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까지 위해성 협박당했지만,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3개월째 미뤄져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A교사를 보호하는 5월 15일이 되어야
- 작년 학년초부터 자녀문제 관련하여 끊임없이 B학부모와 소통하였던 A교사
- B학부모에게 ‘교원 음성 불법 녹음’, ‘교사 자녀 위해성 협박 편지’, ‘각종 협박’ 등을 받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교육청의 가해자 형사고발 조치 의결 받아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어, B학부모는 국가인권위 진정 등 계속해서 A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어
1.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통받는 A교사 사건은 이를 반증합니다.
다음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 받는 A교사 이야기입니다.
2. A교사는 2024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 B학부모의 요청으로 2시간 이상 대면상담을 하였습니다. A교사는 B학부모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격려해주었습니다. B학부모는 자녀(C학생)의 충동 조절, 행동 수정,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 위클래스 상담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2023년 4월, 학교 위클래스 상담교사는 C학생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하였고, B학부모는 A교사와 협의 후 상담교사가 권유한 종합심리검사를 사비로라도 해보겠다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A교사는 검사를 받을 때 학교 등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로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3년 5월 4일,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합동체육을 하였습니다. 합동 체육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은 하교하였습니다. 아직 하교 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학급 학생들(C학생은 없었음)이 A교사에게 정문 앞 어린이날 풍선 장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A교사는 학생들 사진을 찍어주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느 학부모가 A교사를 포함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여 A교사와 남아있던 학생들은 단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A교사가 이 단체 사진을 학급 클래스팅에 올리자, B학부모는 단체 사진에 C학생이 없어 아쉽다는 댓글을 다는 등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3년 5월 8일, B학부모는 A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단체사진’ 건 관련 항의를 하였고, 여기에 더해 B학부모의 동의하에 진행했던 학교 위클래스 상담과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하여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는 표현을 하는 등 A교사 탓으로 돌렸습니다. A교사가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B학부모는 더욱 흥분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협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B학부모가 A교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고, B학부모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낸 후, 교육활동 중인 오후 1시 23분경에 ‘소통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학부모는 그날 오후 C학생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받자, 그제야 다시 메시지를 보내어서 상담 일정을 잡자고 하였습니다. A교사와 B학부모는 상담일정을 잡으려 일정 조율을 하였으나, A교사의 학교 일정 및 B학부모의 가정 일정 등으로 다음에 확정 짓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2일, 마침내 A교사와 B학부모는 5월 30일에 상담하기로 하였습니다. A교사는 상담일정 확정으로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B학부모는 퇴근 시각 이후에 A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에 A교사가 답을 하지 않자, 다음 날 09:28에 ‘언제까지 상담을 기다려야만 할까요?’라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B학부모는 ‘됐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 필요 없구요. 저 내일부터 C학생 학교 안 보냅니다’라는 항의성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A교사는 학교에 있던 C학생과 ‘C학생이 즐거워하는 학교에 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C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은 담임교사인 A교사가 걱정을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4일, 다행스럽게도 C학생은 등교를 하였고, A교사는 C학생을 격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B학부모는 A교사 몰래 C학생에게 녹음기를 채워서 등교시킨 것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B학부모는 교감에게 C학생이 종합심리검사를 받게된 경위와 C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을 A교사로부터 서면 제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6일, C학생의 아버지는 교감을 통해 5월 30일까지 상담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며 당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A교사는 당일 예정되어 있던 수준별 개별지도 학생에게 양해를 구한 후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여 교장 동석 하에 상담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B학부모는 상담 시작 전에 A교사가 책상을 두 손으로 내려치며 한숨을 쉬고 종이 폴더를 내리치며 화를 냈다고 거짓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A교사가 가스라이팅을 했다. 언론제보 하겠다’며 상담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2023년 5월 30일, 09:08경 C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자, A교사가 B학부모에게 결석 여부 및 결석 사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B학부모는 ‘교사의 가스라이팅 및 심리적인 아동학대로 인한 결석입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합니다.’ ‘교실 녹음기도 공개할까요? 원하시면 해드리죠. C학생에게 녹음기 채웠던 건 모르시는구나.’ 등 A교사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B학부모는 A교사에게 아래의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보냈습니다.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씨 덕분에 알게 되었거든요.’
3. 이후 A교사는 협박편지를 받고 B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A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할까, B학부모를 형사 고소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동체를 해치고 교육현장을 파괴하는 A학부모로부터 제가 사랑하는 학급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년이 끝나는 12월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이러한 고민 끝에 A교사는 B학부모의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아래의 B학부모의 언행 등을 고려하여 교육활동침해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A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 ‘교육청의 가해자 형사고발 및 재발방치 대책 마련’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협박] ‘정신과에서 결과 나오면 저 4학년 선생님이고 교장이고 다 신고할 거에요. 국민신문고’ ‘병원의 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결과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저는 애 아빠랑 국민신문고에 학교 신고할 거고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으셔서 이번에도 먼저 연락드립니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됐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 필요없구요. 저 내일부터 학교 안보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 「종합심리검사를 받게 된 경위와 요즘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의 가스라이팅 및 심리적인 아동학대로 인한 결석」으로 자녀 등교 거부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해야겠네요.’ ‘교실 녹음기도 공개할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협박]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씨 덕분에 알게 되었거든요.’ |
202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의 판단 및 A교사의 요청을 존중하여 「고발」요청을 인용’하였습니다.
A교사는 교육청의 학부모 고발로 B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침해가 끝날 것이라고 안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B학부모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 4월 전후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가해자 형사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B학부모가 A교사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인 허위무고 민원을 제기하여 A교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5월 7일, 우리 노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B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형사 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 조속 시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13일, 우리 노조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무대응 및 늑장 대처에 유감 및 항의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B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형사 고발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5. ‘교원 음성 불법 녹음’, ‘교사 자녀 위해성 협박 편지 발송’, ‘각종 협박’, ‘반복적인 교육활동 방해 및 부당 요구’….
A교사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를 받으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침해로 인정받았으나,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B학부모의 2차 가해 속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A교사를 보호하는 5월 15일 되도록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2024. 5. 14.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