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정 및 장소 |
가. 시험일정 |
나.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 하여 운영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
2)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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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1교시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2교시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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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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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1.10.29)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5) 합격자 결정 방법 |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 2020년 제3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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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
나.원서접수 |
* 인터넷으로만 접수 |
→ 기 간 : - 정기접수 : 2021.08.09(월) 09:00 ~ 2021.08.13(금) 18:00까지 [5일간] - 추가접수 : 2021.10.14(목) 09:00 ~ 2021.10.15(금) 18:00까지 [2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방 법 |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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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는 8월 이후 변동(8월 이후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다. 수수료 납부 |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
라. 응시수수료 환불 |
→ 기간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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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 환불절차 및 방법 |
· 인터넷으로만 취소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
마. 수험표 교부 |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하며, 수험표는 1· 2차 시험 공통 사용 |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장애여부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자격 시험센터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8) 시험시행 및 채점방법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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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
11)2021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매년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21.8.9~8.13 예정) ※ 원서접수 기간 변경(‘21년도부터) : 정기접수 10일 → 정기접수 5일 및 추가접수 2일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1.10.30 예정) |
12) 수험자 유의사항 |
★ 공인중개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예정사항 안내 |
□ 2021년도 제32회 변경예정사항 ○ 원서접수기간 축소 |
※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기(퇴실) 및 무효(0점)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