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세조실록 기준
상왕▶노산군 1457년 6월 21일
노산군▶서인 1457년 9월 10일
자결▶ 1457년 10월 21일
승하일 ▶ 어계 조려의 노릉사실에서는 10월24일 승하.
'조선국 단종대왕 장릉'비문에서도 춘추 17세, 10월 24일 승하.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6월 21일 계축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판돈녕부사 송현수 등의 반역으로 상왕을 강봉하고 영월에 거주시키다
〈상왕(上王)〉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寧越)에 거주시키니, 의식(衣食)을 후(厚)하게 봉공(奉供)하여 종시(終始) 목숨을 보존하여서 나라의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오로지 너희 의정부에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어득해(魚得海)에게 명하여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군자감 정(軍資監正) 김자행(金自行)·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이 따라갔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0일 신미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신숙주·정인지 등이 금성 대군과 노산군을 사사토록 청했으나 허락치 않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요(遼)나라는 이적(夷狄)이니, 족히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오늘의 이 일은 마땅히 주공(周公)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사(賜死)803) 하여 머리를 얻어 보전하면 족합니다. 또 노산군(魯山君)은 반역을 주도한 바이니 편안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노산군(魯山君)은 이미 강봉(降封)하였으니,
비록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도 가(可)하지만,
유(瑜)의 일은 감히 따를 수가 없다. 소원(疏遠)한 친족인 이보흠(李甫欽) 같은 사람도 오히려 은유(恩宥)를 입었는데, 하물며 골육지친(骨肉之親)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인가? 또 유(瑜)의 모역은 실상 궁박(窮迫)한 탓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니, 어찌 크게 죄주겠는가?"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21일 신해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화의군 등을 금방에 처하다. 노산군이 자살하자 예로써 장사지내다
임금이 이르기를, 송현수(宋玹壽)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시 영(瓔) 등의 금방(禁防)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