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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과 중추원
차 례
* 발간사 ···························································································································· 4
* 해제 : ‘조선귀족’과 중추원 파악의 기본자료 ·························································· 15
1부
Ⅰ. 조선귀족 개관
1. 이왕가(李王家) 외척(外戚) 계보도 55
2. 조선귀족의 약력 60
3. 조선귀족 관련 기타자료 147
1) 조선인 수작 표준 난정(難定)(기사) 147
2) 귀족론(사설) 147
3) 조선귀족(사설) 149
4) 곤궁한 조선귀족, 창경원 매각을 책동(기사) 152
5) 조선귀족(1944) 152
Ⅱ. 조선귀족의 단체
1. 조선귀족회(朝鮮貴族會) 159
1) 귀족회 조직(기사) 159
2) 망국귀족회(기사) 159
3) 조선귀족회(사설) 159
4) 귀족과 삼림경영(기사) 161
5) 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 161
6)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 165
7) 무산군 소재 귀족회 소유 임야 경영방침 보고 172
8) 귀족회 모범림에 관한 건 173
2. 조선임업조합 보식원(普殖園, 朝鮮普殖園組合) 175
1) 보식원 설립 관련기사 175
2) 보식원의 사업과 경영 관련기사 176
3) 한창수(韓昌洙), 삼림효용과 보식원 179
3. 창복회(昌福會) 185
1) 조선귀족 구제금 사용방도 결정(기사) 185
2) 귀족구제재단 창복회 사무개시(기사) 185
3) 전(前) 종로경찰서 청사 창복회에서 대부(貸付) 요청(기사) 186
4)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 진행상황 보고 186
5) 교부금 지급의 건 188
6)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상황 보고의 건 191
7) 귀족보호자금으로 궁민구제설 대두(기사) 198
8) 보호받는 까닭에 도리어 나태생활(기사) 199
9) 창복회 폐쇄설(시평) 199
4. 동요회(同耀會) 201
1) 동요회 설립 관련기사 201
2) 국방헌금 1만 원 헌납 관련기사 203
3) 동요회의 동향(1937~1938) 205
2부
Ⅲ. 중추원회의 의사록·답신서 발췌
1. 1930년 9월 25~27일, 제10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209
1) 사이토(齋藤) 총독 훈시 209
2) 참의 강필성(姜弼成) 210
2. 1931년 9월 7~9일, 제11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212
1) 우가키(宇垣) 총독 훈시 212
2) 참의 선우순(鮮于) 213
3) 참의 김명준(金明濬) 214
4) 우가키(宇垣) 총독 답변 215
3. 1932년 3월 3~4일, 제12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217
1) 우가키 총독 훈시 217
2) 참의 선우순(鮮于) 218
3) 참의 박종렬(朴宗烈) 219
4. 1932년 9월 19~20일, 제13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221
1) 우가키 총독의 훈시 221
2) 참의 유진순(劉鎭淳) 223
3) 참의 선우순(鮮于) 223
5. 1933년 7월 18~19일, 제14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225
1) 우가키 총독 훈시 225
2) 참의 유태설(劉泰卨) 226
3) 참의 장대익(張大翼) 229
6. 1934년 4월 26~27일, 제15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230
1) 우가키 총독 훈시 230
2) 참의 김명준(金明濬) 231
3) 참의 최연국(崔演國) 232
4) 참의 윤갑병(尹甲炳) 233
5) 참의 이명구(李明求) 234
6) 참의 한상룡(韓相龍) 235
7) 참의 최윤주(崔允周) 236
8) 참의 박종렬(朴宗烈) 237
9) 참의 박희옥(朴禧沃) 238
10) 참의 장직상(張稷相) 239
11) 참의 서병조(徐丙朝) 240
7. 1935년 4월 26~27일, 제16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242
1) 우가키 총독 훈시 242
2) 참의 한규복(韓圭復) 244
3) 참의 현헌(玄櫶) 245
4) 참의 박상준(朴相駿) 246
5) 참의 신희련(申熙璉) 247
6) 참의 원덕상(元悳常) 248
7) 참의 김사연(金思演) 249
8) 참의 유태설(劉泰卨) 251
9) 참의 박철희(朴喆熙) 252
10) 참의 최린(崔麟) 254
11) 참의 어담(魚潭) 255
8. 1935년 4월 26~27일, 제16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256
1) 참의 김병규(金炳奎) 256
2) 참의 신희련(申熙璉) 258
3) 참의 김사연(金思演) 260
4) 참의 유태설(劉泰卨) 261
5) 참의 어담(魚潭) 262
6) 참의 한규복(韓圭復) 263
7) 참의 정관조(鄭觀朝) 265
8) 참의 정대현(鄭大鉉) 266
9) 참의 장대익(張大翼) 267
10) 참의 이경식(李敬植) 269
11) 참의 엄준원(嚴俊源) 271
12) 참의 박용구(朴容九) 271
13) 참의 정영모(鄭領謨) 273
14) 참의 이진호(李軫鎬) 276
15) 참의 서병조(徐丙朝) 277
16) 참의 이택규(李宅珪) 279
17) 참의 최린(崔麟) 281
18) 참의 박종렬(朴宗烈) 283
19) 참의 최양호(崔養浩) 284
20) 참의 오태환(吳台煥) 286
9. 1937년 6월 7~8일, 제18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288
1) 참의 이진호(李軫鎬) 288
2) 참의 유진순(劉鎭淳) 289
3) 참의 황종국(黃鍾國) 292
4) 참의 신석린(申錫麟) 293
5) 참의 최남선(崔南善) 295
6) 참의 유정수(柳正秀) 297
7) 참의 노영환(盧泳奐) 299
8) 참의 안종철(安鐘哲) 301
9) 참의 이교식(李敎植) 302
10) 참의 한규복(韓圭復) 305
11) 참의 조성근(趙性根) 307
12) 참의 최지환(崔志煥) 309
13) 참의 유태설(劉泰卨) 311
14) 참의 박희옥(朴禧沃) 314
15) 참의 이승우(李升雨) 316
16) 참의 최린(崔麟) 317
10. 1938년 5월 20~21일, 제19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319
1) 참의 조희문(趙羲聞) 319
2) 참의 석명선(石明瑄) 319
3) 참의 서병조(徐丙朝) 322
4) 참의 김윤정(金潤晶) 324
5) 참의 인창환(印昌桓) 325
6) 참의 황종국(黃鍾國) 326
7) 참의 김명준(金明濬) 329
8) 참의 박영철(朴榮喆) 331
9) 참의 원덕상(元悳常) 332
10) 참의 정난교(鄭蘭敎) 333
11) 참의 김관현(金寬鉉) 334
12) 참의 이종섭(李鍾燮) 335
13) 참의 장직상(張稷相) 337
14) 참의 현헌(玄櫶) 339
15) 참의 김사연(金思演) 343
16) 참의 한규복(韓圭復) 344
17) 참의 김상형(金相亨) 345
18) 참의 노영환(盧泳奐) 347
19) 참의 이근수(李瑾洙) 348
20) 참의 이승우(李升雨) 350
21) 참의 최지환(崔志煥) 351
22) 참의 유진순(劉鎭淳) 353
23) 참의 이은우(李恩雨) 354
24) 참의 박희옥(朴禧沃) 355
25) 참의 최준집(崔準集) 356
11. 1940년 10월 24~25일, 제21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359
1) 참의 김한목(金漢睦) 359
2) 참의 김관현(金光副臣, 가네미쓰 후쿠신) 362
3) 참의 김진수(金松晋洙, 가나마쓰 신슈) 364
4) 참의 이기찬(李基燦) 365
5) 참의 방의석(方義錫) 367
6) 참의 장직상(張稷相) 368
7) 참의 박상준(朴澤相駿, 호자와 소슌) 372
8) 참의 김명준(金田明, 가네다 아키라) 374
9) 참의 홍치업(南陽致業) 376
10) 참의 서병조(徐丙朝) 378
11) 참의 손재하(廣原平成) 381
12) 참의 김경진(金慶鎭) 382
13) 참의 김영진(金英鎭) 388
14) 참의 장헌근(張間憲四郞, 하리마 겐지로) 390
15) 참의 최준집(崔準集) 394
16) 참의 김신석(金信錫) 398
17) 참의 김기홍(金川基鴻) 403
18) 참의 이경식(李敬植) 404
19) 참의 유태설(劉泰卨) 406
20) 참의 김상회(金尙會) 410
21) 참의 현준호(玄俊鎬) 415
22) 참의 김상형(金相亨) 418
23) 참의 정교원(鄭僑源) 423
24) 참의 김사연(金思演) 425
25) 참의 조병상(夏山茂) 426
12. 1941년 6월 10~11일, 제22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431
1) 참의 장헌근(張間憲四郞, 하리마 겐지로) 431
2) 참의 이경식(李敬植) 433
3) 참의 김진수(松宮晋洙) 435
4) 참의 하준석(河本駿錫) 435
5) 참의 김정석(金山韶能) 437
6) 참의 김관현(金光副臣) 442
7) 참의 정난교(海平蘭敎) 445
8) 참의 김상형(金子相亨) 446
9) 참의 장용관(安本龍官) 449
10) 참의 박기양(江原基陽) 452
11) 참의 주영환(本城秀通) 453
12) 참의 유태설(邦本泰卨) 454
13) 참의 홍치업(南陽致業) 458
14) 참의 문명기(文明琦一郞) 462
15) 참의 최준집(丸山隆準) 463
16) 참의 한규복(井垣圭復) 466
17) 참의 유만겸(兪萬兼) 468
18) 참의 정교원(烏川僑源) 471
19) 참의 김상회(豊原以尙) 474
20) 참의 방의석(方義錫) 476
21) 참의 조병상(夏山茂) 477
22) 참의 김경진(金子典幹) 479
23) 참의 최재엽(高山在燁) 481
24) 참의 김사연(金思演) 482
25) 참의 이병길(李丙吉) 484
13. 1942년 6월 29~30일, 제23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486
1) 참의 신석린(平林麟四郞) 486
2) 참의 한규복(井垣圭復) 487
3) 참의 윤갑병(平沼秀雄) 488
4) 참의 고원훈(高元勳) 489
5) 참의 홍종국(德山善彦) 490
6) 참의 김연수(金秊洙) 492
7) 참의 김화준(金海化俊) 494
8) 참의 김태집(金井泰潗) 495
9) 참의 김원근(金海元根) 497
10) 참의 이종덕(江本鍾悳) 498
11) 참의 박지근(松山淸) 499
12) 참의 차남진(德山南鎭) 500
13) 참의 이갑용(大田一夫) 501
14) 참의 최형직(佳山定義) 502
15) 참의 이승구(三島承一) 504
16) 참의 권덕용(田原德龍) 505
17) 참의 조상옥(古山尙鈺) 507
18) 참의 이익화(西原翊華) 508
Ⅳ. 기타 중추원 관계 자료
1. 중추원 개혁에 관한 의견서 513
2. 중추원 관제 개정에 관한 참고자료(1933) 530
3. 복면생(覆面生), 중추원 지방 참의 평판기 600
4. 중추원과 참여관 제도의 개폐(기사) 611
5. 일파생(一波生), 조선총독의 자문기관 중추원 해부 612
* 찾아보기 ···················································································································· 619
해제 : ‘조선귀족’과 중추원 파악의 기본자료
1부 : 심재욱(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2부 : 이송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관)
1부 일제강점기 ‘조선귀족’ 파악을 위하여
‘조선귀족’이란 일제가 자신들의 ‘화족제도(華族制度)’와 유사한 제도를 강점 직후 식민지 조선에 실시함으로써 ‘창출
(創出)’된 일단의 ‘친일인사’들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선귀족 개개인의 친일 행각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연구가 그 주를 이루다가 최근 들어 조선귀족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책의 1부는 ‘조선귀족’ 개개인에 대한 약력 및 이들에 대한 총독부의 평가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 '조선귀족약력(朝鮮貴族略歷)'과 이들이 결성한 단체들인 ‘조선귀족회’, ‘창복회(昌福會)’ 및 ‘동요회(同耀會)’ 등과 관련된 조선총독부
문서 및 당시의 신문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은 ‘조선귀족회’ 및 그 사업으로 전개된 ‘보식원(普殖園)’ 관련 신문기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1920년대
후반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한편 이들의 활동이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1910년대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무단통치’하에서 한글신문으로서 유일하게 발간된 '매일신보'에는 이들 조선귀족과 관련된 다수의 사설 및 기사들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당시 이들의 활동 내용 및 일제의 지향점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부터 이들의 활동에 대한 기사는 그 빈도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1929년 창복회 결성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조선귀족들은 일정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들 조선귀족의 활동이 일정한 침체기에 있었던 1920년대 후반기 이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정책
및 지원,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조선귀족’의 창출과 일제의 지향
1910년 8월의 강점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진행된 조선에 대한 침략을 일단락 맺은 일제는 이후 이른바 ‘무단통치’라
불리는 강압적인 식민지배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강점에 협조적이었으며 조선사회의 ‘최상위 계층’의 인사들에 대해 논공행상을 단행함으로써 지배정책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한 방책으로 삼았다.1)
즉 1910년 10월 7일 76명의 조선인에게 자신들의 화족과 유사하게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작위를 수여하여 ‘창출’한 ‘조선귀족’이 그것이다.
이 ‘조선귀족’은 강점 직후인 1910년 8월 29일 황실령(皇室令) 제14호로 공포된 「조선귀족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한일병합조약문(韓日倂合條約文)」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강점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2)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勳功)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자에게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급(恩級)을 부여한다.
「조선귀족령」에 나타난 수작(授爵) 기준은 제2조에 언급된 ① ‘황족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왕족, ② 구한국 시기 유력한 문벌 관계자, ③ 강점에 ‘기여’한 인물 등의 세 가지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는 ②와 ③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사들을 위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강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일진회(一進會)’의 이용구가 당시 세간의 기대와 달리 수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6·7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사자를 비롯하여 ‘부인,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장남 또는 적출(嫡出) 남자, 혹은 서장자(庶長子) 및 배우자’ 등이었다.
1)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담당한 '매일신보'에 게재된 ‘조선귀족’에 대한 ‘권고성’ 사설들의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졸고, 「1910년대 매일신보의 식민지배론」, '식민지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 신서원, 2003). 한편 조선총독부는 '매일신보'를 통해 ‘조선귀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 대해 자신들의 체제안정을 위한 ‘권고성’ 사설을 게재하였다.
2) 일제의 국권침탈 관련 각종 조약문의 내용, 조선귀족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Ⅰ(2007)에 번역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 바람.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조선귀족에는 수작자 이외에 이 조항에 해당하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 이들이 ① 정신질환, ② 귀족 체면의 손상, ③ 국적상실, ④ 금고(禁錮)나 금옥(禁獄) 이상의 형, ⑤ 충순(忠順)을 결(缺)하는 행위, ⑥ 궁내성(宮內省) 명령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예우정지’ 혹은 ‘실작(失
爵)’을 당하는 제재규정도 명시되어 있다.3)
이와 같은 「조선귀족령」에 근거하여 일제는 강점 직후 곧바로 ‘조선귀족’의 선발 심의에 착수하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인사들은 바로 구한국시대의 전(前) 내각대신들이었다.
즉 강점 이전 시기에 조선에서 일제의 세력 확장 및 강점에 협조적이며 동시에 유력한 문벌 출신들이 대다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우선적으로 수작 선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제 측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또한 손쉬운 작업이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1910년 10월 8일 총독부에서 거행된 수작식을 통해 아래와 같은 76 명의 ‘조선귀족’이 탄생하였다.
* 1910년 10월 8일 수작자 명단4)
공작 : 대상 없음
후작 : 박영효(朴泳孝), 윤택영(尹澤榮), 이재각(李載覺), 이재완(李載完), 이해승(李海昇),이해창(李海昌)
백작 : 민영린(閔泳璘), 이완용(李完用), 이지용(李址鎔)
자작 : 고영희(高永喜), 권중현(權重顯), 김성근(金聲根), 김윤식(金允植), 민병석(閔丙奭),민영규(閔泳奎),
민영소(閔泳韶), 민영휘(閔泳徽), 박제순(朴齊純), 송병준(宋秉畯),윤덕영(尹德榮), 이근명(李根命), 이근택(李根澤),
이기용(李埼鎔), 이병무(李秉武),이완용(李完鎔), 이용직(李容稙), 이재곤(李載崑), 이하영(李夏榮), 임선준(任善準),
조민희(趙民熙), 조중응(趙重應)
남작 : 김가진(金嘉鎭), 김병익(金炳翊), 김사준(金思濬), 김석진(金奭鎭), 김영철(金永哲),김종한(金宗漢),
이주영(李冑榮), 김춘희(金春熙), 김학진(金鶴鎭), 김사철(金思轍),남정철(南廷哲), 민상호(閔商鎬), 민영기(閔泳綺),
민영달(閔泳達), 민종묵(閔種黙),민형식(閔炯植), 박기양(朴箕陽), 박용대(朴容大), 박제빈(朴齊斌), 성기운(成岐運),
유길준(兪吉濬), 윤용구(尹用求), 윤웅렬(尹雄烈), 이건하(李乾夏), 이근상(李根湘),이근호(李根澔), 이봉의(李鳳儀),
이용원(李容元), 이용태(李容泰), 이윤용(李允用),이재극(李載克), 이정로(李正魯), 이종건(李鍾健), 장석주(張錫周),
정낙용(鄭洛鎔),정한조(鄭漢朝), 조경호(趙慶鎬), 조동윤(趙東潤), 조동희(趙同熙), 조정구(趙鼎九),조희연(趙羲淵),
최석민(崔錫敏), 한규설(韓圭卨), 한창수(韓昌洙), 홍순형(洪淳馨)
3) ‘조선귀족’에 대한 제재규정은 제8·13·14·16·17조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제8조에서는 조선귀족들의 부적격
행위를 심사·규제할 심사기구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1912년 3월 1일 「조선귀족에 관한 심사위원회 규정」(조선총독부령 제17호, '조선총독부관보'제451호, 1912년 3월 1일)을 공포하여 조선총독 직속하에 ‘조선귀족심사위원회(朝鮮貴族審査委員會)’의 설치를 법제화하였다.
4) 「授爵, 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 第38號, 1910년 10월 12일.
은사금(円) 성명
후작 504,000 윤택영
336,000 이재완
280,000 박영효
168,000 이해창, 이해승, 이재각
물론 일부 인사들은 제외되어야 하겠지만, 이 명단을 통해 결국 일제가 수작의 기준으로 가장 우선시 한 것은 역시 ‘강점에 기여한 공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5)
을사늑약에 관계하여 이후 ‘을사오적’이라 불린 이지용, 이근택, 이하영, 이완용, 권중현과 강점 조약에 관계한 박제순,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 등과 강점 당시 궁중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였던 민병석, 윤덕영 등이
선정되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외의 대다수 인물들 역시 일제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적극적이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수작에 거부감을 표현한 인사들도 있었다.
한규설, 조정구, 김석진, 윤용구, 민영달, 조경호, 홍순형 등과 같은 인사들은 ‘일본의 벼슬아치 되기를 외면’하였다고
한다.6)
한편 일제는 수작과 더불어 이들에게 거액의 은사금(恩賜金)을 주어 이들에게 ‘명예와 부귀’를 동시에 누리게 하였다.
이들에게 수여된 은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조선귀족의 등급을 결정지은 기준은 강점조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이왕가(李王家)의 종친(宗親)·척족(戚族)’은 후작·백작을, 제5조에 따른 ‘보호정치시대부터 병합 전에 걸쳐 당시 보국(輔國) 정1품(正一品), 종1품(從一品), 훈1등(勳一等), 칙임1등(勅任一等) 이상급에 속하는 지위’에 있던 자들에게는 자작·남작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한다. ('齋藤實文書' 842 ; 「조선인에 대한 수작에 관한 의견」,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144쪽에서 재인용)
6) 「(秘)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929. 이들은 총독부의 ‘계속되는 강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작하지 않았다고 한다(宋相燾, '騎驢隨筆', 198쪽).
7) 「(秘)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929 ; 강동진, 앞의 책, 146쪽 참조.
[표 1] 강점 당시 조선귀족에게 지급된 은사금7)
백작 150,000 이완용
120,000 민영린
100,000 이지용
자작 100,000 고영희, 송병준, 민병석, 박제순, 조중응, 이용직
50,000 윤덕영, 이재곤, 권중현, 이근명, 임선준, 민영규, 이하영, 김성근, 민영휘,이근택, 민영소,
이병무, 김윤식
30,000 이완용, 이기용
남작 50,000 조민희, 조희연
25,000 한창수, 민상호, 이윤용, 박기양, 김사철, 민형식, 김종한, 남정철, 이용원,민영기, 이봉의,
이건하, 이근호, 최석민, 이용태, 정낙용, 이정로, 김영철,김학진, 박용대, 정한조, 이주영,
성기운, 김춘희, 장석주, 조동윤, 민종묵,이재극, 이근상, 김사준, 김가진, 김병익, 조동희,
조경호, 윤웅렬(기록 없음)
50,000 유길준(은사금만 수령)
25,000 홍순형, 윤용구, 김석진, 한규설, 민영달, 조정구(수작 거부 & 실작자)
이 은사금은 강점 직후 발행한 3천만 엔의 5분리 국채증권으로서 지급되었다.
‘정부인가 없는 양도 또는 저당’이 금지된 것으로서 원금은 5년 거치 50년 이내 상환되는 것이며 이자는 매년 3월과 9월에 조선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지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은사공채는 조선귀족의 경제면에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당시 사채금리가 연 100~120%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액면 가격의 2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서 ‘50년 이내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원금은 받지도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매국증권’이라 경멸당했기에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낮았다는 시각들이 그것이다.8)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는 저당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사례로는,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김윤식 사후에 들통 난 사기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9)
이는 은사공채가 분명하게 저당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에서는 어느 정도 담보로 기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은사공채가 조선귀족들의 경제적인 면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정도 재력이 뒷받침되는 인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경제력이 미약한 귀족들은 20년 대에 가서는 몰락하여 “처참한 지경에 빠져 들었다”고 한다.10)
8) 문정창, '軍國日本朝鮮占領36年史' 상, 65쪽.
9) 이는 김윤식의 제자 조석구(趙錫九)가 김윤식 몰래 5천 원짜리 은사공채권을 빼내어 이를 담보로 한일은행 동대문지점에 가서 현금 3천 원을 대출하였다가 발각된 사건이다(「故金雲養先生의 恩賜公債券을 窃取」, '每日申報', 1922년 3월 15일 3면).
이렇게 조선귀족을 창출한 일제가 이들을 통해 얻고자 했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자신들의 식민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할 ‘친일세력’의 확보임은 분명하다.
즉 일제는 조선강점은 의병전쟁으로 대표되는 조선 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겪고 난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에 식민정책의 효과적인 선전과 이를 통한 식민지 사회의 안정화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일제는 민중들에게 식민지배의 시혜성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역할을 조선귀족에게서 찾았던 것이다.
이는 '매일신보에 게재된 사설들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일제는 조선귀족제의 시행을 “서구의 근대적인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하여 그 시혜성과 근대성을 강조하면서, 위로는 ‘성은(聖恩)에의 감읍(感泣)’이라는 지배체제의 철저한 복종과 아래로는 식민정책의 혜택성을 상징하는 한 모델로서 ‘인민의 모범’과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발전’과 ‘산업의 진흥’과 같은 사업에 투신함으로써 ‘인민의 모범’을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귀족부인들에게는 부인계의 모범을, 자제들에게는 학생·청년계의 모범을 이루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에 대한 요구는 수작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제와 부인들에게도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일제의 요구는 조선귀족을 통한 일제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11)
2. 본서 1부의 구성과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1부는 '조선귀족약력'과 조선귀족들이 결성한 단체인 조선귀족회, 보식원, 창복회,
동요회 등과 관련된 문서나 신문 잡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조선귀족약력'에 할애되어 있다.
먼저 '조선귀족약력'은 '사이토문서(齋藤實文書)'에 포함된 문서로 현재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그 서문에서 “위정(爲政) 상에 얼마간의 참고”가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이 아닌
통치자, 즉 조선총독부의 정책 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작성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10) 조선총독부, '施政25年史', 1935, 658쪽. 한편 일제는 몰락하는 조선귀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1929년 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재단법인 ‘창복회’를 조직하여 그 이자(매년 25만 원)를 가지고 가산정리, 자제교육, 가계궁핍 보조, 재액·
질병·사망 등에 보조하였다.
11) 조선귀족에 대한 '매일신보'의 사설 내용 및 이들의 1910년대 활동에 대해서는 심재욱, 「1910 년대 조선귀족의
실태」, '史學硏究' 76호, 2004 참조.
작성자나 작성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1929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187쪽으로 이루어진 이 문서는 먼저 4면에 걸쳐 「이왕가외척약계(李王家外戚略系)」를 삽입하여 이들 조선귀족과
이씨조선 왕조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총 77명의 조선귀족 개개인의 본관, 가계, 약력, 성품과 세간의 평 및 자산 규모, 그리고 ‘실작(失爵)’, ‘습작(襲爵)’ 등과 같은 작위의 변경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아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초 '조선총독부관보'에 나타난 76명의 ‘조선귀족’ 중 본인이 ‘사작(辭爵)’하여 포함되지 않은 유길준이 남작으로 기술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작위의 승급이 이루어진 인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작(陞爵)’한 이완용과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작’한 송병준과 고희경이 있다. 또한 이완용의 둘째 아들 이항구가 새로이 남작을 수여 받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귀족약력'에 기재된 조선귀족의 명단 및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후작 : 이재완(사망→이달용(李達鎔)), 이재각, 이해창, 이해승, 이택영, 박영효, 이완용(李完用)
백작 : 이지용, 민영린, 송병준(사망→송종헌(宋鐘憲)), 고희경
자작 : 이완용(李完鎔), 이기용, 박제순(사망→박부양(朴富陽)), 조중응(사망→조대호(趙大鎬)), 민병석, 이용직
(상실, 형벌), 김충식(상실), 권중현, 이하영, 이근택(사망→이창훈(李昌薰)), 임선준(사망→임선재(任宣宰)),
이재곤, 윤덕영, 조민희, 이병무, 이근명(사망→이충세(李忠世)), 민영규(사망→민병삼(閔丙三)),
민영소(사망→민충식(閔忠植)), 민영휘, 김성근(사망→김호규(金虎圭))
남작 : 윤용구(辭爵), 홍순형(辭爵), 김석진(辭爵), 한창수, 이근상(사망→이장훈(李長薰)),조희연(辭爵),
박제빈(사망→박서양(朴敍陽)), 성기운(사망→성주동(成周絧)), 김춘희(사망→김교화(金敎華)), 조동희(예우정지),
박기양, 김사준(失爵), 장석주(사망→장인원(張寅源)), 민상호, 조동윤(사망→조중구(趙重九)), 최석민(사망→崔正源
(崔正源)), 한규설(辭爵), 유길준(사작), 남정철(사망→남장희(南章熙)), 이건하(사망), 이용태(사망→이중환(李重桓)),
민영달(辭爵), 민영기, 이종건, 이봉의(사망→이기원(李起元)), 윤웅렬(사망, 失爵), 이근호(사망→이동훈(李東薰)),
김가진(습작불능), 정낙용(사망→정두화(鄭斗和)), 민종묵(사망→민규현(閔奎鉉)),
이재극, 이윤용, 이정노(사망→이능세(李能世)), 김영철(사망→김영수(金英洙)), 이용원(사망→이원호(李原鎬)), 김종한, 조정구(辭爵), 김학진(사망→김덕한(金德漢)), 박용대,조경호(返爵), 김사철, 김병익(사망, 승계 후 실작), 정한조(사망), 이주영(사망→이규식(李奎植)), 민형식, 이항구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조선귀족약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들 조선귀족 개개인의 성품이나 세간의 평 등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귀족의 모습 및 그들의 친일행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이 문서가 참고를 하였다고 밝힌 1910년에 발간된 '조선귀족열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조선귀족열전'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출판된 것이라면, '조선귀족약력'은 조선의 통치자 즉 조선총독의 정책추진을 위한 내부자료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 '조선귀족약력'은 귀족들의 수작배경, 가계, 자산 등이 기술되어 있기에, 그들 개개인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특히 이들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당시 조선총독부 및 재조(在朝) 일본인이 지닌 인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조선귀족약력'에서 나타나는 귀족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는 일정한 사료 비판이 요구되어진다.
이는 작성 목적이 조선총독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였기에, 철저하게 지배당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재각의 경우 “방탕하여 도박을 좋아하고 매우 협량(狹量)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그 부인의 병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완용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행동하며 결단력이 있어 한번 마음을 정하면 강담강실(剛膽堅實) 즉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결행한다”고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자신들에 대한 협조 내지는 이용가치에 따라 차이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귀족약력'에서 나타나는 귀족 개개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귀족 관련 단체들에 대한 신문 잡지의 기사들 및 총독부 문서들은 조선 귀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경제활동, 친일활동 등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지원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조선귀족회(이하 귀족회)는 일본의 화족회를 모방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수작 직후 조직된 ‘조선귀족관광단(朝鮮貴族觀光團)’12)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환영을 받고 화족회관에 초대를 받았던 경험을 모방하여 귀족회 조직과 귀족회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12) 조선귀족관광단은 수작 직후 일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수작 당사자 일부와 그 부인들을 구성원으로 총독부의 지원하에 조직된 것으로 조선귀족이 행한 최초의 단체활동이었다.
조선귀족 20명과 동 부인 10여 명, 종자(從者)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귀족관광단’은 1910년 10월23일 조선을 출발하여 17박 18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시찰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 귀족관광단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그 파생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귀족관광단 일행이 행한 감상담의 내용을 통해 그 효과가 상당히 컸음이 확인된다(「新貴族의 謝恩使」(2면),
여기에 앞장선 인물은 조중응으로, 그는 ‘관광단’의 귀국 때 이미 그 초안을 작성한 상태였다.13)
총독부와의 협의를 거쳐 1911년 9월 9일 대동구락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간부진은 회장 박영효, 부회장 민영휘, 후작이사 윤택영, 백작이사 이완용, 자작이사 조중응, 남작이사 김종한·장석주 등이었다.14)
이 귀족회를 중심으로 귀족들은 그 내부에서 친목 도모와 자제의 지식 계발 등을 목적으로 부속 구락부신설, 기관지
발행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귀족회 자체 내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귀족회의 대표적인 활동은 일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 일본왕실의 중요 행사 때마다 대표를 파견하는 일이었다.
귀족관 광단을 필두로 하여 귀족회가 1910년대 파견한 귀족대표단 중 현재 확인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911년 4월 : 조중응 - 귀족회 설립 보고
1911년 10월 : 이완용, 조중응, 박제순 - 천장절
1912년 8월 : 박영효, 이완용, 조중응, 장석주(각 작 대표) - 명치일왕 장례식
1912년 10월 : 고영희, 이용직 - 명치일왕 백일제
1914년 7월 : 이용직 - 소헌왕후(명치왕후) 백일제
1915년 4월 : 조민희, 조동윤 - 소헌왕후 1주기
1915년 6월 : 박영효, 이완용, 조중응 - 지구절(총독부 방문)
1915년 7월 : 송병준, 윤택영, 민영린, 민영소, 이배용, 한창수, 조동윤, 이근상 외 4명- 명치일왕 3주기
1916년 10월 : 이용직 - 데라우치(寺內) 내각 성립 축하
1916년 11월 : 이완용, 민병석 - 입황태자식
한편, 귀족회의 경제활동 및 자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식원「貴婦人日本觀光」(3면),
'每日申報', 1910년 10월 15일). 한편 귀족관광단을 비롯한 ‘내지시찰단(內地視察團)’이 지니는 의의 및 효과에 대해서는 조성운의 「1910년대 日帝의 同化政策과 日本視祭團-1913년 日本視祭團을 中心으로」('史學硏究' 제80호, 2005)가 참조된다.
「貴婦人日本觀光」(3면), '每日申報', 1910년 10월 15일). 한편 귀족관광단을 비롯한 ‘내지시찰단(內地視察團)’이 지니는 의의 및 효과에 대해서는 조성운의 「1910년대 日帝의 同化政策과 日本視祭團-1913년 日本視祭團을 中心으로」('史學硏究' 제80호, 2005)가 참조된다.
13) 「貴族會館創立」, '每日申報', 1910년 11월 9일 2면. 조중응 이 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윤택영, 이완용,
김종한 장석주 등이었다.
14) 이후 총 2만 원을 갹출하여 전 상공부(商工部) 건물을 매입·수리하여 1912년 1월 22일 발회식을 통해 귀족회관으로 삼았다(「貴族會의 發會式」 ; 「貴族會와 天恩」, '每日申報', 1912년 1월23일 2면).(普植園)’과 관련된 부분을 들 수
있다.
보식원은 귀족회가 총독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주도적으로 설립했으나, 형식상으로는 귀족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보식원조합에는 제한된 소수의 조선귀족들 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반 유지들도 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임업조합 보식원’ 혹은 ‘조선귀족단 보식원조합’ 등으로 불리는 보식원의 식림(植林)사업은 1913년 4월부터
박영효 외 7명이 1,000원씩 출자하여 설립한 원예연구회를 기초로 한다.
이후 여타의 조선귀족과 기타 인원이 참여하여 자본금 50만 원을 목표로 한 ‘조선귀족의 임업조합’으로 설립되게 된
것이다.
이는 조선귀족 창출의 한 목적이었던 ‘일반의 모범’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품위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10년대 '매일신보' 기사들에 의하면, 처음에 민병석, 송병준 등이 동대문 밖 홍수동(紅樹洞) 일대에 설치를 계획한
이후 보식원은 그 범위를 전국 각지로 확대하였다.
1915 년 2월에는 해운대 일대의 동래군 지역에 자본금 10만 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식림을 계획한 것과, 5월에 시흥군 안양리 일대에 보식원을 설치한 것, 그리고 1917년 6월에 조선귀족회 보식원회 총회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충청북도 청주군에 묘포(苗圃) 설치, 전라남도 진도의 약 1,900여 정보
의 토지에 보식원을 설치한 것 등이 그것이다.15)
또한 「귀족회 모범림에 관한 건」(회령영림서장 → 조선총독, 1942.4.8)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귀족회와 보식원의 식림사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16)
즉 1940년과 1942 년 현재 귀족회는 함경북도 무산군 일대에 ‘모범림’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모범림의 규모는 9,650여 정보로 당시 시가로는 28,950여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범림에서 1939~1940년 사이 약 18,500원의 수입을 얻은 것이 확인된다.
한편 이 모범림을 포함한 부동산, 기타 동산 등 귀족회의 자산규모가 확인되는 점도 주목된다.
1940년 현재 귀족회는 포천군 소흘면(蘇屹面) 90,840여 평, 시흥군 신동면 66,960여 평, 과촌면 38,390여 평,
서이면 16,620여 평, 수원군 일왕면 20,630여 평, 성호·동탄면 22,390여 평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들 농장을 통해 같은 기간 모범림에서 생산되는 수익과 유사한 18,700여 원의 수입을 얻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귀족회의 주 수입원이 모범림과 농장 경영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동산 및 유가증권, 현금 등 을 포함하여 1940년 현재 총 52만 8,000여 원의 자산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15) 심재욱, 「1910년대 조선귀족의 실태」 참조.
16) 1910년대 확인되는 여러 지역의 보식원이 1940년대 들어 함경도 무산군 일대의 임야 소유로 변경된 것인지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자료발굴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자료들은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추후 계속적인 자료발굴이 요구되기는 하나, 특정 시기라 할지라도 귀족회의 자산규모 및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창복회(昌福會)의 경우 몰락한 조선귀족의 구제와 품위유지를 위해 조선총독부가 1929년 9월 28일 설립한
단체이다.
주지하다시피 1910년대 후반 이후 조선귀족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자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창복회를 조직하였다.
설립 당시의 임원진 구성을 볼 때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가 이사장을, 총독부 내무국장과 재무국장이 이사를 담당했으며, 사무실이 조선총독부 내에 위치하고 있었음은 창복회가 총독부의 직접적인 경영 밑에 있었음을 확인케 해
준다.
창복회를 통해 조선귀족에게 지급되는 교부금은 가산정리 및 귀족 자제의 교육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교부금의 항목을 두어 화재·질병·사망 등에 지급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교부금은 작위에 따라 그 액수에 차등을 두었는데, 후작 월 300원 이내, 백작 월 250원 이내, 자작 월 200원 이내, 남작 월 150원 이내에서 지급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창복회 관련 자료들의 내용은 1920년대 말 조선총독부가 조선귀족을 구제·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동요회(同耀會) 관련 자료는 당시 신문자료 위주로 되어 있다.
동요회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전쟁 수행을 찬양·선전하기 위해 조직된 다수의 친일협력단체 중 하나인데, 조선귀족들로만 구성되었다는 특성을 지닌다.
1937년 8월 25일 조선호텔에서 “시국(時局)의 인식을 깊이하며 애국(愛國)의 적성(赤誠)을 다하여 황운(皇運)을 부익
(扶翼)함”이라는 주지 아래 창립총회를 개최한 동요회는 이사장에 후작 이병길(李丙吉), 이사에 자작 이홍묵(李鴻黙),
박부양(朴富陽), 김호규(金虎圭), 남작 한상억(韓相億)의 간부진을 구성하였다.
수록된 자료를 통해 이들이 라디오 방송 등으로 ‘총후(銃後)’의 결속을 다짐하는 방송을 행하는 한편 조선총독부에 1만 원의 헌금을 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의 1부는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작성된 '조선귀족약력'과 같은 비공개
내부문서, 공문서 및 신문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귀족약력'의 경우 조선귀족 개개인의 가계, 경력, 서위, 공훈, 성격, 자산규모를 확인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조선총독부 내지는 재조(在朝) 일본인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귀족 전체 및 개개인의 분석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의의를 지닌다. 한편 조선귀족회, 보식원, 창복회, 동요회 관련 자료들을 통해, 비록 특정 시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조선귀족회들이 전개한 경제활동 및 그 자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그들이 소유하였던 토지의 규모와 위치가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일제말 전시체제기에 보여준 조선귀족의 친일협력 활동에 주목한 점도 의미가 있다.
물론 1부에 수록된 사료들은 자료수집 상의 한계로 인해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친 조선귀족의 전체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처음으로 조선귀족과 관련된 사료집이 발간된다는 것은 향후 조선귀족 전체 및 개개인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2부 조선총독부 중추원 파악을 위하여
1.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구성과 성격
중추원은 한일합병 직후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
합병 이후 일본의 헌법은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우리 민족의 참정권과 기본권도 실현되지 않았다.
조선총독은 정무총괄권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전일적으로 지배한 절대 권력자였다.
이처럼 일제는 우리 민족의 어느 집단과도 권력을 분점하려 하지 않았으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를
식민통치에 반영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취하려했다.
중추원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서 그러한 역할의 정점에 있었다.
1) 1910년대 중추원과 찬의·부찬의 중추원은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이하 관제) 공포로 설치되었다.
1910년대 중추원은 관제 “제1조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조선 총독에 속하여 조선총독의 자순(諮詢)에 응하는 바로
한다”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
그 구성에 대해서는 “제2조 중추원의장은 정무총감으로 하고, 부의장 1인, 고문 15인, 찬의 20인, 부찬의 35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의 임기는 제한이 없었으며 “제7조 부의장과 고문에게는 연액 2,500원 이내를, 찬의에게는 1,200원 이내를, 부찬의에게는 800원 이내를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상당한 경제적 대우가 주어졌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은 무단통치기로서 우리 민족의 정치·사회단체를 모두 해산하고 헌병경찰제를 통해
민족적·정치적 요구를 철저히 억압하였다.
이에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조직된 중추원 회의는 총독 훈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되었으며, 조선인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자문회의로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관제 규정과는 달리 1910년대 중추원은 자문기구의 성격보다 합병 과정에서 협력한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을
식민지 통치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였다.
1910년대 고문을 비롯해 중추원 의관으로 임명되었던 인물은 약 9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고문 15명은 모두 을사조약이나 정미7조약, 합병조약 체결에 앞장선 매국세력들로서 또한 일제에 의해 작위를
받은 귀족들이었다.
찬의·부찬의도 합병 과정에서 차관급, 국장급 내지 서기관급으로 재직하였던 인물 중에서 통감부시기 적극 협력한
친일경력 인물 내지 매국세력과 연계가 있었던 인물들을 주로 임용하였다.
중추원 찬의는 대한제국의 차관급 이하 관료로서 통감부시기에 일제에 적극 협력한 위치에 있던 인사들로서, 이후 일본 식민통치의 실질적 지지세력이 되었다.
중추원 부찬의 역시 대한제국 관료 중 일제에 협력하며 식민통치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가 발탁되었다.
중추원 찬의·부찬의는 이후 도 지사나 참여관, 군수 등 총독부 고위관리로 임명되기도 했고, 역으로 총독부 관리의 퇴관(退官) 이후 예우에 해당하는 직위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초기의 중추원 찬의·부찬의는 한일합병 과정과 이후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1920~1930년대 중추원 참의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은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변화되었다.
특히 무단통치기에 전면적으로 억압되었던 우리 민족의 정치적 욕구를 일부 수용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중추원과 지방의 자문기구 정비를 시도하였다.
1921년 4월 26일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개정을 통해 1910년대 중추원이 고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형식적 자문기구였던 것에 비해, 참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의사(議事) 심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였다.
개정된 관제에서 “제2조 부의장 1인, 고문 5인, 참의 65인”으로 규정하였다.
1910년 관제와 비교하여 고문이 15인에서 5인으로 줄은 대신 지위는 칙임대우에서 친임대우로 상승했다.
찬의·부찬의를 없애고 참의로 통일하여 그 수를 55인에서 65인으로 증원했다.
참의 내부는 칙임관 대우와 주임관 대우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은 중추원 내에서의 역할과 권한에는 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한 의결권을 지녔다. 칙임관급과 주임관급의 구분은 이전의 사회 경력에 따른 것이었다.
개정 관제에서 “제6조 부의장·고문·참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기제를 실시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임기제는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7조 부의장에게는 연액 4,000원 이내, 고문·참의에게는 3,000원 이내를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대우가 상승했다.
1920년대 중추원 참의는 대략 126명 정도였는데, 이 중 83명이 새로 임명되었다.
새로 발탁된 인물은 고위관리 경력자로서 일제에 대한 충성이 검증된 자들이었고, 또한 수작자의 후예(습작자), 친일
성향의 개화파 출신들이 주로 임용되었다.
그리고 국민협회, 동민회 등 대표적 친일단체의 간부, 친일 부호 등의 민간유력자가 발탁되었다.
1920년대 이후 중추원 참의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도지사 추천에 의한 지방대표 격의 참의가 임명된 것이다.
이들은 지방행정 자문기구였던 도 평의회(도회), 부 협의회(부회)와 면장, 금융조합장, 농회 간부 등의 경력을 거친 자들이었다.
도지사는 이들 후보자의 자세한 경력과 신상정보를 적어 한 도(道)에서 3~10명 정도의 후보자를 올려 총독의 추천을
거쳐 일본 내각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지방의 유력자·대표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생겼다.
이에 참의가 되고자 총독부 고관이나 일본 내각의 고관 등을 찾아 수천만 원의 경비를 사용하며 중추원 참의 선임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관력(官歷)이 없는 지방의 민간 유력자들은 고등관(주임관 이상) 경력을 획득하는 기회로 이용하려 하였다.
또한 중추원 참의 임명은 조선인이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참의로서 회의에 참가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급정보를 획득하고 인맥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확대시켜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특히 지방대표 참의들은 지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벗어나 중앙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30~1940년대에는 중추원의 기본 성격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제는 중추원 참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1930년 9월 사이토 총독은 훈시에서 “중추원은 반도 현 정세의 총력기구로 기능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기반을 이룩하며 산업과 교육의 진작에 힘쓸 것이며 인심(人心)의 안도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다.
이어 부임한 우가키(宇垣) 총독 역시 “총독부의 통치 목표인 문교진흥, 산업진흥, 민력함양을 이룩함에 있어 중추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중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일선기관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중추원 참의들은 ‘황군위문단’을 조직해 북중국 전선을
돌며 선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시기 중추원 고문 윤치호를 비롯한 여러 참의들이 침략전쟁 및 황민화정책 선전, 그리고 징병·징용 등의 강연·선전에 참여하였다.
1930~1940년대 임명된 참의는 195명으로서, 특히 민간 유력자로서 지방대표 참의가 된자가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했다.
이는 민간유력자를 적극적으로 식민통치를 위한 선전에 동원하려는 의도에서였으며, 1920년대 지방의 도 평의회, 부회 등 식민통치에 협력 순응하며 성장한 지방세력을 포섭하여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2. 1930~1940년대 중추원회의 의사록·답신서
중추원의 기본 활동은 총독의 자문기구로서 총독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다.
1921년 관제 개정 이후에는 매년 며칠씩 정례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실상은 형식적 측면이 강해서 조선민중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 후반 들어 중추원 개혁론이 제기되었다.
살펴볼 1930년부터 1942년까지의 중추원회의 의사록과 답신서는 중추원이 총독의 자문기관에서 한걸음 나아가 적극적으로 총독부 통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케 하려는 총독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중추원 참의들의 대응과 반응,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총독부가 중추원 참의를 전시 통제와 동원에 적극 활용하려 하고 이에 중추원 참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1) 1930년 9월 25~27일, 제10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제10회 중추원회의는 1930년 9월 2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회의 제1일은 총독부 각 국장들의 보고가 있고, 제2일·제3일에 자문사항에 대한 참의들의 답변이 있었다.
이 의사록에는 사이토 총독17) 훈시 및 고다마(兒玉秀雄) 정무총감의 인사말, 회의에서 발언한 33명 참의의 발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7) 사이토총독은 1919년 8월 12일부터 1927년 4월 15일까지 조선총독에 재임하였고, 이후 제네바군축회의 전권위원에 임명되었다가, 1929년 8월 17일 다시 조선총독에 임명되어 1931년 6월 17 일 건강상의 이유로 면관되었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지방 실정에 비추어 특히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었다.
회의에서 발언한 참의는 박종렬, 강필성, 원덕상, 유흥세, 윤갑병, 이경식, 한영원, 김상섭, 정란교, 이희덕, 박경석,
한상룡, 신석린, 진희규, 김상설, 유익환, 장대익, 오태환,선우순, 김병원, 정건유, 김제하, 박기양, 양재홍, 박기동,
김창한, 장응상, 장헌식, 박상준, 이항직, 상호, 유승흠, 이택규 등이었다. 이들은 각 지방을 대표하여 임명된 참의로
서 각 지방 실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기관, 제도 포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강필성(姜弼成)18)의 발언을 보면 ① 사상선도 및 청년지도 문제, ② 수산업 장려 문제, ③ 삼림의 자본화 문제,
④ 화전 정리 문제, 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선에서는 1920년대를 거치며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황의 여파로 각 지역,
각계각층에서 항일운동이 전개되자, 일제는 이를 막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참의들은 이러한 총독부의 요구에 따라 소위 ‘사상 선도’ 방책을 제시하였다.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하여 ‘불온’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도덕 교육을 강화하여 사상적인 선도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식민지교육을 확대·강화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농촌 피폐 구제(농촌 진흥, 부업 장려, 곡가 조절 등), 치산치수, 만주로의 정책적 이주
등이 제기되었다.
2) 1931년 9월 7~9일, 제11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제11회 중추원회의는 1931년 6월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이 부임하고 처음 열린 회의로, 지방제도 개정과
함께 중추원 개혁론이 비등한 가운데 열렸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931년 9월 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1. 현재 상황에 비추어 민중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2. 소작관행의 개선 및 소작입법에 관한 의견”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25 명의 참의가 발언하였고(윤갑병, 오태환, 원덕상, 장직상, 박종렬, 김상섭, 강필성, 진희규, 이택규,
김윤정, 한영원, 정건유, 선우순, 장대익, 이기승, 김상설, 양재홍, 김병원, 김명준, 현준호, 이경식, 상호, 박기동, 유익환, 장응상), 10명의 참의(신석린, 송종헌, 김명준, 유승흠, 김창한, 이병렬, 오태환, 김병원, 홍종철, 김성규)가 서면 답신을 하였다.
18) 강필성은 함경남도 덕원 출신으로 1914년 풍산군수를 시작으로 1924년까지 정평군수, 안변군수를 지내고, 1930년 6월 3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그는 참의로 재직 중인 1932년 함경남도 참여관으로 발탁되었고, 이어 전라남도 참여관을 거쳐 1937년 황해도 지사에 임명되었다.
발언 내용 중 선우순19)은 위 자문사항에 대해 “물질적 방면의 안정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정신적 위안이라 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향상(조선인의 의회 진출), 사상방면의 선도와 엄중한 단속, 근로정신의 진작, 정치자유단체 필요”를 제안했다. 김명준20)은 위 자문사항과는 별개로 ‘내선융화’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 학교에서의 내선공학(內鮮共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1932년 3월 3~4일, 제12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제12회 중추원회의는 1932년 3월 3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사변을 도발하고 열린 회의인 만큼 우가키 총독은 훈시를 통해 조선인이 내선융화를 통해 전쟁에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열사의 ‘사쿠라다몬(櫻田門) 천황 폭탄투척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인의 ‘불온’한 사상 선도에 중추원 참의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특별히 없고 “안팎으로 시국이 중차대해진 상황에서” 참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었다.
회의에서는 16명의 참의가 발언하였고(장직상, 선우순, 박상준, 윤갑병, 박종렬, 장응상, 이항직, 김명준, 오태환, 진희규, 장대익, 양재홍, 한영원,정순현, 김상설, 상호), 9명의 참의(박기양, 신석린, 김영진, 민건식, 김창한, 정란교,
오태환, 김상설, 이경식)가 서면 답신을 하였다.
회의 시작과 함께 장직상은 “지난번 중추원 의관들이 만주에 출정 중인 황군에게 위문전보를 보냈고, 최근 두세 명의
참의가 위문 방문과 현지 시찰을 다녀온 것”을 보고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에 대한 보고는 중추원 수요 예회(例會)에서 하겠다는 의장(정무총감)의 답변이 있었다.
19) 선우순은 1921년 4월 28일부터 1933년 8월 8일 사망할 때까지 중추원 참의를 5회 연임하며 활동했다.
그는 1920년 사이토 총독에게 기밀비를 받고 조선 내 각계각층이 정보 및 이에 대한 탄압책을 보고하고, 평양에서 친일단체 대동동지회를 창설하여 ‘내선일체’를 표방하며 일제의 내선 융화 및 황민화정책에 적극 협력한 ‘직업적 친일파’였다.
20) 김명준은 1921년 4월 28일부터 1945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였다.
그는 민원식이 1920년 조직한 국민협회에 적극 참여하여 민원식이 동경에서 암살된 후 1921년부터 국민협회 회장을 맡아 참정권 청원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친일협력행위를 인정받아 1945년 6월 제국의회 귀족원 칙선위원에 임명되었다.
중추원 참의들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앞장서 침략전쟁에 지지를 보내고 현지 위문 등의 활동을 하였다.
중추원 참의들의 일제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활동은 중일전쟁 이후 더욱 확대·강화되었다.
참의들의 발언 내용 중 선우순은 일본의 만주침략과 만주국 성립을 적극 찬양하며 만주국 지역 주민에 대한 선도에 조선인이 최첨단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라 호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만주국 신정부에 ‘내선인’을 많이 채용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이 대우를 동일하게 할 것, 만주에서 조선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 만주에 조선인 집단부락을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 박종렬21)은 이봉창 열사의 폭탄투척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교육 실시와 사상 선도에 적극 힘쓸 것을 주장했다.
사상 선도를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신민(臣民)으로서의 의무를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
즉 황민화 교육을 강화하여 조선인을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1932년 9월 19~20일, 제13회 중추원회의 참의 의사록
중추원회의는 1년 1회 열리는 것이 정례이지만, 1932년에는 2회 개최되었다.
3월에 이어 9월 19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제13회 중추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사상 선도 및 민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었다.
회의에서는 16명의 참의가 발언하였고(한영원, 박종렬, 오태환, 이경식, 장직상, 박상준, 장대익, 장응상, 양재홍,
유진순, 심환진, 선우순, 박기동, 김명준, 이병렬, 김한승), 12명의 참의(조희문, 장헌식, 신석린, 유혁로, 민건식, 송종헌, 이동우, 정란교, 이희덕, 이기승, 김한승, 박기양)가 서면 답신을 하였다.
유진순22)은 자문사항에 대해 총독부의 지방교화를 위한 순회강연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줄 것을 건의하고, 각 부락
마다 충청남도의 진흥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농민들을 교화해 나가는 것이 사상 선도와 민력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사상 선도는 나쁜 사상에 빠지지 말라고 말로만 부르짖기보다 실제 조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설 묘지 허가’, ‘자가용 연초 재배’ 등을 제시했다.
선우순은 현재까지 총독부 정책이 잘 되고 있으나, 사회주의·공산주의 등 좌경파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상 악화’의 원인을 고려한 각종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의견 외에 총독부가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작농 창정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 향약이나 계 등 전통적인 사상과 조직을 활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궁민구제사업에 대해서는 고식적 수단으로 실효가 없다는 주장과 ‘너무 친절히 대해주는 것’은 오히려 사상 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1) 박종렬은 1921년 4월 28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를 5회 연임하였다.
중추원 참의 임명 전에는 총독부 취조국 위원, 조선어사전 심사위원, 구관 및 제도 조사위원을 역임하였다.
22) 유진순은 1932년 5월 2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칙임관 대우로 중추원 참의를 5회 연임하였다.
1910년 평북 위성군수에 임명된 이후 1921년까지 위원군수, 곽산군수 등 평안북도 각 군의 군수를 역임했고, 1921년 평안북도참여관에, 1928년 강원도참여관에 임명되었다가, 1929년 충청남도지사에 임명되었다. 도지사 퇴관 이후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해방될 때까지 참의로서 활동하였다.
5) 1933년 7월 18~19일, 제14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제14회 중추원회의는 1933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출석한 중추원 의관은 고문 5명과 참의 60명(결석 5명)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총독부 각 국장들의 정책에 대한 연술(演述)이 상세하고 장황하게 이루어져 제1일 전부와 제2일의 오전 일정을 그것에 할애하고, 참의들의 자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한 나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회의 자문사항은 “1. 지방 상황에 비추어 농, 산, 어촌 진흥 상 특히 시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의례의 준칙제정에 관한 사항”이었다.
회의에서 각 자문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한 참의와 서면 답신을 제출한 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문사항 제1항 자문사항 제2항
답변 서면답신 답변 서면답신
이경식 염중모 조희문 김윤정 박상준 서상훈 송지헌
원덕상 신석린 김영진 박영철 윤갑병 류정수 조희문
최연국 송지헌 한영원 김명준 이동우 박영철 한영원
최창조 박종렬 선우순 이동우 유승흠 선우순 오태환
유태설 유승흠 이병렬 오태환 박상준 김명구 이기승
김종흡 김상설 석명선 이희덕 정석모 김종흡
신희련 이기승 정석모 박희옥 박희옥 김한승
이명구 최양호 신희련 김병규 장직상 서병조
장직상 김종흡 김한승 서병조 김두찬 장대익
김두찬 장대익 이충건 박기석 박기석 정관조
정관조 김성규 이근우 이근우 최양호
신희련 김병규
10명 33명 5명 24명
제14회 중추원회의가 개최된 시점은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괴뢰 만주국이 건설된 때였는데, 조선에서는 192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적인 몰락과 사회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이 격렬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고 향후 침략전쟁의 후방기지로서 물적·
인적자원의 전쟁 동원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농촌진훙운동과 조선공업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자문사항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먼저 이경식23)은 답변에서 “농촌진흥, 자력갱생 운동은 아직 예전에 그 예를 못 보았을 만큼 성행하고, 지방의 도처에서 관민이 협력 일치하여, 착착 그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모두 우가키 총독 각하를 비롯해서 단행한 통치상의 획기적 진전이고, 2천만 동포의 일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농민만의 복음이 아니고, 전 조선이 받는 이익이 큰 것을 물론이고, 시정 이래로 20여 년 이래 비로소 참
갱생, 견실한 발전을 향한 제1보를 힘차게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농촌진흥운동 실시에 대해 대단히 찬양하였다. 또한 이 운동은 계속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충분하게 농민의 자각을 촉구하고, 지도 훈련을 계속 실시하며, 농촌에 확고한 중심기관을 만들고 중심인물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양성하는 것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총독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유태설24)은 농, 산, 어촌 진흥 상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① 농산어촌 피폐에 미치는 일체 원인을 조사하는 기관 설치 ② 농산어촌민의 교화 및 지도 ③ 이자제한령 개정 ④ 소작령의 제정 실시 ⑤ 농량자금 대부 확대 ⑥ 화전민 지도원 증원 ⑦함남 평지대의 화전민 지도시설 ⑧ 화전민의 계몽시설 ⑨ 수산시험장 및 수산학교 설립”등을 주장했다.
23) 이경식은 한일합병 이후 1911년 충주군서기로 출발하여 1913년 단양군수에 임명된 후 괴산군수, 충주군수, 진천군수룰 역임하고 퇴관하였다. 퇴관과 동시에 1930년 6월 3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45년 8월 15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였다. 참의 임명 이후 경학원 사성과 명륜학원 강사를 역임하며 유교의 친일화에 앞장섰다.
24) 유태설은 1914년 재판소서기겸 통역생으로 출발하여 1918년 함흥지법판사에 임명된 후 청진지청 판사, 원산지청판사을 거쳐 1923년 평양복심법원판사를 역임했다. 1926년 퇴관하여 함흥변호사로 등록하여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33년 6월 3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42년 6월 2일까지 3차례 연임하며 활동하였다. 참의 재직기간 동안 함남도회의원(1933~1937), 함흥부회의원(1935~1945)도 겸임하였다.
그는 함경남도 출신의 지방 참의로서 함남지역의 특수성에 입각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 민정에 대해서 함경남도가 사회주의 사상이 강하고 항일운동이 활발한 상황에 대해 변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 선상에서 생활개선운동도 추진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그간 허례허식이 많았다고 판단되는 의례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참의들은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중한 연구고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추원 시정연구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례준칙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약간의 발언이 이루어졌고, 많은 참의들이 서면답신을 제출했다. 그중 장대익25)은 서면답신에서 의례 개선을 위해서는 “국례를 만들어 강제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국가,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의례는 국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조선에는 일정한 예식이 없고, 때문에 신례(新禮)에 따라 구례(舊禮)를 행하는 등, 거의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조선을 위한 안타까움이 심하다.
그리하여 총독부가 이에 대한 준칙을 제정함은 가장 적절한 조치이다.
국례를 정한다 해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조선의 통치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결여하는 것이 되니, 반드시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유된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중추원 참의 중에서 의례준칙 제정에 관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이윤용(고문), 위원에는 참의 류정수, 서상훈, 원응상, 한상룡, 박승봉, 신석린, 박상준, 송지헌, 김두찬, 최창조, 유태설, 김종흡이 임명되었다.
6) 1934년 4월 26~27일, 제15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제15회 중추원회의는 1934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1. 농가갱생계획의 실시 상황으로 볼 때 장래 본 계획의 관철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방책,
2. 도시에서 민심의 작흥을 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책”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18명의 참의(박상준, 원덕상, 신희련, 장헌식, 한규복, 김두찬, 이경식, 유진순, 박중양, 김명준, 최창조, 현준호, 유태설, 최연국, 윤갑병, 이명구, 한상룡, 최윤주)가 답변하였고, 27명의 참의(염중모, 류정수, 김윤정, 신석린, 조성근, 박영철, 김관현, 박종렬,정란교, 이병렬, 오태환, 김상설, 김종흡, 정석모, 박희옥, 김한승, 장직상, 서병조,
장대익, 이충건, 박기석, 정관조, 김성규, 이근우, 최양호, 신희련, 김병규)가 서면 답신서를 제출하였다.
25) 장대익은 황해도 출신 지방 참의로서 1921년부터 1941년까지 황해도평의회원(도회 의원)을 역임
했으며, 1930년 6월 3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2회 연임하며 1936년 6월 2일까지 활동하였다.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 실시된 농촌진흥운동과 조선농지령 제정 등 식민지 조선 농촌의 궁핍상을 조정하기 위한 농촌정책이 실시되고 있던 상황에서 중추원회의의 자문사항 역시 이에 맞춰졌고,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총독부가 주민들의 삶과 사상을 통제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자문도 구하였다.
제1 자문사항인 농가갱생계획에 대해서는 1933년 제14회 중추원회의에서도 언급이 된사항이고,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라 대부분의 답변은 총독부 정책의 기조하에서 지역별로 그에 대한 약간의 특징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많은 참의들이 중견 인물의 양성과 자작농창정사업의 확대, 읍면기구 개편 및 진흥회 등의 농촌조직의 활용 등을 제기하고 있다.
서면 답신 내용은 대부분 총독부가 제시하고 있는 농촌진흥운동과 농가갱생계획의 각종 시책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조선공업화 정책의 여파와 1920년대를 거치며 근대적 문물과 사상이 받아들여지면서 도시는 소비적이고 근대적인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군국주의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제는 도시의 이러한 문화적·사회적 분위기를
조정하고 통제하고자 했다.
참의들의 답변 중 제2 자문사항이 도시 민심을 작흥시킬 방책에 대해 김명준은 “경성부에서는 정동회(町洞會)·방면위원회·교화단체연합회·교화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각각 규약을 정하였고, 중추원에서는 명덕연구회 규약을 설치하자고
진언한 일도 있다”면서 이미 제시된 방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국26)은 “물질문명에 너무 편중한 결과 의식주의 미화가 점차 향상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방면에서도 점점 실속 없이 화려하고 경솔한 기분이
농후하게 되어 결국 타락 혹은 불량 상태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불량 현상을 말하자면 농촌에서 실업한 사람이 방황하는 자, 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취직난에 고민하고 있는 소위 고등 유민들의 집단지로서, 자칫하면 유식·무식 계급에 상관없이 가끔 사상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현대의 사실”이라 하면서,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구27)는 청소년단체, 부인단체를 조직하여 교화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강연회, 강습회를 통해 소비절약, 근검에
대한 선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6) 최연국은 경상남도 사천 출신의 지방 참의로서 경남도평의회원(1920~1924, 1930~1933), 사천금융조합장,
사천수리조합장 등을 역임하였고, 1933년 6월 3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
27) 이명구는 충북 청주 출신의 지방 참의로서 총독부의전을 졸업하고 청주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의사로 활동하였으며, 1930~1937년 충북도평의회원(도회의원)을 역임했고, 1933년 6월 3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
했다.
7) 1935년 4월 26~27일, 제16회 중추원회의 의사록 및 참의 답신서
제16회 중추원회의는 1935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자문사항은 “1. 반도의 현상에 비추어 민중에게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줄 가장 적당한 신앙심의 부흥책 여하, 1)반도에 있어서 선량한 고유신앙을 부활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
2)현존 제 종교의 진흥선도책 여하, 2. 각지의 민심 추이 및 이의 선도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제1 자문사항에 대해 답변한 참의는 10명(한규복, 현헌, 김두찬, 박영철, 정대현, 박상준, 박용구, 김명준, 신희련, 원덕상)이었고, 제2 자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14명(유진순, 김사연, 유태설, 박철희, 최창조, 이경식, 현준호,
최윤주, 최린, 어담, 오태환, 이택규, 박상준, 김두찬)이 하였다.
총독부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조선인들에 대한 황민화정책을 강화해 가고자 했다.
그것은 심전개발정책으로 가시화되었는데, 사상·신앙적으로 일본의 신도(神道) 사상을 조선인들에게 전파하고, 조선의 전통신앙에 대해서도 그것이 일본의 신도 사상과 다르지 않음을 선전하여 사상적 저항감을 줄여가며 황국신민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16회 중추원회의의 자문사항에 신앙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헌28)은 “조선 고유 신앙에 있어서 신사(神事)의 내용이 내지(內地)의 고신도(古神道)와 공통되는 점이
많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특히 그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전에 내지에 가서 산사에 참배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 제신(祭神)의 존칭에 존(尊), 명(命), 주(主), 영신(靈神), 신령(神靈), 주(柱) 등의 명칭은
조선 신앙의 대상신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신희련29)은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각종 신앙을 국가·사회·가정에 관련시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고유의 신앙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즉 일본정신·황도정신과 연결시킴에 실행이 용이한 방식에 따라,
신도를 보급하는 것이 역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하였다.
28) 현헌은 1911년 경성고보 교유로 출발하여 1921년부터 1931년까지 총독부 학무국 시학관 겸 편수관을 지낸 조선인으로서는 교육계 최고위 관리였다.
1931년 강원도 참여관에 임명된 후 퇴관하여 1934년 4월 17일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29) 신희련은 1920년 경원군수에 임명된 후 단천군수를 지냈고, 함남도회의원(1933~1937)을 역임했다.
또한 내선일체 및 참정권운동을 주창했던 국민협회의 상담역, 상의원을 지냈다.
1933년 6월 3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
특히 이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장헌식의 발의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신앙심사위원’은 위원장에 한상룡, 위원은 장헌식, 박상준, 박영철, 한규복, 박용구, 이진호, 김명준,
김서규, 원덕상, 장직상, 현헌, 정대현, 김사연, 김두찬, 김정호, 현준호가 임명되었다.
이처럼 중추원 참의들은 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대부분 동조하며 식민통치 방침을 정당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제2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내선융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내선인 간의 결혼, 잡거(雜居), 내선공학(共學) 등이 내선융화의 방안을 제기되었다.
한편 최린30)은 총독부가 농어촌갱생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자력갱생’을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총독부의 지원 등 ‘타력갱생’이 더욱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회의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고 서면 답신서를 제출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한승, 박상준, 김윤정, 김상설, 김영진, 어담, 한규복, 정란교, 정관조, 박영철, 장직상,한상룡, 정대현, 장대익, 이경식, 김관현, 박희옥, 엄준원, 이근우, 김명준, 박용구, 정석모,유진순, 이진호, 이병렬, 이겸제, 조성근, 원덕상, 김종흡,
서병조, 이택규, 유혁로, 최린,윤갑병, 박중양, 박종렬, 신석린, 현헌, 최창조, 최양호, 최연국, 장헌식, 박철희, 김두찬,
오태환, 류정수, 이명구, 이기승, 김병규, 서상훈, 조희문, 석명선, 신희련, 김사연, 유태설,김한규, 현준호
<총 57명>
8) 1937년 6월 7~8일, 제18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937년 제18회 중추원회의부터는 의사록은 남아있지 않고 참의 답신서만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답신서를 보내온 순서대로 철을 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제18회 중추원회의의 자문사항은
“1. 사회교화 시설 중 조선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 특히 강조 실시를 요한다고 생각되는 사항 및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히 하게 하는 데 적절 유효한 방책 여하.
2. 동본동성(同本同姓) 상혼금지제(相婚禁止制)는 여전히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가”였다.
답신서는 1937년 현재 중추원 참의에 재직 중인 자 63명이 모두 보냈다.
30) 최린은 천도교 신파의 지도자로서 매일신보사장(1938~1941)을 역임했으며, 1934년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재임기간 1934.4.17~1938.4.30, 1941.5.12~1945.8.15)
성명 제1문 제2문
1 김관현 각도·군·읍면에 문화포시소(文化布施所) 설치 20촌 이상은 가능
2 김윤정 부락마다 남녀 각각의 단체 조직 미풍양속의 하나로 유지
3 윤갑병 총독부내에 독립된 전문선전기관 설치하여
교화사업 전담 실시 8촌 이내로 축소 실시
4 최준집 문묘 및 사찰을 개방하여 초등교육 실시 서서히 축소 개정
5 박상준 청년훈련소 설치, 청소년 지도, 부인의 교양
시설장려 20촌 이상의 결혼을 허락
6 이범익 청년단의 조성과 지도, 유행가의 개량 금혼범위 존중, 직계혈족
및 방계의 3종까지 타당
7 이진호 각면당 한 개의 신사 봉제, 신사취급자 양성,
가정마다 신단 봉제 장려, 신도사상으로 교화
운동통일 용이하게 타파하기 어려운
관습
8 유진순 사회교화지도기구 정비확충, 사회교화 관계
직원확충, 사회입법에 의한 교화 철저, 각종
시설에 의한 교화 20촌 이상은 무방
9 유혁로 진흥회 진작, 의례준칙 철저 실시 10촌 이상은 무방
10 김영진 경학원의 조선중앙교화원으로 개조,
서원을 신사로 개칭, 도군의 교화직원 증설 등 불가
11 황종국 심전개발시설의 쇄신진흥, 국어의 적극적 보급
장려,부인교양사업 진흥, 청년훈련소 확장,
근검장려운동의 적극 실시 동성결혼의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함
12 신석린 신사참배 강화, 경학원 성묘에 일본의 성현위인
합사, 내선공학, 내선교혼 등 시기상조
13 이겸제 내지어장려, 유림 및 승려의 교양, 사교(邪敎)
단속, 면동집회 단속, 그림에 의한 선도 동성결혼 개방, 일본민법을
같이 시행
14 장석원 행정기관의 계통있는 지도위원회 설치,
문맹퇴치, 국어·산술 강습 당분간 존속
15 이경식 향약계 제도 모방 등 당분간 존속 (자연에 맡김)
16 석명선 사회교화 자료의 강독회를 각 마을에 설치 동성동본도 이종(異宗)일
경우 가능
17 정석용 성인교육 철저보급, 청소년운동 적극 장려,
강화사업 철저한 보급 당분간 존속(자연에 맡김)
18 최남선 민의 자발적참여 유도, 의료·보건방면 강화,
심전개발의 실효성 강화 금제를 축소하는 것에 찬성
19 류정수 교양지도 강화 금 혼범위 축소는 시기상조
20 박중양 일본의 시설을 참작하여 조선에도 설치 통치상 긴요한 문제가 아니
므로 자연스럽게 맡겨둘 것
21 서병조 서당교화의 개선, 사회사업의 적극화, 부인교화
의 촉진, 사회과 설치와 사회교화사업 연구조사
회 창설 제한 축소
22 노영환 심전개발운동 강조 실시 금혼범위 축소
23 조희문 학교중심으로 청년단, 부인회 설치, 문묘 및 지
방향교 중심으로 유도정신 진흥 동파계(同派係)가 아닌 자에
한해 상혼 허락
24 안종철 국체관념 명징(신사참배, 국기게양장려, 강연회
개최), 부녀자교양 강화 당분간 유지
25 서상훈 학교교육에서 덕육 강조 존속
26 정대현 국체관념 명징, 선량한 고유신앙부활, 경제생활
과 도덕생활의 일원화 도모 금지범위를 8촌까지 축소
27 이교식 보통학교 확충, 청년훈련소 확충, 심전개발 금혼 범위 축소
28 김사연 일본정신 고취, 도덕교양 진흥, 인재양성기관 설치 8촌 이내 외에 상혼 인정
29 한규복 국체명징시설 설치, 명륜사업에 대한 통제기관
조직, 산업합리화, 근검사상 고취 신중하게 연구 필요
30 박용구 색복 및 단발 장려강조, 육영사업 장려 실시 종전대로 인정
31 엄준원 농촌 문맹퇴치, 종래 인습에 의한 연중행사 조사
연구, 도시에서 시민체육제 실시 원칙적으로 인정, 취급방법
은 다소 고려
32 김정호 청년훈련소 확충, 청년단 확충, 방면제도, 국민
정신진흥운동 도모 금혼 범위 축소
33 이희적 취첩의 악습 교정 동성동본 혼인 금지 필요 없음
34 김기수 향교를 중심으로 사회교화 강조 자연적 흐름에 맡길 것
35 이기찬 유교 진흥 8촌 이내로 범위 축소
36 조성근 국기게양장려, 신사 보급, 사대절(四大節) 의식
철저, 병역의무(징병제) 실시, 의무교육 실시, 참
정권 부여, 내선차별 제거 완화
37 김명준 국체관념 명징, 생활개선운동, 민간사업단체
보조 등 사실상 동성결혼 인정, 현실
에 따라 법규 제정
38 박철희 청소년지도기구 확충, 개풍역속(改風易俗) 도모 신중 연구 필요
39 장헌식 국민정신 통일 수양하는 도장 설치, 의례준칙
개정, 근면성실 강조 일본 민법 제756조에 규정하
는 범위에서 허용
40 현준호 사회교화위원회 설치하여 최고지도기구로 삼을
것,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 존속 필요
41 현헌 부인교양사업 철저, 미성년자 금주금연 단행 등 존속
42 고일청 사회교육관 건설, 고유신앙 지도, 문예 부흥 폐지할 필요 없음
43 어담 유교 진흥 자연스런 추이에 맡길 것
44 방태영 사회교화기관의 계통적 동원 및 설비 완성 10촌 이내로 한정
45 남궁영 언문강습회 장려, 진흥회·교풍회 증설, 청년단
조직 장려, 부인회장려 증설, 순회강연회 개최 등 동성동본 혼인 불허
46 최지환 국어(일어)보급, 자작농창정 계획 확충, 부역제
도 개선 금혼 범위 축소
47 정란교 농산어촌 진흥운동의 중추인 중견청년양성기관,
농민훈련소 확대 강화 금혼 범위 축소
48 이은우 윤리도덕 천명, 신앙심 개발, 국체관념 명징 금혼 범위 축소
49 유태설 문교쇄신, 계몽운동 철저 강화, 심전개발기관 확충 그대로 인정
50 장직상 사회교화시설 확충, 학교 중심의 사회교화단체
성립 요망 금혼 범위 제한
51 강번 공덕심 함양, 책임감 자각, 근로 애호 금혼 범위 축소
52 최윤 중견청년 훈련기관 확충, 종교에 의한 정신교화
확충, 부녀자지도기관 설치, 의례준칙 발포 혼인제도 개선 필요
53 박희옥 농촌진흥운동, 심전개발운동 철저 강화 시기상조
54 인창환 유곽공창 폐지, 종교존중, 교화기구 혁정과 개선,
제2국민양성을 위한 특수아동 보호 당분간 인정
55 이승우 국체명징 관념 강조, 심전개발, 색복장려, 허례폐
지, 경비절약, 이중생활 개량 등 금혼 범위 축소
56 한상룡 신앙정신 함양, 윤리적 신앙 조장하여 공덕정신
함양, 근검저축장려 철저 등 금혼 범위 축소
57 박영철 청년, 부인에 대한 교화지도, 고유신앙의 조장계도 10촌 이상 상혼 허가
58 김상형 조선고유의 정신문화 부활 금혼 범위 축소
59 최린 국체명징, 교학진작 강화, 신앙생활 향상, 경제적
생활과 도덕적 생활 융합일치 금혼 범위 축소
60 원덕상 국체명징관념 고취, 경신숭조 관념 고취, 사회연
대 정신 함양, 계몽운동시설 확충, 사교음사 박멸 존속, 신중 연구 필요
61 이근수 청년지도, 부녀자 지도, 유교도의 지도 장려 당분간 현행 관습 유지
62 손조봉 향교개선, 청년단 조성 금혼 범위 축소
63 성원경 공인종교 지도 계발하여 올바른 신앙 보편화, 정
신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는 사회교화시설 연구 존속
9) 1938년 5월 20~21일, 제19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938년 제19회 중추원회의의 참의 답신서 역시 보내온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제19회 중추원회의의 자문사항은
“1. 시국에 비추어, 농·산·어촌 진흥운동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책은 무엇인가?
2. 내선일체 정신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실천·구현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3. 은퇴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가?”였다.
답신서는 1938년 현재 중추원 참의에 재직 중인 자 60명이 보냈다.
답신서를 보낸 참의는 다음과 같다.
김기홍, 박상준, 신석린, 안종철, 조희문, 석명선, 김영진, 서병조, 장헌식, 김윤정, 박중양, 인창환, 유혁로, 오세호,
정석용, 이경식, 박용구, 장석원, 현준호, 이겸제, 주영환, 정대현, 황종국, 윤갑병, 김명준, 박영철, 원덕상, 정란교,
김관현, 한규복, 박봉진, 김기수, 서상훈, 방태영, 최윤, 김상형, 노영환, 이근수, 한상룡, 이승우, 유태설, 최지환,
유진순, 박철희, 이은우, 강번, 이진호, 박두영, 박희옥, 남궁영, 이종섭, 이기찬, 장직상, 현헌, 김사연, 최준집, 성원경,
이희적, 어담, 손조봉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일제는 조선에 대해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조선인의 ‘자발적’인 전쟁협력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런 의도에서 중추원 참의에 대한 자문사항 중 “내선일체를 위한 방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 자문사항에 대해 참의들의 답신 내용을 보면, 중추원 참의들의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대한 생각 및 협력 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총독부 정책을 그대로 주창하며 이를 보다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 제2문
조희문 학교에서 가정을 통한 인식 철저 방책 마련
석명선 경신숭조의 정신 함양, 내선결혼 장려, 시국표어 간판 개선, 일본국사의 철저보급
서병조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 봉사(奉祀), 조서 봉독과 황국신민 서사 제창, 신사와 사당 건립참배,
국기게양식 거행
김윤정 황거망매의 보급 철저, 내지거주 조야(朝野) 명사 초빙 유도
인창환 정회 또는 동리회의 집회기관에 긴장감 유도, 내선인 결혼 촉진
황종국 내선결혼 장려, 내선합자사업 장려, 조선의 신문사 내선융합, 국어보급 철저 등
박영철 내선결혼의 적극 장려, 내선여성을 단원으로 하는 근로보국 단체 조직, 내선사찰의 상호 참배
정란교 국민3대의무제도 실시와 참정권 부여, 유능한 조선인 발탁, 내선결혼 장려, 내선인 간의 상호 이해 철저
김관현 경신숭황의 정신 함양, 전쟁뉴스 영화 상영, 소비절약과 저축
한규복 국가관념의 함양, 일상생활의 일본화, 경제생활의 내선 긴밀 제휴
김상형 단체관념의 양성과 대마(大麻)의 봉재(奉齋), 생활양식의 내지화와 국어 보급
노영환 국체명징과 경신숭조, 내선결혼 장려, 일상용어 단속, 단발장려, 내선인 관리의 차별대우 철폐
이근수 강습회 개최, 국어보급 강조, 내선결혼 장려, 유적의 정화 보존, 초등학교 공학, 신단 봉재
이승우 신앙의 통일, 내선결혼 장려, 친족상속의 성문화(成文化)와 내선 통일
최지환 면단위 신당 설치, 국어보급 장려, 초등학교 내선공학, 내선결혼 장려, 내선인 합동청년단 조직
유진순 국체관념 명징, 내선결혼 장려, 내선공학 촉진, 황국신민 서사 철저
박희옥 신사증설과 참배 장려, 내선 접촉 밀접, 내지인 지덕겸비한 자의 각지 배치, 내선결혼 및 양자들이기 적극
장려
남궁영 신궁 및 신사참배 장려, 청년회 및 청년훈련소 내선 공동조직, 초등학교 내선공학, 지원병 수 증가,
내선공동 사업 장려, 내지의 내선일체 정신운동
이종섭 황국신민서사 철저 봉독, 내선일체 교육 철저, 내선관리정원제도 철페, 내선결혼장려, 특별지원병 제도
취지 철저히 주지
장직상 경신숭조관념 함양, 국어보급, 내선결혼 장려, 내지사정 시찰, 풍습의 내지화, 이론보다 실행
최준집 미나미(南)총독의 정책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항구적 국민생활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책임
10) 1940년 제21회(10월 24~25일), 1941년 제22회(6월 10~11일), 1942년 제23회(6월 29~30일)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조선에서는 1939년 큰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제는 군수식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후방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어려워졌다.
일제는 1938년 조선에서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실시하여 내선일체 통치방침을 철저히 하고, 조선인의 급속한 황국신민화를 도모하였다.
일제는 1940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국민총력운동으로 전환하면서 각 부문의 민간운동까지 통합하며 보다 강력한
군국주의적 전쟁 동원체제를 구축해갔다.
일제는 중국침략에 그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의 일원으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확대시켰다.
이처럼 전쟁의 확대와 그로 인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물적·인적 자원의 전쟁 동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자, 중추원
참의들을 전쟁 동원을 독려하는 선전대로 활용하였다.
대다수 중추원 참의들은 그러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특히 1940년 2월부터 실시된 창씨개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참의 답신서 명단에도 1940년부터는 창씨명으로 기재되고 있다.
21, 22, 23회의 자문사항과 중추원 참의들의 창씨명을 살펴보자. 제21회 회의에 답신서를 제출한 참의는 64명,
제22회는 61명, 제23회는 61명으로 재직 중인 참의들은 거의 모두 자문사항에 대한 답신서를 제출하였다.
<중추원 회의 자문사항>
자문사항을 보면 21, 22, 23회 모두 침략전쟁 확대와 그로 인한 전쟁 동원 및 수탈을 강화해야 할 사항에서 민심의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자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답신서에서 총독부의 황민화 정책을 지지하며 한일합병의 대의를 철저히 주지하여 내선일체를 사상적으로도 체화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설치와 선전활동 강화, 물자 통제 및 식량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총독부는 사법상으로도 내선일체를 추진하여 창씨개명, 내선연조를 통해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도모하였지만, 민사 부문에서는 일본민법의 ‘전반적’ 의용이 아닌 조선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법제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친족·상속 관습에 대해서도 법전화(성문화)를 추진했는데, 특히 1940년 이후에는 상속제도에 대한 조사
심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미나미 총독)는 조선친족령·상속령 제정을 구상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31)
이런 상황에서 21회(1940년), 22회(1941년) 중추원 회의에 제2 자문사항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의들의 의견은 21회는 답변자 중 55명은 호주 상속인 폐제 제도에 대해 찬성 55명, 반대 2명이었다. 22회는 여자의 호주상속에 대한 찬성이 54명, 시기상조 등으로 반대가 7명이었다.
31)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법제정책에 대한 연구-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성문법화를 중심으
로」, 한양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253~266쪽.
<제21~23회 회의 답신서 제출자와 중추원 참의 창씨명>
성명 창씨명 21회 22회 23회 성명 창씨명 21회 22회 23회
신석린 平林麟四朗○ ○ ○ 조병상 夏山茂 ○ ○
장헌식 張間憲埴 ○ ○ ○ 남백우 南百祐 ○ ○
김관현 金光副臣 ○ ○ ○ 강동희 姜東曦 ○ ○
박용구 朴山容九 ○ ○ ○ 홍치업 南陽致業 ○ ○
서상훈 徐川相勛 ○ ○ ○ 최지환 富士山隆盛○ ○
유진순 玉川鎭淳 ○ ○ ○ 장석원 大池龍藏 ○ ○
고원훈 高元勳 ○ ○ ○ 유태설 邦本泰卨 ○ ○
안종철 廣安鍾哲 ○ ○ ○ 어담 西川潭一 ○ ○
한규복 井垣圭復 ○ ○ ○ 위기철 白石基喆 ○ ○
정란교 海平蘭敎 ○ ○ ○ 최형직 佳山定義 ○ ○
이겸제 福田謙治 ○ ○ ○ 이병길 李丙吉 ○ ○
장헌근 張間憲四郞○ ○ ○ 문명기 文明琦一郞 ○ ○
박두영 木下斗榮 ○ ○ ○ 정연기 草本然基 ○ ○
현준호 玄俊鎬 ○ ○ ○ 조희문 松原羲聞 ○
정교원 鳥川僑源 ○ ○ ○ 조경하 靑橋鏡夏 ○
윤갑병 平沼秀雄 ○ ○ ○ 오세호 松川正德 ○
김사연 金思演 ○ ○ ○ 지희열 中原健 ○
원덕상 元村肇 ○ ○ ○ 박중양 朴忠重陽 ○
이기찬 安城基 ○ ○ ○ 이진호 李家軫鎬 ○
방의석 方義錫 ○ ○ ○ 한상룡 韓相龍 ○
장직상 張元稷相 ○ ○ ○ 박봉진 木山鳳鎭 ○
홍종국 德山善彦 ○ ○ ○ 이종섭 松谷平雄 ○
박상준 朴澤相駿 ○ ○ ○ 김기홍 金川基鴻 ○
김윤정 淸道金次郞○ ○ ○ 최재엽 高山在燁 ○
김명준 金田明 ○ ○ ○ 장용관 安本龍官 ○
서병조 大峯丙朝 ○ ○ ○ 김화준 金海化俊 ○
최준집 丸山隆準 ○ ○ ○ 권중식 山本重夫 ○
김신석 金信錫 ○ ○ ○ 이종덕 江本鍾悳 ○
이승우 梧村升雨 ○ ○ ○ 원병희 元村炳喜 ○
주영환 本城秀通 ○ ○ ○ 박지근 松山淸 ○
이경식 李敬植 ○ ○ ○ 차남진 德山南鎭 ○
김상회 豊原以尙 ○ ○ ○ 이갑용 大田一夫 ○
정해붕 日鄭海鵬 ○ ○ ○ 이승구 三島承一 ○
유만겸 兪萬兼 ○ ○ ○ 조상옥 古山尙鈺 ○
김경진金子典幹
(金子慶鎭) ○ ○ ○ 김연수 金秊洙 ○
김한목 平野漢睦 ○ ○ 장준영 張永俊英 ○
문종구 平文鍾龜 ○ ○ 이익화 西原翊華 ○
김정석 金山韶能 ○ ○ 황종국 中山富雄 ○
김창수 金山敬 ○ ○ 송문화 山木文華 ○
김진수 松宮晋洙 ○ ○ 김원근 金海元根 ○
손재하 廣原平成 ○ ○ 전덕룡 田原德龍 ○
김영진 金英鎭 ○ ○ 박필병 松井英治 ○
하준석 河本駿錫 ○ ○ 김태집 金井泰潗 ○
김상형 金子相亨 ○ ○ 강번 豊田藩 ○
박보양 江原基陽 ○ ○ 신현구 申鈺 ○
민병덕 鉢山丙德 ○ ○ 위정학 三山鶴市 ○
3. 기타 중추원 관계 자료
1) '중추원 개혁에 관한 의견서'
이 자료는 총독부가 1930년 12월 지방제도 개정(도제, 부제, 읍면제 실시)으로 소위 지방자치를 한층 강화하여 지방행정상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앙 행정은 유일한 자문기관인 중추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것이다. 1933년 6월 2일 중앙 참의 45명 중 34명, 지방 참의
28명 중 15명이 임기 만료되는 시점이므로 이때가 중추원 개혁의 호기라는 것이다.
이 자료의 작성 주체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중추원 내부에서 마련한 의견서로서 1931~1932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의견서는 현재 미국 하와이대학 해밀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수집한 것이다.
의견서에서는 중추원을 개혁하여 “중추원의 조직을 개량하여 권한을 확장시켜 명실상 부하게 민론(民論)의 대표기관답게 하는 것이 중앙행정상 긴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민심의 안정상에서도, 사상 선도 상으로 보더라도 매우 긴요한 사
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참정권 획득운동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의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의 방향은 “‘중추원을 폐지하여 조선의회라 해야 한다’, ‘자문기관을 개량하여 결의
기관으로 해야 한다’, 또는 ‘중추원에 정치적 기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그대로가 좋다. 개정의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여러 종류의 설이 있지만……본 안(案)은 양자의 중간자 입장을 취하며 한편으로는 특별한 세력의 진운민심의 경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어디까지나 현실에 입각하여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입안하는 것”이라 하였다.
개혁안에서 제시한 개정 항목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지인(일본인) 의관의 선임 : 중앙 참의 43명 중 5명, 지방 참의 42명 중 15명, 내외의 내지인(재조 일본인) 참의
선임
(2) 지방 참의의 증원 : 참의 총수를 65명에서 85명으로, 이 중 중앙 참의는 45명에서 43명으로 줄이고,
지방 참의는 20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한다.
(3) 지방 참의 배당 숫자의 개정 : 지방 참의의 각도 배정 수는 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도·읍 평의원 수를 참작
하여 정한다.
(4) 참의 전형방침의 확립
(5) 보선(補選) 의관의 임기개정
(6) 참의의 대우 및 수당의 개선 : 참의 대우는 중앙 참의는 모두 칙임 대우로 한다.
수당은 중앙 참의 수당은 현재대로(3,000~1,200엔)하고, 지방 참의는 전부 없애거나 반액으로 한다.
(7) 자문 사항 및 보고사항의 명기
(8) 건의권의 부여 : 대한제국기 중추원은 건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만총독부 평의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의권을 인정해야 한다.
2) '중추원 관제 개정에 관한 참고자료'32)
이 자료는 1933년 발행된 것으로 작성 시점, 주체 및 목적은 확실치 않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으며,
총 180쪽의 분량이다.
이 자료에 인용되어 있는 '경성일보(京城日報)' 1932년 12월 23일 사설에서는 “중추원 개혁을 위한 적당한 구체안 작성을 명하여 중추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것이 최근 완성되어 현재심의실에서 최후의 심의가 진행 중인 모양이다. 심
의가 끝나면 법제국을 거친 연후에 명문화되어 실현될 것이기에, 이미 중추원 개혁은 시기만 문제일 뿐이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추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안(案)을 마련”한다는 것의 기초 작업이 이 자료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중추원 관제개혁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추원의 구관제(舊官制) 및 연혁, 중추원 관제 개혁에 대한 중추원 참의 및 일반 유지, 신문사설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추원 설치의 이유 (최초)
2. 이후 동원(同院) 관제 개정의 연혁 (시기·요지·개정의 이유)
: 1912년 3월 27일 1차 개정부터 1924년 12월 25일 5차 개정까지
3. 부의장, 고문, 참의 선임의 내규, 관례, 선임사유 (귀족, 관리 출신, 유식자(有識者)로 구별하여 설치 당초와 다른 것)
: 1910~1932년간 중추원 의관의 이동(異動)을 출신별(귀족, 관리, 민간유력자), 사람별(관직, 성명)로 표를 작성하였다. 의관의 이동 분석은 1921년 전후로 나누어 표를 작성 하였는데, 그 이유는 1921년의 3차 개정은 “공로자 우대의 관청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총독의 자문에 응하며 그것을 활용하여 총독정치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중추원
으로 하여금 자문기관 본연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3차 개정으로 찬의·부찬의에서 참의로 의관제도가
변하였고, 특히 참의 인선에서 지방 참의 선출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중추원의 제도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조선인 측의 의향 (참의, 유식자 등의 의견,신문 잡지의 논조와 그 논지 등)
: 중추원 제도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중추원 참의, 유식자의 의견 및 신문 사설 등을 정리하였다.
참의에게는 중추원의 조직 및 기능, 의관의 선임 및 배치, 대우,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유식자에게는 존치와 폐지 양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이유를 물었다.
신문사설은 '동아일보', '민중신문(民衆新聞)', '조선신문(朝鮮新聞)', '경성일보(京城日報)'에서 중추원의 개혁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32) 이 자료에 대한 해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도서/중추원조사자료 해제 <일제의 식민지 ‘調査事業’과 朝鮮總督府 中樞院 조사자료> 중 ‘중추원의 기타활동과 자료’(장용경)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5. 참정권 문제에 대한 조선인의 의향·건의, 지금까지 총독부의 취급
: 중추원회의에서 조선인 참의들이 보고한 참정권(자치론 포함)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놓았다
6. 지방자치의 연혁 및 그 실적
: 지방자치의 연혁을 서술하고, 각 도평의회원의 임명 상황(1920~1929), 부협의회원· 부회의원 당선자의 지방별,
내선인 별 비교, 1931년의 부회의원 선거권자의 지방별 유권자수 및 당선자 관련 상황(조선인, 일본인 비교), 지정면협의회나 읍회 등의 1931년 선거 상황(투표수, 득표수) 등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중추원 관제를 ‘조선의회’등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응하여, 도(道)·부(府)·읍(邑)·면(面) 등의 선거에서의 유권자·득표수 등의 상황을 내선인 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던 듯하다.
3) 신문, 잡지에 실린 중추원 관련 기사
① 복면생(覆面生), 「중추원 지방참의 평판기」(1930)
중추원의 지방 참의는 나름대로 각 지방에서 조선인을 대표하는 역할로 뽑힌 것임에도 이들의 인선 실적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 참의는 “지방부호의 사환열(仕宦熱), 권세욕(權勢慾)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등용문”이 되고 있고, 이들은 그
지위를 얻기 위해 “허다(許多)의 운동에 몰두하고 여러 추문을 일으켜 曰 호피(虎皮)참의, 마작(麻雀)참의” 등으로 불리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1930년 6월 3일 3년 임기의 중추원 참의가 새로 선임되어 발표되었는데, 이에 그 면면에 대해 평을 하고 있다.
이 글에 소개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원덕상(경기, 47세), 이경식(충북, 48세), 이기승(충남), 김병원(충남), 유익환(전북, 50세),현준호(전남, 42세),
장직상(경북, 48세), 진희규(경북, 53세), 정순현(경남, 57세), 장응상(경남, 50세), 장대익(황해, 54세),
선우순(평남, 40세), 박기동(강원, 58세), 김제하(평북, 52세), 강필성(함남, 46세), 양재홍(함북, 53세)
② 「중추원과 참여관 제도의 개폐(中樞院と參與官制度の改廢)」(1936)
1936년 미나미(南次郞) 총독이 새로 부임하여 행정기구 개혁과 더불어 중추원 제도 개혁 및 참여관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③ 일파생(一波生), 「조선총독의 자문기관 중추원 해부」(1938)
이 글은 한일합병 이후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중추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하고 있다.
중추원관제 중 제2조·제3조의 직원 구성에 대한 설명과 1937년 8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중추원 참의 명단을 적고 있다.
다음으로 1919년 제1회 중추원회의에서부터 1938년 제19회 중추원회의까지의 총독의 자문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1회 1931. 9. 현시 정세에 비추어 민중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회 1932. 3. 자문사항 없음
제13회 1932. 9. 지방 실정에 비추어 사상 선도, 민력 함양 상 특히 시설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회 1933. 7.
1. 지방상황에 비추어 농산어촌 진흥 상 특히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의례의 준칙제도에 관한 사항
제15회 1934. 9
1.농가갱생계획의 실시 상황에 비추어 장래에 있어서 본 계획 관철을 필기할 방책
2.도시에 있어서의 민심 작흥을 도모하는 구체적 방책
제16회 1935.10.
1. 반도 현상에 비추어 민중에게 안심입명을 주는 가장 적당한 신앙심의 부흥책 여하
2. 각지의 민심 추향(趨向)과 그것을 선도하는 의견 여하
제17회 1936.10. 자문사항 없음
제18회 1937.
1. 시국에 비추어 농산어촌진흥운동의 확충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책 여하
2. 내선일체의 정신을 일반국민의 일상에 실천 구현시킬 방책 여하
3. 은거제도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제19회 1938.
1. 사회교화시설 중 조선현상에 비추어 특히 강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이것을 일반민중에게 철저시키는 데 있어서 적절 유효한 방책 여하
2. 동본동성 상혼금지의 제도는 여전히 이것을 인정해야만 되겠는가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