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바람기로 인해 간통현장을 포착하여
간통죄 고소를 하려고 간통현장의 증거물수집을 위해 간통현장을
진입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야 할것과 준비해야 할것등을 살펴 볼까 합니다.
먼저 간통죄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한방에서 육체적인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성관계후 남자가 사정한 액채가 묻은
속옷이나 두남녀의 채액이 묻은 속옷등을 증거물로 제출해야 간통죄가 성립이 됩니다.
단순히 한방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다거나 혹은 한방에서 부둥켜 안고 있다거나
키스를 한다거나 애무를 한다거나 혹은 정황상 부정행위를 하는 사진등이 있다고 해도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면 간통죄로 인정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는 될수가 있지만 간통죄가 인정되기는 힘들지요
어렵게 어렵게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 미행하여 간통현장을 포착했다면 우선 간통현장 진입에 대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세워야 합니다.
간통현장에서는 다양한 많은 변수가 발생할수 있으니 까요
우선 간통현장인 모텔등에 배우자가 들어간것을 확인했지만 몇호실에 어떤 룸에 있는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은 모텔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모텔측에서 순순히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사정이야기를 하고 사정하면 확인은 할수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모텔진입전 경찰에 배우자를 간통현장에서 간통죄로 고소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2에 전화를 하여 간통현장으로 출동요청한뒤 경찰관과 함께 진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진입해야 하고 모텔에 두 당사자들이 들어간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여
룸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통 당사자들이 룸에 들어가자 마자 육체적인 관계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샤워를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룸으로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두 간통 대상자들이 육체적인 성관계를 언제 하느냐는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성능 청진기나 고성능 증폭기등을 사용하여 룸안에 상황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가 있으며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뒤에
경찰관과 함께 진입하여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간통현장에서 신고를 할때 먼저 준비 서류는 필수 입니다.
법원에 이혼소장 접수 증명원이 있어야 하며 간통고소장을 약식으로 작성 하고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 네가지 서류가 있어야 간통현장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절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현행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룸안의 내부상황과 간통당사자들을 촬영하면서 증거물들을 촬영해야 하기에 동영상 캠코더나 혹은 사진카메라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증거물은 놓인 자리에서 반드시 촬영후 비닐팩등에 담아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장에서는 각종 불미스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수 있으며
절대 폭력 적인 돌발상황은 조심해야 합니다.
간통 당사자들은 간통현장 적발시 절대 배우자편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상간녀나 상간남의 편에 서서 있기 때문에 각오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간통죄는 입증이 되어도 큰 상처 입증이 되지 않아도 큰상처이며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바람피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평탄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산산이 부서지는 결과 반드시
결과 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