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저금리상황에서 읽어야 할 제도에 대한 인식전환
이제나 저제나 활력 찾기를 기대하던 경제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그에 따른 저금리 기조유지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와 이자소득의 규모 확대가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 다룰 내용은 세제적격연금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한 전환이다.
지난 4월 27일부터는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계약이전 간소화’ 개정·발표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왜일까?? 장기적인 저금리 여파로 계약이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되어진다. 이런 금융당국 조치와 함께 우리는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
1. 세제적격연금저축을 가입,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 세제혜택 vs 연금인출
2. 세제혜택이 목적이라면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과 개별적인 요건은??
3. 연금인출이 목적이라면 요구되는 상품(펀드, 신탁, 보험)의 활용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세제적격연금저축의 활용은 대부분 세제혜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제혜택의 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그 혜택의 규모가 대폭 조정된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추가로 판단해야 할 것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요구되는지, 세제혜택을 받고 중도해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기타소득세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최소 15년간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점에서는 종전의 기준과 변동될 것은 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건과 달리 개인별 상황을 감안한 개별적인 세제혜택의 요건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들면
만 30세된 사회초년생이 취업과 함께 절세를 목적으로 세제적격연금저축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세액공제한도가 년간 400만원인 점을 감안해 매월 34만원의 납입금액을 불입하기로 하였다.
위 상황이라면 55세까지 25년, 그 후 연금인출기간 10년을 포함하여 최소 35년을 유지하여야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별적인 요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상당한 기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장기자산이다.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의 단기적 이슈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경과기간별 유지율이 생각보다 미흡하다. 실제로 10년 유지율 50%를 넘지 못하고, 최소 유지요전인 15년 유지는 더 열악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세제상의 불이익(기타소득세 추징)도 경험하고 연금자산으로의 활용도 힘들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위의 상황에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의 연금저축보다. 본인 결혼자금 및 학자금 대출관련 부채상환 등의 또 다른 이슈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무상태의 독립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장기계획의 지속적인 실행은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일수록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최근 세제적격연금저축 활용의 패턴을 보면 연금저축펀드로의 이동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저금리 상황을 감안한 흐름의 변화이다. 금리형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금리변동에 따라 인출 가능한 연금금액의 규모도 함께 변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기자산에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인출금액의 상대적인 활용가치 하락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이다. 투자상품은 가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회사와 상품의 선택과 함께 시장상황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 및 대응이 중요하다. 본인의 장기적인 기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1. 연금인출을 목표로 하는 장기자산이고, 세제혜택은 과정관리의 부가가치이다.
2. 단기이슈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기계획의 지속적인 실행과
세제상의 혜택유지 및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다.
3. 세제혜택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보다 개별적인 요건을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4. 인출규모, 활용가치 보호를 위해 투자상품으로 이동하는 대신,
시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현재 생계형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되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영된다. 비과세 한도도 1인당 5,000만원으로 지원된다. 비과세 혜택은 절세전략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 우리가 신중이 판단하여야 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저금리에서 찾을 수 있다. 본디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은 금리가 높아야 그 규모를 늘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1%대 초저금리 시대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그 혜택의 규모는 관심을 끌만한 이슈가 되지를 못한다. 물론 금융소득관련 과세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분산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금리2%을 감안했을 때 년간 비과세 혜택 15만4천원(5000만원 원금대비 이자소득 100만원, 이자소득세 15만 4천원)보다. 오히려 필요한 소득원의 확보가 더 중요한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입 가능한 대상연령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이 늘어나 향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퇴직 전,후 가처분소득의 하락이 초고령 사회인 일본보다도 심한 나라이다. 이런 상황에서 1인당 5,000만원을 년간 15만원정도의 소득세 비과세를 목적으로 묻어줄 노인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보유자산을 지속적으로 움직여 대체소득원 확보가 더 중요한 이슈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즉, 늘어난 평균수명, 인출가능한 공적연금의 규모, 유동(금융)자산의 보유 규모등을 고려해 볼 때, 은퇴 이후에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의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측면의 혜택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상황의 사람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고금리 시대의 최고의 진리이기도 했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저금리, 제도변화(계약이전 간소화, 상품통합)로 대표되는 시장의 변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Solution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