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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씨시조 #이자성, #광주이씨의-연원 #비조 #이자성 (1차 자료)
廣州李氏의 淵源 鼻祖 李自成과 記錄 檢討
글을 올리는 理由와 동기,
1700년, 갑진 우리 광이는 당시 石栗 양파와 둔촌공의 4파가 있었고
4파가 族譜를 편수함에 있어서 합보 동성보를 論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못하여, 둔촌과 율정 석탄암탄과 따로 譜書를 刊하였다, 이에 율정공 후손 諱인흥과
석암탄공 후손 諱명련은,祖先에 哭하며 비통한 절곡을 남기고 전말을 記錄하여 始祖 명자를 克明하고
本子 둔촌공후손 諱하원은 변설13條를 계로 하여 後孫으로 하여금,
禁忌하는 부설을 남김으로써. 우리 廣李는 갑진이래 同本의 兩斷이라는
비통한 슬픔을 이래 300年을 지내왔다,
한 핏줄임에도 本子와 別子로 구분, 한 根源임에도 疎遠하여
宜情의 否陷에 率하였으니
날마다 2000년 祖先에 죄를 짓는 悽의 斷을 지나가고 있다,
이 어찌 부끄럽고 슬픈 일이 아니던가,
일찌기 우리 광이 족보중 현존하는 최고본은 경술보로, 광해경술(光海庚戌)에 본자후손
첨추 사온(僉樞 士溫) 시정 사수(寺正 士修)께서 속수(續修)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할때,생원공 당 이상의 상대선대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바,
이는 안팍의 親族들이 가져오거나 諺傳과 세전記에서 求한 것이다
우리 광이 족보근원을 상고하면 고려시대와 선초는 과거응시 자격순서로 부모친의 내력이 반드시 필요한 바
사가의 예에 준한 8고조도가 있었고, 세종-명종조 대다수 조정 士家에서는 宗法에 의거 族譜를 간하였는데,
광이에서는 율정 석암탄공가는 가승세보의 세첩이 있었고
둔촌공爲始의 본자 일가는 목판 인쇄의 동성보를 만든바 동고(東皐) 상공인보로, 이후, 임진 병란을 당해 실화 되었다.
경술년에 이르러 동고의 손자인 사수(士修) 公이 상고하여 선대의 휘를 찾아내서 성보(姓譜)를 중찬 할 때,
公의 집에는 세첩(世牒)이 없었기 때문에,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고
한음 또한 소시적에 동고공의 인보를 보았으나 둔촌 위의 선대 부분은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던 중 경술년 동성보를 동수함에
안과 밖의 손들이 가져온 가승과 수단과 세전과 상고해서 얻은 선대의 휘도 의아(疑訝)함이 들어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일파의 자손들을
수록, 둔촌의 손들은 원보(元譜)라 하였고, 둔촌의 형과 세 동생(십운공파)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율정공파),
석암탄의 파는 別譜라 하여, 이를 권말에 수록하였다.
또한 권말에 원조(遠祖)인 한희(漢希)를 쓰고 그 아래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하여 방친 율정공 석암탄공 모두가(그들이)
동종(同宗)의 사이임을 알게 하고, 인쇄하여, 후대에 전하여 진 것이 오늘의 둔촌공파 족보인 경술보이다.
그래서, 경술보이후, 숙질(叔姪)과 형제의 사이가 나누어져서 두 개 보첩으로 우리 광이 보첩이 흐르게 되었고,
하나는 원보(元譜)라 하고 하나는 별보(別譜)라 하는 것이다, 당시 한음 상공도 考證을 못하고 두서하지 못함을
애석히 생각 하면서 "안과 밖의 선대 가승과 내용의 일부는 가거할 만하다 하고, 일부는 名字가 不明하다,
그러므로 두서하지 못하고 권말에 부기한다, 그러나 이를 버리는 것은 도리어 진실한 事實을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니,
疑心스러운 것은, 나중 근거가 나오면 바로잡자는, "전의 求正"을 후손들에게 當付하는
글을 경술보에 남긴 것이다,
..이후, 기백이 흐른뒤 본,별자 손들은, 고송정연구시회의 둔촌 석탄 율정공
종사 정의 돈수와 한음의 유훈을 쫓아서, 갑진년 4파가 동성보 동수와 수단의 건으로
회합, 광이의 합보문제를 논의 하였는 데, 이때 참가한 분들이 둔촌공 本子 후손으로
교리 諱승원과 참판 諱하원과 북백 휘의만공, 율정공 후손은 휘인흥, 석탄공 후손은 휘명련과 휘 홍,십운공후손등과
4파의 경향 제종들이 전부 종가 낙하에 모인 것이다,
·諱인흥과 諱 명련은 율정(栗亭)공 <세전초보(世傳草譜)>와 <갑진보> 편수 즈음
연안인(延安人) 생원 이명징(李明徵) 公과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 公의 집에
보관 중인 廣州李氏에 관한 족보 기록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는 선대기록과<문호공 신도비명(文胡公 神道碑銘)의
칠원에서 회안의 이속기록과 고려 항거 기록,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명(墓誌銘)>
과 율정공의 세첩 첫머리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인 이자성(李自成)은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며 五世에 와서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에게도 아들 방린(防麟)이
있으며 방린의 아래는 자자자자(子子子子)로 아들 子 자(字) 네 자[四字]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의 삼형제 기록과.
익비의 아들은 문(文)이요, 문(文)의 아들은 름(菻)과 울(蔚) 형제며 울(蔚)의 아들은
한(漢)과 당(唐) 형제니 당(唐)은 곧 둔촌(遁村)인 원령(元齡)의 아버지이며
한(漢)은 우리 선조 생원(生員)인 녹생(祿生)의 아버지이다.
둔촌에서 부터 위의 익(益) 자까지는 四代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수가 명확하다"
적실(的實)하며 상대 통일과 합보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자 후 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서
대수로 삼는다면,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는 합쳐 十四代 이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하면 천 년이니,
천년 사이에 어찌 十四代 뿐이겠는가". “여지승람(輿地勝覽) ‘廣州李氏 조에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 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으며, 동방에도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찾아볼수가 없다"" 하면서 취선을 반대한 것이다.
그러자, 휘 인흥과 휘 명련과 석탄공 후손 휘 홍은, 당시 낙하 종가에 모인 경향의 종친들
에게, 간하기를 ,“우리의 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
(本源鼻祖)라 기록한 뒤, 중절(中絶)된 곳에는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는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 둔촌공파(貴派)는 둔촌으로 시조를 삼고, 율정공 석암탄공등의 파는 또한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설득하니
낙하에 모인 종친들의 중론(衆論)이 찬동하면서,그렇다면, 위와 같이,
광이 합보로 "강정(講定)하자는 뜻"을 모으고
전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도 이뜻에 찬동하여,
세 권의 족보로 합보 간행하자 하였다.
그러나,
승선(李承宣) 하원(夏源)공 만이, 홀로,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과 ‘생원공 휘 당(唐)이상 四代祖’의 명휘는
대수가 불명하고 자성은 고신할 수가 없고, 염주서씨와 칠원이씨는 동국만성에 없는 성본이고,
문호공 비문에 고려에 항거하였다고 하나 칠원에서 회안의 이속 기록등이 불명하므로
특기할 수가 없다,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하원은 금자 확신할 것은 한음의 경술 구보(舊譜)
이므로 경술 구보(舊譜) 의해서만 본자들은 갑진보를 찬할 것이라하면서
제종들의 합보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본자손 휘 하원의 반대로 석율양파와 둔촌공 4파는
따로 따로 보첩을 발간하게 되었고,이러한 종사의 분란이 오늘에 이른 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둔촌공後 승선 휘하원은 편수감으로, "이자성 비조에 대한 보서 기록을 금기"한다는
戒孫訓을 作成, "변설 13條"를, 광주이씨 族譜에 附記한 것이, 오늘의 변설 13조의 이것이고,
이른바, 이것인 것이다. 오호라, 그런데, 당시 갑진의 세월이 흐르고 흐른 이후,
본자 둔촌공 후손 參判 휘 휴징 선고께서,
광이의 由來와 內容을 집성한 세적에 집성한 바, 우리 이씨가 신라 내물왕대의
"內史令을 지낸 칠원백의 후예로, 칠원족" 임을 언급하였었고, 정조때 선전관, 한음家 후손
복암선고는 복암家가 소장한 "복암가장 초보"와 李明徵 家와 鄭崑壽 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와
세전을 보고, "이명징과 정곤수는 漢陰 상공과 비슷한 時代의 사람"인지라 이 기록을 무시 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 저것을 보고, 先代 系代를 당시의 눈으로,
今考하여, "광주이씨의 이자성을 시조로 하여 광주이씨 선대의 세계를 定譜"하고, 체계화하는
"공식 선대도"를 작성하였는데 이가 금고정보도라 한다.
이때부터, 석율양파의 시조로 된 비조가 이자성을 시조로한 廣李 근원이 둔촌공 본자손들 宗中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 오늘이다.
지금 傳하는 "금고정보도"는 둔촌공 後 廣原君派 後孫이 한음 家로 양자올 때, 가져온 筆寫本으로,
以後 광이의 연원 자성鼻祖는 든촌공파 광이족보인
吏判 諱용학序의 계유보, 特進官 諱승재 序의 기미보, 이종욱 都有司 序의 정묘 대동보등에
附記되어 온 것이다...그런데 최근. 둔촌공 후손 諱하원 선고의 1700년, 변설 13조훈을 이유로 하여,
"門中의 一部"에서, 자성 비조의 언급 자체를 禁忌하자는 主張이 있는데
"전의구정이"라는 遺訓의 참뜻을 곡해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그래서, 不肖는, 자성 비조의
史跡史實과 諺傳의 記錄 先世사적과 資料인 즉 1. 씨족원류고(氏族源流考), 조종운(趙從耘, 1607∼1683)의
통합보(統合譜) 2. 만성대동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양성지 〈해동성씨록>
4. 홍여하(洪汝河)의〈해동성원 海東姓苑〉 5. 정시술〈제성보 諸姓譜〉6. 홍필주(洪弼周)의
〈동화성보 東華姓譜〉 7. 〈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8. 이용민(李容珉)의 〈성호보휘 姓號譜彙〉9. 이군호의 〈대동씨족고 大東氏族攷〉 10. 노상직의 〈동국씨족고 東國氏族攷〉11. 편자 미상의 〈동국세보 東國世譜〉 〈만성보〉·〈세가보략 世家譜略〉25. 이준경(동고)의 광주이씨 世譜와 諺傳 12. 이덕형(한음)의 庚戌보 序文과 諺傳 13. 이덕형 (한음상공) 生存 當時의 이명징가, 정곤수 家의 廣州李氏 先代圖 14. 갑진 병진보의 序文 凡例記錄 15. 이하원의 변설 13條 24.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 後孫 諱인흥과 석탄공 후손 諱명련의 가승보 16.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파의 廣州李氏 世譜 草案 17. 갑진 병진 계유보 당시의 석암탄공파의 세보 草案 18. 휴징의 先世史積(후에 광이세적으로 발간됨)이휴징(李休徵. 조선조 문신. 학자. 1607~1677). 휴암문고(休巖文庫).광이 잠영세보.경광(耿光, 開天=廣李의 黎明期. 이종원 지음). 19. 이기양가의 복암가장초보, 이기양의 금고정보도 (이극돈 後孫으로 한음家 養子온 자의 필사본) 20.박상의 문호공 신도비문기록 21. 율정공파의 이지 이밀 이손등 기록 22. 계유보 기미보의 서문 범례기록 23. 高麗時代 이전사 이당 이한의 上代 4대 명휘에 대한 석율당 3波의 주장과 이론, 24 이의만가의 광이상대도 기록을 보고
근거하여 자성 鼻祖說을 밝히고, 그렇다면 新羅初期의 우리 자성 李族의 始原에 對하여는
1.『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3. 高麗史 4. 帝王韻紀 5. 만성대동보 5. 수당서
6. 삼국지 위지 동이전 7. 동국여지승람. 증보동국여지승람. 輿地勝覽 8. 原三國 연구
9. 新羅초기의 부족장연구. 화백제도. 6촌 설화. 10. 후삼국연구 11. 신라말 각 지방의 호족연구
12.징기스칸과 滿洲源流考 연구 13. 수당시대의 官職연구 14. 삼국시대언어연구 15. 단군연구 16. 당굴과 종교 무속신앙 17. 고려시대 관직연구 18. 최치원연구 19, 慶州김씨 연구 20. 慶州이씨 연구 21. 奈勿王조 22. 敬順王과 마의태자 23. 회안 24. 철원읍지 25. 칠원읍지 26. 강릉의 경주김씨 27. 新羅末 함안 상주 가야지역의 반란, 호족연구 28. 朝鮮왕조실록, 承政院 일기, 日省錄. 29. 정곤수 족보 30. 유창 족보 31. 서견 족보 32. 신라어 연구 33. 백제어와 고구려어 34. 단군조선기록, 관련/ 제정일치시대의 부족과 국가 35 경주 6村의 족보기록 36. 가야사 37.日本書紀 번역본 38. 개성읍지 39. 조선시대 조선의 취락(일제시대)『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수서(隋書)』 『신당서(新唐書)』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하일식, 혜안, 2006) 『한국(韓國)의 고대사(古代史)』(신형식, 삼영사, 2002)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전덕재, 태학사, 2002) 『신라사(新羅史) 연구(硏究)』(문경현, 도서출판 참, 2000) 『천년의 왕국 신라』(김기흥, 창작과 비평사, 2000) 『한국사. 7, 삼국의 정치와 사회 3 - 신라ㆍ가야』(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韓國) 고대(古代) 정치(政治) 사회사(社會史) 연구(硏究)』(이기백, 일조각, 1996)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韓國文化史) : 고대편(古代篇). 1』(김철준, 일지사, 1996) 『한국사상(韓國史上)의 정치형태(政治形態)』(이종욱, 일조각, 1993) 『신라(新羅) 정치사연구(政治史硏究) : 신라(新羅)의 왕권변천(王權變遷)과 정치구조(政治構造)를 중심(中心)으로』(이명식, 형설출판사, 1992) 『한국정치론(韓國政治論)』(김인곤, 이문, 1987)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 1, 고대편』(이기백, 일조각, 1982) 『신라(新羅) 국가형성사(國家形成史) 연구(硏究)』(이종욱, 일조각, 1982)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이병도, 박영사, 1976) 「신라 화백회의 연구현황과 중층적 회의구조」(박남수, 『신라문화(新羅文化)』30, 2007)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성격과 그 변화」(전덕재,『역사학보(歷史學報)』182, 2004)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에 관한 재검토(再檢討)」(박남수,『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인적구성(人的構成)과 운영(運營)」(김희만,『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6세기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그 성격(性格)」(신형석, 『국사관논총(國史館論叢)』98, 2002) 「신라(新羅) 상고기(上古期)의 관등(官等)과 정치체제(政治體制)」(김영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99ㆍ100, 1997) 「신라 정치체제의 운영원리」(하일식,『역사와 현실』20, 1996)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 관계기사(關係記事)의 검토(檢討)」(박남수, 『하석김창수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기능(機能)과 성격(性格)」(박남수,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논총』, 1992)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상대등(上大等)」(이영호,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6, 1992) 「신라의 군신회의(群臣會議)와 재상제도(宰相制度)」(이인철, 『한국학보(韓國學報)』65, 1991) 「신라(新羅) 중고기(中古期) 중앙정치조직(中央政治組織)에 대한 연구사적(硏究史的) 검토(檢討)」(노용필, 『충북사학(忠北史學)』3, 1990)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9, 1985)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Ⅰ」(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8, 1974) 「대등고(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7ㆍ18합집,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상대등고(上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9,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고대(古代) 남당고(南堂考)」(이병도, 『서울대학교-논문집 1 인문사회과학-』, 1954) 「阿利那禮河ト新羅ノ會議」(宮崎道三郞, 『日本法學協會雜誌』26-4ㆍ5ㆍ6, 1908) 「新羅の骨品制と王統」(池內宏, 『滿鮮史硏究』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1960) 보고
根源을 찾아가는 것이다.
후손이 泯沒하나 泯沒하다고 눈을 거둔다면 이는 祖先에 죄를 짓는 것이요,
후손이 현상에 연연하여 연연의 樂에 順應한다면
이 또한 不忠의 길을 간다고 할 것인바, 이를 檢討 해본다는 것이고,
적은 머리로 큰 大同을 다룬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나,
이또한 祖先을 향하는 孝의 根源일 것이라 自慰하는 것이다.
또한 미물된 이로 어찌 譜의 큰 흐름을 비정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2천년 명문가 - 學行志節근칙賢行의 명문家
廣州이씨 둔촌공 율정공 석암탄공 십운공系의 合一과 돈수단합에 대하여,
序
우리 광이는 朝鮮조 초기에 석율당의 3파로 이어져 온것으로, 現存 現世에 이르면
율정공파,둔촌공파,십운공파, 석탄공파, 암탄공파로 크게 5개 支派라고 할수가 있고
이 5개 지파는 朝鮮 500년 내내 합보를 못하고 있다가 1987년 종욱 도유사님의 결단에 의하여
한음상공의 유지와, 조선말 양명학(실학)의 대학인 기양 선고의 취지와 금고정보도의 뜻에
따라, 비로서 합보 동수한 것으로, 심히 重하고 당연한 合一이라 할 것이다.
회고하건데
이종욱 도유사님은
정묘 대동보에 이르기를
"""
보서(譜書)란 한 씨족(氏族)의 역사(歷史)이며 통서(統緖)를 실증(實證)하고
소목(昭穆)을 명확(明確)히 하며 동조동근(同祖同根)의 후손(後孫)으로 하여금 조선(祖先)의 유지(遺志)를 길이 본받아 상호친목(相互親睦)을 도모(圖謀)케 하는 문헌(文獻)이다.
우리 광주이씨(廣州李氏)는 명종조(明宗朝)때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 비로소
광능세보(廣陵世譜)를 수즙(修葺)하셨으나 임진병화(壬辰兵禍)로 회신(灰燼)되고
그 후(後) 광해경술(光海庚戌)에 첨추 사온(僉樞 士溫) 시정 사수(寺正 士修)께서
속수(續修)하시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하신
경술보 (庚戌譜)가 제일(第一)오래 된 족보(族譜)이다. 그 후(後) 경종갑진(景宗甲辰)에 교리 승원(校理 承源)께서 수보(修譜)한 갑진보(甲辰譜三卷) 정조(正祖) 병진(丙辰)에 대사간 상도(大司諫 尙度) 선전관 기양(宣傳官 基讓)께서 수집(修輯)한 병진보(丙辰譜七卷) 고종계유(高宗癸酉)에 보국이판 의익(輔國吏判 宜翼)이조참판 용학(吏曹參判 容學)께서 편찬(編纂)한 계유보(癸酉譜|十七卷)그 다음 기미년(己未年)에 특진관 승재(特進官 承載)께서 편수(編修)한 기미보(己未譜|二十一卷)가 있으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간행(刊行)된 오대보(五大譜)인 것이다.
그런데 기미이후(己未以後)에 우금근(于今近)칠십년(七十年)이 되었으나 저간(這間) 민족(民族)의 수욕(受辱)과 사회(社會)의 혼란(混亂)으로 수족(收族)의 길이 막혀 다만 각 파별(派別)로 수보(修譜)함에 그쳤다.
갑자년(甲子年) 봄에 대종회(大宗會)의 발의(發議)로 첨종(僉宗)의 향응(響應)을 얻어 대동보(大同譜)를 발간(發刊)키로 하니 동관별보(同貫別譜)하는 율(栗) 석(石) 암(巖) 삼파(三派)도 동수(同修)하게 되었음은 다행(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 국토분단(國土分斷)으로 재북족친(在北族親)이 수록(修錄)되지 못하게 됨을 유감(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둔촌선조(遁村先祖)께서는 여말(麗末)에 문장지절(文章志節)로 일세(一世)를 울렸고 청백리공(淸白吏公)께서는 소도지변(昭悼之變)때 백인하(白刃下:시퍼런 칼날)에 고마극간(叩馬極諫)으로 백이숙제(伯吏叔齊)와 같은 높은 절의(節義)를 드러내셨으며 석탄공(石灘公)과 암탄공(巖灘公)은 신복(臣僕)을 거부(拒否)하고 청절(淸節)을 지키셨으며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는 출입장상(出入將相)하여 위태로운 국정(國政)을 반석(盤石)같이 이룩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는 임란(壬亂)을 당(當)하여 재조지공(再造之功)을 세워 청사(靑史)에 빛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오백년(鮮朝五百年)동안 문학명위(文學名位)가 대(代)를 이어 훤혁(煊爀)하였으며 불억(不億)의 후손(後孫)이 포호사역(布濩四域)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조선(祖先)의 유택(遺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우리는 이렇듯 훌륭하신 조선(祖先)을 모신 후예(後裔)들이다. 모름지기 그 유훈(遺訓)과 유지(遺志)를 받들어 윤리(倫理)의 도(道)를 지켜 친목(親睦)의 의(誼)를 두터이 하고 근언신행(謹言愼行)에 힘써 조선(祖先)에게 누(累)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햐 함은 물론(勿論) 나아가 국가사회(國家社會)에 기여(寄與)토록 노력(努力)하는 바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경향첨종(京鄕僉宗) 및 보소관계임원(譜所關係任員)여러분의 노고(勞苦)에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이다.
西紀 一九八七年 丁卯 十二月 日
대동보편찬위원회위원장(大同譜編纂委員會委員長) 종욱(鍾郁)
지(識)라 ,
...
이에 더 나아가,
우리 광이는 2천여년 역사를 지닌 忠孝, 근칙賢行의 學行精神을 지닌 명문가이다.
우리 광이의 돈수답합과 후일을 위하여,
조선초 석율당 3파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考憶顧抄하는 것이다 .즉, 近間 상론된 광이 선대 계통은 초기 신라 서라벌 부족으로
전래 ,新羅 內史令 자성 군린 용수 동이 한희 광릉삼익(익비 익준 익강)-중시조로 이어져오는 것에 대하여
율정공.석암탄공 후손과 대부분들은 위의 소목을 받들고
생원공 諱당과 둔촌공, 십운공의 후손들은, 諱당 할아버지와 둔촌공이후를
세계하여 온 것인데, 이에 각파 異論이 합일의 단초를 멀어지게 하므로
후손된 자로 嘆하며 초소하는 것이다.
(이미 석암탄공파와 율정공파에서는 始祖 이자성 -이한희-광릉삼익 世系에 의한 조상을 모시고 있고
旣定된 것으로 同 閥門에서 이르고 있기에,
이 글은 생원공 할아버지 후손 입장에서 和議 원칙하 論한다.
1, 우리 이씨는 2,000 餘年 前 멀리 新羅 시대로부터 올라가서 初期 서라벌國의 부족이다.
우리나라에서 姓氏를 사용한 기록은 백제가 부여씨를 포함에 부여.사마(司馬),
수미(首彌), 조미(祖彌), 고이(古爾), 목협(木劦) 사(沙),연(燕), 협(劦), 해(解), 진(眞),
국(國), 목(木,李), 백(苩)씨등의 8성이 있었고,
세부적으로는 변진한 54개국을 비추어 적어도 54개 성을 갈음한 족명이 있었다
고구려는 왕의 高와 극(克)씨, 중실(仲室)씨, 소실(小室)씨와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관노부, 순노부 환노부등 국내성 인근 거주지역등의 6개 부족姓을,
신라는 박(朴)·석(昔)·김(金)의 성 설화와 6부 촌장에
이(李)·최(崔)·정(鄭)·손(孫)·배(裵)·설(薛)의 설화는 당시에 이최정손배설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신라가 당과 통교 후의 중국의 수당서나 고려초 발간한
삼국유사, 삼국사기등에 등장한 것이다. 삼국사기 제1권 신라본기(新羅本記)에 보면, 신라 제3대 유리왕이 6부(部)의 이름을 고치고 이어 성을 주었다 하는 기록이 있는 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산부(楊山部)는 양부(梁部)로 하고 성은 이(李)로, 고허부(高墟部)는 사량부(沙梁部)로 하고 성은 최(崔)로,
대수부(大樹部)는 점량부(漸梁部)로 하고 성은 손(孫)으로, 간진부(干珍部)는 본피부(本彼部)로 하고 성은 정(鄭)으로, 가리부(加利部)는 한기부(漢祇部)로 하고 성은 배(裵)로, 명활부(明活部)는 습비부(習比部)로 하고 성은 설(薛)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 편 삼국유사에는 사량부의 최와 본피부의 정이 서로 바뀌어
삼국사기의 기록과 다르게 되어 있다. 이 6부는 혁거세가 임금이 되기 전에는 촌(村)으로, 알산양산촌(閼山楊山村),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 취산진지촌(嘴山珍支村), 무산대수촌(茂山大樹村), 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 명활산고야촌(明活山高耶村)이다. 그리고 각 촌에는 촌장이 있었는 데, 양산촌에는 알평(閼平), 고허촌에는 소벌도리(蘇伐都利), 대수촌에는 구례마(俱禮馬), 진지촌에는 지백호(智白虎), 가리촌에는 기타(祇陀), 고야촌에는 호진(虎珍)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6촌장에게 사성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 6성의 기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신라에서 성을 사용한 始期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록보다 훨씬 뒤인 건국 후 약 600년이
지난 제24대 진흥왕 때 부터라는 주장이다. 이는 앞에서 도 살펴 보았지만 진흥왕 때 이전에는
어디에도 왕의 이름이 나오는 기록이 없다. 또 제3대 유리왕 때 이 6촌장들에게 성을 주었다면
유리왕 때부터 진흥왕 때 까지의 역사 기록에서 6村長의 姓氏가 붙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신라는 지증왕 때 와서야 ‘신라’라는 國號를 썼다.
그 전에는 사로(斯盧)나 사라(斯羅)라고 하였다. 또 지증왕이 돌아가자 법흥왕은 중국의 격식에 따라
선왕에게 시호(諡號)를 내렸다는 시호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다.이중 '이'는
양산부(楊山部)를 양부(梁部)라 하며 이로하는데 李 의 어원은 李(높임어)를 조상이나 지도자로 섬기는
씨족등의 稱인 바 오늘의 李氏인 것이다 중국의 칠제 오호 시대,
'이'라는 官職呼은, 韓半島의 함경도나 평안도, 요녕성 하북성과 같은 동쪽 北方의 엣高句麗 地域에서
정부 책임자를 부르는 別稱이다, 즉, 祭政一致 시대에 祭司長과 君王이 동일체인 시대와
군왕과 제후가 分離되는 始期를 거치는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部, 권력을 휘두루는 부로 양분되는 바,
권력을 휘두루는 府는 왕,제왕 등의 통치자를 뜻하는 이름(옛언어)이고,
'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 政府, 지금의 수상이나 총리같은 職位의 別稱인 것이다. 우리가 후기의 언어로
지방 방伯을 이사군,으로 부른다거나 신라왕의 別稱인 "이사금의 이,나, "吏조, 吏令의 명칭은
벼슬의 이름, 部族長에서 根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성李족은 지방수장의 李인 자성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廣李족은 서라벌을 시원으로하는 족인데
동성보에 전해오는 오늘날 같은 기원과 유래는 무엇인가
中國 史書에서는 檀君 조선과 高句麗 우리 疆土의 나라 명칭을 곧 왕의 姓으로 기록하고
기타의 이름은 고을,강, 산의 이름을 차자하거나 높임말이된 단어를 借字하여 當時가 아닌
後世의 史家들이 이를 기록하였다
즉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나 한서 지리지, 중국후대사서 고려사에서 단군조선-삼국시대의 人名에 대하여는
"고을이름- 나라 이름"을 借字한 것이다. 즉 當時 部族이 거주하는 地域의 이름이나 높임말의 이름을
소리나는 글자로 표기한 것이 오늘의 金 李 朴이다.
그래서 高句麗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高의 나라 주몽 高의 나라 映하거나 을지문덕 연개소문 천개소문
소리나는 것을, 借字하거나, 부여 玉의 저,東의 명,예의 구, 등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마한 진한 변한 地域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나라(고을)마다 마을의 이름이 있거나
우두머리가 있고, 우두머리는 全部,단군, 당굴, 천제, 칸, 거서간. 차차웅, 마립간,
세, 님금. 이사군 등으로 불린 것으로 이것이 오늘의 姓氏名이 되기도하고
官名이 되기도 하고, 나라이름이나 部族이름이거나 地域의 이름이 되기도 한 것이다
우리 始祖의 이름이 이자성이라한 것, 이군린이라고 한 것과 같다.
부족 명칭은, 지명의 "집단지의 명"이나 높임 말 등으로 부르다가, 후세에, 이를 한자로 표기하거나
외교문서, 사서에 기록시에 후인들이 부족 이름"이 된 것이다.
이것들이 漢字가 導入되고 과거를 보는 선비家에서 父母의 4대의 이름을 적어야하는 출신을
必要로 하여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 "소위 姓本"이 된 것이다
漢江 以南의 姓氏들은 부여와 단군의 지배층 族이, 南下를 하게 되므로
各各의 部族 名稱을 사용하니 高족,夫餘族이라고 기록으로 傳하였다.
新羅시대의 徐羅伐은 서라, 수라, 신라 실라등이었는데 "밝다"의 박과 "석"등도 있으나
주로, 金성이 서라벌을 지칭하는 이름이므로, 후에, 이를 金(진한,김한)이라한 것이다.
진한 지역의 서라벌은, 金국, 금성의 나라인 바, 金부족 이라 하다가 朴(밝다)부족이라 하다가
지역의 수장이름과 지역이름 높임말같은 李씨라 孫씨라 薛씨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마을과 존칭의 이름명의 기록인 것이다.
전부, 금성과 서라벌 부근의 지배 세력의 別稱으로.오늘날 金씨가 많은 이유는
金성, 金나라의 지도세력인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고,
韓半島를 支配권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므로, 金씨 성을 칭한 口가 많은 것이다
여기서 同一 姓이라 하여, 같은 씨족도 원천이 같는 성족은 절대 아니다. 즉 시대 부류들인 것이다.
당시 高句麗가 통일 하였다면, 오늘날 高씨나 부여씨가 많아졌을 것이다.기실 金李朴의 의미는
유래 고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漢文化 수입으로, 붙여진 일종의 갈래이지, 정확한 氏의 유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李氏라는 것은 같은 친족도 아니고 같은 지역 씨족이라야
비로소 親族이 되는 것이다 . 다른 김씨, 박씨도 이와 같다.
연구결과 李氏는 삼국유사의 설화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李(里.吏)라는 칭은
신라가 지난 통일신라 시기 신라등 삼국과 교류가 있었던, 수당서의 일부에 기록된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씨는 초기에는, 豪族名(족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또는 별칭)을 사용하였고, 고려 초기에, 왕건이 各州 君縣의 豪族을 封君하고, 爵位를 下賜 하면서는 호족의 別稱(군작)을 성으로 사용한 것이다,
고려 광종시에 처음, 과거제를 시행한 것인데 당시 호족의 子孫들이
科擧시험에 진출하여야만 벼슬에 임명하는 것이므로, 과거응시자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기록하는데,
그때는 주로 族長 豪族장과 父親 母親의 출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 부친과 모친의 출천은 君號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初期에는 爵位를 기록하여, 그 爵位가 姓本을 말하였고, 姓本의 別稱이, 소위 姓인데, 성이란 것이 대부분 고을의 이름(김 석 박), 나라의 이름(한 정), 벼슬의 이름(이 설)을 따온 것이 오늘의 성이다
그러다가 오늘날처럼 姓本으로 확립이 된 것( 이수건,『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은
高麗말 朝鮮조 初에 確立된 것이다.
李는 원래는 官職의 尊稱語이다, 古代 中國의 7제 시대 북조 요녕성 하북성등의 동북부와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通用된 用語로(趙瑞民, 『姓與中國文化』 (海南人民出版社, 1988)., 높은 地方 정부의 수장의 호칭이다. 지금사 용된 중국과 한국의 성씨가 대부분 고을=나라이름이나 관직이나 帝王의 別稱에서 由來된 것일 때, 李氏는 관직의 이름, 즉 정부 수장, 방백. 호족장의 별칭인 것이다(尾形勇, 『中國古代の「家」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1979).
이것을 오늘날 성씨로 중국에서 부터 사용한 것을 우리도 통일신라 고려부터 사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고대어로 李는 사실 오얏나무 李氏이나 이 오얏나무의 李는 地方政府宰相의 이름으로
중국 동북부의 부족의 하나인 李연 李세민의 당나라 창건자가 사용한 성에서 보듯
하나의 部族장의 尊稱語인 것이다
그러던 것을, 신라말 삼국지 위지동이전과 수당서에 신라시대의 인물고에 이라는이름이 나오고 이것이
고려 과거시험의 실시로 성본이 필요하게 되자
일부의 호족들이 이를 사용한 것이다(광주 경주이씨등)
참고문헌
1. 박한제(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명예교수) 성씨(姓氏)론성씨(姓氏) 또는 성(姓)은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는 칭호로,
혈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들에서도
성(family name=last name=surname)을 갖고 있다.현재 ‘성씨’라는 말로 통칭해서 쓰고 있지만, 중국 선진시대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 ‘씨’는 구별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성이 먼저 나타나고, 뒤에 씨가 나타났다.
성은 ‘여자[女]가 낳은[生] 자녀들’이라는 글자의 의미처럼 모계 씨족사회에서 동일한 모계 혈족을 구분하기 위해 출현했던 것이다.
때문에 ‘희(姬)’ · ‘사(姒)’ · ‘강(姜)’ · ‘영(嬴)’ 등 초기의 성들 중에는
‘계집 녀(女)’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성이란 모계 씨족공동체 시기의 산물로 ‘명혈연(明血緣)’, ‘별혼인(別婚姻)’의 기능을 위한, 즉 동성일 경우 서로 혼인할 수 없다는 일종의 동혈족 관념[生]을 표시하는
부족집단의 관칭(冠稱)이라 할 수 있다.성에서 씨의 분화가 생기게 된 것은 부계사회로의 전환,
신분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변화가 전제되어 있었다. 먼저, 부계사회(父系社會)로 바뀌면서 성은 부계(父系) 혈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종족(宗族)에 따라 자신들의 거주지나 숭배물 등을 그 성으로 삼기도 하였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종족의 인구가 늘고 거주 지역이 확산되자, 하나의 성에서 갈라진 지파(支派)는 새로운 거주지나 조상의 이름 등을 따서 자신들을 구별할 새로운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나의 성에서 갈라진 계통의 구별을 나타내는 칭호를 ‘씨’라고 한다.이러한 의미를 가진 성과 씨의 변화를 시대별로 보면, 먼저 하(夏) · 상(商) · 주(周) 삼대(三代)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B.C. 770~221)에 이르기까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당시 귀족들은 분봉(分封)받은 국읍(國邑)의 지명(地名)이나 관직(官職), 조상의 자(字)나 시호(諡號), 작위(爵位), 거처(居處) 등을 ‘씨’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부자 사이에도 성은 같지만 씨가 다른 경우가 생겼고, 성이 다른데도 씨는 같은 경우도 나타났다. 그래서 성이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씨가 같아도 성이 다르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씨로써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구별하니, 천한 자는 명은 있으나 씨는 없었다(氏以別貴賤, 賤者有名無氏).”각주1) 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씨는 ‘귀족’ 남자의 전칭(專稱)이 되었다.씨는 이처럼 ‘혈(血)’ 혹은 ‘생(生)’보다 ‘토(土)’의 관념에 의거하는 정치적 지배권[封邑]의 관칭이었다.각주2) 따라서 혹자는 성을 혈족적 씨족제로, 씨를 영토적 씨족제로각주3) , 혹은 성을 혈족관계를 나타내는 부호로, 그리고 씨를 정권을 표시하는 부호각주4) 로, 혹은 성 · 씨 · 명이 로마의 Gens, Familia, Persona와 동일한 것이며 각각 ‘혈연별 단체(血緣別團體)’, ‘주지(住地) 직업(職業) 등에 의한 성(姓)의 분파’, ‘개인의 별칭’으로 보았다.각주5)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종법(宗法) · 분봉(分封) 제도가 무너지면서 성씨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종족의 유대와 연결 관계가 약해지면서 씨가 성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전국시대 이후에는 평민의 지위가 상승해 그들도 성을 지니기 시작했다. 결국 진 · 한(秦漢) 시대 이후에는 성과 씨의 구별이 점차 사라져 하나의 의미로 쓰였으며, 백성(百姓)이 민중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한대 초기 포의(布衣) 출신들이 정권을 잡고는 구래의 성씨제도를 파괴해 버림으로서, 성과 씨는 점차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여 씨를 성으로 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고 한다.각주6) 예컨대, 사마천이 『사기』 중에서 공자의 자(字)를 중니(仲尼), 성을 공씨라 하거나,각주7) 유방(劉邦)의 성을 유씨라 한 것은각주8) 한대 사람들 사이에는 성과 씨가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징이다. 선진시대의 성과 씨가 씨족제적 체제에 밀착한, 말하자면 ‘족(族)의 관칭’인 데 대해, 진 · 한 이후의 성은 바로 ‘가(家)의 관칭’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각주9)
사마천은 『세본(世本)』 · 『주보(周譜)』를 근거로 하여 중국 고대의 성씨의 유래를 정리 · 서술한 바 있다. 즉 『사기』에서는 본기(本紀) 세가(世家) 열전(列傳) 등에서 등장인물의 계보를 서술하였다. 이후 『사기』를 모방하여 역대 정사에서 그러한 서술방식을 견지하였다. 특히 『한서(漢書)』 고금인표(古今人表), 『위서(魏書)』 관씨지(官氏志), 『신당서(新唐書)』 종실 · 재상세계표 등은 각기 당대 관련 인사의 성씨 관향의 유래와 이민족의 한성화(漢姓化), 종실 · 재상 가문의 계보를 서술하였다.
중국의 성씨 사상 가장 큰 변화는 위진남북조시대에 일어났다. 이 시대 들어 성씨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문벌사회의 진입으로 주 · 군 · 현 성씨에 있어서 갑 · 을 · 병 · 정 등 가격(家格) 등제(等第)가 생성되었다. 그와 동시에 각 지역, 특히 소위 ‘군성(郡姓)’ 혹은 사성(四姓)이라 지칭되는 지방을 대표하는 성씨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신당서(新唐書)』 권109 유충(柳沖)전에 의하면, 남조시대에 ‘보학(譜學)’이라는 학문과 그것을 관장하는 ‘보국(譜局)’이 생겼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사상의 ‘민족이동’으로 종래 중원의 세가가 강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강남 지역에는 주(朱) · 장(張) · 고(顧) · 육(陸)을 위시한 ‘오성(吳姓)’이라는 토착성이 생겼고, 이에 비해 왕(王) · 사(謝) · 원(袁) · 소(蕭) 같은 교민의 소위 ‘교성(僑姓)’이 생겼다. 북조에서는 원(元) · 장손(長孫) · 우문(宇文) · 우(于) · 육(陸) · 원(源) · 두(竇) 같은 이민족 출신의 소위 ‘노성(虜姓)’이 출현하게 되었다.
문벌사회의 전개로 당대가 되면 대표적인 문벌출신 지역이 산동에 왕(王) · 최(崔) · 노(盧) · 이(李) · 정(鄭) 같은 군성이, 관중(關中)에 위(韋) · 배(裴) · 유(柳) · 설(薛) · 양(楊) · 두(杜) 같은 군성이 출현하게 되었다. 소위 군성이 문벌사회의 소산이라면, 노성은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의 낙양으로의 천도 정책으로 중원으로 이동하였던 유목민의 한성화(漢姓化)의 결과이다. 현재 중국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단자성(單字姓) 외에 수천 개의 복자성(複字姓)이 있는데, 이는 대개 이민족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민족의 한성화를 추진한 자가 북위 효문제라면, 호성(胡姓=虜姓)으로의 환원을 시킨[胡姓再行] 자가 서위 북주의 당권자인 우문태(宇文泰)였다. 이 성씨 문제는 호 · 한 간의 정치노선 투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런 투쟁을 거친 통일시대인 수 · 당대에 들어서면 호성과 한성이 병립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성씨 수의 추이를 보면, 후한시대 응소(應劭)가 편찬한 『풍속통의(風俗通義)』 「성씨편(姓氏篇)」에 고대의 성씨 약 500개 전후를 나열하고 있다. 한편, 송대 정초(鄭樵)가 편찬한 『통지(通志)』 씨족략(氏族略)에는 당시 통용된 성을 약 1,745개 나열하고 있고, 명 태조 시기의 사람인 오침(吳沈)이 「천자성(千字姓)」을 찬술하면서 1,968성을 열거하였고, 청대 사람인 장주(張澍)의 연구에 의하면 청대에 5,129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현대 중국에는 5,660여 개의 성이 있으며, 그중 단성(單姓)이 3,480여 개, 복성(複姓)이 2,030여 개, 삼자성(三字姓)이 240여 개가 있다고 한다.각주10) 참고로 성씨 관념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별종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는 현재 10만 개의 성이 존재한다고 한다.각주11)
한국은 중국의 『세본』과 같은 제왕의 계보는 삼국시대 고구려 · 백제 · 신라가 각기 국사를 편찬할 때 작성되었다고 짐작되며, 신라 말기의 최치원에 의해 『제왕연대력(帝王年代曆)』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다시 『삼국사기』의 본기와 연표 및 『삼국유사』의 ‘왕력’조에 삼국 내지 가락국의 왕실계보로 체계화되었다. 한국의 성관의 형성과 유래에 관한 최초의 기본 사료는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이다. 15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수많은 보학자들에 의해 보계서(譜系書)가 정리되어 출판되었고, 여기다 각 성별마다 본관별 · 파별, 문중 단위로 편찬된 족보를 갖고 있다. 한국은 16세기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적어도 40% 안팎은 무성층(無姓層, 천민층)이 차지했고, 17세기까지도 명실상부한 양반층은 10% 미만이었다.
신라의 박(朴) · 석(石) · 김(金) 3성과 이(李) · 최(崔) · 정(鄭) · 손(孫) · 배(裵) · 설(薛) 6성 및 기타 왕실 · 귀족 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성관은 모두 고려 초기에 나왔다. 중국처럼 봉후건국한 데서 성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려 초기 토성(土姓)을 분정받고 그 후에 공신 · 외척 · 고관 등으로 인해 분관별로 작읍호(爵邑號)를 받은 것이며, 어떤 고을에 봉군(封君)됨으로써 본관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토성과 외래성[시조가 중국에서 왔다는]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외래성 가운데 상당수는 토성이 중국성을 모칭한 것이라고 한다.각주12)
2.성씨란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단계혈연집단(單系血緣集團)의 한 명칭이며,
곧 족적 관념(族的觀念)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데서
결국 족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고대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더욱 밀착되어 있다.
후대의 성씨는 한자식 표기로서 이름 앞에 붙어 족계(族系)를 나타내는 동계혈족집단의 명칭을 가리키고,
이는 바로 중국식 출자율(出自律)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씨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의 수용 및 보급, 분화과정과 본관의 세분과 통폐합 등 성씨체계가 특이하고,
성명의 구성이 복잡하고 고유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의 인명을 살펴보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나타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성명체계이다.
또한, 한국인의 성은 남계의 혈족을 표시하는 칭호로서,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성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의 호칭이 아니라, 부계 위주의 가계 그 자체를 본위로 한 칭호이다.
우리 성씨의 구체적인 모습은 최초의 인문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조에 담겨져 있다. 성씨 그 자체가 혈연과 지연의 이중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 성씨의 특징규명에는 성의 생성·분화 과정과 함께 그 성의 출자지(出自地), 곧 본관의 지역적 구획과 연혁을 동시에 결부시켜 고찰해야 한다.
중국식 성씨제도는 벌써 삼국시대부터 왕실·귀족순으로 수용되어 왔지만 한국적 성씨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기는 고려 초기였다.
후삼국시대의 격심한 사회적 변동에 따른 신분제의 재편성과정에서 태조 왕건(王建)은 반도를 재통일한 다음 당대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을 대표했던 전국의 호족을 각 출신지역별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지역적·신분적으로 재편성하였고, 이러한 성씨체계가 뒷날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로 나타났던 것이다.
고려 초기에 전국 주·부·군·현과 향·소·부곡 등 군현과 임내(任內)별로 분정된 성씨의 구성요소는 읍치(邑治)의 지배성단인 인리성(人吏姓)과 촌락지배성단인 백성성(百姓姓) 및 각종 임내성이었다. 이들 성씨의 수장들은 후삼국시대에는 성주·촌주 등의 직함을 지니면서 지배세력을 대표했던 이른바 호족이며, 고려의 개국과 통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각 출신지·거주지별로 토성(土姓:토박이성)이 되었다.
그 결과 고려시대에 진출한 귀족과 고급 관인을 출신 성씨별로 분석해 보면, 소수의 중국·발해계의 귀화인·유민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군현의 토성들이었다.
후삼국시대 호족들은 왕건과의 연결과정에서 개국관료와 태조공신(太祖功臣:三韓功臣)이 되고 각기 성과 본관을 분정 또는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각 읍(邑) 성씨들은 본관을 떠나 일찍이 서울로 진출하여 재경관인(在京官人)이 되거나 그대로 토착한 성씨는 각기 읍사(邑司:州司·府司·郡司·縣司·鎭司·鄕司·部曲司 등)를 중심으로 향리·장리(長吏)층을 구성하여 지방행정을 장악해 나갔다.
이러한 군현성씨의 진출기반은 강력한 씨족적 유대와 공고한 경제적 기반 및 학문적·행정적 소양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였다. 고려 광종 이후에 새로 진출한 성씨들은 대개 군현 향리층의 자제였다.
그들은 향공(鄕貢)·상경유학(上京留學)·기인(其人)·시위(侍衛)·선군(選軍)·부전(赴戰) 등의 수단을 통하여 당시의 3대 출사로인 문(文)·무(武)·이(吏)의 세 계열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시대가 내려올수록 지방성씨의 진출이 활발하여 지배층의 저변확대를 가져왔다. 이런 추세는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초기 급격한 정치적·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집권세력이 점차 문벌귀족에서 무신 내지 신진사대부로, 근기(近畿)지방의 군현토성에서 삼남지방의 토성으로, 대읍(大邑)토성에서 중소군현토성으로 확산되어 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빈번한 정변과 기성관인들의 정권쟁탈전이 끊임없이 세력교체를 가져왔고, 그러한 와중에서 지배세력의 신진대사가 활발하여 신흥세력은 주로 지방의 토착성씨에서 공급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각 본관마다 읍사를 중심으로 반근착절(盤根錯節)되어 있던 토성은 상경종사(上京從仕)·유이(流移)·소멸 등의 과정을 밟아 지역적 이동과 신분적 분화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기존 토성의 소멸에서 망성(亡姓)이 생기고, 북진정책에 따른 사민(徙民)에서 입진성(入鎭姓)이 생겼는가 하면, 지역적인 이동에서 경래성(京來姓)·내성(來姓)·입성(入姓) 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고려 후기 군현간의 향리조정책에 의하여 속성(續姓)이 대량 발생하였다.
토성을 제외한 다른 성종(姓種)은 귀화성이나 새로운 사성을 제외하면 모두 토성에서 분화된 것이며, 15세기라는 시기를 기준하여 볼 때 이른바 거족(鉅族)이나 신흥사족 및 상급 향리층을 막론하고 그들의 출신 뿌리는 각기 군현토성에서 나왔다.
서울로 진출한 재경관료나 유향품관(留鄕品官)을 중심으로 한 경재소(京在所)와 유향소(留鄕所)의 구성 주체, 경저리(京邸吏)·영리(營吏)·읍리(邑吏)를 공급했던 향리의 주체들도 역시 군현성씨에서 나왔다.
고려시대 지방의 재지세력을 대표했던 계층은 각 읍 향리의 상층부인 호장(戶長)층이었다. 마치 서울의 집권세력이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관요직을 놓치지 않고 부지해 나가는 데서 가문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이, 토착세력은 호장층의 확보 여부가 그들 성씨의 세력소장에 직결되었다.
그러므로 지방 향리에서 서울로 진출한 계층은 대개 호장층의 자제였고, 후대에 대성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의 시조 가운데는 호장이 많았다.
한편, 12세기 후반 무신집권을 계기로 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군현 및 향·소·부곡 성씨의 대규모적 이동을 가져왔다. 그 결과 군현토성 이외에 촌성(村姓)·향·소·부곡성과 내성·속성 등 비(非)토성 출신의 관인이 점차 증가해 갔는데, 이러한 추세는 원의 지배시기와 왕조교체기를 겪으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와 조선왕조의 집권화과정에서 향리의 지위와 권한은 계속 저하되고 축소되어 갔으며, 후대에 올수록 향리에게 부과되는 향역(鄕役)이 과중해지자 토성향리의 유망이 보편화되었다. 이산한 향리자원을 보충하고 행정구역간에 향리수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토성 향리가 계속 증가해 갔다.
우리 성씨체계는 그 토대가 왕건의 토성 분정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중국의 경우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의 성족분정(姓族分定)작업과 당태종(唐太宗)의 ≪정관씨족지 貞觀氏族志≫ 편찬사업과 비교된다.
조위(曺魏)의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 실시를 계기로 문벌사회가 확립됨에 따라 각 군별로 군망(郡望)이 형성되어 갔다. 그 뒤 진실(晉室)의 남도(南渡)와 오호(五胡)의 강북지배에서 종전의 성망체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군성·교성(僑姓)·오성(吳姓)·노성(盧姓)이 지역과 씨족에 따라 구분되었고, 그들은 남북조 역대 왕조의 흥망과 집권세력의 소장에 따라 성씨와 가격(家格)이 한결같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군현성씨가 읍격(邑格)에 따라 주·부·군·현성이 있듯이, 수·당시대의 군망도 사해대성(四海大姓)·군성·주성·현성이 있었다.
한편, 효문제가 적극적인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실시하면서 496년에 성족(姓族)을 새로 정하자 북방 이민족의 한성화(漢姓化)가 활발해진 것은, 신라 말 고려 초 호족이 고유명에서 한식성명을 수용한 경우와 비슷하였다.
한편, 당나라의 새 질서를 강화하려 했던 태종(李世民)은 당대의 현실적 힘의 관계에 의하여 기존의 최(崔)·노(盧)·이(李)·정(鄭)과 같은 특정 대상의 성족을 확대, 개편해서 평준화해 갔던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문벌관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시에 합당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데 당태종의 의도가 있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940년(태조 23)에 전국의 군현토성을 분정한 배경도, 좁고 폐쇄적인 신라의 골품제도를 청산하고 새 왕조를 담당할 새로운 지배신분을 편성하는 데 있었다.
고려 태조는 940년 3월에 전국의 군현 명칭을 개정하면서 경주를 대도독부(大都督府)로 승격하고 6성의 출자처인 6부의 명칭을 개정하는 한편, 후일의 호장인 당제(堂祭:堂大等) 10명을 크게 갈아서 임명하였다. 이때 명칭이 개정된 읍수는 218군현으로서 종전의 9주 5소경을 위시한 전국의 대읍은 물론 일부의 소현까지 미치고 있다.
마치 본관이 국가에 의하여 정해지듯이, 고려왕조를 창건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적극 참여했던 전국의 크고 작은 호족이 제각기 출신지 군현에 토성으로 지정되면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들은 이때를 기하여 시작되었다.
940년 이전에 폐합된 군현에는 토성이 없으며, 또한 그때까지 토착씨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지역, 즉 신라 말의 북쪽 국경선인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의 이북지방(평안·함경도)에는 토성이 전무하였다.
대소읍 사이에 영속관계(領屬關係)가 형성되어 갔듯이, 기존의 토성은 본읍의 읍치를 중심으로 점차 임내와 직촌(直村)으로 확산되어 감으로써 성씨의 분화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즉, 토성 다음에 가속성(加屬姓)·입주후성(立州後姓)·차성(次姓)·차리성(次吏姓) 등이 생기게 되었다. 본읍 성씨와는 별도로 속현 및 향·소·부곡·처(處)·장(莊)성과 촌락을 본관으로 하는 촌성이 시간적 선후를 두고 계속해서 생성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씨조에 의거 당시 본관으로 존재했던 구역을 통계하면, 주읍 331, 속현 72, 폐현 141, 합계 544읍은 신라시대의 9주 소관 450읍에 후대 북진정책에 따라 양계(兩界)의 신설 주진이 가산된 것이며, 일부 군현은 종래의 향·소·부곡에서 승격되었다.
군현을 제외한 특수본관을 통계해 보면 부곡 377, 향 130, 소 243, 처 35, 장 9개 소나 되었다. 이들 구역에도 당초에는 각기 토성이 존재하였다가 그 뒤 임내의 소멸과 함께 토착씨족이 유망되어 15세기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군현과 향·소·부곡은 고려 초기 이래 승격과 강등, 병합과 폐합, 영속의 변동, 임내의 직촌화 등의 변동은 빈번하였지만, 그들의 원구역만은 좀처럼 쉽게 분해되지 않고 16세기까지 존속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구역에는 각기 토박이 성씨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 지리지 편찬자들은 각 읍 성씨조를 정리하면서 그 폐읍이나 향·소·부곡 등은 비록 이미 혁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곳 성씨의 출자지, 즉 본관을 밝혀야 하였기 때문에, 이미 혁파되고 직촌이 된 구역들로 각 읍의 고적조에 기재하였다.
본관인 읍격의 높고 낮음은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세의 대소강약과 대체로 비례하였다. 여기에서 비로소 본관의 우열이 나오게 되었다. 고려 초기 이래 인구증가에 따른 신생촌락의 계속적인 발생은 주읍토성의 임내성화를 촉진시켜 본관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가져왔다.
국가에 의하여 붙여진 본관은 그 바탕이 된 구역의 성격에 따라 격차가 있게 되고 신분과 직역(職役)에 따라 본관이 가지는 의미는 서로 달랐다. 읍격이 높은 토성이나 기성 명문대족은 그 본관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섬이나 역·진 또는 향·소·부곡을 본관으로 한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그 본관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비하여 국가에 조세·공부·역역(力役)을 지고 있는 일반 양민들은 그 거주지를 각기 본관으로 해서 편호(編戶)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확인받고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각 읍 성씨조는 바로 고려시대 인민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제된 성씨체계의 구체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역을 세분하여 파악하였던 고려시대의 성과 본관은 후기 이래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편제와 신분구조에 획기적인 변혁을 초래하였다.
임내의 승격과 소속의 변동, 향·소·부곡의 승격과 소멸, 행정구획의 개편과 폐합, 즉 성이 딛고 선 본관의 개편과 변질이 획기적으로 가해지면서 15세기 말부터는 세분된 본관이 점차 주읍(主邑)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다.
즉 촌과 향·소·부곡 등이 소속군현에 폐합되듯이, 종래의 촌성과 향성·소성·부곡성이 군현성에 흡수되어 갔고, 향·소·부곡과 독자적인 촌이 소멸되어 갔듯이, 그곳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가 이제는 당초의 본관을 버리고 소속 군현성에 흡수, 병합되어 갔다.
그 결과 15세기 지리지에 실려 있던 폐현·촌·향·소·부곡·처·장·역 등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는 대부분 소속 주읍성에 흡수되거나 주읍을 새 본관으로 개정하게 되고, 15세기까지 존재했던 임내성의 본관은 대부분 사문화(死文化)되었으며, 일반 양민·천민들은 현 거주지에서 편호됨으로써 앞 지리지에 없던 새로운 본관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17세기 이후의 울산·대구·단성·언양 등의 호적대장에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 성씨체계의 특징은 일찍이 중국의 것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성씨 가운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에서 출자한 성씨가 9주 5소경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었다.
그러한 추세는 후삼국시대 지배계층인 호족에 미쳐 사성·모성·자칭성 등의 수단을 통하여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고, 고려 초기 태조 왕건에 의하여 전국 군현별로 각기 토성이 분정되면서부터 성씨체계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씨가 귀족·관료에서 점차 양민층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천민층의 양민화에 따라 성씨를 새로 취득한 계층이 후대에 올수록 늘어갔다. 조선 후기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천민층의 신분해방과 함께 무성층이 새로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고, 신분질서의 해이에 따른 위조족보가 대량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 무명성씨나 신흥세력들은 다투어 기성의 대성명문에 투탁함으로써 기존의 대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희성·벽관(僻貫)이나 현조(顯祖)를 확보하지 못한 무명의 성씨들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한말을 거치면서 모든 한국인은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성씨가 양반성씨로 되어 갔던 것이다.
삼국이 성립하기 이전 고대 씨족사회에는 아직 성이라는 것이 없었다. 가령,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우리의 토착사회에서 일정한 집단 안에서는 족내혼(族內婚)을 하지 않는 풍속을 보고 그 일정한 집단을 동성이라고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
성은 혈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것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미 인류사회가 시작되는 원시시대부터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원시사회는 혈연을 기초로 하여 모여 사는 집단체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만 확실히 알고 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처음에 모계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른바 모계사회가 나타났다가 뒤에 부계사회로 전환되었거니와, 모계거나 부계거나 원시사회는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았다.
이처럼 인류사회는 혈연에서 출발하고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씨족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씨족은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기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 명칭은 문자를 사용한 뒤에 성으로 표현하였다.
동양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것은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었으며,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이나 산·강 등의 이름으로 성을 삼았다.
신농씨(神農氏)·황제(黃帝)의 어머니가 각각 강수(姜水)와 희수(姬水)에 살았으므로 성을 강씨와 희씨로 하였던 것이며, 성자 자체가 여성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 초기의 성자에는 여자(女字)변을 딴 글자가 많았다.
우리의 성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문화를 수입한 뒤에 사용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삼국유사≫ 등 우리의 옛 사적에 의하면, 고구려는 시조 주몽(朱蒙)이 건국하여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기 때문에 고씨(高氏)라 하고, 백제는 시조 온조(溫祚)가 부여 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씨(夫餘氏)라 하였다 한다.
또한 신라는 박·석·김 3성의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이사금 때 6부(촌)에 이·최·정·손·설·배씨 6성을 주었다고 하며,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도 황금 알에서 탄생하였다 하여 성을 김씨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와 같이 삼국은 고대 부족국가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두 중국문화를 수용한 뒤에 지어낸 것이다.
신라 진흥왕 때(540∼576)에 건립한 4개 순수비, 진지왕 3년(578)과 진평왕 때(579∼632)에 각각 건립한 무술오작비(戊戌塢作碑)와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등 7세기 이전의 금석문에 나타나 있는 인명을 보면, 성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역사상 중국식 한자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이후의 일로서, 고구려는 그 사용연대를 확실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대개 장수왕 때(413∼491)부터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 고씨의 성을 썼으며, 백제는 근초고왕 때(346∼374)부터 여씨(餘氏)라 하였다가 무왕 때(600∼640)부터 부여씨라 하였으며,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 김성을 사용하였는데 ≪삼국사기≫와 ≪당서 唐書≫ 이전의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삼국의 성을 보면, 왕실의 성을 쓴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그 밖에 고구려는 해(解)·을(乙)·예(禮)·송(松)·목(穆)·우(于)·주(周)·마(馬)·손(孫)·창(倉)·동(董)·예(芮)·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 10여 종, 백제는 사(沙)·연(燕)·협(劦)·해(解)·진(眞)·국(國)·목(木)·백(苩)의 8대성과 왕(王)·장(張)·사마(司馬)·수미(首彌)·고이(古爾)·흑치(黑齒) 등 10여 종, 신라는 3성(박·석·김)과 6성(이·최·정·손·배·설) 및 장(張)·요(姚) 등 10여 종에 불과하다.
고대 중국의 경우, 성은 천자가 내리는 것이며, 제후의 경우 그 출생지에 연유하여 성을 주고 그 봉지(封地, 采邑)에 연유하여 씨를 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후는 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지족(支族)인 공손(公孫)들은 그 왕부(王父)의 자(字)로써 씨를 삼았다 한다. 또 관직자나 치읍자(治邑者)는 세공(世功)이 있을 때 그 관직명이나 고을 이름으로 씨를 삼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의 성씨 사여(姓氏賜與)는 우선 국왕의 지배를 전제로 그 영역 내의 인민을 출생의 지연에 따라 성별을 나누되, 다시 일족을 이룰 만한 지배세력에게는 씨를 명함으로써 그 족계(族系)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구려 건국기의 성씨 사여는 국왕을 전제로 제도화한 감이 있다는 점, 그 수성자(受姓者)들에게 정치적 배려가 주어지며, 또 그들 각자가 연고지가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당시 상황이 아직은 집권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은 곧 그 정치적 지배조직과 좀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백제·신라 할 것 없이 고대국가 체제정비기에 사성은 부제(部制)개편, 관등설정 등과 함께 국왕을 중심으로 지배층의 정치적 편성의 한 방법이었음을 예상하게 한다.
신라시대 성씨 취득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박·김·석·신김씨와 같이 중고 왕실지배층의 성씨 취득, 삼국통일 전후의 6부 사성 및 나당(羅唐)관계에서 견당사신(遣唐使臣)·견당유학·숙위학생·입당수도승, 기타 중국에 내왕한 인사(張保皐·鄭年 등)들로 나눌 수 있다.
당시 성씨 취득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성씨 취득은 주위 여러 집단에 대한 배타적 집단을 의미하였고, 특히 성씨를 획득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특권이 예상되었다.
둘째, 전통적 친족출계관념, 즉 신라 고유의 출자관념은 부계나 모계 또는 양계출자(兩系出自)라는 한정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성원권의 획득에 있어서 부계·모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존재했던 사회였고, 성씨를 취득함으로써 출자율이 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셋째, 성씨를 취득하는 집단은 족적 관념의 변질 및 혈족 자체 내의 극심한 변동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 사실상 족단 또는 친족공동체라는 용어로서의 의미는 사라질 만큼 해체되었다.
성을 최초로 지닌 집단은 왕실·귀족과 같이, 성이 골(骨)·족(族)과 관련되면서 최상층 지배집단에서 비롯되었다. 6부성을 비롯한 통일신라시대의 성씨 취득이 통일과정과 그 뒤 국가체제의 재정비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며, 그것은 또한 각 족단의 세력변동을 단계적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들 집단의 성씨 취득과 등장이 비단 6부성에 그치지 않고 신라 하대로 갈수록 현저히 많은 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은 6성 사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계기적임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의 중국식 한자성의 수용과정을 살펴보면 왕실부터 시작해서 귀족·관료·양민 및 천민순으로 보급되어 갔다. 7세기 초부터 신라의 종성인 김씨·박씨가 ≪구당서≫·≪신당서≫에 나온다.
그 기록에 의하면 “(신라)임금은 김진평(金眞平)이며, 국인에는 김·박 양성이 많고 이성(異姓)끼리는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라든지, “왕의 성은 김씨, 귀인의 성은 박씨이며, 백성은 씨는 없고 이름만 있다.”라고 하였다.
한편, 6성의 대두시기를 보면 설씨는 삼국 말기, 이씨는 경덕왕 때, 정·손·배씨는 통일신라시대, 최씨는 신라 하대에 각각 나타난다. 그런데 3성 또는 6성이 한성화(漢性化)한 시기는 비록 7세기 이후라 하더라도 그 씨족적 유래는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데서 고구려와 백제계의 성씨는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신라계의 성씨를 중심으로 후삼국시대부터 한자성이 보급되어 갔다.
7세기 후반부터 나당간의 문물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진골과 육두품 계층은 점차 한성을 수용했던 것이며, 또한 신라는 통일 후 9주와 5소경에 왕경의 귀족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결과 이미 한성화한 중앙의 귀족과 관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지방에 확산된 중앙 귀족·관인은 한성화 전에 이주한 자와 한성화 뒤에 이주한 자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나당간의 문물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동성불혼(同姓不婚)의 관념이 점차 수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전혀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왕실부터 철저한 근친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신라는 당의 책명(冊命)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성불혼의 예에 따라 동성의 왕대비(王大妃) 또는 왕비(王妃)의 성을 왕의 성과 다른 성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당시 성씨관계 기록 가운데 국내의 실제사실을 반영한 국내자료와 당나라의 책봉을 받기 위하여 보낸 외교문서 사이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었다.
즉, 국내의 실제사정은 왕과 왕모 또는 왕비가 다같이 김씨였지만, 당나라의 책봉을 위하여 보낸 문서에는 그 김씨가 왕모 또는 왕비의 부명(父名)을 따서 숙씨(叔氏)·신씨(申氏)·정씨(貞氏)와 같은 성자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씨 표기방식은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어 왕실은 근친혼을 계속하면서 동성의 왕비로 하여금 모성 또는 외조모성을 따르게 했던 것이며, 그러한 관념이 지배층에 보급되자 성과 본관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득성 사실과 시조 유래에 관한 신화·전설·민담 등 설화는 상고시대의 건국신화 외에도 각 가문의 가첩·족보 등에서 구전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국신화 겸 시조설화로는 혁거세(赫居世)·탈해(脫解)·알지(閼智)·수로왕, 제주의 고(高)·양(良)·부(夫) 3성시조설화가 있다.
신화는 신성시되는 이야기라는 입장에서 본 것이며 신성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거나 존재하는 것을 포괄적·규범적 의미를 가지도록 차원을 높여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관점과 주인공의 숭고하고 위대한 행위로써 성립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신라의 박·석·김씨 시조의 3성신화를 대비하여 볼 때, 각 신화가 가지는 화소(motif)가 공통되는 면도 보이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을 보인다. 그것은 제의론적(祭儀論的) 측면에서도 각 족단이 소유한 신앙대상과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신화의 화소를 비교해 보면, 첫째 동일 화소로서는 ① 태어나자 부모로부터 유기됨, ② 유기 후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음, ③ 사람에게 구출되어 양육됨, ④ 모두 신화와 관련되는 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이질적인 화소로는 ‘난생(卵生), 왕자로 태어남, 꿰짝 속에 들어 있음, 표류되어 왔음, 특이한 여자와 결혼, 죽은 뒤에 신이 됨’ 등이 있다.
이들 신화는 그 자체로서는 허구이지만, 우리의 상고사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부족의 이동이나 형성,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원시민간신앙 등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
이들 시조설화는 대개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난생설화를 가진 혁거세·탈해·수로왕의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강족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알영(閼英)이나 허황후(許皇后) 또는 제주 삼을나(三乙那)의 배필이 된 처녀들은 바다를 건너왔거나 아니면 우물과 관련된 지신족임을 나타내고 있다.
상자 속에 담겨 표류하다가 노파에 의해 건져지고 수양되는 탈해의 전승은 후세의 시조설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파평 윤씨·강화 봉씨의 시조와 남평 문씨의 시조는 각기 연못에서 석함에 담겨진 상태로 노파에 의하여 발견되거나 바다 위에서 발견된다. 이들의 탄생에는 대개 구름과 안개 또는 천둥과 번개가 개재되어 더욱 신이한 것으로 수식되었다.
또 황간 견씨의 시조 견훤(甄萱)은 여인과 지렁이와의 교배에 의하여 태어나고 호랑이에 의하여 길러진다. 이런 이물교혼담(異物交婚譚)은 우리 민담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신라의 시조설화는 민간신앙과도 결부되어 지금도 영남지방에는 ‘골맥이’라는 동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씨가 붙어서 ‘골맥이김씨할배’·‘골맥이이씨할매’ 등으로 불리는데, 이때의 김씨할배는 그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시조신이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진다.
후삼국시대의 인물인 신숭겸(申崇謙)·김홍술(金洪術)·김인훈(金忍訓)·손긍훈(孫兢訓)·박영규(朴英規) 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각기 출신지인 곡성·의성·양산·밀양·순천의 성황신(城隍神)으로 기재된 것이 그 예이다.
또 남부지방에는 이른바 ‘조상단지’나 ‘삼신바가지’라는 단지에 쌀·보리 등을 넣어 방안 시렁 위에 모시는 풍습이 있는데, 이 쌀알은 조령(祖靈)을 상징한다. 알지(閼智)신화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는 금궤(金櫃)는 바로 이 조상단지의 신화적 반영이며, 계림(鷄林)은 곧 ‘골맥이제당’이었다.
신라에서 출자한 3성과 6성의 시조와 같이 고대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다같이 천강설화(天降說話)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전승은 고려·조선시대까지로 면면히 이어져, 현존하는 대성들의 시조 또는 원조로서 숭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마다 제향이 베풀어지고 있다.
또한, 이천 서씨의 시조 신일(神逸)이 사냥꾼으로부터 사슴을 구하고, 문화 유씨의 유효금(柳孝金)이 범의 목구멍에 걸린 여자의 은비녀를 제거해 줌으로써 각각 신령이 꿈에 나타나 보은을 약속한 데서 그 자손들은 음덕을 받아 대대로 현달하였다는 설화는 후삼국시대 이래 고려·조선의 성씨 관계자료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는 시조 또는 조상의 비상한 은공과 효성에 감복한 신령(산신령과 같음)이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음덕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후삼국시대 지방호족의 성씨 취득은 지방사회 자체 내에서의 성장과 신라 중앙문화의 지방 확산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배경과 신라 하대 중앙통제력의 점진적인 약화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찍부터 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 중앙귀족의 후예들과 신라 하대 재래의 토착촌주층이 중심이 되어 이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변동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지방군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호족이었다.
그들은 신라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면서 재래의 군현조직과 촌주층의 직제를 통하여 지방행정 말단에 참여해 온 경험과 발달된 중앙관제의 영향 속에서 중앙관제에 버금가는 스스로의 관반(官班)을 형성하고 주민을 통치했던 것이다.
통일신라의 군현조직체계와 후삼국시대 호족의 군현지배기구를 이어받은 태조 왕건은 후삼국통일사업을 완수한 다음 전국 군현의 개편작업과 함께 군현토성을 분정하였다.
한성화 그 자체가 중국 성씨제도의 모방인 이상 고려왕조의 전국적 성씨분정책도 중국의 성족분정, 씨족지·성씨록의 편찬·반포 및 ‘천하군망표(天下郡望表)’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세기 초를 기준하여 우리의 성씨가 총망라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자(姓子)를 당대(唐代)의 ‘군망표’ 소재 성자와 대비해 보면, 전자는 대부분 중국의 유명 성자를 모방한 것이며, 후자에 없는 것은 박씨 등 16성(朴·沈·河·玉·明·俊·昔·諸·益·森·邦·芳·價·勝·濯·承氏)에 불과하다. 그나마 군망표에 없는 성자도 박씨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정초(鄭樵)의 ≪통지략 通志略≫ 씨족지에 나타나 있다.
정초는 그의 서문에서 중국 역대에 걸쳐 성씨를 취득한 연원 32가지를 열거하면서 국(國)·읍(邑)·향(鄕) 등 지명을 성자로 한 것이 가장 많고, 명(名)·자(字)로 한 것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성자는 바로 이렇게 생성된 중국의 것을 모방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성씨가 모두 중국의 것만을 모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박·석·김씨와 같은 신라의 종성은 본래 신라에서 출자한 것이며, 후삼국시대 이래 호족들의 한성화과정에서 스스로 성씨를 호칭해 놓고 보니 우연히 중국의 성자와 동일한 것도 많았던 것이다.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 擇里志≫에서 우리 성씨의 보급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는 성씨의 보급과정을 설명하면서 크게 ① 고려 초 사성(賜姓) 이전의 성씨(삼국 및 가락국의 왕실), ② 중국에서 동래(東來)한 성, ③ 고려 초 사성 등 셋으로 나누면서, ①과 ②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③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940년(태조 23)경을 전후하여 전국 군현에 성씨가 분정되었던 것이며, 이는 다음의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첫째, 왕건은 즉위 이래 개국관료·개국공신 및 귀순호족들에 대한 사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둘째, 신라의 3성과 6성 등 고려 건국 이전에 성립한 기존의 한성과 중국에서 도래한 외래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각 성의 시작은 대부분 고려 초기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고려사≫ 태조세가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 보면 태조 23년을 전후하여 그 이전에는 고유명이 주류를 이루다가 그 이후부터는 한식성명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광종을 거쳐 성종대(982∼997)와 현종대(1010∼1031)로 내려오게 되면 고유명을 가진 인물이 관료계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성종(10세기 말) 이후가 되면 지방군현의 양민층에게까지 성씨가 수용되고 있었다. 고려 초에 확립된 성씨체계는 15세기 초까지 끊임없이 분관·분파 등을 통해 성의 분화와 발전이 계속되었던 것이며,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성씨체계도 다시 정비되었는데 그것이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위 지리지에 의거하여 15세기에 존재하였던 우리 성씨의 종류와 본관수의 도별 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성씨의 도별·성종별 본관수
이에 의거하여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종(姓種)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관에 의한 구분:주성(州姓)·부성(府姓)·군성(郡姓)·현성(縣姓)·촌성(村姓)·외촌성(外村姓)·부곡성(部曲姓)·향성(鄕姓)·소성(所姓)·처성(處姓)·장성(莊姓)·역성(驛姓)·수성(戌姓).
② 성씨의 출자에 의한 구분:천강성(天降姓)·토성(土姓)·차성(次姓)·인리성(人吏姓)·차리성(次吏姓)·백성성(百姓姓)·입주후성(立州後姓)·입현후성(立縣後姓)·가속성(加屬姓).
③ 성의 소멸과 이동에 의한 구분:망성(亡姓)·망촌락성(亡村落姓)·경래성(京來姓)·내성(來姓)·입성(入姓)·입진성(入鎭姓)·속성(續姓)·망래성(亡來姓)·망입성(亡入姓).
④ 사성 및 귀화성에 의한 구분:사성(賜姓)·당래성(唐來姓)·향국입성(向國入姓)·투화성(投化姓).
역사상 우리 나라 성씨의 수용 및 보급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첫째 왕실과 중앙귀족층에게 수용된 시기는 삼국 말기부터 신라 하대까지이며, 둘째 지배층 일반에게 성씨가 보급되어 성과 본관체계가 확립된 시기는 고려 초기이며, 셋째 양민층에게 확대된 시기는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성씨가 보급된 뒤에도 무성층으로 남아 있던 공사노비, 화척(禾尺), 향·소·부곡민, 역·진민 등 천민층은 10세기 이래 조선시대까지 개별적인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성씨를 획득해 갔지만, 그들에게 성씨가 획기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였다.
조선 전기(15∼16세기)까지만 해도 노비를 비롯한 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대략 절반을 차지하였으니 무성층은 그만큼 많았다. 16세기 말부터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이 성을 갖게 된 계층이 격증해 갔다.
당시 사회계층을 크게 양반·중인·상민·천민으로 나눌 때, 양반층은 일찍이 군현토성에서 귀족과 관인을 배출한 사족(士族) 가문이며, 중인층은 군현과 임내의 이족(吏族)에서 서리·기술직을 맡은 계층으로 양반의 서얼 출신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민층은 고려 이래 관인을 내지 못한 일반 농민층으로서 성종상 백성성·촌성·향·소·부곡성 출신이 많았다.
천민은 대체로 무성층이었다. 최하층인 이들은 조선 후기 300년간에 걸쳐 점차적인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이 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계급이 타파되며 성의 대중화가 촉진되었고, 1909년 새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누구나가 다 성과 본을 갖게끔 법제화되었다.
이 밖에도 시조전설이나 연고지를 상징화하여 성으로 쓴 일도 많았다. 가령, 파평 윤씨의 경우 평소(平沼)라 하였는가 하면, 한산 이씨는 본관에다 목은(牧隱:李穡)의 자손임을 강조하여 목산(牧山)이라 하였고, 청주 한씨는 청주의 고호인 서원(西原)을 그대로 성으로 썼다.이러한 일본인식 창씨는 입부혼인(入夫婚姻)·서양자(婿養子) 제도와 함께 1939년 말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패망한 뒤, 미군정의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이 1946년 10월 23일 법령 제122호로 공포되며 일제하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일본식 씨명은 그 효력을 잃고 말았다.한편, 성자에 의한 우리 성의 수는 성씨관계 문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우리 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성씨 관계자료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모두 250여개의 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미 소멸된 망성이 포함되어 있다.
1486년(성종 17)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는 세종 이후에 귀화한 성과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망성 포함)를 수록한 결과 277성이나 되었다.
영조 때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 陶谷叢說≫에는 298성이 나오는 데 비하여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고문헌에 있는 모든 성을 거의 망라하였기 때문에 무려 496성이나 수록되었는데, 여기에는 한성화 이전의 고유명자(固有名字)와 이미 소멸된 역대의 망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후대까지 존속된 성수는 15세기 지리지 소재 성수대로 대략 250성 내외였다. 그러한 사실은 1930년대 국세조사 때 250성, 1980년대 국세조사 때 250성 안팎으로 나타나는 데서 확인된다.
성세(姓勢)와 본관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김·이·박씨 등과 같이 대성일수록 본관수가 많았다. 이의현은 ≪도곡집≫의 <도곡총설>에서 우리의 성 298성을 그 성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저성(著姓):李·金·朴·鄭·尹·崔·柳·洪·申·權·趙·韓(12성).② 그 다음 저성:吳·姜·沈·安·許·張·閔·任·南·徐·具·成·宋·兪·元·黃(16성).
③ 그 다음 다음 저성:曺·林·呂·梁·禹·羅·孫·盧·魚·睦·蔡·辛·丁·裵·孟·郭·卞·邊·愼·慶·白·全·康·嚴·高(25성).
④ 희성(稀姓):田·玄·文·尙·河·蘇·池·奇·陳·庾·琴·吉·延·朱·周·廉·潘·房·方·孔·偰·王·劉·秦·卓·咸·楊·薛·奉·太·馬·表·殷·余·卜·芮·牟·魯·玉·丘·宣 (41성).⑤ 그 다음 희성:都·蔣·陸·魏·車·邢·韋·唐·仇·邕·明·莊·葉(섭)·皮·甘·鞠·承·公·石(19성).
⑥ 벽성(僻姓):印·昔·龔·杜·智·甄·於·晉·伍·拓·夜·賓·門·于·秋·桓·胡·雙·伊·榮·思·邵·貢·史·異·陶·龐·溫·陰·龍·諸·夫·景·强·扈·錢·桂·簡(38성).
⑦ 그 다음 벽성[貴姓]:段·彭·范·千·片·葛·頓·乃·間·路·平·馮·翁·童·鍾·酆·宗·江·蒙·董·陽·章·桑·萇·程·荊·耿·敬·寗·京·荀·井·原·袁·萬·班·員·堅·騫·燕·時·傅·瞿·嵇·米·艾·梅·雷·柴·聶·包·何·和·賀·花·華·賈·夏·麻·牛·僧·俊·曲·栢·翟·畢·谷·弓·種·邦·凉·良·芳·卿·刑·永·乘·登·昇·勝·信·順·侯·藩·端·鮮·芊·牙·水·彌·吾·珠·斧·甫·部·素·附·凡·固·台·才·對·標·肖·那·瓜·化·壽·祐·價·尋·森·占·汎·克·郁·翌·宅·直·則·澤·綠·赫·冊·濯·骨·燭·律·物·別·實·弼·合·乜·鴌·揚(136성).⑧ 복성(復姓):南宮·皇甫·鮮于·石抹·扶餘·獨孤·令狐·東方·西門·司馬·司空(11성).
이상 298성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250여 성과 ≪동국여지승람≫ 270여 성 및 그 뒤 귀화성이 모두 합산된 것으로 조선 후기에 이미 소멸된 망성이 많이 포함되었다. 성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늘고 줄게 마련이어서 옛날에 있던 성이 뒤에 소멸되기도 하고 과거에 없던 성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였다.
15세기 이래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성수는 대략 250성 내외가 되었는데, 송나라 소사(邵思)의 ≪성해 姓解≫에 의하면 한자성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는 2,568성이나 되며, 우리의 성에 해당되는 일본의 씨(氏)는 그 종류가 10만에 가깝다 하니, 중일 양국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성종은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250여 성 가운데 김·이·박·최·정씨 등 5대성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씨성(氏姓) 또는 토성(土姓)이라 할 때 ‘씨’와 ‘토’는 그 성의 출자지인 본관을 의미하고 있다. 성과 본관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성씨 체계 가운데 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본관제도이다.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이족(異族)이요, 반드시 성과 본관이 같아야만 동족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이지, 실제로는 예외가 많아 상당히 복잡하다.씨족의 연원을 같이하면서도 성 또는 본관을 서로 달리하는 성씨가 많은가 하면, 반대로 이족이면서도 성과 본관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 편의상 성과 본관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동족의 동성동본과 동성이본, 동족의 이성동본과 이성이본, 이족의 동성동본과 동성이본, 이족의 이성동본과 이성이본 등 8가지 경우가 있다.본관의 연원을 추적해 보면, 첫째 성을 사용하기 전인 7세기 이전에는 그 사람의 출신지(거주지)가 신분의 표시로서 성의 구실(신라의 6부 같은)을 하였으며, 둘째 본관이란 시조의 출신지 또는 그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킨 것이며, 셋째 신라 말 고려 초 이후 성이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혈족계통을 전혀 달리하는 동성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이족의 동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동족의 표시로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성의 분화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조상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으므로 주로 지배층에 사용되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질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징세·조역의 필요상 일반 주민에게까지도 호적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적제도가 정비된 고려시대부터는 성이 없는 천민층도 본관을 호적에 기입했던 것이다.
성의 분화와 같이 본관도 후대에 내려올수록 분관·분적이 늘어 시조의 발상지 외에 봉군지(封君地)·사관지(賜貫地) 또는 그 후손의 일파가 이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우리의 본관체계가 최초로 확정된 시기는 고려 초이며, 그때부터 15세기 초까지 본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기본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이다.
이에 의거 본관의 지역적 성분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씨 체계가 확립된 고려 초기부터 15세기 지리지가 편찬될 때까지 모든 성은 본관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주·부·군·현·진·촌 및 향·소·부곡·처·장·역·수 등 시조의 출신지나 주민의 거주지별로 각기 본관이 구분되어 있었다.이는 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재편성과 행정구획의 개편에 따라 현 이상의 군현을 본관으로 한 것만 남고, 진·촌·향·소·부곡 등 임내와 특수지역을 본관으로 한 것은 그 구역의 직촌화와 함께 대부분 소멸되었다.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대성과 명문들의 본관은 우월시되고 무명의 벽관은 희성·벽성과 함께 천시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다. 그래서 기성 사족(士族)이 된 본관은 그 성씨가 계속 증가해 간 반면, 관인이나 현조를 내지 못한 본관은 개관(改貫)하는 추세에 있었다.이를테면, 조선 전기에는 본관수가 수십이 넘던 성 가운데 조(曺)는 창녕 조씨, 한(韓)은 청주 한씨, 심(沈)은 청송 심씨, 문(文)은 남평 문씨 하는 식으로 본관의 개변이 많았다.
우리의 성씨는 16세기부터 성을 바꾸는 행위는 극히 드문 반면 본관을 개변하는 경우는 많았다. 왜냐하면, 성보다는 본관에 따라 성씨의 우열과 가문의 품격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장악하고 있던 군현 향리의 사족화에 따라 본관의 개변이 자행되었고, 왜란·호란 후 모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朱)씨는 신안(新安), 공씨는 곡부(曲阜), 천씨는 영양(穎陽)으로 바꾸는 예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성씨 관계자료가 고려시대부터 단편적으로 나타나지만, 한자성씨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사마천(司馬遷) 부자가 재래의 세본(世本)과 주보(周譜)를 근거로 하여 ≪사기 史記≫를 편찬한 데서 성씨의 유래를 알게 되었다.
≪사기≫는 그 본기·세가·열전 등에서 등장인물의 계보적 서술이 상세하였고, 그것을 모방한 후대의 역대 정사(正史)들은 ≪사기≫의 그러한 서술태도를 견지하였다. 특히, ≪한서 漢書≫의 ‘고금인표(古今人表)’, ≪위서≫의 관씨지(官氏志), ≪신당서≫의 종실·재상세계표(宗室宰相世系表) 등은 각기 당대의 관계인사의 성씨·관향 유래와 이민족의 한성화(漢姓化) 및 종실·재상 가문의 계보적 서술을 하였다.후한 말부터 문벌사회가 성립되고 곧 이어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이 실시되자 군현성씨의 가격등제(價格等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뒤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를 경과하면서 신분제의 재편성과 이민족의 한화(漢化)에서 성씨의 개편이 수반되었다.
그 결과 각종 보첩류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수서 隋書≫ 경적지의 보계편과 ≪구당서≫·≪신당서≫의 예문지 보첩류편에는 이른바 후위의 방사격(方司格), 당의 씨족지를 비롯하여 각종 족보·가보류가 실렸다.
중국의 세본과 같은 제왕의 계보는 우리 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에 각기 국사를 편찬하는 가운데 작성되었다고 짐작되며, 신라 말기 최치원(崔致遠)에 의하여 ≪제왕연대력 帝王年代曆≫으로도 나타났다. 그것은 다시 ≪삼국사기≫ 본기와 연표 및 ≪삼국유사≫의 왕력조(王曆條)에서 삼국 내지 가락국의 왕실 계보로 체계화되었다.
신라와 후삼국시대의 인물 성씨를 기재한 자료는 정사의 열전과 비문이 있다. 최치원·최언위(崔彦撝) 등 육두품 출신 문사들에 의한 승려들의 비문에는 우리의 성씨가 주로 중국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1152년에 작성된 김의원(金義元)의 묘지(墓誌)에 “옛날에는 족보가 없어 조상의 이름을 모두 잃었다.”고 한 바와 같이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보첩과 같은 것은 없었다.문종 이후 고려의 문벌귀족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씨족·가보·가첩·세보·족보 등의 용어는 있어 왔지만, 이들 보첩류는 15세기에 비로소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족보와는 성질이 달랐다.
중국에서 구품중정법 실시와 군현성의 성립에 따라 벼슬과 혼인에 인물과 가격을 결정하는 보첩류가 쏟아져 나왔듯이, 고려에서도 문음(門蔭)을 받기 위한 조상의 내외세계가 기재된 씨족·족도(族圖)·정안(政案) 등이 작성되었고, 지방의 각 읍사에는 향리의 명부인 이안(吏案, 壇案)이 비치되어 향리의 선임과 승진, 향공(鄕貢)과 기인(其人)의 선임등에 활용했다.
거기에는 그들의 내외세계와 가격의 고하 및 개별적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각 읍 향리의 족파(族派)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이는 조선시대 각 읍별로 향내 사족을 망라한 향안(鄕案)이 유향소나 향교에 비치되었던 사실과 비교된다.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 관계자료인 고적(古籍)은 바로 고려 이래 당시까지 중앙과 지방에 전래되고 있던 문서였던 것이다.
성씨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최초의 자료는 위 지리지를 비롯한 ≪경상도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이다. 이상의 세 지리지의 성씨조는 그 기재양식이 약간씩 상이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각 읍 성씨 가운데 전자에 누락된 것이 후자에 기재되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으며, 성종 표기에도 상이한 점이 있다.
≪경상도지리지≫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인리성·백성성·속성 등이 없고 그 기재 형태가 고졸하여 세련되지 못한 느낌을 준다.이에 반해 후자는 당대 최고의 문사들을 동원하여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고적과 전자를 비롯한 팔도지리지 및 ≪주관육익 周官六翼≫ 등을 참고·종합·정리하여 각 읍 성씨의 내부구조와 그 변화과정을 체계화했다.
성종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성씨조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토성·차성·인리성·차리성·백성성·입주후성·입현후성 등의 용어가 없어지고, 단지 본관을 본읍과 임내로 구분, 기재하였고, 특히 망성을 토성과 혼효(混淆)하여 기재하였다.
그 편찬자의 주해처럼 이 지리지의 성씨조는 ≪주관육익≫·≪세종실록≫ 지리지·≪경상·전라관풍안 慶尙全羅觀風案≫에 의거 편찬했던 것이며, 이래(移來)한 성씨에 대해서는 본관을 세자(細字)로 주기하되 본관을 모를 때는 성자 밑에 ‘내(來)’·‘속(續)’·‘속(屬)’자를 주기하였다.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시대의 진전에 따른 성씨 관념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의 대종을 이루었던 ‘토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당시 양반사족의 본관이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종래 토착적 의미의 토성은 무의미해지고, 그 대신 성의 출자와 지망(地望) 내지 문벌을 추상적으로 의미하는 본관만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이처럼 ≪동국여지승람≫ 성씨조는 그 기재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비하여 훨씬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물조와 고적조를 대폭 강화하여 그 본관 출신의 인물과 각 성의 본관을 기재함으로써 후대 읍지와 족보 및 ≪증보문헌비고≫ 씨족조에서 인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최초의 성씨관계 단행본이라고 사료되는 ≪해동성씨록 海東姓氏錄≫은 1467년(세조 13) 왕명을 받은 양성지(梁誠之)에 의하여 찬진되었으나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단지 당의 씨족지·성씨록을 모방하여 우리의 성씨를 각 군현별로 정리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사가의 족보편찬에 앞서 조선왕조의 왕실에서는 1412년(태종 12)에 ≪선원록 璿源錄≫·≪종친록 宗親錄≫·≪유부록 類附錄≫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태종이 서얼차대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 종실에서도 적서(嫡庶)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분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이로부터 왕실에서는 ≪국조보첩 國朝譜牒≫·≪당대선원록 當代璿源錄≫·≪열성팔고조도 列聖八高祖圖≫ 등을 종부시(宗簿寺)에서 편찬, 비치하고, 돈녕부(敦寧府)에서는 외척과 부마를 대상으로 한 돈녕보첩(敦寧譜牒)을 편찬하였는가 하면, 충훈부(忠勳府)와 충익부(忠翊府)에서는 각기 역대공신과 원종공신들의 족보를 작성, 비치하였다.
왕실과 관부의 이러한 보첩편찬은 사가의 족보편찬에 하나의 촉진제가 되었다. 우리의 족보사상 판각, 성책해서 반포한 것은 ≪안동권씨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성종 7, 1476)가 최초이다. 나머지 명문들의 족보는 주로 구보(舊譜)의 서문에 나타나는 사실로서, 초고 또는 족도·세계도·가첩 형식으로 전해오다가 16세기 또는 17세기에 와서 족보를 정식 간행할 때 전재되었다.
≪안동권씨성화보≫가 발간된 뒤 족보편찬은 오랫동안 중단상태에 있다가 1565년(명종 20) ≪문화유씨가정보 文化柳氏嘉靖譜≫가 간행되면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여러 성씨의 족보가 이에 힘입어 작성되었다.”는 김안국(金安國)의 말과 같이, 권씨·유씨의 족보는 조선 전기 여러 성씨의 족보편찬에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들 족보는 자녀의 기재를 출생순으로 하되 부→자로 이어지는 친손계는 물론, 부→여로 이어진 외손계까지 대수에 관계없이 등재하였으니, 이는 바로 당대 만성보(萬姓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족보편찬은 18세기 이후처럼 친손들이 주관하지 않고 친손과 외손들이 합작하였다.이러한 조선 전기의 족보는 17세기 후반부터 가족제도·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변모해 갔다. 16세기 이래 민중의 성장에 따른 천민층의 양민화와 왜란과 호란을 겪고 신분질서가 크게 해이해지자 전통적인 양반과 신흥세력을 막론하고 모두 세계·족계를 새로 정리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17세기 후반부터 족보가 속간되었다.
조선 후기는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지는 등 사회적인 차별이 심하였다. 그래서 양민이 양반이 되려고 관직을 사기도 하고 호대동보적 성격을 띤 족보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혈연적으로 관계없는 타성이 동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래 같은 조상에서 나온 파계가 사족과 이족 또는 성장과 진출의 선후에 따라 서로 타성으로 오인되는 예도 많았다.
그 결과 희성·벽관들은 비교적 순수성을 지녔으나 대성·명문일수록 투탁자가 급증하였고 한말·일제강점기로 내려오면서 모든 성씨가 양반성화하면서 족보편찬도 일반화되었다.
또는 유성자가 역적이나 모역과 같은 죄를 범하면 신분이 곧 천인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성을 쓸 수 없었고, 불교의 승려는 속세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였다는 데서 역시 성을 쓰지 않았다.그러나 현재는 계층과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과 본을 가지고 있다. 성씨 관념과 관련있는 관습과 민속이 많다. 가령, 자녀혼인에 있어 어떤 성을 선호하는 대신 특정한 성은 금기하는 관행이 있으며, 일년간의 신수를 점칠 때나 토정비결 같은 것을 볼 때도 접촉하는 사람의 성씨에 따라 이해득실이 있다는 것이다.
성씨는 일찍부터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분화, 발전해 왔는가 하면 신분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무성에서 유성으로, 또한 유성층에서 무성층이 되기도 하였다.
성씨는 당초 왕실부터 시작하여 귀족·관인·양민·천민순으로 보급되어 갔기 때문에, 신성시 또는 특권시되어 득성 유래와 시조의 출자에 관해서는 신화와 민담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성씨에 관한 속담도 비교적 많다. 가령, 조선시대 이래 ‘성불변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온 우리 나라에서 맹세 또는 굳은 약속을 할 때 ‘성을 갈겠다.’는 말을 한다든지, 근대 이후 성이 일반화되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도 성도 모른다.’라 한다든지, 우리의 성 가운데 김씨와 이씨가 절대 다수라는 데서 ‘촌놈 성 김가 아니면 이가다.’라든지, 또는 ‘김씨가 한몫 끼지 않은 우물은 없다.’라는 속담들이 있다.또한, 상대방과의 수인사에서 성씨를 묻는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머슴살이 삼년에 주인 성 묻는다.’, ‘한 집안의 김별감성을 모른다.’, ‘10년을 같이 산 시어미 성도 모른다.’는 등의 속담도 있다.
또한, 성에 따라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성의 출자와 유래 또는 시조나 조상에 관한 일, 또는 발음이나 어휘에 따라 박씨는 ‘말’, 정(鄭)씨는 ‘당나귀’, 정(丁)씨는 ‘곰배’, 홍씨는 ‘물렁감’ 하는 식의 별명을 쓰기도 하였다.
성과 본에 관한 법적 규정은 재래의 관습인 ‘성불변의 원칙’과 ‘부부각성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법>에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뒤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781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우리 나라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표시하며, 성의 변경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하여 부부가 되더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성을 바꾸지 않으며 각자의 성을 가진다.
우리 나라의 성씨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자료는 세종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로서 성씨의 내부구조와 시대적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 18세기 이후에 쏟아져 나온 각 성씨 족보들은 당대인의 수록에도 개관(改貫), 투탁한 예가 많았던 것은 물론, 특히 시조의 유래와 조상의 계보에는 조작과 분식(粉飾)이 가해져 오히려 성씨의 발생과 분화 및 발전과정을 구명하는 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일제시대 성의 연혁과 당시의 성에 관한 연구·조사서로는 총독부 중추원 발행의 ≪조선의 성명씨족에 관한 연구조사 朝鮮の姓名氏族に關する硏究調査≫와 국세조사과에서 간행한 ≪조선의 성 朝鮮の姓≫이 있다.
1930년대에 이루어진 이러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검토는 식민통치하에 우리 나라의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동족부락의 성격을 보다 조직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구조·사회변동과 같은 사회사를 살피는 한 과정으로서 족적 문제와 관련하여 성씨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려·조선시대 연구에 있어서는 정치적·사회적 지배세력의 형성과 내부구조 및 소장관계를 성씨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성李族의 수장, 이자성等 동시대 무렵의 사로국 부족연맹장회의, 다음이미지 출처)
李自成은 누구인가ㅡ
바로 신라초의 인물로, 씨족장을 지닌 분이라 할 수가 있다.
내사령이란 직책은 내물왕대에 이른 벼슬의 이름이라하는데
사실 신라초기 내사령의 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후대에 붙여진 직이라 할수가 있다
즉 족장으로 신라조정에 기여한 인물이나 상대등이나 수상에 가까운 직을
후손이 이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즉 을사보서와 율정정공파의 언전기록으로 보면
추론이 간다. 본시 우리李족은 자성이족(쇠의 족)으로
기원전 부터에 서라벌에 살았던 조상들로,
신라의 진골에 까까운 품계를 지닌 일가인데
김씨계의 왕족 옹립에 기여하여 족장이란 의미의 내사령 직으로 지내오다가,
눌지왕 이후부터 칠원 지방을 다스린 호족인 것이다
그 이유가 이군린, 이용수, 이동이의 이름자의 자명을 보면 알듯이
부족장의 별칭으로 보아, 이 지역을, 대대로 다스린 것이다
통상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은 신라 초기인물, 신라말, 고려초, 고려말의 인물로 성씨로 하는데
우리 자성李족은 신라 내물왕 대에 확실한 인물로 이자성을 시조로 한다.
그렇다면 慶州 李氏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는데, 慶李는 아니다, 경이는 양산촌의 알평을
시조 설화로 통일신라시대의 말기 소판 벼슬을 한 이거명을 중시조로 하고 있다.
이거명의 기록은 익재 이제현의 묘비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경이에서는
1세로 하며, 법흥왕대나 진흥왕대의 인물 후손으로 진골에 가까운 인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李自成은 누구인가, 李自成은 서라벌 초기신라의 부족 연체제 구성원으로
이른 지배층에 가까운 자성이족이다, 즉 이씨족이 아닌 자성이족이란 뜻이다
내물왕대의 인물로 표기한 점으로 보아서 서라벌 族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자성은 "선의 쇠족" 즉 "철기문화의 족"하고 같은 이름인데.
내물왕과 이후의 왕권 옹림에 기여한 족인지라
지속하여 사람들이 우러러 부르기를
"군린, 용수"의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군린 용수 時代는 각각 신라 王權의 整備 시기"로써
(군린 용수시대 동 무렵의 신라왕실과 대신의 회의, 이미지 출처 다음)
...
"군린은 눌지왕과 이후 왕권의 옹립에 기야하고,
"용수는 신라의 三國 統一에 기여한 인물이다,
"동이는 신라 문예 부흥에 기여한 인물"로 볼 수가 있다.
삼국 통일 이후에는 지방 호족장- 향임 방임 방린등 대대로 지내 온다.
(칠원의 마지막 성주 우리 이족은 신라투항을 거부하고 몇달을 거쳐서 왕건군에 맞섰다.
이에 왕건은 병력을 중강하여 성을 함락시키자 칠원이족은 백병전으로 사력을 다해 싸웠다.
군량은 떨어지고, 왕건의 대군대에 대부분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후 살아남은 우리 이족은
포로 신분으로 왕건군에 호송되어 회안에 이주한다....그림은 당시 시대의 신라군의 복장, 다음 이미지출처)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 투항하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무리가 바로 자성이족이다,
그것은 우리 자성이족이 신라초기 내물왕부터 김씨계의 신라왕을 옹립하여
경순왕대까지 이른 사직과 종묘를
고려에게 그냥 넘겨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몇달이 지나도
항복하지 않는 자성이족을 멸하기 위하여 왕건은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칠원 성을 사면 포위하고 밤낮 공격을 하였다
자성이족의 성은 성주룰 포함하여 전부가 물러섬이 없이 싸웠고
수십여일을 버텼다. 백병전으로 맞섰으나 대부분 옥쇄당하고
마침내 함락 당한 것이다.
성을 함락한 왕건은 살아남은 자성이족을 전부 경기도 회안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즉 포로의 몸으로 걸어서 걸어서 경기도로 간다.
왕건 군대의 호송을 받아서 경기도 회안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왕건은
이 자성이족을 전부 역리에 복속시킨다. 이유는 자성이족이 유난히
기마전술에 능하고 말을 잘 부리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자성이족은 역리로 있기도하고 지역의 호족의 무사로 차출되어
고려무사의 일원에 되기도하고,
영민하여 일부는 고려대신의 문관로 일을 하기도 하고, 관리에 등용하기도한 것이다.
즉, 일찍 고려 대신의 눈에 들어 출사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가 신라 멸망후 고려 말까지
300년의 우리 이족의 역사이다. 이후부터 우리 이족은 광주와 회안 일대에
자자일촌을 이루고 있었다.
망한 신라의 이주민이기에 같은 자성이족에 대한 단결심, 동족 어른에 대한 효성, 나라에 대한 충성,
예의는 타 종족의 선망이 되었다. 고려말 조선조에 수많은 효열정녀을 배출한 우리 이문인데
모두 이때의 풍습이다.
절대로 같은 이씨는 다투지 않았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천년을 이른 것이다.
우리 이족은 이후에 각각의 촌에서, 우두머리를 선출하여,
향임 방임 존임 호장 영동정 동정을 추대하였다.
이분이 신라말 마지막 칠원이족의 수장이요 고려시대 내내 인물인 한희 선조다.
한희 선조 다음에는 익비 익준 익강의 廣陵 삼익의 아들이 있다.
2.
오늘의 성씨는 한반도 지역이 통일신라로 합쳐지게
되므로 당나라의 漢字의 음원과 표기를 차자하여, 오늘날 같은 姓氏가 나왔다 기실 원래의 발음이다.
우리 이씨는 중국에도 李氏라고 있었고 신라 초기나 백제 초기에도 각각 李氏라는 姓氏가 있었다.
신라지방은 서라벌부의 李氏 또는 李의 부족이름 들에서 나온 것이고
어원은 또한 고을의 이름, 종족의 별칭인데 한자문화의 유입으로 李라 한것이다.
즉 서러벌지역의 부족들이, 지배층의 일부가 되면서, 일부는 김의 종족으로, 일부는 박의 종족으로,
일부는 李의 종족으로 있다가, 唐文化 수입이후 한자표기를 할 때
무리의 부족명을 이, 박, 김이라고 한 것이다.
氏쪽은 부모와 자식의 종족간 연대와 지역적 연고성에서 출발하므로
어디 지역에 모여 살았던 씨족이다 집단이다라는
종조숭본 혈통의식(부계 모계같이) 집단 의식이 강하여
동일 혈통(모계등)이라는 성씨의 개념으로 그것을 취했는데 이것들이 본관의 유래가 된다.
성리학과 중국 문화가 흡수되어 과거를 보거나 출사를 하거나 하니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유래가 필요하고 근원이 필요하여, 소위 8고조도라는 가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전래 성씨 이외에 현달한 者를 시조로 모시고,
그 성을 차자하는 풍속이 유입 되어, 오늘에 이른것이다 그래서 280여 씨종이 이르지 아니하였던가 !
우리 이씨 자성李족은 초기서라벌 시대에 부터 서라벌 근처에서 發興하다가(자성 용수 군린론)
신라가 亡하자, 고려 建國에 이르러 칠원(?)에서 회안으로 移住하여, 집단을 이룬 것으로,
이 사실은 世傳으로, 전해져 온 것이라 할 것이다.
회고하건데 統一新羅 말기는, 중앙왕권이 약화된 시기이다. 지방에 집단으로 근거를 둔, 호족들이
병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각지의 호족들이, 중앙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稱王하기도 하고, 군사를 보유하고 해당지역을 다스린 것이다
독립된 통치영역을 이루며 중앙정부와 병립한 시기라 할수가 있다.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 李족은 내사령 이자성 선조님의 후대 즉 눌지왕등 김씨 왕조로 체제가 정비된 이후부터
대대로 칠원지방(?)에서 세거하여 왔다. 따라서 넓은 토지와 풍부한 곡식,강과 산촌, 자원을 지닌
자성이족은 서라벌 정부와 유대관계 또한 좋은 사이인 것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갑자기 경순왕이 왕건에 항복하고 나라를 바치자
이에 족들(성민)이 왕건 군대에 저항 한 것이다.
왕건의 군대에 함락을 당한 성은, 결국 城主와 城民들이 회안으로 이주,
회안에 移住를 하였으면서도, 우리 李족들은, 집단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이사금 이사군 향임 방임,당임"과 같은, 영동정, 동정을 뽑아 모시었고 (호족 부족 氏族社會에서 당연한 것)
일종의 자치향을 이루면서, 서로 돕고 살았다, 고려 초기에
일족들은 驛의 吏로, 또는 武士 集團(고려무신정권시 무신들) 집단으로 속하면서
광주 地域에서 모여서 살았는데,
회안 李氏들이 어느 해 부터인가, 出衆한 人物들이 나오게 되고 나라에 공을 세웠다.
그러자 조정의 담로한 중신들이 민망하게 여기어 높은 관리에 오르도록
추천을 하거나 오르게 된 것이다.
회안(광주)에 집단촌을 이루면서, 망한 신라 자성이족이란 부족의 후손들로, 전해오는 것들로
기억하면서 오기를, 이족의 선대는 "신라시대 사람이다. 서라벌의 인근에서 왔다.
內史令 自成이란 분이 先祖이고 우리들은 그 후예"들이다
라는 구전이, 오늘까지 이른 것이다.
자성 구전의 내용으로, 이자성의 自成은 우리 말의 首長이름으로 보는 것이 史的으로 맞는 말이다.
自成은 쇠족 즉 신라수도 서라벌 금성의 어원과 같은 것이다.
대부분 우리 나라 옛고을의 왕들, 시조들 이름은, 이렇게 部族장을 뜻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즉 자성이나 내사령이나 부르는 이름들은 전부
각각 고을을 지배하는 伯(干 님금 등)이 었는 지라, 그의 용어는 높임말, 즉 존칭이다
군린, 용수.동이. 향임, 당임라고 한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시대 인명을 분석한,
"이제현은 왕건의 원래 유래, 이름의 고찰에서,
작제 건(왕건의 조부), 용 건(왕건의 아버지・다른 이름은 왕륭), 왕 건 자신까지 3대가
이름에 ‘건(建)’자를 넣은 것은, 신라시대에
통용되어온 존칭어였던 ‘간(干)’(높임말)을 이름 밑에다 붙여서 부른 것이
한문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전(傳)되어 ‘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할아버지가 "작제건", 아버지가 "용건", 그 아들(고려태조)이 "왕건"으로서 "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서양귀족들이 아들 이름을
아버지,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면서 "2세", "3세" 등의 호칭을 붙이는 것과 같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이후에 이름은 원래 외자(1자)로 克, 來-容-載라는 돌림자 항열을 넣듯이,
몽고의 왕들이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저불 칸 아란 것하고 같다.
그리고 자성이 자션의 쇠의 부족의 이름에서 높임말과도 같다, 내사령의 이사금설도 같다.
여기서 율정보서, 석암탄 보서와 율정의 을사보, 한음의 경술보의 별기에 기록된
"자성 군린 용수 동이"는 신라 초기 중기어인 "높임의 의미, 부르는 이름 "임금님" 하듯의 높임"와 가깝고
신라말 또는 고려시대의 의미어인 "향임 당임 한희" 방임 방린"는 중국의 한자가 전래된 이후의
意味語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특이한 것은 자성,군린, 용수, 동이는 적어도 왕과 같은 동급의
의미를 지닌 존칭어란 것이다. 신라 초기 대부분 이름들은 전부 종족의 특징, 탄생의 동기, 얼굴모양,
신체의 체구, 설화, 형상의 이름이 대부분인에(대문, 유신, 춘추, 관창,인문) 우리 광이 선조들의
이름은 궁예나 왕건이나 견휀, 김대성과 같이 자성,군린, 용수, 동이 같은 재배층 중에서
수장에 해당하는 이름인 것으로 보아 상당한 지배집단인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명에 대하여 상당히 귀한 것이란
마음을 지녀야할 것이고 비록은 세전이라도 重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자성의 "成",의 사용은 신라 인물들 표기에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용수.군린.동이"에서의 용,린,군,동,이도 통일 신라 이전에도 자주 나오는
이름자 명의 하나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서 나타난 통일신라 이전의
이름자를 분석하면 쉽게 이해 되는 부분이다.
신라인들의 이름 표기는 당나라 문물을 수입한 한자 이후에 표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전에는 그냥 마을의 우두머리 정도로 불려진 이름인 것이다
다만" 鄕任 당임 漢希"는 唐문화의 수입시기인 신라말부터 고려시대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조 국자생원 이한(율정공파)이 다닌 고려 국자감이 있는 개성의 성균관 모습)
(시조 고려생원공 이당의 묘소)
(시조 군부좌랑 이전사(석암탄공파) 장군 당시의 고려무장의 복장)
대부분 萬姓譜나 조선시대 사대부家의 世譜를 연구하다보면
전부, 고려중기-말기시대의 인물로 시조를 삼고 있고
그들의 직위가 전부 호장이나 영동정이나 수장의 이름을 사용 한것을 볼 때
1차는 고려초기 고려 건국에 참여한 부류, 2차는 고려 중기 현달한 부류 3차는 조선건국 초기에
현달하여 고려말기의 인물로 시조를 삼는 부류로 나눌수가 있는데,
우리 자성 이족은 고려 중기부터 현달한 자가 있었으나, 세보상으로는 고려말
조선초에 현달한 분들이 전부 명백하다 하므로 , 둔촌공,석탄공,암탄공, 십운공,율정공등,
고려말 학자들을 중시조로 한 것이고, 이는 조선 중기 대부분의 사대부家의 家習인 것이다.
시조 둔촌공 이집
시조 석탄공 이양중
시조 암탄공 이양몽
(이당.이한, 둔촌 이집.자영 이건 등과 이양중 이양몽등이 수학한 고려 성균관대학, 개성 모습)
餘他의 성보중 우리 廣이 성보를 가장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했다. 불초기 소시적에
인사동 광릉빌딩 대종회를 드나든 적이 있었는데 종욱도유사님과 창순문화유사님이
광이의 한음.동고,복암,시정상공등 국승의 相臣들에 대한 文化사업으로
대학등 학계에 집필을 의뢰한 적이 많았는데
교수 박사등 학계 인사들마다 광이 보서가 가장 확실하고 위서가 없다고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기타 사초와 비교시, 관작,응호, 년대가 전부 일치한 것은
오직 광이 보서뿐이다. 위문이나 허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우리나라 성씨의 본격적인 보급 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주로 지배계층이 성씨를 가졌기 때문에
조선 초기만 해도 전 인구의 90%가 성씨가 없었다. 천민계층까지 성씨가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1894년 갑오개혁으로 성씨의 대중화가 촉진됐고, 일제강점 직전 해인
1909년 민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성과 본을 갖게 됐다.
조선 중기부터 천민층을 제외한 양인들에게 성씨가 확대되는바. 16세기 조선에서 성씨가
없는 무성층(無姓層)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였는데.
왜란과 호란 이후 성씨와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져야했기
때문에 양반과 결탁하여 호적과 족보를 위조하려 했다. 조선 중기 이후
매매위조, 공명첩 등을 통해 천민의 양민화가 이루어지는 등 무성층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조선 후기 학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제8권에서
“내가 서읍(西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져와 보아 달라고 했으나
그 중 열의 하나도 진짜가 없다.”며 이는 세속(世俗)에 불과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적고 있고. ... 황현(黃玹)이 저술한《매천야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전주 이씨의 인구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성씨가 없던 백성 중에서 전주 이씨를
희망하는 자들을 모두 대동보에 올려주어 이 때 전주 이씨가 10만 명이 늘면서 흥선군이
기뻐하였다고 쓰여 있다.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국민 모두가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다. 성씨가 없던
노비들은 모시던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고, 자신이 부리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자신의 성씨를 부여해 주었던 양반도 있었다.
무성층에게 성을 갖도록 했더니 대부분이 인구가 많던 김씨, 이씨,
박씨로 신고를 하여, 이들 성씨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용수, 군린, 향의 임 으로 오다가 실제 이한희이요,
고려말에 이르러 다시 광릉 3익이요,이 후손들이
석암탄공과 율정공과 생원공 둔촌공 십운공인 것이다
그런데 알아야할 것은 자성. 용수. 군린. 향임.당임. 한희는 곧
선조들의 이름이다는 것이고 언급한 것으로 "지배자란 의미" 는
그 유래를 분석하기 위함인 것이다
3. 석암탄공은 고려중기부터
三益 이후부터 중앙 권역에 進入하여 조기 출사를 하였다
둔촌과 율정공의 先代는 각각 향리의 文班과 武班의 음직인 섭사정 호장 동정등에 있다가
둔촌공은 고려말 유명한 학자로 그 후손들이 본조에 이르러 현달한 것이므로,
국자생원 당과 둔촌을 시조로 모신 것이다.
둔촌공계는 여말에 이르러 오자구등과에 이르러 형제들이 전부 출사를 하게되고
율정파의 휘漢할아버지는 섭사정으로 무관의 음직이고, 휘 당할아버지는 국자생원으로 학생이며,
諱 녹생 또한 국자 생원으로 학생이다
당의 다섯 아들이 여말에 등과를 하였다. 諱 녹생공은 생원이었으나 아들 諱 밀과 諱지와
손자 諱관의 관인은 출사를 거부한 것이고
석암탄공과 아들은 태종의 친구이나 출사를 거부하였고,특히 암탄공은 그의 4대 손까지 출사하지 않았다.
당 할아버지의 제1자 諱인령(봉)과 4대손, 제 5자 諱천령(봉)과
제4자 諱자령과 아들 손자 또한 조선의 출사를 거부하였다.
국자생원 諱녹생과 아들 밀 손자 지, 증손자 율정은 당대의 석학이었으나 고려출사를 거부한 선비이고
특히 율정은 세종.성종도 칭찬한 당대의 석학으로 서거정(徐居正)·허종(許琮) 석학은 물론
정여창 손순효.남효온 등 선비들이 스승으로 모신 존경받은 선비이나
성종의 부름에도 입조를 거부한 강직으로 유명하다
4. 둔촌공과 석암탄공과 아들,십운공, 生員 諱 祿生공과 아들 密,
손자 知와 딸 徐甄공 등은 고려 수절신이다.
율정공의 고모부 서견은 문과 장령으로, 고려 수절신이며, 여말 학자 둔촌과 석탄과 함께 유명한 고송정의
시회에 참석하여 詩를 남긴 분이며 은둔하며 지냈다. 석탄과 둔촌은 구암서원에, 율정 고모부 서견은
금천 서원에 배향되었다. 율정은 성종이 인정한 학자로 조정강론을 부할 정도였으며
후에 설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암탄공 판서 諱양몽과 아들 손자 증손자는 모두 고려에 수절하고 본조에 가지않았으며
암탄공 휘 양몽의 배위는 고려 수절신 판서 박상진의 딸이며 역시 수절신이다.
다음은 석탄, 둔촌, 율정의 고모부가 참석한 詩會의 연구이다
고송정회동지사연구(孤松亭會同志士聯句)
운곡 원천석 (耘谷 元天錫) 原州人 학자
옛 나라의 석잔 술에 고국삼배주 (故國三盃酒)
은근 하게 모였네 은근공합잠 (慇懃共합簪)
고송 허 견 (孤松 許 絹)
여윈 대나무는 눈속에도 의젓 하고 피황영설은 (疲簧迎雪은)
늦게핀 국화는 서리앞에 향기롭네 만국오상암 (晩菊傲霜암)
야은 길 재 (冶隱 吉 再) 海平人 성균박사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수 없고 천일원무이 (天日元無二)
사람에겐 삼강(三綱)이 있도다 인생진유삼 (人生진有三)
도은 이숭인 (陶隱 李崇仁) 星州人 밀직제학
억센 고사리로는 폐부를 맑게 하고 강미징폐부 (剛微澄肺腑)
모지랑 버들가지로 람삼을 짜네 독유직람삼 (禿柳織람삼)
둔촌 이 집 (遁村 李 集) 廣州人, 학자
진귀하고 흠없는 구슬은 진중무하옥 (珍重無瑕玉)
세상이 浮沈해도 물들지 않는 쪽이라네 부침불염람 (浮沈不染藍)
석탄 이양중 (石灘 李養中) 廣州人 참의
외로운 신하는 옛 친구로 남았는데 고신여고구 (孤臣餘故舊)
어진 벗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도다 양우진서남 (良友盡西南)
상촌 김자수 (桑村 金自粹) 慶州人, 대사성
나랏일은 춘추의 대의를 따르고 곤월춘추의 (袞鉞春秋義)
농사는 조석으로 논해야 함이러라 농상일석담 (農桑日夕談)
여와 서 견 (麗窩 徐 甄) 利川人,사헌장령, 율정 관의의 고모부
슬픈 회포 낙조에 의지하고 창회빙낙조 (愴懷憑落照)
엎드려 솔과 쑥대밭에 숨노라 전칩엄송암 (전蟄掩松菴)
5. 국자생원 諱 당의 큰아들 인령은, 개명하여 봉인데 고려문과 경선고사
아들또한 고려문과 강원경력이고,
둘째 둔촌공은 고려문과 판전교시사, 대학자이며
諱 희령은 고려문과 지군사이여
諱 자령은 고려문과 판서이며
諱 천령은 고려문과 판서이고
국자생원 휘 녹생과 아들 휘 밀, 암탄공운 고려문과 판서요
이분들은 고려를 걱정하고 조선의 개국시 은둔한 것이다.
시조 십운공 이건의 묘소
시조 율정공 이관의 묘소
遁村공의 세 아들(三之)과 딸 諱 유창은 高麗文科를 거치면서 孫의 5孫 4元과 曾孫 克 曾孫형제들이
諱 희령의 딸 익산군 洪順과 익산군의 아들(功臣 홍복기)와 손자, 딸 諱 魚폐(충주魚씨)의 손들이
석탄공은 고려文科 형의로 그의 子와 孫들이
각각 조선開國에 참여, 태종 세종 세조를 도와,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신 분들로,
소위 東邦의 서업을 이룬 家로 불리어지게 한 것이다.
찬성 오겸과 판서 정사룡의 정헌공 만시에 "울창한 회안의 이씨는 대대로 현재가 있었다
광이가 동방의 서업을 이루다" 광의의 팔극조정이다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대동갑우가란 것도 이때 나온 말이다
십운공 손자는 본조에 입조, 증손 두신 또한 세종조 전공판서에 이르렀으나
단종복위운동에 가담 손들이 禍를 당하고 장흥에 귀양갔다.
성종조에 이르러서야 십운공 율정공 암탄공의 후예들이 입조를 하게 되었으나
다시 연산조와 광해조에 이르는 동안 사화와 정쟁에 석율당各派들이 얽히게 되어
반대파와 적대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둔촌공의 후손들은 조선의 서업을 이룬 명문사대부가로 왕조를 지근에서 보위하다가
연산조에 이르로 율정공파과 같이 훈구파와 사림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본다)
6. 상고 하건데 동고상공이 광릉세보를 편찬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나
(동고상공.이준경)
임진 병화에 불타고 소실하였다.이때는 석암탄공파이든 율정공파이든 둔촌공파이든 십운공파이든
서로 8촌-16촌이내의 형제들로 宗族간의 구분이 없던 시대이고, 모계부계를 동일시한
고조도라는 家乘과 같은 世譜를 유지한 것이다
한음 상공이 경술보를 간할때 그때 석율 宗老들이 찾아와 廣이 선대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족보에 보하기를 청하여, 부록에 남긴 것으로 당시 한음은 어렸을때 광릉세보에서
생원공 당 이전의 명자는 보지 못하였다고 한 바, 동고상공의 세보는 8고조도에 가까운 기록이라할 수가 있다.
7. 기록과 사서로 본, 시조 이자성과 신라 고려시대 선조
-신라국 내사령이자성 비조기록( 율정공파 석암탄공파의 광이세보. 문호공비문
-율정공(추호 이자)의 가장초보(성종조)
- 율정공 후손 휘 인흥 석암탄공 후손 명련의 광이세보(을사보)서문
-석암탄공파의 광이세보 서문
-정곤수 이명징가의 광이선대도
-눌제선생의 문호공비문(신라 호족과 내물왕 이속의 근거)
-의만공의 광이선대지명기록
-복암가장초보
-휴징의 선세사적
-복암의 금고정보도
-씨족원류고
-만국성보대전
-조선과환보서
http://cafe.daum.net/janghunglee/eao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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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이씨방 원문보기▶ 글쓴이 : 이민영
8, 이후 율정공 후손 諱인흥과 석탄공 후손 諱명련이 자성으로 시작되는 사대명휘의
기원 가승세보안,세적 율정공이 지은 광이세전과 이명징정곤수가의 광이선대도, 문호공비문 죄찬성
휘 우생공 묘지명을 근거로 이자성으로 시작되는
병진 갑진보 발간 당시 동성보 편찬을 주장하였다,
명휘 문제등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후 둔촌공 후손들과 석암탄공 율정공 후손의 둘로 나누어서 동성보를 만들게 되었고
오늘에 전한 것이다. 당시 율정공 후손 휘 인흥은, 편찬된 동보에서 서하기를
광주이씨 분파 족보 전말기(廣州李氏分派族譜顚末記)(廣州李氏族譜 乙巳譜 文獻錄)
(廣州李氏가 족보(族譜)를 나누게 된 전말(顚末)을 기록함)
우리의 선계(先系)는 신라로부터 나와서 처음에 본관을 칠원(漆原)이라 했다.
비조(鼻祖)의 휘(諱)는 자성(自成)으로 내물왕(奈勿王) 조에 벼슬하여 관직이
내사령(內史令)에 이르셨다.
그리하여 자손들이 대를 이어 대성(大姓)이 되었는데, 고려 태조가 혁명할 때를
당하여 내사령의 후예(後裔)들은 당시 봉기(蜂起)한 호걸들과 함께 고려 태조에
대항하여 신하로서 복종하기를 거부하였다.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후 나라를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나누고,
항거한 사람들을 그 고을들에 배속시켜 아전(衙前)으로 삼으니,
우리 李氏도 이 때문에 관향(貫鄕)을 廣州로 삼은 것이다.
대체로 조정(朝廷)의 변천으로 역대(歷代)가 바뀔 때 가성(家聲)이 떨어졌고,
또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갔으며 병화(兵火)까지 겹치고 보니 보첩(譜牒)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이에 옛 부터 제종(諸宗)들은 오직 시조(始祖) 내사령(內史令)만은 세첩(世牒)에
기록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으나, 중간의 선대(先代) 휘자가 사이사이 끊어져서
내사령(內史令) 이하와 휘 익비(益庇) 이상은 몇 대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애석할 뿐이다.
그러나 익(益) 자 이하 三代는 곧 휘 한(漢) 자와 당(唐) 자 형제 세대(世代)로서
대수가 서로 이어졌고 휘(諱)와 호(號)가 분명하니, 그 뒤 자손들은 마땅히
내사령(內史令)으로 시조(始祖)를 삼고 중간에 끊어진 곳에는 중절(中絶)이라 쓰고
계통이 이어진 곳은 휘(諱)와 호(號)를 써서 통합된 하나의 족보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옳은 덕목이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로 돈목(敦睦)한 풍습(風習)에 따르는 바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 날 우리 李氏가 중흥하려는 때에 방친(傍親)인 당(唐) 자는 생원(生員)으로
아들 다섯이 있어 모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인 둔촌(遁村)이
가장 세상을 울렸으며 그 뒤 자손이 번성하여 헌면(軒冕)이 높아 세상의 대족(大族)이
되었다.
지난 만력(萬曆) 三十八年 경술(庚戌, 一六一O)에 동고(東皐) 상공 손자인 사수(士修)
公이 상고하여 선대의 휘를 찾아내서 성보(姓譜)를 중찬 할 때, 公의 집에는 본래부터
세첩(世牒)이 없었기 때문에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상고해서 얻은 선대의 휘 조차도 오히려 의아(疑訝)한 마음이 들어서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그 일파의 자손들을
수록하여 원보(元譜)라 하였고, 둔촌의 한 형과 세 동생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의
모든 파는 다 별보라 하여 권말에 수록하였다.
또한 권말에 비로소 원조(遠祖)인 한희(漢希)를 쓰고 그 아래에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 하여 그들이
동종(同宗)의 사이임을 알게 하고 인쇄하여 후대에 전하였다.
아! 슬프도다.
숙질(叔姪)과 형제의 사이가 나누어져서 두 개의 보첩이 되었고, 그 중 하나는
원보(元譜)라 하고 하나는 별보(別譜)라 하니 다른 것은 어찌 말할 필요조차 있겠는가.
보첩이 간행 된지 백여 년이 지나서도 별보의 자손들은 개한(慨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합보 하고자 생각한지 오래 되었는데, 때는 숭정(崇禎) 기원 후(紀元後)
九十七年 갑진(甲辰, 一七二四)에 마침내 동고의 후손 李公 의만(宜晩)이 북백(北伯)이
되어 다시 세보를 경영하여 간차(刊次)를 설치하고 승선(承宣)을 지낸 조카
하원(夏源)에게 주로 보사(譜事)를 맡겼다.
{하원(夏源)이} 세단(世單)을 거둘 때 나는 종우(宗友)인 석탄(石灘) 公 후손
홍(泓)과 함께 만나자는 통유문(通諭文)을 내어서 회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뒤 회답한 글에서 만남과 함께 또한 세첩(世牒)을 가져오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나와 종우(宗又)가 함께 낙하(洛下)로 가서 세첩을 보이니,
세첩의 첫머리에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인 이자성(李自成)은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며 五世에 와서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에게도 아들 방린(防麟)이
있으며 방린의 아래는 자자자자(子子子子)로 아들 子 자(字) 네 자[四字]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의 삼형제』가 쓰여 져 있었다.
익비의 아들은 문(文)이요, 문(文)의 아들은 름(菻)과 울(蔚) 형제며 울(蔚)의 아들은
한(漢)과 당(唐) 형제니 당(唐)은 곧 둔촌(遁村)인 원령(元齡)의 아버지이며
한(漢)은 우리 선조 생원(生員)인 녹생(祿生)의 아버지이다.
둔촌에서 부터 위의 익(益) 자까지는 四代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수가 명확하고
적실(的實)하나, 익(益) 자로부터 위로 내사령(內史令)까지는 연대(年代)가 매우
멀고 중간에 끊어진 곳이 많으니 그 사이에 몇 대가 있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선대(先代)에서 오로지 네 자[四字]의 아들 자(子)를 가지고
이 모든 뜻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정녕 무엇으로 그 정확한 대수를 온전히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대개 처음 끊어진 곳에 이미 五代가 끊어졌다고 썼으므로 두 번째 끊어진 곳에도
몇 대가 끊어졌다고 쓰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대수를 쓰지 못하고 다만 네 자
[四字]의 아들 자(子)만 가지고 첩첩이 썼다면 이는 이미 정확한 대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으로 그 자자손손(子子孫孫)에 있어 여러 번 휘(諱)가 끊어진 것이 분명하고
자세한 것이니, 어찌 그 붓의 조심하고 사려 깊은 뜻을 모른다고 만 할 수 있단 말인가.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경서(經書) 가운데 첩자(疊字)…를 쓰는 것은 무궁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뜻을 말한 것이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의 세첩(世牒) 가운데
子 자(字)의 자(子)를 첩서(疊書)한 뜻이 또한 이것과 유사(類似)하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보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글의 뜻을 해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서
대수로 삼아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와 합쳐서 十四代로 정하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해서 천 년이라 했으니,
천 년 사이에 어찌 다만 十四代 뿐이겠는가.
또한 이승선(李承宣)은 말하기를, “여지승람(輿地勝覽)에 ‘廣州李氏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 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으며, 동방에도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없다’고 하면서 보여준 세첩(世牒)은 결단코 취신(取信)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이미 {역사서에} 이속(移屬)의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칠원(漆原)의 증거가 있음을 또한 알지 못할 뿐이니, 아! 이속(移屬)되었다는 말이
증거 할 것이 없고 칠원 이씨 또한 증거 할 곳이 없어서 네 자[四字]의 子만을
대수로 채워서 쓴다면 이승선(李承宣)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네 자[四字]의 자(子)를 의리에 맞추어 헤아려 가며 내사령(內史令)을
조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면 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또 뇌집(牢執)ˆ한 사람은 대체로 그의 주장이 先代의 일을 변경시키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종우(宗友)와 내가 편의(便宜)한 방법을 가지고 달래기를,
“우리의 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
(本源鼻祖)라 쓴 뒤 중절(中絶)된 곳에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 귀 파(貴派)는 둔촌으로 시조를 삼고 우리 파는 또한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바라건대, {종친들의 중론(衆論)에 따라} 낙하(洛下)의 모든 종친들이 다
모여서 강정(講定)하자는 뜻은 실로 합당하다고 재삼 간청(懇請)하였다.
낙하(洛下)의 종친들이 모였을 때 전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이 내 뜻에 호응하여
세 권의 족보로 정하고자 하니,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구보(舊譜)에
의해서 결단코 고치려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의논은 드디어 잠자게 되었다.
내 어찌 두 번 다시 그와 더불어 반드시 다투어야 하겠는가.
이는 정녕 의리가 있는 곳을 따라 각기 따로 세움만도 차라리 못할 것이니라.
이에 세단(世單)을 거두어 돌아오니, 스스로 처리하는 바가 비록 합당하다고는
하지만 동종(同宗)의 의리로서는 어찌 결연(缺然)함이 없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대저(大抵) 내사령(內史令)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비록 금석(金石)의 글로 남은
것은 없으나 후세 자손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모두 내사령으로 시조를 삼아
천년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이치로 보더라도 어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는 정녕 없을 것이다.
하물며 눌재(訥齋) 박상(朴祥) 선생이 지은 문호공(文胡公) 비문 가운데 고려초에
본관을 옮긴 일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니 우리 李氏가 생긴 것이 신라가 분명하고
이미 신라 때 부터 있었다면 내사령(內史令)이 시조(始祖)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일인 것이다.
세상에 또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족보가 있으니, 그렇다면 처음에 칠원으로
관향을 삼았다는 말이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 율정(栗亭) 선공(先公)께서는 경륜에 밝고 행실 또한 닦으신 어진 분인바,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사시면서 내사령을 추모하여 시조(始祖)로 삼고 칠원으로 처음
관향을 삼은 세첩(世牒)을 유전(遺傳)시켜 왔으니, 어찌 더욱 광명정대(光明正大)한
행적이 아니겠는가.
무릇 우리 廣州李氏가 이 보첩(譜牒)을 얻어 보았고, 인하여 실로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바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동종(同宗)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시조(始祖)의 휘는 마땅히 간행(刊行)으로 오래가게 해서 민몰(泯沒)치 않게 하는
것이 옳거늘, 뜻하지 않게 지금 와서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연대가
오래되어 믿지 못하겠다는 구실로 휘와 호를 신간(新刊)하는 판각에 채우려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 근본(根本)을 끊어 버리려 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이에 나는 그 것이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종우(宗友)와
더불어 장인(匠人)을 사고 재물을 모아 간행(刊行)을 위한 간판(刊板)⑪을 만들어
석탄(石灘) 형제 분과 율정(栗亭) 형제 분 사공(四公)의 파(派)를 아울러 합해서
한 가지 보첩을 만들고 상하권(上下卷)으로 나누어서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李氏로서 세적(世蹟)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바르게
기록하여, 이들로 하여금 근본(根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올곧게 알게 하여
그 시비(是非)를 사뭇 한 곳에 돌리고자 하노니, 아! 차라리 슬프도다.
실로 천 년(千年)이라도 이 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한(恨)하게 하겠는가.
이에 근본을 생각하여,
만약 나에게 죄(罪)를 주지 아니한다면,
우주(宇宙)로 돌아간 뒤라도 후인(後人)들이 나를 알아 봐줄 바는
다만 이 글 뿐일 것이리라.
인하여 명(銘)하기를,
지난날 우리 선계(先系)는 내사령(內史令)의 후손(後孫)일지니.
신라(新羅)의 운수가 다하매 나라의 걸음은 바야흐로 주춤거렸네.
군(君)께서 여조(麗朝)에 나라를 바치고 마침내 신하라 일컬으니.
고국(古國)에는 군왕이 없고 뜻 있는 선비 마음은 매냥 애달펐네.
나라 다스리기를 등한(等閑)하니 호걸(豪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지.
각각 위호(位號)가 있어 한 곳의 임금과 백성이 되었네.
옛 강토 회복하려는 담대한 포부[斗膽]⑫는 그 얼마나 컸던가.
의로운 명성은 비록 드러나지만 병력(兵力)이 모자라니 어찌하리오.
영원한 天命이 참 주인에게 돌아가니 위무(威武)⑬로서 핍박 받았지.
결국 항복하여 아전(衙前)으로 예속되니 여러 세대(世代)가 흘렀네.
큰 도(道)는 돌아오기를 좋아하고 물리(物理)는 새 것을 중하게 여기니.
자손이 길운(吉運)을 만나 다시금 조신(朝紳)⑭을 두르게 되었네.
이미 뿌리가 깊었으니 잎 또한 무성하여 천년만년 이어가리라.
숭정(崇禎) 기원후 을사(乙巳) 四月 日에
栗亭先生 八代孫 인흥(仁興)은 삼가 기록한다.
하였다.
//
사실 우리나라 여타 성씨들을 보면 우리와 같이 비조와 대수등의 문제로
합보에 이르지 못하거나 란에 이른 종족들이 간혹보건데
이분들 보면 비조를 확정한 것은 그대로, 일치를 보지못한 곳은
각 파시조 시조 원시조의 주장대로 하여 동성보를 출간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광이에는 족보 이외에 광이 세적과 남원세적이라는 역사서가 있다
선고 諱 휴징 할아버지등과 광이 각 종파의 종가에서 보관한 언전의 기록과 세전을 모아서
판찬한 것으로 신라기원, 내사령설,
광이기원, 생원공 唐 전설, 영천 최사간과의 일화,둔촌공의 일화,
둔촌공의 외조부 광주 태수의 호송산 전설과 시조비 인화이씨 묘의 전설, 묘갈개수기. 속광기.
산소 수호기. 회합의 과정, 종보 활동을 기록한 책자가 있는바
조상이 신라 내물왕대를 기원한다는 것과 내사령이 기록되어 있다.즉 설이다.
특히 실학자이신 諱 이기양(판서)공의 기록을 보면 광이 방계 지파와의
합보를 위한 노력과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한음 상공의 경술보. 이후 諱승원공의 갑진보, 대사간 諱 상도공의 병진보,율정과 석암탄공파의 을사보,
판서 諱기양의 1797년의 병진보와 금고정보도, 이판 諱의익의 1873년의 계유보
가선 이참 諱용학의 계유보 중간서, 諱승재 선고의 기미보 족보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의고가
"언전잡기와 세전의 기록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신할 수가 없어서 특서를 못한다"고 하였고
"신라 후예와 선대가 같은 혈족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다.
궁내부 특진관 諱 승재공의 기미보와 1987년의 대동보를 간한 종욱 도유사님의 취지를 보더라도
광이의 합보를 반영하였고, 앞으로의 유지를 당부한 만큼,
우리 廣李 부족들은 선고들의 취지와 유지, 여망을 받들어 합보를 하여야할 것이되
비록 자성론의 비조설을 일부가 인정치 않더라고
인정하는 방계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하지않는 지파는 종래대로 하는 것이며,
7. 동성보의 간행과 동성의 합일은 존보숭본의 우리 조상들의 의지를 받드는 것이니,
가.
한음상공께서는 계서에 말하기를, 조선님게 엎드려 부복을 할때에는 항렬과 대수에 따라 이마를
땅에 극궁하여 조아리고, 수연하고 정을 나눌때는 백대 일문의 정으로 단합할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조선시대에서는 영천의 諱 당 할아버지와 석암탄공의 고덕제와 양악산 율정공의 묘에 이르러서는
각파의 종로들이 모여 찾았으니 이가 광이의 정신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전래적으로 우리 광이는 한 一門인 만큼
종회의 도유에 계신분들 일수록 파의 일종에 머물지말고 광이정신에 부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사고에 근접하여
정신적 영적 합일하는 방안을 保持는 것이 선대를 대하는 모습일 것이다.
나.
조선 중기 보 편수시에 둔촌공파는 동성보 범례에 이르기를,
예조 諱하원 선고님이 사대명휘 이전의 대수와 명의 전도 문제에
대한 의문과 선고라 이름하는 비조의 자명에 대하여 이를 따르지말고
훈계하는 것(계손훈)이 있고 이를 보서에 기록하였는데
" 성리학이 국가치도의 근본이 된 당시 조선조 禮法으로, 응당한 당부라 할 수가 있다.
원래 조선조 초기의 나라는 世譜에 가까운 家乘이었는데,
조선 중기 후에 이르러서야, 동성보와 胄孫의 家에 대한 長子原則 , 父系사회의 예를 따르고,
왕실과 모든 사대부가들이 이를 따른 것으로,
禮訟 논쟁이 당시 士禍의 연유가 될만큼 성리학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던 시기라
사대명휘와 대수 문제와 비조론 문제는 禮學의 원신 諱 하원선고 입장에서는
의당 배척이 되는 것이 일 것이다.
다. 그래서 한음상공은 「동고상공께서 만드신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경술보 편수 시 안팎의 자손들이 가져왔다는
언전 잡기의 내용을 보시고 경술보(庚戌譜)의 범례(凡例)에 이르시기를
“둔촌 선생 윗대에는 예전부터 족보(譜牒)가 없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안팎의 자손들에게서
그 내용을 구하였으니, 언전(諺傳)에서 찾거나, 혹 잡기(雜記)에서 얻었다.
그러나 그 세대와 지파(支派)를 근거 할 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어긋남을 면치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옛 일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는
경술보를 인용 언급하고 있다. 즉 전의구정을 당부하였다.
그 후 114년이 지나 갑진보 편수시, 판서 諱 하원 께서는 역시
합보를 요구하며 율정·석탄 양파의 종인이 가지고온
세전초보와 언전·잡기의 내용을 사적을 통하여 검토후 내용의 오류 됨과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 하나 밝히어 갑진보 후단에 기록하고,
후대에 예상되는 혼란을 경계하고서는,변설13조 끝부분에
"율정파의 세전 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 이하 4대(생원공 이전)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런 전차로, 최근 광이 대종회(둔촌공)에서 " 본 ‘변설13조’는 그 후 만들어지는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 앞부분에 계속 수록되고 방계종파의 내용 역시
각 上代族譜 후단에 “별보”로 수록해 왔던 것이므로, “변설13조”의 훈을 지키는 당부를 하고,
둔촌공을 시조를 받드는 둔촌공파 동성보에서는 거론하지 말것을 연통 공지한 것" 인 바.
한음상공과 판서공의 진정한 당부는 이가 아니고.
라.
한음 상공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하였으나 다시
이르시기를
..
(한음상공.이덕형)
“옛 일 가운데 疑心스러운 점을 그대로 傳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方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는
傳疑求正의 당부가 있고,
병진보 諱 하원선고의 계손훈은 先代譜의 전의 이기에 밝혀짐이 없어
"頭書하지 말라는 의지"이고 이 또한 당시의 檢討시의 意見과 決論이지,
以後의 歷代들의 보서編刊시, 凡例로 포함되는 것은, 한음상공의 경술보등과 선세사적의
傳來와 같이 이어지는 凡例인지라, 그 訓이 "완전한 금기와 決定의 意味"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복암 先生의 금고정보도가 나왔고, 이후에도 여러번 各派가 수즙되는 기록이 오지않았는가,
상고하건데,
"둔촌공과 십운공"에게는 "반드시 소자출"이 있어서 "諱당 생원공"이 있는 것이요,
"생원공 휘唐"이 있으면 당연히 소자출이 있어 "휘"가 있고 또 있는 바, 先代 世世가 있을 것인데,
이의 禁曰(금왈)은, "士人으로서는 자기의 氏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라로는 국승을 외면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大學者 복암 諱 기양 선고의 淵源求世의 丹心과 祖先을 찾아가려는 유지는 받드는 것이
後日의 우리의 도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광이譜는 크게 율정공파와 둔촌공파와 십운공파와
석탄공파와 암탄공파로 現存하여 나눌 수가 있는데,
둔촌공파는 생원공과 둔촌공을 시조로하여 宗譜를 이어져 왔고
십운공파는 生員공 아들 십운공派譜로 오다가 廣李보로 둔촌공파와 合譜를 하였고
율정공파와 석암탄 공파는 처음 을사보 부터 자성을 원조로, 한희 방린과 익비 익강 익준을 중시조,
석암탄과 율정공을 파시조로 의해 世家乘서로 온 것인데,
임진년 병화 후에, 한음상공과 석율파와 광이 성보문제를 논할때,
世系先代를 제기하게 되었고, 비로서 합보와 代數 문제를 論하게 된 시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朝鮮後期 실학자요, 성리학의 공리공설을 배격하고, 實證史學과 事實學의 대가인
臣 이기양이 廣李의 합일에 대한 강안 의지로
선대의 명자와 대수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 소위 복암의 금고정보도란 것이 있고,
그래서, 성보에 붙여서 附記한 것이, 광이 둔촌공 족보에도 기록된
"4대명휘라는 것과 남원세적의 移記" 소위 둔촌공파에세 이야기한 전언 실기라는 것인 것이다.
마.
복암(茯菴 李基讓 1745-1802)(한음의 7대손 정조때 성리학자)의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에서 정의된 "광주이씨 先代世考 "自成-君隣-龍壽-漢希-三益 세계는
한음 상고의 경술보에서 당부한 傳疑求正의 참뜻의 결과물로
(2008.02.04 07:09, leesiwoo (이시우.한음21대손, http://kr.blog.yahoo.com/mokwang639/1
http://haneumohpy.com 이시우의 移記錄 )
이를 상고하면,
선생은, 병진보 편찬 직전에, 그때까지 전해지던 생원공 이전의 광이 조상들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참고하여,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라는 世考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기록하여 가로되
1) 庚戌譜別譜圖 에는 (율정공계)는 漢希-益庇- 文-름(菻)- 蔚- 漢 -祿生(율정공시조)
(둔촌공계)는 존치기록으로 漢希-益庇- 文-름(菻)- 蔚- 唐 -元齡(둔촌) 하고,
(석탄, 암탄공계)는 漢希-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하고,
2) 李明徵 家, 鄭崑壽 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 에는
이명징과 정곤수는 한음 상공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그들 집안에
우리의 경술보 별보와는 다른 광주이씨 선대도를 소장하고 있었는 바 다음과 같은데
(둔촌공계) 기록은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이고,
益俊-이하 실전이며 (석탄, 암탄공계)는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康-誠祐-岑-全斯로 하고,
3 ) 乙巳譜(1725) 廣州李氏 先代圖에는
(율정공계) 에서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漢-祿生으로 하고,
(둔촌공계) 별부기록으로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唐-遁村 이며,
(익준계)는 益俊(無后)이고
(석탄, 암탄공계)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康-誠祐-岑-全斯-方貴
- 養中(석탄), 養蒙(암탄)이며,
4) 基讓家의 所藏先代草譜圖에는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으로 세세온바,
5) 복암 基讓선생은 이와 같은 상대 소목의 통일과 정립만이 석율당 3파 합일의
정신에 다가가는 취지인지라, 위, 今考定譜圖라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신 것으로,
自成-君隣-龍壽-漢希-益俊(無后)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름(菻)- 蔚-漢-祿生(율정공계)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름(菻)- 蔚-唐-遁村(둔촌공계)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으로 정보하였다.
6) 복암 선고께서는 圖에서 이르기를
"생원공 이상의 대수와 이름은 의심스러웠던 것을 갑자기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서들에 나타난 복잡한 내용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찾아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여러 족보들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 도표를 그려 정리 해보고
설명을 그 아래 기록해 두며, 갑진보 별록도 또한 함께 기록하고 도면
아래에 근안이라 하여 첨부, 기록하면서 도표를 그려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동안 나타났던 사실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라 하여 만들어 보았다.
선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일이다.
그러나 종전까지 믿기 어려웠던 사실들을 어찌 하루아침에 믿을 수 있게 만들겠는가.
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라도 어찌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는가.
의심나는 사실도 그대로 전하고자 도표를 만들어 본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은 예로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헌들을 근거로 사실을 증명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그 이치를 따져보는 것일 뿐이다. 문적들이 만족스럽고 이치가 사리에 맞으면
더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 글에 결함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오류가 있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설을 수집하여 절충하고
여러 문서들을 비교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많이 주장된 것을 따르거나
혹은 그것을 버리고 정확한 것을 따라 가장 합당한 길을 이치에 맞게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문헌이 증명하기 어렵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록하고 억지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로 기록해야 한다.
역사를 기록할 때, 만의 하나 사사로운 뜻이 섞이거나
또는 전에 알고 있던 사실에 집착하여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또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받아들여야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할 것을 취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기록이 그러하지만 족보를 기록함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그린 도표에는 自成이 시조가 되고 君隣, 龍壽 2대가 아래에 있는데 비록 경술보에는 없으나
다른 여러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주 버릴 수 없어 많이 주장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따라 그대로 기록하였다.
다른 족보나 나의 종이족보에는 自成에서 益庇까지 계속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益庇를 漢希 아들로 기록했는데 경술보에는 後者만 아들이라고 기록했음으로
여기서는 후자만 택했다. 많이 주장된 바를 따르지 않은 것은 여러 대가 빠져있어
대수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漢希 아래에 防隣이 있다고 乙巳譜에 기록 되었으나
代를 이어 계속 隣자를 쓴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취하지 않았다.
蔚의 贈 參議 기록은 나의 宗李 족보과 乙巳譜의 책머리에 갑자기 기록되었으나
다른 족보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증손 문숙공의 관직으로 보아, 贈職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아 다른 족보에는 없지만 그대로 따랐다.
自成이 신라의 內史令이라는 것과 원래 본관이 칠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乙巳譜에는 있지만, 너무 옛 일이라 근거를 대기 어려우며,
나의 家藏에 君隣이 일명 防隣이라고 기록된 것은 다른 기록에는 없는 사실이고,
文의 부인 鹽州徐氏, 蔚의 부인 江州李氏 설은 세 가지 족보에 다 나와 있음으로
乙巳譜 기록보다는 믿음이 가나 그대로 취하기는 마땅치 않았다.
위의 세 가지 사실은 근거는 확실치 않아도 믿을 만 할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결론짓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그대로 전할뿐, 나의 해석은 감히 기록할 수가 없다.
益俊, 益康, 益庇가 兄弟간이라는 것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다만 경술보에서는 益俊이 益庇의 형이라 기록했고, 을사보에서는 동생이라고 기록했음으로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또 경술보는 름(菻)을 울(蔚)의 형이라 했고
을사보는 동생이라 했는데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益康이 益庇의 동생이고 漢이 生員공의 형이라는 기록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방계, 친계의 여러 파가 경술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異議가 없었음으로 옛 기록 그대로 따른다.
모든 考證이 모두 이치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로운 感情이 들어가지 않은 글은
後에 그 理致가 들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대략 이치에 맞아 따라야 할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圖表에 그대로 적어서 본래의 기록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後日 마땅한 증거가 나와 바로잡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경술보에서 말한 傳疑求正의 참뜻이다.
(조선조 복암 이기양 선고)
"삼가 族譜 책머리에 기록하여 우리의 生員공께서 根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傳하고자 한다. 살펴보건대 生員공 이전 4대의 이름은 경술보를 만들 때 처음 알려졌다.
범례에 대수가 바뀌고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대수 어느 이름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
한 곳의 오류를 알아야 다른 곳의 오류도 찾을 것인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 알아볼 도리가 없다.
한 편에 쓰기를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어, 한쪽에 붙여놓고 後世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하였고
또 한편에는, 있는 그대로 적어서 後世에 傳한다 하였으니, 앞에서 진위가 미상하다는 말은 알겠으나
대수나 이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하는 말이나 여러 문헌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느 문헌에서 보았는지 기록은 없으니 후세에 바로잡기 어려운 일이다.
갑진보에 기록된 한음의 족보서문이나 경술보 범례에 보면
漢希 이하 4대의 이름은 한음이 어렸을 때 보았던 족보(광릉세보)에는 없었고
경술보 만들 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전해 들었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동고상공의 옛 족보에는 漢希이하 4대가 없었고 別譜에 기록된 여러 派들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別譜는 경술보 때 해당 지파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당시 별보의 여러 파들이 이와 같은 世系를 만들어
제출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기록해 놓았을 뿐인 것이다.
遁村 後孫들이 모르는 석탄, 율정의 선대 이름을 만들어 기록했을 리는 없다.
갑자사화 이전에는, 廣州李氏의 족보는 없었고, 士禍때 家門은 파괴되고
모든 文籍은 없어지고 仁華李氏 墳墓마저 失傳된 마당에
生員공 이상의 記錄이 남아 있었을 리 만무하며,
동고 상공께서 사화 後에 기록을 다시 만들면서 둔촌공 後孫들만 기록하고,
생원공 以下의 사적은 당시의 국가 기록이나 야사 등을 참고로 했겠지만
그 이상 윗대의 이름이나 가족 관계는 상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경술보 때에 와서야, 비로소, 여러 派와 접촉할 수 있었고
널리 문헌들을 모아 선대의 이름들을 찾아내고
系派간 關係를 대략 알게 되었다.
漆原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우리 이씨 기록이 없기 때문에,
傳說로 내려오는 칠원 출신이란 말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다.
新羅 내물왕부터 망할 때 까지 580년인데 내사령이란 신라의 관직이 맞지만
을사보등의 족보 서문에 고려조에 항거했다고 기록한 역사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고,
또 율정공 후손들이 우리가 칠원 이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문호공(율정공 아들)의 비문에도 이씨들이 고려에 항거했다고
기록했지 내사령 후손들이 항거했다는 말은 없다.
문호공의 비문에 내사령 자성공의 이름이나 칠원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신라 말에 李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에 항거하다가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歷史的으로 확실한 記錄이 있음"으로 廣州李氏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기 때문에
율정공파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
"위의 참고는. 廣李譜草, 병진보(1796) 직전에
일부 광원군(克墩) 후손들이 한음가로 입보하려고 복암 가장 초보(茯菴家藏草譜)를
필사(筆寫)한 것, 복암가장초보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한음종가와 한음 후손으로
양자 온 일부광원군 후손들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에 한음 후손으로
양자온 일부 광원군 후손들이 필사 복암가장초보(茯菴家藏草譜)를 기초로 대를 이어
기록해 온 족보.""
또한 복암선고는
丙辰譜重刊序
족보서에
.....
廣州李氏族譜 丙辰譜重刊序
족보(族譜)란 씨족(氏族)을 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보(合譜)하는 법은 제사(祭祀)에서 비롯하나니,
부(父)에 제(祭)지내고 조(祖)에 제지내며 시조(始祖)에 제를 지냄에 이르러서야
부(父)로 이지고 조(祖)로 이어져 시조(始祖)까지 이은 종법(宗法)이 서는 것이오,
종법이 서야 부조(父祖)로부터 시조까지의 족(族)이 합해지는 것이다.
춘추(春秋:中國 周末 戰國時代 直前) 이후에 제례(祭禮)가 없어지고
종법(宗法)이 따라 무너지니 씨족(氏族)이 다시는 합쳐지지 못하였다.
주자(朱子)께서 걱정하사 대종법(大宗法)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근세의 사대(四代)를 제사지내는 법을 세움이 이것이다.
그러나 사대이상은 오히려 통속(統屬:통솔하여 속해짐)이 없다가 보법(譜法)이 나옴으로 해서 시조(始祖)이하의 종족(宗族)이 비로소 합치게 되었던 고로 오늘의 보법은 옛날의 제의(祭儀:제사 의식)라 말할 수 있다. 무릇 시조에 제지냄도 이미 지극한 정성이건만 성인(聖人)이 또 체(祖廟 祭享)란 것은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즉 아버지)을 제사지내는 것이다.
대체로 예(禮)에는 시조를 중히 여기나 시조란 것은 기초를 세운 조상(祖上)을 지칭(指稱)함이오 생민(生民)의 시조를 말함이 아니니 국군(國君)으로 처음 봉(封)함을 받는 것이나 경대부(卿大夫)로서 처음 작(爵)을 받은 것이나 혹 열국(列國)에서 이거(移居)하여 후세(後世)에까지 공덕(功德)이 있는 자 및 타족(他族)과 유별(有別:구별이 있음)한 자를 다 시조(始祖)라하고 혹은 별자(別子:庶子)는 이를 따로히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듯이 그의 아버지는 있을 것이니 있은즉 제사를 지낼 것이고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받는자 이하의 씨족(氏族)은 합쳐지게 되는 고로 주(周)나라는 이미 직(稷)으로 시조를 삼았고, 은(殷)나라는 계(契)로 시조를 삼았으되 또 반듯이 곡에 체지냈으며, 하(夏)나라는 이미 전욱으로 시조를 삼았으나 또한 반듯이 황제(皇帝)께 체를 지냈으니 그 뜻이 심히 정(精)하고 넓다.
우리 이씨(李氏)는 만력경술보(萬曆庚戌譜)에서 이미『둔촌공(遁村公)으로 시조(始祖)』를 삼았으니
둔촌으로부터 처음으로 현달(顯達)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 아버지 생원공(生員公)을 권수(卷首:책의 첫머리)에 특서(特書)하고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四代名諱)와 생원공의 여러 타자(他子)들과 사대후예(四代後裔)들을
권말(卷末)에 기록하여 별보(別譜)로 하였으니
둔촌공 또한 소자출이 있음으로서 이요, 있는 바로 고인(古人)의 체합하는 뜻이며
존조(尊祖)와 합족(合族)에 가위(可謂) 둘 다 득의(得宜)하였다 할 것이다.
경묘갑진(景廟甲辰)에 이르러 여러 의논이 분열(分裂)되어 사대후예(四代後裔)
세집이 드디어 따로 을사보(乙巳譜)를 한 것은 곧 별보(別譜)로 된 것을 소흘(疎忽)하다고
여긴 까닭이다. 그러나 분별(分別)한 것은 다만 둔촌이 별자(別子)임을 밝히고자 하였을 따름인 고로
둔촌의 친형제들 까지도 오히려 분별(分別)한 것이니 어찌 소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점을 특히 살피지 못함인즉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이제 승지 상도씨(承旨尙度氏)가 다시 중간(重刊)을 도모(圖謀)할제 의례(儀禮:형식을 갖춘 예의)의 엄(嚴)함이나 인계(引系:손을 이어 주거나 이어 받음)의 자세함을 참용(參用:모아 씀)하고 간혹 자기의견을 넣어 일은 간편하면서도 기록은 주비(周備:두루 갖추다)하였으니 그 용심(用心:정성스레 마음 씀)의 괴로움이나 취사(取捨)의 정(精)함이 오직 존조합보(尊祖合譜)에 귀결(歸結)됨에 전인(前人)들의 보규(譜規)를 세운 본의(本義)를 잃지 않았음이니 참으로 가경(可敬:공경 하다)할 일이다.
지난날 우리 족보는 모두 세 번 이루어졌으니 그 처음은 상도(尙度)씨 선조(先祖) 동고공(東皐公)께서 초창(초벌을 만든 것)한 것을 기양선조(基讓先祖) 한음공(漢陰公)이 보고 전하였고, 그 다음은 경술보(庚戌譜)로서 상도씨 육세조(尙度氏六世祖) 시정공(寺正公:士修)께서 수보(修譜)함에 한음공이 또 서(序)하셨으니 이제 상도씨의 이번 일에 기양(基讓:즉 本人)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이에 삼가 서(序)하노라.
上之二十一(1797)年 丁巳夏
通訓大夫 行議政府檢詳·文臣兼宣傳官 基 讓 삼가 씀
처럼,
복암선고는 自成- 군린- 용수-
漢希 -廣陵三益 체제를 일단 정립시킨 것은 參派의 합일 위한 것으로
原시조는 자성이요, 重시조는 한희이며, 廣陵三益으로 형제간 임을 特記한 것으로,
우리광이의 合一을 위한 진전된 求正이라 할 수가 있다.
이기양 상신께서는 선계의 연원을 求하고 定하자 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율정공파가 가져온 칠원 부족설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다른 것들은 세전의 상고이니, 이를 전부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8. 사실 우리 廣이를 오늘의 大東甲우가로 올려놓은 것은, 둔촌공의 근칙유현행 학행의 정신으로,
조선조 8극을 비롯한 동고 한음상공과 장신분들이
조선의 황조와 사림의 명분을 이끈 둔촌공파의 후손들인 선대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광이는 광이인지라,
자성 비조를 주장하는 석암탄공과 율정공파는
고려 중기 이후 諱 한희-삼익시대 부터 탄탄한 문반과 무반의 직위에
출사를 한 것을 연유로, 추사정 군부좌랑 동정, 영동정, 호장이라는 마을의 首長으로 지내오면서
廣州에 모여 살며 대대로 이룬 集姓村의 어른들인 만큼, 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諱 자성 비조를, 口傳이든 世傳이든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할 것이다.그래서 신라 내사령을 지내신 분을 우리의 선족으로
이어져 오게하는 것도 석율당 3派의 합일을 위해서 크게 틀리지않는 思事란 것이다..
(신라기원에 관한 世傳의 상고기록)
우리들은
고려 수절신이요, 충신이자, 선대에 대한 효행과 국가에 대한 충절이
어느 가문보다도 강한 시조 어르신님들의 후손들이다.
(신라의 고려손국을 거절한다거나 고려수절신으로 개국을 반대한다거나)
또한, 동방조선의 서업을 이루면서 나라를 오늘까지 이르게한 선조들의
德業은 여타 제족들의 선망인 것이다.
遁村공님과 석탄암공님과 율정고부 서견님과 십운공님은
兄弟 叔姪간으로 그 情은 학문으로 뭉친 분이며. 亡한 신라에서 회안으로
파천한 忍苦를 지닌 선조의 후손분들이기에, 血의 정일 것이요. 이리하여
이나라 조선을 반석위에 올린 분들이고, 둔촌공의 외조부님 예언(호송산전설)처럼
세 번 개국할때마다 대대 흥복 성성할 것이다 하였고.
그래서 各自는, 따로 따로 시조요, 각자가 집안이라고 하였을까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중기 경술보 世考시부터 석암탄 율정공파는 이한희- 광릉3익을 모시었고
1700년도의 을사보부터 대대로 근 400년 동안, 자성비조와 삼익을 세계한 집안으로,
형제 집안의 廣李라하여, 희들의 "자성"비조를 모시지 말라고 한다고 하여
않을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또한 판서 諱하원공의 "율정파의 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자성을)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라 하였는데,
이는 當時 今의 충정의 시사로 당시의 판단인 것일 것이라, 달리 이론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자 율정, 節臣 석암탄공 집안이 代代로 口傳과 世傳에 이르러 모신 자성 始祖를, 오늘 해석으로
"傳疑라하여 이를 버리라"고 한다는 것은, 율정과 석암탄공 후손의 立場에서 생각한다면
"도리여의 의구와 만고의 불효의 罪"를 불러오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 12월 겨울에, 삼가 둔촌공 할아버지님과 석암탄공 할아버지님과 율정공 할아버지님과
십운공 할아버지님 묘소앞에서 엎드려 嘆嘆獨白을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리는 것이다.
이후 정묘보에서 다음과 같은 선대로를 부기하였고
복암선조의 정보도와 율정공파의 세보. 그리고 석암탄공파의 세보를 근거로
멀리 사로국의 자성이족부터 조선초까지 선대를 이어져 이를 계보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즉,
---------
廣州李氏 上代 先系圖로 (대수는 이는 개인의 의견이다)
남원 세적과 성보에 전래 되는 각 시조 둔촌공, 십운공, 율정 석암탄 공,
이상의 우리 광이 4대 명휘 할아버님의 선계先系에 대하여
*아래에 게시된 비조 諱 자성할아버님으로 부터의 世數는
개인연구 의견이며.대종중과 종회의 특기는 廣陵 3익 할배님부터 世數로 친다
*자성족및 자선 李족의 태동은 기원전 2-3세기경 신라 지역으로
할배님 자성/자성족의 족장으로 전래 되신 분이다
부족의 이름과 족장의 이름은 같다는 (國名과 始祖名.부족 명과 부족 장 이름은 같다) 자선족의 장이다
내내 전래된 이름으로 래도 來途 북방 기마계이며.철기족으로 초기 서라벌 서남부, 아라가야域(?)에 세거
자성족을 이룬 것으로 기원 1세기경 이자성 李自成 이사금(부족장의 칭호
니사금이라 왈.니사 금.님금=님=임금=이사군. 주로 씨족의 장을 일컬은 우리말,계승의 님. 초기 부족長의 칭호)이다.
(1) 始祖 李自成 할아버지 자성시대, 초기신라 부족장 내사령,
신라 내물왕 이전부터 군집 주거해온 셔블 서남부일대 호족의 후예 이며
초기 신라시대 내령=내사령에 벼슬에 이르신 분으로
(신라 셔블 諸족에 의해 내물왕조 내령= 이사금으로 추대됨.신라는 김알지 계로 王通을 잇게 되는데
자성 할아버님과 자선 족의 도움으로 쇠족(김)系가 王으로 내내 血統을 잇게 되고
기여하게 되어 신라왕으로부터 족장 지위의 내사령과 서라벌과 그 지역 일대를 통치하는
지방 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원래 내물왕은 장군 自成 족의 지원을 받아서
내물의 直系인 눌지를 내물 王 다움으로 왕위로 옹립 하려다가.
구야系의 실성 王軍과 일대 왕위 쟁탈전이 있게 되는데 눌지王軍의
시조자성할아버님은 구야 系인 실성王 군에게 시조님이 전사하였으며,
실성王이 재위 얼마후에 죽게되자 다시 내물왕 직계인 눌지가 왕위를 계승함으로서
자성 할아버지와 자성 후손들이 눌지왕으로부터 대대로 내사령의 벼슬을 받고,
신라 서남부 일대를 하사 받아 통치하면서
내내 중앙 관직과 성주를 승계하게 됩니다 (成立성립=성을 추대說=내물설),이후 대대로
후손은 신라 중앙의 관직과 성주를 세습함)
(2)군린..제2세조.어원은 족장= 님금.
(3)용수..제3세조.어원은 족장=님금
(4)자성.....
(5)자성......
(6)자성........시대,실성이금
(7)자성........시대.눌지매금(417---458)
(8)자성........시대,자비마립간(배부사흔의여,458 - 479)
(9)자성........시대,소지선공부인의여.479-500
(10)諱 군린 시대
(伯)君麟而 이사금,신라22대,
지증왕대(재위500 -514),
(11)군린?....
(12)군린?....
(13)군린?....
(14)군린?....
(15)군린?....
(16)군린?....
(17)諱용수시대
(伯) 龍首而 이사금,신라29대,
태종무열왕대(재위654--)의 인물(기원7세기)
(18)용수?.
(19)용수?
(20)용수?
(21)용수?
(22)용수?
(23)용수?
(24)諱동이 시대
(漆原伯) 同而 이사금,부령,당 유학하여 과거에 등과,
당의의 벼슬,귀국하여 부령을 지내고.
족장에 이르다,
(25)동이
(26)동이
(27)동이-
(1)諱한희 漢希 시대,
신라 경애왕- 경순왕조에 칠원백,
10세기경 910-970.경기도 회안으로 이주함 戶長
(28)고려시대 漢希?.........
(27)고려시대 漢希?.........
(30)고려시대 漢希?......
(31고려시대 )漢希?.....
(32)고려시대 漢希?.....
(33)고려시대 방린시대 (향임 방임 존임 당임) 시대
(34)고려시대
(35)고려시대
(36)고려시대 방린 향임 방임 존임 당임 시대
(37)고려시대
(38)고려시대
(39)고려시대
(40)고려시대
(41)고려시대 (1) 始祖 諱 방린 公은 세 아들을 두었다.
(42) 고려 광릉 3익시대
諱 益俊-益비(호장.大司諫 대사간 )-益康(영동정令同正) 三兄第 時代.廣李의 原祖
(廣陵三益,廣陵三賢,호장,동정)-고려 희종대
各各 호장 과 령동정을 지냄, 희종(1204 -1211)
제1子 諱 益俊의 後孫은 現在 失傳
제2子 諱 益庇의 후손(廣李 율정공파.廣李 둔촌공파. 廣李십운공파)
제2子 諱 益庇의 후손--문--[름. 蔚]
(3)諱 문이며 아들은 諱름. 諱울
(4)諱름. 諱蔚
*諱름의 後孫은 諱신, 諱정
(5)諱름 제1자 諱신---諱사달--諱 직-諱 금동- 諱 주
諱 의동-
(5) 諱름 제2자 諱정---諱미장--諱탕--諱세 ---諱구---諱영
(5) 諱 蔚 의 제1자 諱한(추사정공.樞司正公)---추사정공파
(5) 諱 蔚 의 제2자 諱당 (국자감 생원)---------생원공파
*율정공파는 第1자 諱한(추사정공.樞司正公)--- 諱녹생 / 諱인생의 후손이다
(6) 諱한(추사정공.樞司正公)의 아들, 諱녹생--- 諱밀--- 諱지---諱관인-- 諱지
諱관의---諱점. 퇴. 지
(6) 諱한(추사정공.樞司正公)의 아들, 諱인생--- 諱돈--- 諱의---諱경빈---諱시생
*생원공파는 第2자 諱당(생원공)의 후손을 말하고 子는
諱인령.원령[집].희령.자령.천령이다
(6) 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1)諱인령-諱조-諱동-慶先庫史派
(1)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諱원령(集.둔촌공파)--諱지직-
諱지강-
諱지유-
---諱장손--克
諱인손--五克--派
諱예손-
諱맹손-
諱일원-
諱중원-
諱정원-
諱계원-
(1)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諱희령---諱女 洪 순(남양군.개국공신). 남양인[子홍복기]
(1)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諱자령(판서 건)---諱연동---諱영의정 봉로---諱판서 두신---십운과공파
(1)諱당 (국자감 생원)의 아들, 諱천령(성)
제3子 諱 익강益康(영동정)의 後孫
(3)諱성우(영동정.令同正)---諱잠
(4)諱잠--- 諱전사(군부좌랑)
(5)諱전사(군부좌랑)---諱방귀 (문과.부사 府事)
(6)諱방귀 (문과.부사 府事)---(7)諱 석탄공 양중, 암탄공 양몽
*석탄공파 諱방귀 (문과.부사 府事)의 아들, (1)諱양중(석탄공 시조) ..諱우생.수생
諱우생-諱수철---
수철의 子-諱손.
諱소(개위 명)
-諱수언/순언/온언/성언/성윤조/권견/갑엄/諱창언,
諱우생-諱석철---諱 붕.난--諱사윤.諱사성
諱수생(춘여)----諱景哲(士賢)-諱蔭-諱乙富
*암탄공파 諱방귀 (문과.부사 府事)의 아들, (1)諱양몽(암탄공시조)--- 諱술생/적생/진손/영손형제
諱술생--- 諱원근--- 諱사방
諱숙침
諱사(俠)-
諱적생
諱振孫--- 諱 潤根--諱 枝綱.枝直 諱명仁
諱영손--- 諱난근.배근.석근-
..의子 諱신헌.
諱성헌-
--- 諱維成/維恒/金龜秀/維興
위와 같이 둔촌공.십운공 형제의 증손자/율정공의 증손자/ 석암탄공의 손자들은
같은 항렬로 조선 전기, 조선의 중앙 정부를 사실상 주도하고
이끈, 문무 관료 세력이며, 여타 諸宗으로부터 존경과 숭앙을 받은 선비들이다.
이분들을 모태로 贊成 오겸/判書 박계현/이산해 등이 讚한
[동방의 서업을 이룬 家]이자 韓판서가 말하기를[만극 화룡봉]이요[화주 崇閥 대동지家]이다 .
*영동정 동정, 원래는 正의 다음직 동정을 말한다. 고려초기에는 2,3품직으로 예:동지공거처럼 지공거의
다음직으로 同은 항상 원관직 다음의 官직으로사용됨,
이러한 관명의 연원淵源은 조선조까지 이어져 사용되는데
정,부정,첨정,동지라는관명으로 품계 사용됨, 후에 관계는 정5품직에서 7품직까지,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장의 직을 보좌하는 중간관료로 문반,무반,음관직으로 운용되었다.
즉 영동정은 영의동정,사재동정은 사재의 동정,주부동정은 주부의 동정이고,영사동정이라고도 함,
영사동정은 고려문종시에 처음 설관 됨, 상서성과,상서육부와 상서도관,삼사,어사대,전중성,예빈성,비서성,중추원,제비주부,동궁관에 있었으며, 대우는 998년목종1년 개정전시과16과와 1076년순종30년 경정전시과17과로 전지 23결,22결을 받았다,초기는 과시를 통해 임용 되었으나,
후에 음서직(공음)으로,고려중기의 문벌사회를 조성하는데 주로 음관직으로 운용되었다,
음서는 1039년에 5품이상의 관직을 지낸 자재에게 임용되고,1134년인종12년에는 前代 재신의 내외손과 생질에, 영사동정의 관직을 주었다.고려말에는 중앙관직을 지내고 퇴직한 자나 그 자제 에게 주기도 하였다,
대부분 고려말에 시조를 내세워 세계世系 하고있는 동국의 만성성씨들의 시조 관직이 대부분 영동정인데,
이는 중기 문벌사회 파생의 예이다,이 관직이 주로 세습직 이였다는것과 음관직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 국자 생원이상 광릉삼익三益이상의 선계 또한 오래전 부터 출사出仕하여 현사顯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우리 선조가 회안의 향리로서 중앙관료로 출사 하지 못한 시기는
대략 태조왕건대(서기950년)부터 고려의종대(서기1150년)까지 200년간이라 추정된다,그러나 諱필행 할아버지가 쓰신 광이세적이나 기타사료,문서를 고신하면 "4대명휘이전 다른 지파에서는 대대로 현재가 있었다 한다"라는 구절과, "성주는 강계(降階=벼슬의품계를 낮추다)하여 광이의 위분 들을 호장으로 삼았다""는
등의 문구로 보면, 휘 필행 이 이야기한 다른 지파란
곧 " 다른 파와 석암탄공의 선대를 말하며 이는 광이의 삼익어르신들을 보면 고려시대 이미 중앙직 내지는 관료로서 진출이 있었다고 본다.
....................................
그러므로, 자성 鼻祖에 대하여는 曰否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일단은 內史令 비조님을 받들어 모시는 분들은
선세의 유업인 그를 따라서, 따르고 이어 가야할 것이고,
국자생원 諱당 할아버지와 여말 학자 둔촌先祖를 모신 분들은
한음상공 경술보의 취지와 예판하원 선고의 계손훈은 "附書存置와 전의구정의 당부"를
이르는 유지인
것으로,
세상에 근원이 없는 것은 없으므로,
初期 新羅 시대의 內史令 부족장의 후예로
2천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의 거족이다라는 자부심을 지니면서
今의 근행을 당부한, 둔촌공의 학행과 효행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한음의 유지를 받아, 今顧금고한 복암선고또한
"역사를 기록할 때, 萬의 하나 사사로운 뜻이 섞이거나
또는 前에 알고 있던 사실에 집착하여 새로운 史實을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또 先入見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받아들여야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할 것을 취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기록이 그러하지만 족보를 기록함에는 더욱 그러하다.
...삼가族譜 책머리에 자성이후의 세계를 기록하여 우리의 生員공께서 根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傳하고자 한다" 하시면서 定譜한 만큼, 和의 衆에서 이른 제의로
混題를 풀어가는 것이 도리일 것이며,
비조와 대수는 명자의 것에 各派가 토론하여 回究하고
學界의 助言과 傍證의 理論을 附說하여 合家하는 것이
한음 상공의 附書存置와 傳疑求正의 정신이고,
先世를 대하는 바른 마음이 아니겠는가,
호소하는 것이다.
호소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31일
生員公 諱 당 할아버지 24대손 민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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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보(庚戌譜)
광주이씨 족보서
옛날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 집안 어른댁에 갔다가 광릉세보를 보았는데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아들과 사위만 기록하고 외손은 기록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너무 간단하여 한스럽게 여겼는데 자라서 옛사람들의 종법을 자세히 검토해 본 뒤에야 이 족보의 깊은 뜻을 깨달았으니 모두가 동고상공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더라.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종중의 어른이신 이사온(李士溫)씨께서는 우리나라 여러 집안의 계보를 잘 아셔서 가승보를 아주 자세히 편찬하여 여러번 나에게 교정하기를 청했으나 그러지를 못했었다. 근자에 문소(聞韶*경북 의성 옛 이름) 이사군(李使君*수령의 다른 애칭) 사수(士修)씨가 기록한 족보 한권을 보내 왔는데 모두가 동고상공의 옛책을 그대로 적었고, 또 소씨(중국 성씨) 족보의 자세함과 간략함을 본 떴으니 전에 내가 교정하지 못했던 것과 그 뜻이 같고 믿을 수 있음을 한번에 알았으며 그 기록을 대대로 남길만하였다. 한두군데 틀리고 빠진 것이 있어 들은바 대로 고치고 바로잡아 그 전말을 서술하여 다시 보냈다.
아아! 우리 둔촌선조께서는 역적 신돈을 배척하시다가 화가 미쳐 멀리 피하셨으며, 참의선조는 소도지변(방원이 두 아우를 죽인 변란) 때 방원의 말고삐를 잡고 간곡히 말리셨으니 그 곧은 명성과 절개는 옛날부터 달리 비할바 없었으니 후손된 자들이 가문의 명성을 더럽힌다면 이 족보를 보면서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또 둔촌 이후로 서로 멀어졌지만 그 가지는 하나인데 원래 한 뿌리이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마음일까?
선조의 정을 생각하면서 이 족보를 보고 가문을 빛낼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회로다.
만력 사십일년 세재 계축맹하(1613年 여름)
효충 분의병기 익사 분충병의결기 형난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한원부원군 이 덕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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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서 갑진보(甲辰譜)
族弟判隸院夏源甫가 세보를 중수하여 교정을 마치고 장차 그 叔父北伯(함경 감사) 공립소로 보내어 인쇄에 부치고자 할제 나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일은 형의 선대부께서 일찍이 경영하기 시작하였던 바이거늘 형이 어찌 이 세보에 일언이 없을 수 있겠오." 하기에 내 가로되, "좋다, 그것은 내 본의이거니 어찌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리오."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데 구간 동성보 한 권은 곧 우리 동고선조께서 찬정하신 바이나 임진에 이르러 병화에 잃어버린 바 되었고 그 후 고조고 찬성공께서 이어 편차하시고 한음상공께서 서하였는 바,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가 언전잡기에서 처음 나왔고 명문의 가거할 만한 것이 없는 고로, 권말에 기록하고 그 각파자손도 부기하여 본보와 구별하였으니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경술보가 이것이다. 거슬러 경술까지는 거의 백 여 년이 되어 세대는 멀어지고 자손은 번성하니 보첩의 개수가 시기로 보아서 합당하다 하겠다. 지난 신미년에 선왕고께서 제종의 위임을 받아 각파단목을 수합하여 첨삭 보증하여 벌로함이 없었고 두루 방주를 달고 외손까지 목록하였으니 예규는 문란스럽지 않고 생략도 적당하여 드디어 상중하 삼권으로 나누어서 초본이 정해지자 왕조께서 하세하시고 그 책은 族叔父(족숙부)참판공에게 돌려져 시기를 보아 인출하려 하였던 바 말기에 참판공께서 또 별세하시니 상자 속에 넣어둔 지 또 몇 년이 지났다.
얼마 전에 北伯公(북백공)이 참판공의 동생으로 변경을 관찰하게 됨을 구공판사(공구를 모으고 일을 처리함) 할 만하고 판결군은 참판공의 아들로 명민정근하여 실제 교정 소임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이에 임초양본(인은 경술보, 초는 중수할 초본)에 의거하여 자못 증책과 거치가 있었다. 별거 자손을 기록치 못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빠지기 때문이요, 사대명휘를 그대로 등재하였음은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보지설을 배척함에 있어서 사의가 명정하고 변의지서를 만듦에 있어서 원고가 상세하게 하면서 몇 달이 못되어 편찬과 각판을 마치니 판결군의 힘이 이토록 많았으며 이는 또한 오종의 대행한 일일 것이다. 오호라, 고어에 이르기를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성하고 원천이 멀면 흐름이 길다 하였으니 이치에 떳떳한 바이로다.
우리 이씨는 여계에 현달하기 시작하여 본조에 이르러서는 광묘 성묘대에 극성하였고 명종 선조 때에 이르러 명공과 석보가 우련 배출하여 문장과 덕업이 역사에 빛나고 자손은 천억이오, 과갑이 연이어오니 이는 조선이 쌓이고 쌓인 후음의 소지가 아닐 수 없은 즉 이 족보를 보는 자, 조선의 여체를 이어서 단양하고 가성을 떨추지 않을 것을 생각치 않을 수 있을까. 이는 나와 종인이 마땅히 함께 힘쓸 일이요, 나로서는 따로 마음에 서글픈 바가 있으니 내가 전에 조부님을 모시고 이 일을 서찰을 대필하여 드리는 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역력하건만 깜빡할 사이에 이미 삼기(일기는 십이년)가 지났으니 지난 일을 생각하고 슬퍼 울먹이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몇 마디 아울러 적는 바이다.
숭종 갑진년 계하
후손 통운대부 전 행홍문관 교리지제교 겸 경연시독관춘추관 기주관 승원 삼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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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州李氏族譜 丙辰譜 重修序
우리 이씨(李氏)의 족보(族譜)가 옛날에 세가지가 있으니 처음에는 우리 충정공(忠正公:東皐) 선조께서 세보(世譜)를 만드셔서 활자(活字)로 인쇄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고, 이어서 시정선조(寺正先祖:士修)께서 성보(姓譜)로 중수(重修)하셨는데 충정공(忠正公:東皐)의 구서(舊書)를 계술(繼述)하셨으니 지금에 이른바 "경술보(庚戌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끝으로 "갑진보(甲辰譜)"라는 것은 숙조(叔祖)이신 판서공(判書公:夏源)께서 교감(校勘)을 하시고 농은공(農隱公:判決君)께서 간행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족보(族譜)를 만드는데 우리 시조(始祖)를 위로 모시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없고 체제(體裁)가 완비(完備)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체로 시대적(時代的)으로 각각 맞아가는 일이다.
지금 갑진(甲辰:景宗*1724)년이 지난지 칠십여년(七十餘年)이 되였으니 세대(世代)가 뻗어내려 오고 파류(派流:지파)가 널리 퍼졌다. 종인(宗人)들이 오래도록 개수(改修)하기를 의론한 끝에 그 중책을 상도(尙度)한테 맡기니 사양타 못해서 책임을 무릅쓰고 시작한지 육년(六年)만에 공사가 끝나니 무릇 판을 만든 것이 육백칠십구(六百七十九)요, 편(編)을 만든 것이 열둘(十二)이요, 권(卷)을 만든 것이 일곱(七卷)으로서 일종(一宗)의 족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옛날 소명유(蘇明允)이 족보를 만드는데 그 친족(親族)을 고조(高祖)에서 끝이고 홀로 자기의 생겨난 줄거리만 자세히 밝히고 그 뜻을 밝혀 말하기를 이 족보는 나를 위해 만든 것이라 하였다. 지금 내가 갑진보에 이어서 만든 족보는 우리 일종(一宗)의 것인즉 이 족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주관(主管)을 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를 상세(詳細)히 하거나 또는 간략(簡略)하게 하는 것을 가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 한 종문(宗門)의 사람이 장차 이 족보를 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소자출(所自出)을 밝히면 다들 이 족보는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 각자가 상세히 기록한 것을 모아서 한 종문(宗門) 전체의 족보를 만든다는 것은 널리 수족(收族)하는 도리에 유감이 없다 하겠다.
아 ! 우리 둔촌선생(遁村先生)께서 덕행(德行)과 지절(志節)로서 그 복을 후세에 내리시니 이름난 벼슬한 분과 훌륭한 선비가 대(代)를 이어 많이 나오고 위대한 공신(功臣)과 장한 열사(烈士)들이 역사에 빛나니 동방(東方)의 씨족(氏族)중에서 우리를 가리켜 갑(甲)이냐 을(乙)이냐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데 그 옛날 생각을 하고 지금을 본다면 어찌하여 이다지도 쓸쓸하고 부진(不振)할 수 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족보 중에 여러 선조께서 이룩하신바 그 당세(當世)에 푸짐히 하시고 후세를 빛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뜻을 다잡고 힘써 배우는 중에서 잘 성공하고 수양(修養)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도 요행이 솟아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잘되고 못되는 까닭을 옛날로 돌이켜 본다면 구구하게 저절로 생기는 영광과 명예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선조(先祖)의 뜻한 바를 뜻으로 삼고, 선조(先祖)의 배우던 바를 배워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며 걱정하고 걱정해서 잘못됨이 없이 살아가면 저 하늘이 회복해주지 않음을 걱정할 바는 아니다.
우리 일가들은 어찌 이같이 힘써야 할 일을 모를 것인가 !
만약 그 사실을 취하고 버릴때는 오직 조심스럽게 국사(國史)에 의거(依據)하고, 그 경중(輕重)은 순서(順序)를 두고 예법(禮法)에 따라 대체로 세번 이상 주의하였다. 어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는가 ?.
백대(百代)까지 돈목(敦睦)하게 지낼 의(誼)는 문익공(文翼公:漢陰)의 계축서(癸丑序)에 다 말하였고, 세번 족보(族譜)에 자리한 자취는 참판공(參判公)의 갑진보서(甲辰譜序)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에 거듭하지 아니하노라.
正祖 卽位二十年 丙辰(1796) 仲夏에 通情大夫·司諫院
大司諫 尙 度 삼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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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광이파 중에서 최대의 인구와 주축인 휘당 생원공 둔촌공 후손분들인 둔촌 광이 동성보의 입장과
자성비조를 1700년도 을사보 이후, 400년간 이를 받들고 모신 석암탄 율정공파의 입장입니다
(석암탄공파. 율정공파 보서는 자성으로부터 시작)
석암탄공파. 율정공파의 자성, 원시조 옹립
율정공파의 을사보 내용 표지
율정공파 석암탄공파의 상대도
가. 신라 기원에 대한 광이 동성보 입장(둔촌공 광이 동성보)
나. 경술보에서의 4대명휘 선고에 대한 동성보의 입장(둔촌공 광이 동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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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술보의 범례(둔촌공 광이 동성보)
「동고상공께서 만드신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경술보 편수 시 안팎의 자손들이 가져왔다는 언전 잡기의 내용을 보시고 경술보(庚戌譜)의 범례(凡例)에 이르시기를 “둔촌 선생 윗대에는 예전부터 족보(譜牒)가 없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안팎의 자손들에게서 그 내용을 구하였으니, 언전(諺傳)에서 찾거나, 혹 잡기(雜記)에서 얻었다. 그러나 그 세대와 지파(支派)를 근거 할 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어긋남을 면치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또 이르시기를 “옛 일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
다. 병진보선세 사대명휘에 대한 판서공 변설 13조훈, 입장
*계유보의 입장-병진보를 따랐다(둔촌공 광이 동성보)
휘 하원, 판서공께서는 본 “변설13조”첫 부분에 경술보의 한음상공 글을 인용하시어「동고상공께서 만드신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경술보 편수 시 안팎의 자손들이 가져왔다는 언전 잡기의 내용을 보시고 경술보(庚戌譜)의 범례(凡例)에 이르시기를 “둔촌 선생 윗대에는 예전부터 족보(譜牒)가 없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안팎의 자손들에게서 그 내용을 구하였으니, 언전(諺傳)에서 찾거나, 혹 잡기(雜記)에서 얻었다. 그러나 그 세대와 지파(支派)를 근거 할 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어긋남을 면치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또 이르시기를 “옛 일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후 114년이 지나 갑진보 편수시, 판서공께서는 역시 합보를 요구하며 율정·석탄 양파의 종인이 가지고온 세전초보와 언전·잡기의 내용을 사적을 통하여 검토하신 다음 그 내용의 오류 됨과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시어 갑진보 후단에 기록하시고 후대에 예상되는 혼란을 경계토록 하신 것입니다.
판서공께서는 본 변설13조 끝부분에 율정파의 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라고 본서에 기록하고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 이하 4대(생원공 이전)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변설13조’는 그 후 만들어지는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 앞부분에 계속 수록되고 방계종파의 내용 역시 각 상대족보 후단에 “별보”로 수록해 왔던 것입니다.
첨부, 복암 이기양의 사상, 실학과 양명학, 비문은 다산 정약용이 적다
.....금고한 정보도로 둔촌-당 이전의 사대명휘와
신라 자성-한희-삼익체계를 완성한 기양 선고는
원래의 학풍인
실증사학과고 연관이 있었다.
조선 400년간을 지배한 것이 소위 주자학의 의례인데 강론을 통하여
왕양명(王陽明)의 ‘주자만년정론’(朱子晩年定論)의
설에 따라 주자학(朱子學)을 전면적으로 배척하였다.
아울러 주자학의 두 공부 방법인 경(敬)과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배격하였으며,
또한 미발(未發)의 중(中)과 그에 관한 공부인 계구(戒懼)에 대한 해석도
양명학의 입장을 따랐다.
이처럼 이기양이 수용하여 널리 전파시킨 성호학파의 양명학은
사회의 통념이나 주위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양지에 비추어 옳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과격한 성격을 지닌 행동철학으로
이기(理氣)의 개념을 가치 세계에 속하는 것과
사실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인식 방법도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덕(德)을 이루는 학문과 더불어 사공(事功)에 관한 학문도
적극 탐구해야 한다고 실학을 이론적으로 더욱 체계화하였다.
이와 같이 실학의 철학적 기반을 확립한 결과
성호학파의 양명학자들은 서양 과학 기술,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등
사공에 관한 학문을 널리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성호학파의 양명학은
좌파적 성격을 지닌 실학적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기양과 권철신의 영향으로 이가환·한정운·
권일신(權日身)등이 양명학을 수용하였으며,
이어서 문도인 정약전(丁若銓)·이벽(李檗)·이승훈(李承薰)
·이존창(李存昌)·홍낙민(洪樂敏)·이총억(李寵億)·이방억(李龐億)·
권상문(權相門)·권상학(權相學)·이윤하(李潤夏)·윤유일(尹有一)·
김원성(金源星) 등이 양명학을 계승하였다.
양명학의 확산을 막으려는 안정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은 마침내 성호학파 소장학자들의
지배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첨부 이기양(李基讓·1744∼1802) 소전, 다음 검색
조선 후기 성호학파(星湖學派)의 학자.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사흥(士興). 호는 복암(茯庵). 양명학(陽明學)을 정면으로 수용하여 성호학파
내에 널리 전파시킴으로써 소장학자들의 주도적인 학문이 되게 하였다.
그의 영향으로 양명학을 수용한 소장학자들이 뒤에 대거 천주교를 신봉하였다.
따라서 천주교 수용과 발전에 미친 그의 영향은 적지가 않다.
1 가문과 학문 배경
선조 대에 영의정을 지낸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후손인 그의 집안은 본래 기호 남인(畿湖南人)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6대조인 이여규(李如圭)로부터 부(父)인 이종한(李宗漢)에 이르기까지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관계 진출도 6대조인 이여규와 증조인 이복인(李復仁)이 음서(蔭敍)로 출사(出仕)하였을 뿐이고
조(祖)·부(父) 대에 이르러서는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했다. 그리하여 그의 대에 이르게 되면 끼니도 제대로 잇기
어려운 비참한 생활을 할 정도로 그의 가문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은 성호학파의 주요한 여러 가문들과 두루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그는 허경(許?)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그의 사촌 처남이 성호 이익(李瀷)의 제자이자
조카인 이용휴(李用休)의 딸과 결혼하였다.
또한 그의 동생 이기성(李基誠)은 안정복(安鼎福)의 손녀와,
그의 장남 이총억(李寵億)은 권철신(權哲身)의 딸과,
그의 차남 이방억(李龐億)은 이가환(李家煥)의 딸과,
그의 딸은 홍낙민(洪樂敏)의 아들 홍백영(洪柏榮)과 각각 혼인하였다.
이기양은 1764년경부터 이익의 조카이자 제자인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 밑에서 학문을 닦았다.
당시 이병휴는 예산(禮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학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 1766년경에 아산(牙山)으로 이사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이철환·안정복·윤동규(尹東奎) 등에서도 가르침을 받았으며,
권철신·한정운(韓鼎運) 등과도 학문적 교류를 깊게 나누었다.
그의 주된 스승으로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병휴는 성호 이익의 실학(實學) 가운데서도
진보적인 면을 가장 적극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인물이었다.
이병휴는 윤동규·안정복 등의 만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전(經傳)에 대한 자주적인 해석을 적극 추구하였고,
후배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자주적인 경전 해석을 적극 추구한 이병휴는
그를 장차 성호학파를 이끌어 갈 주된 인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자주적인 경전 해석을 경계한 안정복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학문을 독실하지 못하다고 심하게 비판하였다.
2 양명학의 수용과 전파
이익의 제자 대에 이르러 성호학파 내에 양명학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이용휴가 문학적인 면에서 양명학을 수용하였고,
또한 이병휴가 경학적인 면에서 양명학을 ‘외주내왕’(外朱內王)의 형태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양명학을 정면으로 수용하여 성호학파 내에 널리 전파시킨 인물은 이기양이었다.
일찍부터 이병휴 밑에서 학문을 닦은 그는 양명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병휴의 여러 학설을 계승하는 한편
왕양명(王陽明)의 ‘주자만년정론’(朱子晩年定論)의
설에 따라 주자학(朱子學)을 전면적으로 배척하였다.
아울러 양명학의 설에 따라 주자학의 두 공부 방법인 경(敬)과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배격하였으며,
또한 미발(未發)의 중(中)과 그에 관한 공부인 계구(戒懼)에 대한 해석도
양명학의 입장을 따랐다.
이와 같이 그가 양명학을 정면으로 수용한 시기는 1768년 12월(음) 이전이었다.
이기양이 양명학을 정면으로 수용한 뒤
그의 영향으로 양명학은 성호학파 내에 널리 전파되어 나갔다.
우선 1766년부터 양명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권철신이 1769년에 양명학에
입각한 중화(中和)·경·격물치지 등에 관한 이기양의 학설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양명학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기양과 권철신의 영향으로 그들의 동료인 이가환·한정운·
권일신(權日身)등이 양명학을 수용하였으며,
이어서 그들의 문도인 정약전(丁若銓)·이벽(李檗)·이승훈(李承薰)
·이존창(李存昌)·홍낙민(洪樂敏)·이총억(李寵億)·이방억(李龐億)·
권상문(權相門)·권상학(權相學)·이윤하(李潤夏)·윤유일(尹有一)·
김원성(金源星) 등이 양명학을 계승하였다.
양명학의 확산을 막으려는 안정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은 마침내 성호학파 소장학자들의
지배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명학이 성호학파의 소장학자들 사이에 널리 전파된 데에는
1768년부터 1783년까지 거의 매년 겨울에 천진암(天眞庵)·주어사(走魚寺) 등의
산사(山寺)에서 개최되는 일련의 강학(講學)이 큰 기능을 하였다.
강학 참여자는 처음에는 이기양과 그의 동료들인 권철신·한정운 등이 중심을 이루었고,
뒤에는 권철신과 그의 문도들인 정약전·김원성·이총억·이벽·권상학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기양과 그의 동료들이 주축을 이룬 일련의 강학은 이기양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내용은 양명학이 중심을 이루었다.
권철신·한정운 등은 바로 이 강학을 통하여 양명학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권철신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강학도 양명학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었으며,
그의 문도들은 바로 이 강학을 통해 양명학을 계승하였다.
이처럼 이기양이 수용하여 널리 전파시킨 성호학파의 양명학은
사회의 통념이나 주위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양지에 비추어 옳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과격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좌파 계통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기(理氣)의 개념을 가치 세계에 속하는 것과
사실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인식 방법도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덕(德)을 이루는 학문과 더불어 사공(事功)에 관한 학문도
적극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성호 이익의 실학을 이론적으로 더욱 체계화하였다.
이와 같이 실학의 철학적 기반을 확립한 결과
성호학파의 양명학자들은 서양 과학 기술을 천주교와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등
사공에 관한 학문을 널리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성호학파의 양명학은
좌파적 성격을 지닌 실학적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계 진출과 그 좌절
이기양은 1765년 무렵만 해도 관계 진출에 별로 뜻이 없었으나
양명학을 정면으로 수용한 뒤인 1796년 무렵부터 서울의 명사(名士)들이 모이는 곳에
나아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등 관계 진출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는 1774년에 진사(進士) 시험에 장원한 후
1778년에 음서로 영릉참봉(寧陵參奉)이 되었다가
1784년에는 문의현령(文義縣令)으로 승진하였으나
1785년 이후 머지않은 시기에 파면되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초가집에서 살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는 다시 진산현감(珍山縣監)이 되었으며,
1795년 3월에는 남인의 영수(領袖)인 채제공(蔡濟恭)의 천거로 문과를 거치고
급제하였다.
그런 다음 정조(正祖)의 배려로
그는 곧바로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에 임명되었으며,
1795년 봄에는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에,
이듬해 봄에는 의정부(議政府) 검상(檢詳)에,
같은 해 8월에는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에,
10월에는 의주부윤(義州府尹)에,
1799년에는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임명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승진하였다.,
이러한 그의 고속 승진은 정조가 그를 채제공의 후계자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채제공·이가환·정약용 등과 더불어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해 주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정조가 추구한 일련의 개혁 정치는
노론(老論) 벌열(閥閱)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조의 사망과 더불어 정권을 장악하게 된
노론 벌열들은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를 일으켜
그를 천주교 신자로 몰아 함경도 단천(端川)으로 귀양보냈다.
그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1802년 2월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4 천주교 수용에 끼친 영향
1784년 봄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하고 돌아와 이벽과 함께 전도하자
이기양도 천주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안정복은 성호학파 소장학자들의 천주교 수용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인물의
한 사람으로 그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그가 천주교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이벽과 논쟁을 벌렸다는
달레의 언급이나 그가 안정복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에는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였다가
뒤에 입장을 바꾸어 이단을 막는 글 두 편을 저술하여 서울의
소장학자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내용, 그리고 신유박해 때 연루되어 국문을 받았으나
그가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 또 그는 두 아들 이억총과 이방억도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천주교 서적을
깊이 공부하였으나 뒤에 입장을 바꾸어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손자인 이의창(李宜昌)과 손부인 정희순(丁喜順, 가타리나)은 천주교를 믿고 따랐다.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이의창은 연루되었으나 도피하여 체포를 모면하였고
, 정희순은 체포되어 3년 간 옥에 갇혔다가
1841년 가을에 형조로 옮겨 심문을 받는 중에 배교하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기양이 널리 전파한 양명학을 수용한 사람들 가운데는
천주교의 수용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즉 천주교 수용에 압장선 이벽·이승훈·권일신·홍낙민·윤유일 등은
모두 양명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정약종도 정약전을 통해 양명학을 수용하였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벽을 통해 천주교를 받아들인 김범우·최창현 등의 증언들도
그 이전부터 이벽과 사귀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양명학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경기도의 양근·광주·여주·포천 등의 신앙 공동체와
충청도 내포·충주 등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전라도의 전주·진산
등의 신앙 공동체의 설립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도
대부분 양명학을 수용하거나 양명학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존창은 이기양이 아산에
살
때부터 그의 집을 드나들며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 이와 같이 성호학파의 양명학자들이 천주교에 대해 남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의 주된 학문인 양명학에 천주교를 수용하는 데
유리한 이론적 특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기양이 천주교의 수용과 발전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이기양의 저술로는
정약용이 그의 묘지명(墓誌銘)을 저술할 때만 해도
《복암유고》(茯庵遺稿) 4책이 있었으나
오늘날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와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이병휴·안정복·정약용 등의 문집 속에서
그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관련들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출처와 기록등(향토대문화사전, 고기,삼국사기, 유사
성 씨족에 관한 주장
오늘날 우리가 신라(新羅)의 내물왕(재위: 356~402년)에 알고 있는 것은 왕릉을 제외하면 거의 없지만 다행히도 두 건의 역사 문헌을 통해 그의 삶과 통치에 대해서 일부 살펴볼 수 있다.현재 전해지는 내물왕 관련 지식은 대부분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한 것이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도 그가 언급돼 있다.
‘삼국유사’는 1200년대 초 한 승려가 이야기와 신화를 모아 집필한 책이다. BC 100년부터 약 650년까지의 야사와 설화, 신화 등을 담고 있다. ‘삼국사기’는 1145년 고려의 학자들이 집필한 정사다. 한반도에 위치하던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 삼국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기록이다. 신라의 17대왕인 내물왕(奈勿王)(재위: 356-402)은 사적 제 118호인 경주 내물왕릉에 묻혀있다.
내물왕은 신라 왕권에서 경주 김씨(慶州 金氏)의 세력을 굳힌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내물왕 이후 서기 935년까지 대부분 경주 김씨가 신라의 왕권을 잇는다. 내물왕 이전에는 김씨, 석씨, 박씨 일가가 신라 초기의 왕권을 놓고 경쟁했다.
‘삼국유사’에는 내물왕에 대해 몇 가지 짤막한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내물왕은 신라의 17대 왕이며 그의 아버지는 나라에 대한 공로로 각간(角干) 지위를 받은 김말구(金末仇)였다. 어머니는 경주 김씨 출신의 휴례부인(休禮夫人)이었다. 왕비인 보반부인(保反夫人)은 신라 초기 미추왕(味鄒王, 재위: 262~284년)의 딸이며 자비로운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다.
364년 내물왕은 오늘날 울산과 포항 사이에 있는 토함산(吐含山) 부근에서 왜인들을 물리쳤다. 이들은 일본 고훈 시대(古墳時代)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내물왕은 산비탈에 군인들처럼 보이는 허수아비를 세워놓아 적을 교란시키고 매복시켜둔 전력으로 성공적으로 적을 무찔렀다.
373년에는 수 많았던 백제-신라간 전투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381년 내물왕은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에 사절을 보내 교류하고 한자와 청자 등 중국 문물 도입에 힘썼다<▲ ‘삼국유사(三國遺事)’는 1200년대 초 한 승려가 설화를 모아 집필한 책으로 한국 고대의 왕들에 대한 신화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내물왕 36년(390년)에 왜에서 신라에 사절을 파견했다. 왜와 신라, 백제는 당시 전투 중이었다. 왜의 왕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것을 비난하면서 백제에 대항해 신라와 동맹 맺기를 청했다. 그리고 동맹의 증표로 아들을 한 명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내물왕은 이에 동의하며 당시 열 살이던 셋째 아들 미해(美海)와 신하 박사람(朴娑覽)을 사절로 왜에 보냈다. 미해는 그 곳에 정착해 40살까지 신라에 돌아가지 않았다.
392년 내물왕은 고구려의 19대 왕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재위: 391~413년)과 동맹을 맺었다. 393년 왜의 군대가 신라를 또다시 공격하자 내물왕은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이를 물리쳤다. 한편 395년에는 말갈(靺鞨)족의 침입을 물리쳤다.
397년 국가에 흉년이 들자 내물왕은 일 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이는 내물왕의 여러 치적 중 하나로 기록된다.
오랜 과거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문헌이나 기록이 자료의 전부다. 궁정 기록과 일화집을 비롯해 모든 사료는 정치적이며 제작된 시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고대 신라 왕들에 대해 우리가 지닌 정보는 후대, 그 중에서도 고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과 비교해 고대에 인간 수명이 짧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내물왕의 재위기간 46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다. 내물왕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신라 왕릉지대에 묻혀있으며 그의 무덤은 한국의 사적 제118호로 지정됐다. 방문객은 입장료를 내고 왕릉에 입장할 수 있으며 내물왕릉은 오늘날 사실상 쾌적한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락국이 성립되기 전 김해 지역에 존재한 9촌에는 국(國)의 칭호도 없고 군신(君臣)의 칭호도 없었으며, 또 사로국이 세워지기 전 경주의 6촌에는 군주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방일(放逸)하였다고 한다. 이는 9촌이나 6촌의 군주가 없는 사회, 아직까지 정치적 지배자가 출현하지 않은 사회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읍락사회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관계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읍락 내부의 사회관계가 평등했으므로, 읍락 전체와 관련되는 중요한 일들은 읍락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거쳐 정하였다. 김해 지역의 경우 구지봉(龜旨峯)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촌간으로 표현된 읍락 우두머리들이 중서(衆庶) 2~3백 명을 거느리고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처리하였다든가, 경주 지역의 경우 각 부部의 조상들이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 언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였다는 기록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락의 9촌간들이 수로를 옹립한 것과 사로의 6촌장들이 혁거세를 옹립한 것도 공동체적 의사 결정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읍락사회에서는 나라 이름도 없고 임금과 신하라는 칭호도 없었다. 그러나 국이 형성되면서 나라 이름이 생기고 군신의 칭호가 생겼다. 이는 정치적 구심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국의 수장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가운데
부족 전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들은 씨족장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부족 전체를 대표하는 부족장이 씨족장회의에서 선거된 것은 물론이다. 신라의 6촌장들이 모여서 혁거세를 추대하였다는 이야기, 혹은 가야의 9간이 모여서 수로를 추대하였다는 이야기들은 모두 이 부족장을 선거하던 사실을 전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특권층의 대두와 함께 일정한 지역에 대한 영도권 내지는 지배권을 둘러싼 공동체 상호간의 대립․항쟁이 마침내 통일세력의 대두, 곧 원초적인 형태의 국가의 성립을 초래케 하였다.
- 이기백․이기동, <한국사 강좌1-고대편>
화백이라 함은
일은 반드시 중衆과 더불어 의논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호號하며, 1인이 이의를 내면 파罷한다(신당서 신라전).
고 한 데에서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대사大事가 있으면 군관群官을 모아 상의해서 정한다(수서 신라전).
고 하여 그 구성원을 [군관]이라고 하였다.
부족연맹체에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지난날의 귀족층이 사회적으로는 골품제나 부제部制로 편성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대등이라는 관직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
-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가운데
시조님의 관직이 내물왕대
내사령이라,萬姓譜,廣陵世보,동고 상공 기록등에 기술하고있다,
왜 내사령인가. 내사령은 조선조 영의정,
여조 시중에 해당하는데,
통일신라가 당과 수교하던 그 시기 당관제가,3省 6部이니,,
내사성,문하성,상서성이다.內史省은 왕의조칙을 행하고,
국무를 관장하는 최고기관으로,장이 내사령,내의령이다. 조선조 영의정,오늘날총리다
고려는 중국관제를 도입 ,내사성 내의성이고,
내사 문하 상서의 삼성이 통합 되어
내사 문하성은 후에 중서문하성,중서성,상서성 순으로 변천되었다
내사령이 중서성이 된 뒤 도첨의사사,도방,중방으로 변질되엇으나..
최고 권력기관으로 존재하고,조선조에서는 의정부로 개칭되니, 삼정승 육조이다.
羅初에 신라관 제에 내사령직을 사용한 고거(古據)는 발견되지않는다
(중기후17관등제사용,통일신라기 육부등을 사용하는데,部의長이 令이다,
최고기관으로는 초기품주,군주를 집사부로 개칭했다,
신라令은 아찬이상의 관등만이 하는 2두품 진골이다),
내울 이사금 시기,변진한 지역(가야,신라)에 처음 전한으로 부터 漢문화가 도입 되었고,
전한은 이미 철기사용이 보편화 된 강한나라였다.
그 후 통일신라 전후대에 이르러 당과수교후
당의 제 문물, 제도등을 받아 들인 바, 唐의 집정관직이 내사령인 바, 당측이나
羅朝에선 지배 부족인 자선李족의 수장인
족장 자성을 내사령 이라 호(呼) 했다.
수년전 일본에서 발견된 통일 신라시대 "정창원문서에 "내시령"이란 직이
나오는데.학계의 중론은 지방의 조세를 부과 징수하고,위임 통치하는 파견돤 中央官,
지역담당관, 吏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내사렁을 지낸自成의 전,후예(煎,後裔)가
칠원伯을 세습했다는 것과 일맥 통한다..
신라의 王호칭은 거서간,차차웅,니사금,마립간으로 변천되었다,
전부다 우리고유의 임금님이란 순수 우리말이다,
혁거세의 居西干은 당시 밝족이 서부에
집거 한 族으로 西부족의 큰임금이란 뜻이다,,
간은 크다이고,신라각간,고구려 막리지도 같은 어원이다
조상은 오래오랜옛날부터,군장,씨족장,부족장,족의
어른을 "임금,마마,님"이라고 했다
마치 지금의 "서울이란 어원이
신라의 동경=경주=셔블에서 기원(="셔블 발기 다래 님
둘이 노니다가..)"되었듯이,,,次次雄은 철족의 웅,임금이고,
마립간은 매금,마마의 왕호이다,
시조님 관직이 왜 내사령인가?
尼師今은 "매금, 마금님, 임금등의 순수한 우리말어원이다,
우리 선족 이자성 族은 초기신라 강력한 철족의 수장이고,
쇠,선,족을 王으로 옹립했는데,내물니사금이다,
자성은 내물이사금때 내사령이라했다,
그래서, 內師令은 尼師今의 한자식 표현이다.
후대인의 기록방식이라는것이다 尼師今이 內史令으로 표현 되었다는 주장이다,
자성은 초기신라 족장으로 니사금,즉 자선 尼師今으로 호칭된 인물인데
후대 통일신라후 전제왕권확립후(아니면 고려시대)
즉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던무렵 고려조에서는
史家,士家에서 왕과 동일한 호칭을 할수 없어
"內史令(니尼=내內,사師=사史,금今=령令)으로
고려초의 관직명으로 대용한,니사금이 내사령이라는 당과,여초의 관직으로
그 기록방법이 變轉(변전)되엇을 수도 있다,
이와같이 "어원의 표기,변전"은 국어 어원 변천사에도 이미 검증된 사안이다.
라말 진덕왕시 집사부를 설치하니
長이 시중仲侍이나 별칭이 내령으로,또는 이사금이라 하였다
이상과같이 자성은 부족장으로 君내지는 임금,
이사군이였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동국의 만성中에서 신라초기(건국기)에 내사령을 관직으로,
시조로 하는,성姓씨는 없다,일부 성씨중에 있으나
신라후기나 고려초에 인동장씨를 비롯하여
최씨등 5-7家가 있다 경주李씨들 마져,
겨우 6촌의 일족이였음에 만족하고 있다,,
"니사금이란 "임금의어원은 일반백성들에게도
전전사용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사군(군현의 방백의 별칭)으로도 불리웠으니
자성이사금설도,
무시할수없는 論아닌가?
그런데 "내사령은 唐대의 직이고
통일신라후에 들어왔다는점이다.
당은 이 연에의해 616년경에 성립되었다.
삼국사기는고려때 썻는데 ,
여말 우리조상들이 선조의 직을 君장으로 내려온 것을, 구전된 것 을,
칠원의 "니사금으로 내려온 것을,
거슬러가면 신라,"宣신라의 니사금인 것을,고려에 이르러 내사령이요,
여말에 이르러 伯이니, 城主니, 호족장이라 한 것이다 ,
한자로 그 직을 칭하니
內史令으로 칭 했다.
수장의호칭이다,
내물이사금 전후시대는 초기아라가야域과신라域의 시대사구분에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전환적의미의, 분기의시대이다. 밝,석족계중의3족중에서
왕을옹립하던,3부6촌족의연맹적(9족병립시대)시대에서,이족지배하의
자선李족과같은 계의 (셔블족인 쇠,석)씨를왕으로 옹립하던시기고,
미추,내물은 자선이족에의해(이자성에의해) 추대된 인물이란 점이다,
이내물의후손이 후에 신라의 왕을대대로 세습했다.또한가지는 최초 漢식제도를 도입했고,
이무렵 아라가야域도 병합됨은 물론,3부6족의신라초기연맹이 자선李족에의해 전역을 통일헸다는
점이다,이철기족은 일본으로 건너가,제부족을 통일하고 천황제를 열었으니.백제계요,선족계이다.
우리선족은 왕건에의해 회안으로 移住되고,강계되고,고래中期에昇階되어 익비 익강 익준의3賢이
나오셧고,비로소현달했다...
선세사적으로 구전된 시조記를 상공께서 기술한바 내사령이니,국정,왕족중에서 최고자에게
주던 관명이 내사령이엿다.고려초,최지몽,서희,문종,덕종이그랬고,최치원도증직을받았다...
즉 우리李가가 羅대 내사렁을지낸 족의후손을말하고,고려조 가록상 내사령은 왕과
동급또는 왕가가숭모하는 者에주던 초기최고직이니.니사금이고,新羅 內史令은 곧
재신의수상+왕사+왕귀족의수장적 의미라 할수있다.그것은 신라지배족이고,
지역을 伯으로다스렸고,신라를이끈족의 首長이기때문이다.
족보에나타난先世史적을 고증안된다하여 무시해선안된다.신라千년동안
내려口傳된 우리선조이야기를 율정,석탄,암탄,둔촌공때까지 내려온
세보에 부언한것이다.대부분 士大夫가에서 종보를 만든시기가 고려말 조선초이다
.당시 신라조 내사령으로 기술함에는 확실한 고증이 없으면 불가하였으니,
특히 이성계의 조선초기는 친명事大를 국시로 하여 나라를 이끈 시기이고,
당시 내사령이란 직자체가, 중국에서 수상에주는관직이었고,
고려때는 國師에주는 즉 재신과왕족어른에게주는 명예관직이기 때문이다.
....
문호공 비문(내사령과 고려에 대한 항거, 신라의 후손)
문호공 李坫
생년 1446년(세종 28) 1522년(중종 17)
1446(세종 28)∼1522(중종 1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숭보(崇甫). 이밀(李密)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지(李智)이다. 아버지는 찰방 이관의(李寬義)이며, 어머니는 강순경(姜舜卿)의 딸이다.1477년(성종 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사예·사간원사간·성균관사성을 거쳐, 1499년(연산군 5) 사헌부집의·사도시정(司䆃寺正)을 역임하였다. 1500년 초무부사(招撫副使)로 해랑도(海浪島)의 유민을 수색한 공으로 봉상시정(奉常寺正)이 되고, 이듬해 홍문관부제학·동부승지·좌승지·도승지 등에 이르렀다.
1503년 형조참판·경상도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재직중 갑자사화에 연루, 부안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1508년 형조판서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한성부판윤을 거쳐 이듬해 겸동지성균관사(兼同知成均館事)를 지내고, 1512년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1515년 동지성균관사·특진관(特進官)을 역임하고, 1517년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몸가짐이 바르고 곧아 가는 곳마다 청백(淸白)으로 일컬어졌으며, 성명(性命)의 오묘한 이치를 통달하고 천지·일월·성신의 도수에 환하였다. 시호는 문호(文胡)이다.
8 성씨족에 관한 것과 우리나라의 통류인식의 견해
8 성씨족에 관한 것과 우리나라의 통류인식의 견해
[서론]
사서의 기록을 보면
진한 6촌과 서라벌 건국
전한 효선제 오봉원년 甲子(※서기 전 57년)4월 丙辰일에 서라벌이 건국되었다
그 전에 조선의 유민들이 이곳에와서 산곡간에 살면서 여섯마을을 이루었는데, 그 1은 알천양산촌(촌장:알평)이고, 2는 돌산고허촌(촌장:소벌도리)이고, 3은 자산진지촌(촌장:지백호)이고, 4는 무산대수촌(촌장:구례마)이고, 5는 금산가리촌(촌장:지타)이고, 6은 명활산고야촌(촌장:호진)이다. 이를 진한 6촌이라 한다. <삼국사기>
전한 지절 원년 임자(※서기 전 69년) 3월 초하루에 6촌의 촌장들이 각,각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 언덕에 모여 의논하되,우리들 위에 백성을 다스릴 임금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방일하여 제 욕망대로 따르니 덕 있는 이를 찾아 임금으로 삼자, 라는 의논을 하였다. 그 때 멀리 나정숲 사이에 한 줄기 서광이 하늘을 뻗는지라 달려가 보니 큰 박같은 알이 있어 쪼개보니 해와같이 환한 미소년이 나왔다.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여겨 "밝은누리(朴赫居世)"라 이름짓고,거두어 기르기 13년(※서기 전 57년.甲子)에 박혁거세를 왕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니 국호가 서라벌(徐羅伐)이요, 신라천년 왕국의 출발이었다.<삼국사기>
성씨는 성(姓)과 씨(氏)를 합친 말이다. 성은 지금의 성(姓)과 같고, 씨는 지금의 본관(本貫)을 뜻한다. 우리나라 성씨의 기원은 최초의 기록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삼국 시대부터 써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삼국 시대의 금석문을 살펴보면, 성(姓)의 사용은 간헐적으로 보이고 지명(地名)을 이용한 씨(氏)의 사용이 대체적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금석문에는 씨(氏)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기록서에는 성(姓)의 사용이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금석문은 삼국 시대에 만든 기록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만, 기록서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고려 중기에 발간되어 내용적 서술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덧붙이고 첨가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씨의 사용과 기록은 계급과 신분에 따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금석문과 기록서 사이에 간극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성씨의 기원은 실제 사용과 남은 기록에 관해서는 시차적인 차이와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성씨는 삼국 시대에는 왕과 일부 귀족 계층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었고, 고려 후기에는 일반 백성들까지 성(姓)을 사용하는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조선 시대에 들어와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제력을 갖춘 외거 노비를 중심으로 성을 갖게 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와 씨를 갖게 되었다.
[성씨의 종류]
우리나라 최초의 성씨는 신라의 국성(國姓)인 박(朴)·석(昔)·김(金) 3성과 6부 촌장의 이(李)·최(崔)·손(孫)·정(鄭)·배(裵)·설(薛) 등이 신라 초기부터 보이고, 고구려는 동명왕의 고씨(高氏)를 비롯하여 왕비들의 성씨인 예(禮)·송(宋)·우(羽)·연(緣)·주(周)와 신하들에게 사성(賜姓)된 기록이 보이며, 백제는 온조왕의 부여씨(夫餘氏)와 중국 사서에 나오는 사(沙)·연(燕)·협(劦)·해(解)·진(眞)·국(鞠)·목(木)·백(苩)[또는 묘(苗)] 등 대성 8족이 있었다. 이렇듯 삼국 시대는 왕족 외에는 귀족에게 내리는 사성에 의한 성씨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려 시대는 왕의 기록물인 왕대 종록(王代宗錄)과 문신들의 묘지(墓誌)에 나열된 성씨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성씨의 종류에 관한 본격적인 기록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265종이 나타나며, 그 후 『도곡총설(陶谷叢說)』에 298종, 『앙엽기(鴦葉記)』에 486종,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496종이 기록되어 있다. 근대의 기록으로는 1930년의 조선 국세 조사(朝鮮國勢調査) 때에 250종의 성씨가 조사되었고, 1960년의 인구 주택 국세 조사에서 258종이 조사되고, 1985년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 성이 275종, 본관이 3,349종이 조사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성씨의 기원과 그 유래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는 성씨(姓氏)는 고대에는 성(姓)과 씨(氏)로 나뉘어 사용되었다. 성은 조상 때 생긴 것이고, 씨는 후대의 자손 때에 와서 나뉜 것이다.
「삼대(하 · 상 · 주) 이전 성씨는 둘로 나뉘었었다. 남자는 씨를 불러 주었고, 여자는 성을 불러 주었다. 씨는 귀천을 구별하는 작용을 했는데, 귀한 자는 씨가 있었고, 천한 자는 이름은 있되 씨는 없었다. 성은 혼인 관계를 구별하는 작용을 했다. 그래서 동성(同姓), 이성(異姓), 서성(庶姓)의 구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씨는 같고 성이 다르면 혼인할 수 있다. 성은 같고 씨가 다르면 혼인을 할 수 없다. 삼대 이후에 성과 씨는 합해져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모두 혼인 관계로 구분하고 땅의 위치로 귀천을 밝혔기 때문이다.(三代以前, 姓氏分而爲二. 男子稱氏, 妊人稱姓. 氏所以別貴賤, 貴者有氏, 賤者有名無氏. 姓所以別婚姻, 故有同姓異姓庶姓之別. 氏同姓不同者, 婚姻可通. 姓同氏不同者, 婚姻不可通. 三代之後, 姓氏合而爲一, 皆所以別婚姻而以地望明貴賤.)」(《통지(通志) 〈씨족략(氏族略)〉》)
이성(異姓)은 천자나 제후와 혼인 관계에 있는 성을 말하며, 서성(庶姓)은 천자나 제후와 친속 관계가 없는 성을 말한다.
〈성씨의 발생〉
삼황(三皇) 중의 한 사람인 복희씨(伏羲氏)는 인류 문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공헌은 바로 ‘성씨를 바르게 하고, 매파를 통하게 했으며, 혼인을 제정한 것’(正姓氏, 通媒妁, 制嫁娶)이다. 원시시대에는 인류가 군거잡혼(群居雜婚)을 했으므로 근친혼을 함으로써 열성유전자가 전달되는 폐단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복희씨는 혈친 간의 혼인을 피하게 하기 위해 동성 간에 혼인하지 않는 제도를 제정했다. 중국인의 성은 그 뿌리를 복희씨에 두고 있는데, 복희씨의 고도인 회양(淮陽)은 중국 성씨의 최초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최초의 성은 복희씨의 성인 ‘풍(風)’이라 할 수 있다.
「복희씨는 수인의 아들로 바람으로 인해 태어났으므로 풍 성이 되었다.(伏羲氏, 燧人子也. 因風而生, 故爲風姓.)」(《삼분(三墳)》)
《삼분》은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의 책으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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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의 기원 어디서 유래하는 가
서혼
성의 기원은 원시사회 모계가족제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 성에는 여자 ‘여(女)’ 부수나 ‘여(女)’가 밑에 들어간 글자를 성으로 쓴 경우가 많다.(‘성(姓)’ 자 자체도 ‘여(女)’부이다.) 예를 들자면 황제(黃帝)는 희수(姬水) 가에 살아 ‘희(姬)’ 성을 가지게 되었고, 염제(炎帝)는 강수(姜水) 근처에 살아 ‘강(姜)’ 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禹)는 치수에 공을 세워 ‘사(姒)’ 성을 받았다. 성은 고대 부족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 특정 부호였는데, 이 경우 주로 부락의 명칭이나 부락 수령의 이름을 그 성으로 사용하였다. 부락 수령의 아들들도 성을 받았다. 예들 들면 황제에게는 2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을 받은 자가 14명이었다. 사회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모계가족제도 사회에서 부계가족제도 사회로 넘어가면서 씨족제도가 점차로 계급사회제도로 대체되면서 귀족들은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하(夏) · 상(商) 시기에 이미 귀족들은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 씨는 성의 지파(支派)들을 말하는데, 이는 ‘가(家)’나 ‘족(族)’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가(家)는 공동생활을 하는 권속(眷屬)이고, 족(族)은 동성의 친속, 혹은 공동의 기원과 유전적 특징을 가진 무리, 혈통 관계가 있으면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무리 등을 말한다.)
1. 나라 이름으로 씨를 정한 것
제후국의 군주는 봉토의 이름으로 씨를 정했다. 예를 들면 진문공(晉文公) 중이(重耳)는 그 이름이 진중(晉重)인데, 진나라의 국명 ‘진(晉)’이 씨가 되었고, 노(魯)나라 희공(僖公)은 그 이름이 노신(魯申)인데, 역시 국명인 ‘노(魯)’가 씨가 되었다.
2. 봉지가 씨가 된 것
경대부와 그 자손들은 채읍(采邑, 봉지)의 이름으로 그 씨를 삼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진(晉)나라의 대부 필만(畢萬)은 그 채지(采地)가 위(魏)였는데, 그 후세들이 ‘위(魏)’로 씨를 정했다. 곡옥환숙(曲沃桓叔)의 아들 공자(公子) 만(萬)은 ‘한(韓)’에 봉해졌는데, ‘한(韓)’으로 씨를 삼았다.
3. 관명을 씨로 삼은 것
귀족과 그 자손들은 관명을 씨로 삼았다. 예를 들면 진(晉)나라의 임보(林父)는 보병 조직인 삼항(三行) 중 중항(中行)의 군수(軍帥)였는데, 그의 관직을 따 중항환자(中行桓子)로 불렸다. 그의 아들 순언(荀偃) 역시 중항언(中行偃)으로 불렸다. 이들은 ‘중항’으로 씨를 삼았다.(진문공(晉文公) 5년(BC632), 북방의 적족(狄族)에 대항하기 위해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의 삼군(三軍) 외에 세 개의 보병 부대를 설치했는데, 이를 중항(中行), 우항(右行), 좌항(左行)의 삼항(三行)이라 했다. 삼항은 삼군과 함께 공동작전을 펼쳤다. 삼군과 삼항을 합해 육군(六軍)이라 부른다.)
송(宋)나라의 집정경(執政卿)인 낙희(樂喜, 자한(子罕))는 사성자한(司城子罕)으로 불렸으며, 그의 손자인 낙기(樂祁, 자량(子梁)) 역시 사성씨(司城氏)로 불렸다. 이들은 이로 인해 사성(司城)을 씨로 삼았다. 사도(司徒), 사마(司馬), 사공(司空), 사구(司寇) 역시 이런 유이다.
4. 직업을 씨로 삼은 것
예를 들면 무씨(巫氏), 복씨(卜氏), 축씨(祝氏), 사씨(史氏), 장씨(匠氏), 도씨(陶氏) 등이 있다.
5. 거주지를 씨로 삼은 것
노장공자(魯莊公子) 수(遂)는 노나라 동문(東門)에 살아 이름을 동문수(東門遂)라 하고, 자를 동문양중(東門襄仲)이라 했는데, 이는 거주지의 이름을 씨로 삼은 경우이다. 송(宋)나라의 악대심(樂大心)은 우사(右師) 벼슬을 지냈는데, 송나라 동문(桐門)에 살아 동문우사(桐門右師)라 불렸다. 그는 동문(桐門)을 씨로 삼았다. 동곽(東郭), 서문(西門), 지(池) 등도 이런 유이다.
6. 주나라 왕이나 제후, 군주와의 혈연관계의 원근을 나타내는 칭호를 씨로 삼은 것
주(周)나라 희왕(僖王)의 아들 호(虎)는 왕자호(王子虎)로 불렸고, 그의 손자는 왕손소(王孫蘇)로 불렸다. 정(鄭)나라 목공(穆公)의 아들 희(喜, 자한(子罕))는 공자희(公子喜)로 불렸고, 그 손자 사지(舍之, 자전(子展))는 공손사지(公孫舍之)로 불렸다.
7. 귀족의 자(字)를 씨로 삼은 것
종법제도에 의하면 공족(公族, 제후나 군왕의 동족)은 각 대 군주의 근친 3대만 포함할 뿐, 공손(公孫, 제후의 손자)의 아들들은 공족에 속하지 못하며 반드시 따로 씨를 가져야 했다. 이런 귀족 자손들은 그 조부의 자를 씨로 삼았다. 예를 들면 정(鄭)나라 공자(公子) 발(發)의 자는 자국(子國)인데, 그의 손자 이름은 국삼(國參, 자사(子思))이다. 이는 바로 할아버지의 자인 ‘자국(子國)’의 끝 자인 ‘국(國)’을 씨로 삼은 것이다. 또 다른 공자의 자는 자사(子駟)였는데, 그의 손자는 ‘사(駟)’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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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의 기원(한국학)
성(姓)이란 같은 혈통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본관(本貫)과 함께 다른 혈족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칭호다.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혼인제도가 없었던 모권사회에 있어서 어머니는 알 수 있어도 아버지를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모계(母系)의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되었다.
경제 활동은 수렵경제에서 목축경제로 변하고, 다시 농업경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짐승이나 목초를 찾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일정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을 재산이 사유화되면서 경제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굴 같은 곳에서 함께 모여 살던 것이 차차 일부일처(一夫一妻)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경제 생산에 힘이 센 남자가 가정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일부일처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확실해짐에 따라 비로소 부권사회(父權社會)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모계의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살던 집단은 차차 부계의 혈연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모여 살게 된 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모권사회이건 부권사회이건간에 모두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으므로 이러한 사회 집단을 씨족사회라고 부른다. 이 씨족사회는 같은 혈연과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 만큼 단결과 협동으로 사냥이나 고기잡이, 농사 등의 힘든 일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적이 침입했을 때 공동으로 방어하는 등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씨족사회도 점차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한 조상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자연히 좀더 가까운 혈연끼리 모여 살게 되었으므로 한 씨족사회는 많은 씨족집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사회생활이 점차 발달하고 복잡하게 되어 감에 따라 한 씨족집단이 단독으로 사는 것보다 혈연이 가까운 다른 씨족집단들과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혈연이 같은 각 씨족집단이 서로 모여 한 사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를 부족사회라고 부른다.
부족사회는 다른 부족사회와 결합하여 부족국가를 만들게 되었고, 다시 한 부족국가가 다른 부족국가들과 합쳐서 부족국가연맹(部族國家聯盟)을 만들게 되어 점점 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사회의 규모가 작았던 씨족사회에서는 같은 조상을 가진 혈연끼리 모여 살았으므로 씨족을 지칭하는 이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족국가연맹처럼 조상이 다른 집단이 모인 사회에서는 각각 자기 씨족을 가리키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는 글자가 없었던 때이므로 자기 씨족이 살고 있는 강이나 산 이름으로 씨족의 이름을 삼았다. 이것이 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성씨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민족은 중국 민족으로 중국에서는 하(夏), 은(殷), 주(周) 시대부터 제후들이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이나 산, 혹은 강 이름을 성으로 삼았다. 염제 신농씨(炎帝 神農氏)는 어머니가 강수(姜水)에서 살았으므로 강(姜)이라는 성을 붙여 불렀으며, 황제 헌원씨(黃帝 軒轅氏)는 어머니가 희수(姬水)에서 살았다 하여 성을 희(姬)라 했으며, 순(舜)임금의 어머니는 요허(姚虛)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姚)라는 성을 붙여 불렀던 것이 그 좋은 예이기도 하다.
성씨의 발생과 변천
우리의 성씨(姓氏)는 1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함께 세계에서도 가장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씨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테면 우리의 성씨는 외국인의 성씨와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밟아 변천해 왔으며, 얼마만한 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왔고, 또 본관이 왜 생겼으며 동성 동본이란 어떤 뜻을 갖는 것인지, 또 우리 민족이 오늘날의 형태로 형성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이민족이 들어와 우리 민족에 동화되었는지 하는 것 등은 매우 중요한 알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현대로 오면 올수록 엷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本)의 기원
본은 본관(本貫), 본향(本鄕), 관향(貫鄕), 관적(貫籍), 선향(先鄕) 등으로도 부르며, 시조의 출생지나 정착지 등으로 본을 삼았다. 그러나 시조의 발상지가 아니더라도 봉군(封君)이나 사관(賜貫)에 의해 본관을 정하기도 했으며, 후손 가운데 어느 한 파가 다른 지방에 나뉘어 거주하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자손들이 독립하여 그 지방을 본관으로 삼은 예도 많았다. 이를 분관(分貫) 또는 분적(分籍)이라 한다.
분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은 본래 전라도 곡성 출신이었으나 태조로부터 평산(平山)을 본관으로 하사받아 평산 신씨의 시조가 되었던 일을 들 수 있다.
성은 같은 조상을 가진 혈통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써 다른 혈통의 씨족들과 구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은 같으나 시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씨족의 완전한 구별이 어려웠으므로 성 앞에 본관을 붙여 다른 혈통과 구별하고 있다. 오히려 성이 생기기 전부터 본관이라 할 수 있는 부족 이름을 사용하여 같은 씨족임을 나타냈었다.
이러한 출신지가 성과 결합하여 동족을 다른 종족과 구별하는 표시로서 오늘날과 같은 본관으로 굳어지게 된 것은 대체로 신라말부터 고려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였으므로 사족(士族)들 사이에서만 본관이 일컬어졌지만 후대에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일반 서민들까지도 본관을 표시하게 되었다.
원래 같은 성씨라 할지라도 각 성에는 여러 친족 공동체가 있었고 이들은 각기 동성의 중앙 귀족과 유대를 맺고 있었는데, 신라 말기 골품(骨品)제도가 무너지면서 그런 유대관계가 끊어짐에 따라 지방의 친족 공동체들이 각기 분립하여 직계 선조를 시조로 내세워 본관을 달리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경주 김씨나 경주 박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과 씨의 차이
성(姓)은 출생의 혈통을 나타내는 집단의 호칭이다. 한자의 뜻을 풀어놓은 중국 최초의 자전인 《설문해자》에 따르면, "姓은 人之所生也"로 혈통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였다. 한국에서 성은 부계 혈통의 표지로 쓰여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평생 바뀌는 일이 없었다. 이에 대해, 씨(氏)란 동일 혈통의 사람들이 각지에 분산될 때에 각 지역에 분산된 일파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였다. 즉, 씨는 핏줄이 아니라 땅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으로, 한국의 본(本)과 유사하다. 한국의 성(姓)은 본(本)을 필수요소로 하여 각 성마다 한 개 이상의 본관(本貫)이 있고, 성이 같더라도 본이 다르면 동족(同族)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성과 이름을 성명(姓名)이라고 하는 데 비해, 일본은 씨명(시메이, 氏名)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씨(氏)는 지명에서 따온 경우가 많다. 다만, 일본은 1870년까지 무사(武士) 아래 계급에는 성씨를 가질 수 없게 하다가, 메이지 시대인 1875년에 '성씨 의무령'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씨를 갖게 되면서 출신지의 지명이나 지형적 특징을 씨로 정한 것이 많아 한국이나 중국과는 그 역사적 의미가 사뭇 다르다.
'이름'의 어원
이름이란 단어는 "이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서 중세 국어에서는 “일홈” 또는 “일훔” 등으로 표기되었다. 더 오래전에는 니르다, 니름 등의 발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좁게는 성 뒤에 붙은 개인명(個人名: personal name)만을 말하며, 넓게는 성(姓)을 포함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모든 명칭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도입과정 성을 사용하는 과정)
한국에서 성씨가 사용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한자(漢字) 등 중국 문물이 수입되었던 시기에 그와 함께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씨족 사회와 그 집단을 통치하는 지배자 계급이 발생함으로써, 성씨는 다른 씨족이나 피지배 계급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 즉 정치적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이게 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국호 고구려에서 따와 성을 고(高)씨로 하였으며, 주몽은 휘하의 충신에게 극(克)씨, 중실(仲室)씨, 소실(小室)씨 등을 사성(賜姓)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에는 사마(司馬), 수미(首彌), 조미(祖彌), 고이(古爾), 목협(木劦) 등의 성을 가진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왕이 하사한 백제 팔족성(八族姓)인 사(沙), 연(燕), 협(劦), 해(解), 진(眞), 국(國), 목(木), 백(苩)씨 등은 백제 권문세족(權門勢族)을 대표하는 성이었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은 부여에서 남하하였다고 하여 부여(夫餘)씨를 칭하였다. 후대의 백제 왕들 중에는 부여를 줄여 여(餘)라는 성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우(優)란 성을 취한 백제왕도 있었다.[3] 《삼국사기》 등에 기록된 백제 개국공신 중에는 마려(馬藜) 등이 있는데, 현재 마(馬)씨가 마려를 시조로 하고 있다.
신라에서는 박(朴)·석(昔)·김(金)의 세 성이 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며, 유리왕 6년에 6부 촌장에게 각각 이(李)·최(崔)·정(鄭)·손(孫)·배(裵)·설(薛) 등의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4] 그러나 그러한 성이 당대에 실제로 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565년 《북제서》에 신라 진흥왕인 김진흥(金進興)이 역사서에 처음으로 김씨 성을 쓰기 시작한 신라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5]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백성에게는 성이 없었다. 남북국시대 신라에서는 왕족을 제외하고는 최치원이나 장보고 등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계층에서부터 성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래 남해 완도의 천민(賤民) 출신인 장보고는 궁복(弓福)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다. 그는 당나라로 건너가 벼슬길에 오르면서 당시 당나라 대성(大姓) 중 하나였던 장씨(張氏) 성을 취해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꿨다. 발해에서는 대조영(大祚榮)이 대(大)씨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大)씨와 태(太)씨가 대조영을 시조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착과정)
삼국 시대를 통틀어 이름은 대부분 고유어를 한자로 취음한 표기로, 오늘날의 3음절 성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남북국 시대까지는 극소수의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는 성(姓)이 없었다. 심지어, 귀족집안이었던 고려 태조 왕건도 처음에는 왕씨가 아니었으며 성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사》를 비롯한 다른 어느 자료에서도 고려 태조의 선대(先代)가 어떤 성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오히려 고려 태조의 윗대에서도 성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왕건 자신의 경우도 원래 왕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본래 성이 없었고 이름도 다른 것을 갖고 있었는데, 고려 개국과 함께 ‘왕’이라는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선의 예언을 내세우면서 성을 ‘왕’, 이름을 ‘건’이라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편년통록》 등에 의하면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은 당나라 숙종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선왕(忠宣王)이 왕자로 원(元)나라에 가 있을 때 원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한 사람이 충선왕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충선왕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듣건대 그대의 조상은 당나라 숙종(755~762)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나온 말인가? 사실 숙종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대궐 밖으로 나간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록산(安祿山)의 난(亂)이 있을 때 영무(靈武)에서 즉위하였는데 어느 겨를에 당신의 나라 고려에 가서 자식까지 두었다는 것인가?” 이 말에 충선왕은 부끄러워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제현은 작제건(왕건의 조부), 용건(왕건의 아버지・다른 이름은 왕륭), 왕건 자신까지 3대가 이름에 ‘건(建)’자를 넣은 것은, 신라시대 존경의 표시였던 ‘간(干)’을 이름 밑에다 붙여서 부른 것이 한문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와전(訛傳)되어 ‘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현이 왕건의 성명에 대해 비판한 것은 그가 고려 왕실의 계보를 믿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작제건", 아버지가 "용건", 그 아들(고려태조)이 "왕건"으로서 "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서양의 귀족들이 아들 이름을 아버지,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면서 "2세", "3세" 등의 호칭을 붙이는 것과 유사한, 또는 부칭이나 성씨의 개념과 비슷한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아무튼 고려 초에도 한동안 성의 사용은 최상층 계급에 국한되었으며, 귀족 계급이라도 성을 갖지 않는 인물이 많았다.[5] 참고로 왕건은 "임금 왕 세울 건"의 한자와는 상관 없는 당시의 순우리말, 즉 중세 한국어의 어떤 뜻을 지닌 단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말을 한자로 각각 왕을 임금 왕으로 표기하여 성, 건을 세울 건으로 표기하여 이름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왕씨는 중국의 왕씨와는 한자는 같지만 관련이 전혀 없는 성이다.
신라 지증왕의 국호·왕호의 한자어 개정, 법흥왕의 연호·시호 사용, 경덕왕의 두 음절 지명 개정, 문무 관직명 개정 등 일련의 한화(漢化) 조치로 점차 중국식 이름이 보급되었고, 고려 태조가 후삼국의 통일 후 사성(賜姓)을 통해 귀족들이나 지방 유력자들에게 성씨를 갖게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한국에 성명(姓名) 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했다.[6]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것을 도운 네 명의 부장(副長)인 홍술(弘述), 백옥삼(白玉三·白玉杉), 능산(能山), 사귀(沙貴)도 이름만 있을 뿐 성은 없었다. 태조는 즉위한 후 홍술에게는 홍(洪), 백옥삼에게는 배(裵), 능산에게는 신(申), 사귀에게는 복(卜)씨 성과 함께 중국식 이름을 하사(下賜)했다. 이로써 홍술은 홍유(洪儒), 백옥삼은 배현경(裵玄慶), 능산은 신숭겸(申崇謙), 사귀는 복지겸(卜智謙)이라는 성명을 갖게 되었다.[7]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성’은 관직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 1055년(고려 문종 9년)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합격할 자격이 없다'는 봉미제도(封彌制度)가 시행된 이후 성씨 제도가 귀족 계급의 정치적 신분과 혈통을 나타내는 표지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역에 확대과정)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우리나라 성씨의 본격적인 보급 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주로 지배계층이 성씨를 가졌기 때문에 조선 초기만 해도 전 인구의 90%가 성씨가 없었다. 천민계층까지 성씨가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1894년 갑오개혁으로 성씨의 대중화가 촉진됐고, 일제강점 직전 해인 1909년 민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성과 본을 갖게 됐다.[8]
조선 중기부터 천민층을 제외한 양인들에게 성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조선에서 성씨가 없는 무성층(無姓層)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왜란과 호란 이후 성씨와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져야했기 때문에 양반과 결탁하여 호적과 족보를 위조하려 했다. 조선 중기 이후 족보매매, 족보위조, 공명첩 등을 통해 일부 천민의 양민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회변화로 무성층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조선 후기의 학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제8권에서 “내가 서읍(西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져와 보아 달라고 했으나 그 중 열의 하나도 진짜가 없다.”며 이는 한 때의 세속(世俗)에 불과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적고 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김근식 교수(法制史)는 “김 이 박의 3대 성이 한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친족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고 평민, 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칭(僭稱)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위조 족보가 처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이다. 주목할 점은 족보를 위조한 장본인이 양반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1764년 족보를 위조 판매하다가 발각되었던 김경희의 신분은 중인이었다. 양반이 아닌 중인 김경희가 여러 족보를 위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쇄시설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몰락한 양반들로부터 족보를 사들이거나 문중 대표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벌로 족보를 더 찍게 한 다음 비밀리에 건네받는 방식이었다. 족보 매매를 의뢰한 고객이 족보를 선택하면 고객의 이름이 들어갈 지면을 확정하고 그 부분에 어울리게 가계 기록을 위조해 별도의 종이에 활자로 인쇄했다. 그리고는 본래의 족보를 해체하여 원래의 지면을 빼내고, 그 대신 위조한 별지를 그 자리에 끼워 넣는 수법이었다.[9]
보학(譜學) 관련 책에 나오는 내용은 공식 역사 기록에서 볼 수 없는 게 많다. 각 집안에서는 자기들 가문의 선대(先代)에 관한 기록이라는 이유로 신뢰를 보내지만, 그 중에는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족보가 조작된 사례로 경주 김씨의 《신라삼성연원보》가 있다. 조선 인조 때 나왔다는 이 책의 저자는 조선 말기에 출생한 김경대(金景大)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주 김씨(慶州 金氏)의 한 종인(宗人)이었다. 또한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金富軾)을 마의태자의 직계 후손으로 조작한 위보도 있다.[10]
성씨를 가진 양반 중에서도 일부는 반역, 모반에 연루되면 노비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었고, 첩의 자식은 서얼이라는 신분으로 차별받았다. 조선왕조실록, 조선 후기의 장적, 호구 단자, 수원성 축조시의 임금 노동자 기록, 소송 문건 등을 분석해 보면 일반 평민은 물론이고, 일부 노비도 김(金)씨, 이(李)씨 등 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쓴 성이 본관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성관(姓貫)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화성성역의궤》에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기록된 백성들의 이름들은 신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키가 큰 사람들의 이름은 박큰노미(朴大老味), 최큰노미, 키가 작은 사람들은 김자근노미(金者斤老味), 임자근노미, 김작은복(金者斤福), 망아지처럼 잘 달리는 사람은 최망아지, 강아지처럼 생겼다고 김삽사리,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이부엉이, 지팽이처럼 말랐다고 신지팽(申之彭), 혹이 튀어 나왔다고 이혹불(李或不), 뚱뚱하고 느림보처럼 생겼다고 박뭉투리, 다리 길이가 작은 사람에게는 조조자근노미(趙足者斤老味), 착하다고 지어진 박선노미(朴善老味)·김순노미(金順老味), 일을 잘해 기특한 사람에게는 박기특·김기특이라고 천민들의 성과 이름을 짓고 기록하였다. 백성의 성씨와 이름을 알 수 없어 대충 나이로 이름 지은 기록도 있다. 나이가 한 오십쯤 된 것 같다고 김쉰동이(金五十同), 이름은 모르고 대충 태어난 달만 알아 지은 박시월쇠(朴十月金) 등이 있다. 김팔월쇠(八月金), 장막쇠, 정복쇠, 윤좀쇠 등 하층민의 이름에는 '김(金)'이나 '쇠'자가 들어가는 기록이 많다. 쇠가 곧 금(金)을 뜻하는 것이기에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이다.[11]
한편 황현(黃玹)이 저술한 역사책 《매천야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전주 이씨의 인구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성씨가 없던 백성 중에서 전주 이씨를 희망하는 자들을 모두 대동보에 올려주어 이 때 전주 이씨가 10만 명이 늘면서 흥선군이 기뻐하였다고 쓰여 있다.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국민 모두가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다. 성씨가 없던 노비들은 모시던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고, 자신이 부리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자신의 성씨를 부여해 주었던 양반도 있었다. 무성층에게 성을 갖도록 했더니 대부분이 인구가 많던 김씨, 이씨, 박씨로 신고를 하여 일부 성씨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성씨의 종류가 4천개가 넘는 중국이나 10만개가 넘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성씨의 종류가 매우 적고, 그마저 인구도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기형적으로 많은 성본의 경우 씨족간 연대성은 찾기 힘들다. 신분질서 해방조치로서의 성씨 부여는 양반 질서를 허물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원래부터 인구가 많던 거대씨족을 더욱 더 거대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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