왕(純祖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순조(純祖)’ 【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고 한다.】 ·‘희조(熙祖)’ 【덕을 공경하여 빛발을 뿌린 것을 희(熙)라고 한다.】 ·‘숙조(肅祖)’ 【법도가 잘 서고 밝혀진 것을 숙(肅)이라고 한다.】 로, 제호 망단자는 ‘숙황제(肅皇帝)’ 【위와 같다.】 ·‘순황제(淳皇帝)’ 【시호법에 없다.】 ·‘영황제(寧皇帝)’ 【안팎이 귀화한 것을 영(寧)이라고 한다.】 로, 순원 왕후(純元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숙황후(肅皇后)’·‘순황후(淳皇后)’·‘영황후(寧皇后)’로,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문조(文祖)’ 【천지를 경륜하고 다스린 것을 문(文)이라고 한다.】 ·‘덕조(德祖)’ 【은덕이 멀리에까지 미친 것을 덕(德)이라고 한다.】 ·‘강조(康祖)’ 【온 나라를 편안히 한 것을 강(康)이라고 한다.】 로, 제호 망단자는 ‘익황제(翼皇帝)’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사를 잘한 것을 익(翼)이라고 한다.】 ·‘장황제(章皇帝)’ 【법도가 크게 밝혀진 것을 장(章)이라고 한다.】 ·‘간황제(簡皇帝)’ 【정사하는 법이 밝고 엄숙한 것을 간(簡)이라고 한다.】 로, 신정 왕후(神貞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익황후(翼皇后)’·‘장황후(章皇后)’·‘간황후(簡皇后)’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니, 모두 수망(首望)으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또 신정 왕후(神貞王后)의 존호 중에서 익모(翼謨)를, 의모(懿謨)로 고쳐 의정하여 상주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칙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