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는 임의경매신청 채권자입니다
토지에 대해 경매 신청 후(3필지) 각 개별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으나
그 후 1필지 낙찰자가 --나름대로 이유를 내세워 불허가신청을 하자
법원에서도 결국 불허가신청이 났습니다
질문사항
1.질문자는 위 불허가 사우가 잘못된(거짓,과장)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2.위 이의신청 같은것을 할 경우 기간이 있는지요(예;불허가결정후 --이내 신청해야되는지)
위 질문을 드리오니 좋은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압류권자도 이해관계인이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주일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