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31책) 인조 8년 9월 10일 병술 6/11 기사 1630년 崇禎(明/毅宗) 3년
暗行御史가 書狀에서 직무를 성실히 했다고 밝힌 李安訥 등에 대해 上裁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 吏曹啓曰, 暗行御史書狀云云。江華留守李安訥, 陰竹縣監(주1)全以直, 居官盡職之實, 通津府使朴由寬, 濫率衙眷之狀, 交河郡守金澃, 久離任所之失, 自下不敢擅便, 上裁, 何如? 啓。傳曰, 各賜表裏。朴由寬罷職。金澃推考
[국역]
인조 8년 경오(1630) 9월 10일(병술) 맑음
08-09-10[06] 암행 어사가 서장에서 직무를 성실히 했다고 밝힌 강화 유수 이안눌 등에 대해 재결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
이조가 아뢰기를,
“암행 어사의 서장(書狀)에 운운하였습니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안눌(李安訥)과 음죽 현감(陰竹縣監) 전이직(全以直)이 재직 중에 직무를 다한 실상과 통진 부사(通津府使) 박유관(朴由寬)이 관아의 권속들을 함부로 거느렸던 정황과 교하 군수(交河郡守) 김경(金澃)이 오랫동안 임소를 떠나 있었던 잘못에 대해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각각 표리(表裏)를 내리라. 박유관은 파직하고 김경은 추고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149책 (탈초본 8책) 효종 9년 4월 15일 신사 4/6 기사 1658년 順治(淸/世祖) 15년
李浣 등이 사은함
○ 謝恩, 刑曹判書李浣, 益興君洪重普, 海運判官李象震, 奉常判官李慶龍, 郭山郡守崔鳴後, 龍崗縣令李行道, 白翎僉使全以直, 修撰金壽興。以上朝報
(주1)음죽[ 陰竹 ]
경기도 이천 지역의 옛 지명.
[네이버 지식백과] 음죽 [陰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1)현감[ 縣監 ]
수령(守令)으로 총칭된 지방관의 하나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현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현령(縣令)이라 하였고, 고려시대에는 큰 현에는 영(令), 작은 현에는 7품의 감무(監務)를 두었다. 이는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현감으로 고쳐 종6품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하였다. 조선시대의 현감은 현령(종5품)이 관할하는 현보다 작은 고을의 원님이었다. 당시 지방의 말단기관장인 역(驛)의 찰방(察訪:종6품)과 동격인, 지방수령으로서는 가장 낮은 관직이었는데, 조선시대의 현감은 138명에 이르렀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감 [縣監]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