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곧바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갔다. 1907년 2월 22일, 서울에서 김성희(金成喜)·유문상(劉文相)·오영근(吳榮根) 등이 국채보상기성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전국 각 지방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국채보상운동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그 취지와 회칙을 발표하는 등 합법적인 단체로서 형식을 갖추었다.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본회는 일본에 대한 국채 1,300만 원을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상 방법은 국민 의연금을 모집한다. 단 금액은 다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3. 본회에 의연금을 바치는 사람은 본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고 씨명과 금액을 신문에 게재한다.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각 단회는 서로 연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데 힘쓰기로 한다. 5. 의연금은 수합하여 위의 액수에 달하기까지 신용 있는 본국 은행에 임치한다. 단 수합 금액은 매월 신문을 통하여 알린다. 6. 본회는 목적을 달성한 후 해산한다. 국채보상기성회는 의연금 수전소로 야뢰보관 임시사무소, 김상만(金相萬)의 광학서포, 유한모(劉漢模)의 조동 건재약국, 대한매일신보사, 상동 청년학원, 고유상(高裕相)의 서포, 주한영(朱翰榮)의 서포 등 7개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서병염(徐丙淡)·윤흥섭(尹興燮)·박규순(朴圭淳) 등 59명도 [국채보상포고문]을 발표하고 국채보상중앙의무사를 설립함으로써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의연금 수전소는 황성신문사였다. 각 지방에서도 국채보상회 설립과 더불어 취지서를 발표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국채보상운동 기간 중 확인이 가능한 국채보상소를 설립한 곳은 전남(제주도 포함) 18개소, 경기 15개소, 충남 20개소 등이었다. 다른 지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전국민운동으로 진전된 국채보상운동은 의연금 관리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07년 4월에는 이를 지도·총괄하기 위한 통합기구로서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와 국채보상연합회의소도 각각 조직되었다. 보상금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채보상조사회, 이를 검사하기 위한 국채보상검사소도 설립되는 등 통합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결국 두 단체의 통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연금 수합과 국민 지도라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