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장흥군 관내
공공재산 관리부분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합니다.
정종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흥군 공익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시설관리단을 발족 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공공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단의 단장은 누구며,
몇 명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리고 , 그동안의 활동 결과물은 무엇인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장흥군 관내 저수지 148개중 농어촌공사 위탁관리 저수지와
우리군 직접관리 저수지 중 상당부분이 수면에 수몰된 유지의 소유권이
창씨개명된 적산지나, 개인소유 등기로 되어있다는 민원 사항이 있어
관련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였던바,
안양 덕산제와 기산제
2개 저수지에 대하여 자료요청 결과를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사촌의 덕산제 저수지 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살펴본 결과.
95%가 난민정착지 소유이고, 5%가 김00씨 소유로 되어있으며.
기산제 저수지는
전체 저수지 유지의 일부는 인천시 거주
이 00씨, 기산리거주
김 00씨.백 00씨,로
최근에 상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중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김 00씨는 피난민으로 한국전쟁직후
국비와 엔씨씨 자금을 지원받아서 흥업회를 설립하고
사촌, 대덕, 서산등 간척왕으로
그당시 자유당과 공화당 박정희정권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당연히 보상내지는 기부체납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의 관리사례로 보았을 때
관산, 대덕, 회진의 저수지들은 특조법 또는 경지정리
과정에서 국가또는
우리군의 소유로 유지가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수차례의 특조법이 지나갔는데
우리군에서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장평의
어느 저수지는 후손이 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국가나 군이 사유재산을 보상이나 기부체납도 없이
무단으로 저수지 유지로 포함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장흥군에서는
관내 저수지 유지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에 입각한 소유권이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없이 무단 수용된 사유재산이 있다면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을 해주어야하며.
그동안 미흡했던
행정처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