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감염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옥사실린의 최소억제농도가 4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환이 10 mm 이하 또는 세포시틴의 최소억제농도가 8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환이 21 mm 이하인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 혈액에서 mecA 유전자가 검출된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관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서식(부록2-10)을 작성 하여 질병관리본부로 팩스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Ⅰ. 환자 및 접촉자관리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경우 처치 전후 손씻기, 1회용 장갑 사용 등의 접촉 주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는 반드시 멸균 처리해야 하며, 병실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Ⅱ. 역학적 특징
1. 세계현황
세계적으로 보면, 2008년 유럽의 보고에 의하면, 스웨덴은 0.7%로 매우 낮은 반면, 영국은 31%, 프랑스 2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6~2008년 미국 중환자실 병원감시 결과에 의하면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의 비율은 56.8%로 보고되었습니다.
2. 국내현황
국내 보고에 의하면,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의 비율은 약 70%로 나타났으며, 2009년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에서는 89%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3. 전파경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은 대개 사람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Ⅲ. 임상적 소견
사람의 피부나 구강인후점막의 상재균인 포도알균 중 메티실린 이라는 강력한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에 감염되면서 화농성 염증, 식중독,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감염질환은 주요 병원 내에서 발생하게 되며 신생아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Ⅳ. 진단검사의학 소견
혈액에서 옥사실린의 최소억제농도가 4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환이 10 mm 이하 또는 세포시틴의 최소억제농도가 8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환이 21 mm 이하인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혈액에서 mecA 유전자가 검출된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경우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Ⅴ. 치료
감염증 치료 시 경험에 의한 치료보다는 항생제 감수성(용어사전)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Ⅵ. 예방
감염된 환자, 감염원과 접촉한 의료인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등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접촉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구 사용 시 무균적(無菌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병실의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