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인 다제내성녹농균(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에 의한 감염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녹농균이 분리된 자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관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서식(부록2-10)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로 팩스 및 웹 (http://is.cdc.go.kr)등의 방법으로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Ⅰ. 환자 및 접촉자관리
환자 처치 전 후 손 씻기, 1회용 장갑사용 등을 통해 접촉에 대한 주의를 실시합니다.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를 멸균하고 병실을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Ⅱ. 역학적 특징
1. 세계현황
3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다제(多劑)내성 녹농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중환자실 감시에서 1993년 4%에서 2002년 14%로 증가하였고, 유럽의 유럽항생제내성감시시스템 보고에서는 2007년 17.2%로 나타났습니다.
2. 국내현황
중소병원에서 다제 내성률이 23.1% (2006)로 보고되고 있으며 종합병원급에서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29% (2006)로 보고된 이래 증가 추세입니다.
3. 전파경로
녹농균은 상재균으로 자가 감염이 될 수 있으나 다제내성균은 흔히 병원에서 병원감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염된 의료기구, 의료인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Ⅲ. 임상적 소견
병원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흔히 요로감염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 피부감염, 욕창, 각막염, 중이염, 심내막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과 뇌종양 등을 유발합니다.
Ⅳ. 진단검사의학 소견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으로 확인된 균주가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인 경우 진단합니다.
Ⅴ. 치료
녹농균은 항생제 내성 획득이 빠르므로, 감염증 치료 시 경험에 의한 치료보다는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Ⅵ. 예방
감염된 환자, 감염원과 접촉한 의료인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등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접촉주의가 요구됩니다. 의료기구 사용 시 무균적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병실의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