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Ⅷ
-일제의 침략전쟁 확대와 친일협력(1937~1945)-
차 례
* 발간사 ································································································································· 4
* 해제 : 일제말기 전시총동원체제 구축과 친일협력하는 조선인, 조선언론 ·············· 15
Ⅰ. 일제의 전시총동원정책 강화
1. 총독훈시 ························································································································ 37
1) 미나미 지로(南次郞)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37) 37
2)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37) 41
3) 미나미 지로의 특별지원병제도 개정조선교육령 시행상 만전을 기하다(1938) 43
4) 미나미 지로의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에 대한 훈시(1938) 45
5)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39) 48
6)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0) 54
7)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1) 58
8)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의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직원에 대한 훈시(1942) 61
9) 고이소 구니아키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3) 62
10)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의 임시도지사회의에서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4) 73
11) 아베 노부유키의 훈시(1945) 79
2. '대동아전쟁과 반도'(1943) 발췌 ··············································································· 84
1) 오쿠보 고이치(大久保弘一), 대동아전쟁에서 황군의 사명과 본령 84
2) 오쿠히라 다케히코(奧平武彦), 대동아전쟁의 대목적과 그 성격 90
3) 모리타니 가쓰미(森谷克己), 대동아전쟁의 경제적 의의 96
4) 서춘(徐椿), 대동아공영권에서 반도의 지위와 사명 104
5)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병참기지와 반도 109
3. 조선인의 통치협력 ······································································································ 116
1) 윤덕영 박춘금의 시국 대담 116
2) 정인섭 김한경 박영희 현영섭의 청년문제좌담회 118
3) 총독부 고등관 제씨가 전시하 조선민중에게 전하는 글
(계광순 한동석 이창근 김병욱 조재호) 135
4) 윤치호 한상룡의 총독회견 146
Ⅱ. 주요 경제통제 기구
1.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 153
1) 시국대책조사회 설립준비 관계 기사 153
2) 시국대책조사회의 개최 관계 기사 155
3) 시국대책조사회에 대한 총독 고사(告辭) 요지 164
4)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자문답신서(시국대책조사회 회의록)'(1938) 168
5) 시국대책조사회 258
6) 천광인, 시국대책조사회의 의의 259
2. 군수회사 ······················································································································ 261
1) 관계법령 261
(1) 군수회사법(1944) 261
(2) 군수회사법시행규칙(1944) 264
(3) 군수회사 운영에 관한 민사령 특례(1944) 270
(4) 군수회사법시행령(1944) 271
(5) 1차·2차 군수 지정회사(1944·1945) 278
(6) 군수충족회사령(1945) 280
(7) 군수충족회사령시행규칙(1945) 284
2) 마키야마(牧山正彦), 조선군수생산책임제도와 군수회사법 290
3. 조선중요물자관리영단 ······························································································· 298
1) 조선중요물자영단령(1943) 298
2) 조선중요물자영단령시행규칙(1943) 303
3) 조선중요물자영단령 공포되다 307
4) 와타나베, 조선중요물자영단의 사명 308
Ⅲ. 조선인 강제동원
1. 노동력 동원 ················································································································· 315
1) 노동력 동원 관계 규정, 기타 315
(1) 노무동원 관계 관제 개정 315
(2) 사회사무 타합지시 타합사항(경상북도, 1941년 2월) 317
(3) 조선총독부 부내 임시직원설치제 중 개정의 건
-국민징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증원에 관한 설명 319
(4)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 332
(5) 국가총동원법 384
2)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징용의 해설'(1944) 390
3) 조선노무협회 452
(1) 오노 정무총감, 조선노무협회 임무의 중요함 452
(2) 미바시(三橋孝一郞), 조선노무협회의 설립에 즈음하여 453
(3) 조선노무협회 창립총회 454
(4) '조선노무' 창간호 편집후기 465
(5) 조선노무협회 지부통신 466
2. 병력 동원 ···················································································································· 481
1) 육군병사부령(1939~1945) 481
2) 병사부 관계 신문기사 485
3) 조선 내 병사부장회의 서류 제출의 건 486
4) 히라야마(平山泰三), '조선징병독본'(1943) 506
5) ꡔ징병제실시 기념 전선공직자대회 회의록ꡕ(1943) 550
Ⅳ. 경찰치안과 사상탄압
1. 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개요'(1941) ····································································· 651
2. 사상범 보호관찰제도 ································································································· 754
1) 법령 754
(1)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754
(2)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관제(1936) 755
(3) 조선총독부보호관찰심사회관제(1936) 757
(4)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시행규칙(1936) 758
(5)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1936) 760
(6) 사상보호단체 지정(1937·1941) 761
2) 해설 및 활동 762
(1) 이종모(李鍾模), 보호관찰령의 적용 범위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는가 762
(2) 이종모(李鍾模), 실시된 사상보호관찰령 766
(3) 최규창, 이번에 설립된 광주보호관찰소 768
(4) 쓰츠미(堤良明), 보호관찰의 상대와 그 지도 770
(5) 1937년 1월 제1회 보호관찰소장회의의 상황 776
(6) 부동의 황도정신 하에 사상을 정화 통일, 보호관찰소장회의 미나미 총독의 훈시(기사) 795
(7) 신의주보호관찰소 관내상황 797
3. 사상범 예방구금제도 ·································································································· 813
1) 법령 813
(1)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813
(2)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816
2) 해설 822
(1) 일본보다 앞서 예방구금제도 실시(기사) 822
(2) 사가라(相良春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대하여 823
(3) 정광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해설 828
(4) 총독부 법무국,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안 이유 842
Ⅴ. 언론출판계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지지와 선전 강화
1. '매일신보'의 주요 논설 ···························································································· 847
1) 전향자대회 의의 심대 847
2) 반도통치의 이상 848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진수 850
4) 반도인 군인의 전사 851
5) 일본식 ‘씨(氏)’ 창정과 그 의의 853
6) 징병제 시행 결정 854
2. '조선일보'의 주요 친일사설 ···················································································· 855
1) 시국과 그 인식 855
2) 총후의 임무 856
3) 지나 응징과 국민의 각오 857
4) 전시경제체제 859
5) 조선에 지원병제도 860
6) 국가총동원법 성립 860
7) 물자동원계획 862
8) 지나사변 1주년 863
9) 총후후원 강화주간 864
10) 광동함락 8
11) 일본정신발양주간 실시 867
12) 해남도 점거의 의의 868
13) 전쟁과 평화 870
14) 지나사변 2주년 871
15) 지나중앙정부 설립 872
16) 정치체제의 강화 873
17) 시국과 투자 874
18) 사변 3주년 876
3. '동아일보'의 주요 친일사설 ····················································································· 877
1) 전시체제와 우리의 태도 877
2) 애국일 878
3) 국민정신총동원의 강조 879
4) 국민정신작흥 881
5) 경제통제 강화의 필연성 882
6) 남경함락의 의의 884
7) 지원병제의 설립 885
8) 양 제도의 실시 축하 886
9) 총후보국의 강조 887
10) 사변 1주년 889
1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그 창립총회에 즈음하여 890
12) 한구(漢口)함락 891
13) 배영국민대회 892
14) 지나사변 2주년 894
15) 세계2차 대전과 일본경제계 895
16) 경제전 강조운동 897
17) 부녀자의 노무동원 898
18) 지나사변 3주년 899
4. '내선일체'의 발간 취지 ···························································································· 901
1) 창간사 901
2) 내선일체실천사 창립취지서 902
3) 속간에 대하여 903
5. '조광'의 선전 취지 ··································································································· 904
1) 지나사변 3주년(권두언) 904
2) 시정 30주년을 맞음 905
3) 방응모, 조광사 혁신의 사 906
4) 방응모, 창간 5주년사(권두언) 908
5) 동아공영권 신장과 국민의 각오(권두언) 909
6) 지나사변 4주년(권두언) 910
7) 시정 31주년(권두언) 912
8) 징병령 실시와 상무정신(권두언) 913
9) 해군특별지원병제의 영광(권두언) 913
10) 징병제 실시에 감사합시다(권두언) 914
6. '신시대'의 선전 취지 ································································································ 915
1) 연두사 915
2) 신시대 변 -창간사에 대신하여 916
3) 10억 단결, 성전 완수에 -지나사변 7주년을 맞이하며 917
4) 나아가자!! 일억특공대 918
5) 숙망의 징병제 실시되다(권두언) 919
6) 병제 70주년과 조선징병제 920
7) 장정의 길, 순충봉공(殉忠奉公) 있을 뿐 -징병제도실시기념일에 제하여 921
7. '춘추'의 선전 취지 ··································································································· 922
1) 청년조선의 영예 -자라가는 육군지원병제도 922
2) 선만일여(鮮滿一如)의 기본방침 924
3) 조선청년의 나아갈 길, 각계인사의 제언 925
4) 병역, 국어, 생산(권두언) 928
5) 학도의 출진에 입하여(권두언) 929
6) 학도의 총 출진보 930
7) 최남선(崔南善), ‘성전(聖戰)’의식에의 투철 933
8) 오무라 rps조(大村謙三), 징병과 지원병 935
9) 대화일치로 미영 격멸 “고이소 내각과 아베 총독을 환영함”(권두언) 943
8. '동양지광'의 선전 취지 ···························································································· 944
1) 박희도, 창간에 즈음하여 944
2) 윤치호 최린 김시권 이범익 등, 본지 창간에 대하여 945
3) 박희도(朴熙道),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권두언) 958
4) 박희도(朴熙道), 신동아의 건설과 우리의 사명 958
5) 박희도, 혈서의 애국심(권두언) 961
6) 내선일체로의 문화운동(권두언) 961
7) 사변 2주년에 즈음하여(권두언) 962
8) 시국과 청년(권두언) 963
9) 대동아성전의 연두에(권두언) 964
10) 대동아전 1주년(권두언) 965
11) 교문을 나서는 학도에게 966
12) 고이소 총독, 승패의 귀추가 분명해진다(연두소감) 967
9. '반도의빛(半島の光)'의 권두언 ··············································································· 968
1) 권두언 968
2) 모략에 걸리지 마라 969
3) 증산포진(增産布陣) 970
4) 비상의 힘 970
10. '라디오 강연강좌' 사례 ··························································································· 971
1) 오다케 주로(大竹十郞), 지원병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971
2)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郞), 후방보국강조주간에 즈음해서 974
3)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역사상으로 본 내선(內鮮) 관계 978
4) 미나미 지로(南次郞), 시정30주년을 환영하며 982
11. 기타 ···························································································································· 984
1) 홍양명(洪陽明), 동경기행 -조고자대회(操觚者大會) 보고로서 984
2) 노창성(盧昌成), 라디오의 사명 992
3) 이상협, 시국과 보도기관의 사명 994
4) 매일신보 현황(1943) 996
* 찾아보기 ····················································································································· 1001
해제: 일제말기 전시총동원체제 구축과 친일협력하는 조선인, 조선언론
강영심(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8권은 일제의 침략전쟁이 중국대륙과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정책을 파악하고 그 시행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친일협력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료집이다.
그 대상 시기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1937년부터 패망한 1945년까지이다.
이 시기 일제 정책은 1938년 일본 본토에 공포한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 확대 적용하여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로의
전환과 식민통치의 질적인 변화가 도모되었다.
일제가 전시총동원정책을 어떻게 강화해 갔으며 어떠한 통제기구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수록, 번역하였다.
특히 이러한 식민지자원 총동원정책을 피식민지 백성에게 어떻게 실현시켜 나갔는가를 밝히기 위해 정책실현의 선봉에 선 친일협력자군의 양상을 추적하였다. 책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일제의 전시총동원정책 강화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 전시체제란 전쟁 구도하에서 식민지 한국의 모든 노동력,자재, 자금 등 인적·물적 자원 전부를 거두어 가려고 총동원 정책을 강제하였다.
내선일체, 황민화정책을 강화하여 한국 민중을 전쟁으로 내몰았고, 식민지 조선에 농공병진책을 전개하여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병참기지로서의 기능을 강요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강력한 전시경제체제를 추진하였던 일본은 물자동원계획, 임시자금조정법에 의한 투자통제와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철저한 국가통제를 실시하였다. 일본 내 고도방위국가체제(高度防衛國家體制) 확립이 식민지 조선에까지 확대되면서 조선의 경제도 전시통제경제의 틀 속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즉 일제는 1937년에 제정한 ‘중요산업통제법’을 조선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식민지 조선의
산업을 일본산업의 군사적 재편성 방침과 중화학공업의 강화책으로 이용하였다.
1937년 9월에는 ‘군수공업동원법(軍需工業動員法)’ 실시가 결정되었고, 1938년 5월에는 전시수탈의 본격적인 신호탄인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국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전력(全力)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모든 물자, 산업 인원, 단체, 근로조건, 생산, 유통구조, 출판,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통제하여 징발, 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시체제의 기본법령이었다.
총독부는 이 법에 기초한 통제체제의 실천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조선 민중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자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설치하고 관제 총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인적·물적자원의 총동원체제가 법적·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식민지 조선은 완전한 일본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며 대륙정책의 전진병참기지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1938년 9월 개최된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위원회(時局對策委員會)에서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은 조선은 “제국 유일의 대륙 발판”이며 “병참기지로서의 특별 사명”을 가졌는데 그 사명은 ‘내선일체’ 정신에 입각한 정신적·물질적 총동원의 완수에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어 그는 지원병제도와 황민화교육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황국신민화가 이루어지도록 강조하였고 동시에 전 산업에 걸친 전시경제계획을 수립하고 병참기지로서 확충·증산정책을 역설하였다.
일제의 1941년 태평양전쟁 도발 이후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건설’과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한 신체제로의
강화가 대두되어 ‘대정찬익운동(大政贊翼運動)’과 산업상의 장기 자급체제로의 변화가 모색되었다.
일제는 이를 실천하고자 국민총력운동을 철저히 실행하는 한편, 황국신민화의 강화, 적성사상(敵性思想) 경계, 국토방공 준비 등 치안대책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물자수탈을 위한 각종 영단(營團)과 인력수탈을 위한 노무협회 등을 앞세워 통제와 수탈의 수위를 높여 갔다.
1) 총독훈시
전시총동원체제의 조선을 총지휘한 총독은 1937년 부임해 식민통치기조를 대륙병참전진기지화 정책으로 강화시켰던 미나미 지로(南次郞)를 시작으로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로 이어졌다.
이들 정책 특징은 총독훈시에 잘 나타난다.
먼저 미나미 총독은 중일전쟁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을 병참기지화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인적자원의 총동원책과
물적자원의 농공병진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즉 대륙전진병참기지 정책의 정신적 동원체제인 ‘내선일체’로 인적동원을 용이하게하고 국가총동원법과 이에 근거한
생산생산력확충계획에 따라 조선의 경제는 군수공업 중심으로 재편·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미나미 총독의 각종 훈시, ‘5대 정강인 국체명징(國體明徵), 선만일여(鮮滿一如), 교학진작(敎學振作),
농공병진(農工倂進), 서정쇄신(庶政刷新)’의 정신을 강화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뒤 이은 고이소 총독은 미나미의 정책기조를 이으면서 국체의 본의, 도의(道義)조선의 확립, 징병제의미 보급, 생산력
증강시책 등을 추가로 강조하였다. 그는 도의의 조선을 확립하고 ‘성전’ 완수에 매진 할 것, 관공리의 수양 단련을 철저히 할 것, 생산력의 결승적 증강을 강조하며 국민총력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이소 총독은 또한 조선 내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하여 싸우는 것이 국민의 책무이며 조선 스스로 장래를 개척해 대동아권에서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내선일체론’으로 포장된 조선인의 일본인화란 논리를 조선총독이 내세워 조선인의 모든 자원을 전쟁에
총동원하고자 획책했던 정책과 논리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2) '대동아전쟁과 반도'(1943년)
'대동아전쟁과 반도'는 대동아전쟁에서의 식민지의 역할을 규정할 목적으로 일본군인, 일인학자, 친일조선인을 동원해 제작한 전략적 전쟁선전용 문건이다.
이 책은 일제가 명시하는 대동아전쟁의 목적과 성격, 경제적 의의 및 식민지조선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여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자료에서 대동아공영권이란 일제의 세력하에 포함된 식민지조선, 대만을 포함해 중국대륙, 프랑스령 인도지나,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그 밖의 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전역을 지칭한다.
즉 일제가 영국,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세계제패를 타도하고 동양에 일본제국영토를 확장시켜 자급자존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권역을 확립하고자 도모한 경제블록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일으킨 대동아전쟁에 식민지조선에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하고자 전쟁의 필요성,
그 역사적 의의 및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대동아공영권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 등을 각종 언설로 미화하였다. 일본군인을 대표한 오쿠보 고이치(大久保弘一)는 ‘황군(皇軍)의 사명’에 초점을 두고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개국 정신에 입각하여, ‘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신질서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목표이며, 그 선두에 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쿠히라 다케히코(奥平武彦) 경성제대교수는 대동아권역에 대한 연원과 그 지역 범위를 규정하였다.
1940년 8월 고노에(近衛) 제2차 내각에서 설정한 ‘대동아권’은 역사적인 운명공동체이며 광역으로서 경제적 자립과
공존공영의 결실을 거두는 지역적인 연대를 공영권이라고 칭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아’ 대륙뿐만이 아니라 남양제역(南洋諸域), 호주를 포함하는 대양주에 이르는 일대 광역임을 명백히하였다.
전쟁의 목적은 대동아의 권역에서 수세기동안 식민지를 경영한 미영 세력을 구축하여 일본제국을 중심으로 공존공영의 신동아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미영 양국의 격멸은 선결해야 할 절대 요건이며 세계사에 신 궤도를 만드는, ‘황국’의 대임무이자 중차대한 대업임을 선전하였다.
경성제국대학 교수 모리타니 가쓰미(森谷克己)는 식민지 조선이 일본의 힘에 의해 ‘정체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함을 주장한 학자로 ‘대동아권’에서 각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즉 일본 본토 및 일만지 제휴합작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다양한 산업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남방지역과
호주 인도지역이므로 석유자원과 열대식물자원의 보유국을 대동아권에 포함시켜야 비로소 자급경제를 위한 자원적
기초가 구비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일본의 조선통치로 조선 경제의 발전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 경성제대 교수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는 ‘대륙병참기지론’이나 ‘북선(北鮮)루트론’을 제창한 대표적 식민지미화론자이다.
그는 대동아공영권의 핵심은 바로 내선일체이며 대동아공영권의 모든 지역은 동일한 위치를 갖는다는 입장에서 정신적
인 내선일체 외에 경제적 내선일체, 물적인 내선일체의 완성을 주장하였다.
즉 ‘반도’ 2,400만 동포는 일본인이고, 내지인과 함께 ‘대동아공영권’ 지도자로서 영예와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대동아전쟁’은 아시아 민족의 해방 전쟁이라고 확신하였다.
그가 말하는 조선 공업화의 의의는 결국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이며 대동아공영권에서의 공업이 중심되는 것이라 하였다.
결국 그가 주장한 물적 내선일체란 대륙전진병참기지를 위한 조선의 군수공업화요, 침략전쟁을 위한 공업화자금동원일 뿐이었다.
서춘(徐椿)은 교토제국대학 경제학과 출신으로 2·8독립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르고 대표적 언론인이며 경제평론가였으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향하면서 적극적인 친일협력자로 활동하였다.
그의글, 「대동아공영권에서 식민지 조선의 역할」에서 조선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일본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1910년 합병 이후 정치상 내선일체가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역대 일본인 총독의 시정덕분에 조선대중은 일본제국의 신민이 될 수 있었던 것과 풍부한 조선의 자원은 일본제국의
발전을 위해 피, 살, 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하자고 논하였다.
서춘은 조선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대동아전쟁에서 황국신민으로써 임무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제의 통치에 대한 감사와 조선의 충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자료는 일제말기 거론되었던 ‘대동아공영권’의 진정한 의미와 그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조선인의 통치협력
여기서는 일제의 전시총동원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앞장선 친일협력자들의 논리와 시국관에 대한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대표적인 친일논객들과 그리고 친일관료였던 윤덕영과 박춘금 등이 참여한 시국관련 대담자료이다.
윤덕영(尹德榮)은 순종황후의 삼촌으로 1910년 한일합병 때 민병석(閔丙奭)과 함께 순종에게 강제로 합병조약에 옥새를 찍게 했던 인물이다.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그는 일제로부터 훈1등 자작(子爵)의 작위와 은사금 5만 엔을 받았다.
1938년 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의 위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고문,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 고문을 맡은 대표적 친일협력자다.
박춘금(朴春琴)은 한말 일본에서 노무자 생활하다가 1920년에 일본의 후원으로 조선인의 노동운동 억압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애회(相愛會)를 조직하고 노동쟁의에 개입하며 민족운동단체를 탄압했던 인물이다.
그는 1932년 도쿄에서 중의원(衆議員)으로 당선된 뒤 일본 의회에 조선인의 병역의무를 청원하였고 일제의 침략전쟁 찬양, 학병권유, 전시협력 강요 등의 주제로 연설하였다.
이 두 사람의 시국회담 자료에는 전시 금증산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내선일체를 하루라도 속히 실현하기 위해 참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취갈력의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당시 친일성향이 강한 조선인 지식인들이 청년문제좌담회에 참석하여 조선청년들에게 왜 ‘황국신민다운 청년이
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했던 자료를 소개하였다. 논의에 참석했던 정인섭(鄭寅燮)은 와세다 대학 영문과 출신으로 1922년 색동회의 발기인을 시작으로 문예운동에 참여하였다.
1930년대 중반까지 대표적인 해외문학파 평론가로서 활동하였고 조선민속학회 창립, 조선어학회와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일제말기 ‘애국문학의 제창’을 시작으로 태평양전쟁 지원을 위한 전시보국강연에 참가하며 변절하였다.
박영희(朴英熙)는 배재고보 출신으로 ‘장미촌’,‘신청년’, ‘백조’의 동인으로 활동하였고 1925년 카프를 조직하는 등 프로 문학의 대표적 이론가였다.
1927년에는 신간회 간부로 활동하다가 1931년 카프 제1차 검거사건 이후 1934년에 전향하여, 1939년 10월에는 친일문학가 단체인 조선문인협회 간사가 되는 등 일제의 신체제문학에 적극 협력했다.
현영섭(玄永燮)은 경성제대 출신으로 상하이의 남화한인청년연맹에 가담하여 무정부주의운동에 몸담았다가 1930년대 중반에 투옥되었다.
출소 후 전향하여 내선일체를 위해 한국어전폐론까지 주장하는 극렬 친일파로 변신했다.
또한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전쟁지원 강연에 가담하여 완전한 황민화를 통한 내선일체 구현과 대동아공영권 실현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일본의 문화와 제국주의를 예찬하면서 언어와 이름을 포함한 모든 생활양식을 일본과 같게 하여 내선일체를 구현할 것을 주장했던 반민족적 성향이 강한 친일협력자다.
위의 친일인사들이 모여 ‘반도청년과 이상’, ‘반도청년의 지도법’, ‘반도청년에의 기대’, ‘조선인청년의 현상’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조선청년도 일본청년과 같은 이상(예컨대 천황의 방패가 되는 것)을 갖도록 지도해야 하며 일본과 같은 국가관을 가지고 조선과 일본의 선조가 동일하다는 인식을 조선청년들에게 심어줄 것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청년의 진로는 조선인 스스로 완전한 일본인이 되는 것이며 동아의 통일이 완성된 경우에 일만지(日滿支) 속의 조선이 전 세계를 지도하고 비로소 조선도 살아난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마무리 짓고 있다.
조선청년은 물론 조선인 모두가 일본인화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이 나아갈 진정한 길이라고 인식하였던 극렬친일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계광순(桂珖淳)은 함경남도 경찰부 보안과장, 지원병 전형의 심사위원, 징병제 시행준비위원회 간사,저축장려위원회의 간사 등을 역임한 일제 강점기 관료 중 친일적 성향이 농후한 인물 중의 한 명이다.
그가 총독부학무국 사회교육과장 재직 시 황민화와 내선일체를 강조한 인터뷰 글이 바로 「총독부고등관 제씨가 전시하 조선민중에게 전하는 서」 중 「전시하의 조선민중의 생활태도」이다.
그는 전시하 모든 조선인은 국가제일주의, 국방제일주의, 즉 전체주의의 사상을 함양해야 하며 민중은 당국의 권위에
신뢰하고 순응하여 자기의 직역(職域)봉공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년들의 대국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청년단을 조직하여 이들에게 황국신민적 성격의 연성, 내선일체생활의 순치(馴致), 국방국가체제 즉응(卽應)의
심신단련, 생산력확충의 실천을 목표로 충량한 총후대화에 앞장서도록 선동하고 있다.
여기서 진충보국의 자세로 충성하는 친일군상의 단면을 엿 볼 수 있다.
중추원서기관 김병욱(金秉旭, 永田種秀)은 「고도국방국가건설과 지원병」에서 고도국방국가의 완성을 목표하고, 반도민중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도실천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조선에 실시된 지원병제도는 내선일체정신의 표현으로, 조선청년이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동시에 책무를 다하는 존귀한 명예라고 주장하고 지원병에 적극 참여를 종용하였다.
특히 중류상류계급 이상의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 모든 계급이 일억일심, 한덩어리가 되어 고도국방국가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을 다짐하는 이 문건은 당시 친일관료군이 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조선민중을 전쟁으로 내몰았는가를
엿 볼 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이다.
2. 주요 경제통제 기구
1938년 9월 미나미 총독은 식민통치의 기조로 병참기지화정책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해 산업경제의 전반에 걸쳐 전시경제계획과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각종 산업의 확충·증산정책을 강조하였다.
이무렵 열린 시국대책조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군수공업의 확충을 강조하면서 경금속, 석유, 폭약 등 시국산업 부문을 보호 육성하고 거액의 자본을 집중하여 조선에 제국주의적인 대륙병참의 군사기지를 구축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 확보 및 중소기업의 재편성과 하청화를 계획하였다.
이시기 전시 통제체제의 강화와 아울러 법적 통제도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군사적 생산을 확장강화하고자 직접적인 군수물자에 대한 통제입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국가총동원법을 기반으로
공업조합법 등이 확대 적용되었다.
뒤이어 1941년 4월 생활필수물자통제령, 12월의 물자통제령, 기업허가령,1942년 6월 기업정비령 등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제정된 후 식민지에 적용된 것이어서 일본산업의 식민지 자원수탈과 깊게 밀착되어 있었던 식민지 산업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1940년대의 통제법들은 생산과정을 포함한 전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이어서 법시행 후 국가기구와
국가자본이 군수산업을 장악하는 특징을 띤다.
특히 물자통제령은 국가가 군수물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생산을 강요하며 생필품의 생산억제 및 소비제한을 목적으로
물자생산 가공, 수리제한 금지 그리고 생산증가, 판매와 양도를 명령할 수 있어 모든 전쟁물자와 생필품을 국가의 전면 통제하에 두기 위한 조치였다.
1944년 일제는 총동원법에 의거한 공장사업장관리령을 채용하였다. 이어 1944년 10월 군수회사법을 공포하여, 법제적 근거에 의거한 군수물자 전반에 걸친 군관민일치협력 체제구축과 함께 생산력확충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 전시생산력확충계획은 한국인 노동력 착취와 자원의 전면적 약탈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적 수탈정책을 실행했던 경제기구로 1938년 조선시국대책조사회, 1944년 군수회사, 조선중요물자관리영단을 들 수 있다.
1) 조선시국대책조사회
1938년 9월에 열린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에서는 조선경제를 군수공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생산력확충안으로서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건 등 시국대책 전반에 걸친 18개 항목에 대한 답신을 정리하였다.
조선시국대책조사회의 개회사에서 미나미 총독은 조선이 “제국 유일의 대륙 발판”이며 “병참기지로서의 특별 사명”
이 있는데 이는 ‘내선일체’ 정신에 입각한 정신적 ․ 물질적 총동원의 완수에 있다고 천명했다.
이어 미나미 총독은 회의의 목적이 전쟁확대란 전환기에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시국대책조사회에 제시된 총독부의 획기적인 계획은 바로 ‘군수공업확충계획’이었다.
즉 경금속석유와 대용품·소다·유안·폭약·공작기계·자동차·피혁·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 11개 업종에 대한 4개년 개발계획이었다.
이는 만주산업개발 5개년계획에 대응해 총독부가 처음으로 체계적인 생산력확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여기에는 병참기지정책이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분야를 개발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자문답신서', 1938).
시국대책조사회가 전진 병참기지인 조선의 특수 사명에 비추어 시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별한 긴요한 사항은 18개로 아래와 같다.
1. ‘내선일체’의 강화・철저에 관한 건,
2. ‘북선’의 특수성에 대응할 방책에 관한 건,
3. 조선, 만주,‘북지’ 간의 사회적 연계 촉진에 관한 건,
4. ‘재지(在支)’ 조선인의 보호・지도에 관한 건,
5. ‘북지’, ‘중지’의 경제 개발과 조선의 경제 개발의 연계에 관한 건,
6. 해운 정비에 관한 건,
7. 통신시설(라디오 포함)의 정비에 관한 건,
8. 항공 시설의 정비에 관한 건,
9. 해외 무역의 진흥에 관한 건,
10. ‘반도’ 민중의 체위 향상 및 생활의 쇄신에 관한 건,
11. 농산어촌 진흥운동의 확충 강화에 관한 건,
12. 사회 시설의 확충에 관한 건,
13. 노무 조정 및 실업의 방지, 구제에 관한 건,
14. 군수 공업의 확충에 관한 건,
15.지하자원의 적극적 개발에 관한 건,
16, 쌀 증산에 관한 건,
17. 육상 교통 기관의 정비에 관한 건,
18.축산의 적극적 장려에 관한 건이다.
이 중 군수공업확충에 관한 건을 살펴보면 1941년까지 기업신설이나 증설에 의해 알루미늄, 마그네슘, 석유, 폭약,
공작기계,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피혁 등의 구체적인 확충계획목표를 세웠다.
그 방법으로는 관계법규정비, 기업부지알선, 기술자 숙련공양성기관의 확충, 자금융통의 원활화, 보조금 교부, 운수시설의 정비, 동력요금, 운임경감, 원재료공급알선, 하청공업의 확충 등 노동력확보에서 중소기업하청방안까지 조직적인
모든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는 유사한 안건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정도였던 1936년의 조선산업경제조사회의 계획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수준으로 준비되었던 방안이었다.
답신서 뒷부분에는 본 조사회의 회장인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郞)를 비롯한 위원들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어 위원의 성향분석을 통한 조사회의 성격분석도 가능케 해주는 유익한 자료라 하겠다.
2) 군수회사법
1944년 일제는 ‘결전적 전력증강’ 요청에 부응하여 총동원법에 의거한 ‘공장사업장관리령’을 채용하였다.
이어 1944년부터는 ‘명령경제’체제로 완전히 전환하여 생산책임제 3요강을 결정하고 ‘군수공장책임제’를 실시하였다. 조선인들에게는 강제 ‘공출제도’를 실시해서 군수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강제로 빼앗아갔다.
일제는 일반 민간회사들에 대해서도 ‘군수회사법의 조선 및 대만 실시의 건’(1944.10)을 적용하여, 철강·경금속·석탄·
시멘트 등 27개 회사를 총독부가 명령 관리함으로써 법제적 근거에 의거한 생산력확충계획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또한 ‘군수회사 징용규칙’(1944.12)을 만들어 강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를 투입해서 무상으로 사역하였다.
‘군수생산책임제’와 ‘군수회사법’은 태평양전쟁 후반기 일본이 전쟁국면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제해권·제공권의 재탈환을 획책하는 이른바 총력증산정책의 연장에서 나온 것이다.
즉, 1943년 이후 연이어 패퇴를 거듭하던 일본은 제공권의 회복을 위해 석탄, 경금속, 항공기, 선박 등 ‘중점산업’의
급속한 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법을 실시한 것이다(「군수회사법」, 「군수회사법시행규칙」, 1944).
또한 군수회사법은 ‘군수충족회사령’, ‘공장사업장관리령’과 더불어 지정대상을 민간사업체까지 확대 되었는데 이는
이들 회사를 ‘군수회사-군수충족회사-총독부관리공장’으로 일원화하여 전면적인 국가통제하에 묶어 두려는 조치였다.
기존 민유·민영형태 민간회사의 이윤독점주의를 제거하고, 기업생산 라인에 대한 국가통제를 실현하여 증산명령을 단기간에 실현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일본 본토에서는 ‘관리령’이 본 법에 흡수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생산책임제도실시를 위해 유추 적용되었고, 전쟁 말기
까지도 본 법과 더불어 계속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에서의 ‘관치통제’의 수준과 심각한 탈법의 정도를 가늠케 해준다(「군수충족회사령」, 1945).
특히 주목할 것은 군수회사법이 단순한 물자의 수량적 증산만이 아니라 기업정비·현원징용과 같은 노동력 분배나 기업구조의 재편성을 동반했다는 점이다.
즉 당시 조선에서 실시된 기업정비로 중요공장과 광산 등 총 144개의 업체가 통폐합된 결과 나온 인원과 개인공장의
정비 등에서 나온 약 9~13만명의 노동자가 이들 업체로 징용되었다고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군수회사법’이란 기업운영과 생산주체와 생산기구 그리고 생산 방식에 대해서 철저한 국가성의 확립에
목표를 두고 전 산업체를 ‘군수회사화’함으로써 병영화된 기업간 위계질서를 확보하고, 단기 총력증산의 목표를 달성
하려는 식민지적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여기에 수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개한 조선중요물자영단은 전쟁이 점차 확전되자 일제가 전시물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한 전시동원 기구였다.
1943년 12월에 설립된 이 기구는 산업 설비의 활용을 도모하고 기업 정비에 관해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상공업자 등의 자산 및 부채 정리를 주선하였다. 전시 생활 필수물자와 그 밖의 긴요 물자를 저장 확보하고 저장 중요물자의 이용을
유효적절하게 하며, 또한 금속류의 회수를 도모하여 미리 중요물자의 가격을 조정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시동원용 경제기구였다(「조선중요물자영단령」, 1943).
3. 조선인 강제동원
이 장에서는 전시총동원의 대상인 인력수탈의 실상을 밝혀줄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자료들을 수집소개하였다.
일제의 인력수탈은 전쟁의 병력자원충원과 군수산업 및 제반관련산업으로의 노동력 동원으로 자행되었다.
즉 일제는 전시총동원정책 강화에 따라 전쟁에 필요한 인원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에 발포한 국민총동원법을 기초로 조선인 강제동원에 매진하였다.
인력동원은 노동력과 병력동원의 두 축으로 전개되었으며 전선확대에 따라 병력보충을 위해 지원병제도와 징병제도
그리고 학도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식민지조선의 청년을 일본군으로 징집하였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 북부지방의 군수산업이 팽창됨에 따라 조선에서도 노동력이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아울러 일본인 노동자의 병력동원에 따른 숙련노동자 부족현상도 증대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제는 징용제도에 의한 조선노동자의 강제연행방법으로 노동력을 충당하였다.
1) 노동력동원
일제는 군수산업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극히 열악하여 노동력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총독부는 1939년 「국민징용령」을 제정 공포하고 강제 징발된 노동력을 각종 군수산업에 직접 투입할 방책을 강구하였다.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대안으로 조선 농촌의 노무자를 징용 대상으로 삼았다.
1941년 4월 「농촌 노동력 조정 방침」을 지시하고 그 요강을 각 도지사에 전달하였다.
총독부는 조선에서의 노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제국의 요청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 이동과 강제연행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일제의 노무정책도 ‘전시노무동원’정책으로 강화되면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징용을 노골화하였다.
일제가 활용한 노동력동원의 방법에는 형식상의 ‘모집’, ‘관알선’과 강제연행을 합법화한 ‘징용’이 있다.
1939년 이후는 ‘모집’이 주된 방법이었으나 1942년부터 ‘관알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였다가, 1944년 이후에는 ‘국민징용령’을 적용하여 조선인 노동자 징용을 합법화하고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차출하였다.
일제의 노동력동원정책에 의해 1939년에서 1945년까지 강제연행된 조선인 총인원은 대략 152만으로 추정되었으니
조선인구의 상당수가 강제로 끌려가 노동자로 사역당했던 것이다.
노무동원관계 자료는 우선 노무동원 및 국민징용에 관련한 법규와 관제정비에 관한 것, 조선의 노무수급 조정 및 국민 징용에 관한 사무의 정비를 설명한 자료로 구성되었다.
특히 후자에서는 실제 징용을 전담할 도, 군직원의 업무분담과 법적인 권한에 대한 상세한 규정 등을 설명하고 있어
이시기 노무동원과 징용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노무동원관계 관제개정 국민
징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증원에 관한 설명」).
다음으로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은 일제의 노동력동원방식 중 하나인 관알선에 관한 자료다.
총독부는 조선인 노동력의 수요급증에 따라 군수산업에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국가권력의 조직적 개입을 감행하였다.
1934년부터 시행되던 관알선제도를 재정비하고 1940년 12월 ‘조선직업소개령’의 제정으로 부, 읍 면행정기관이 직업소개사업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1941년 6월 조선노무협회를 총독부 산하에 두어 노동력동원사무를 일원화하였다.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 총칙에서 이 법규의 목적은 “조선총독부와 도(道)가 조선에서 노무수급·조정을 적확하게 하고 노무의 질적인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생산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다(「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1943)」).
이 자료에는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 요강,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세칙, 노무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조선인노무자의
내지이입(內地移入)알선요강, 중요공업광산노무자의 충족방법에 관한 건, 포로노무의 사용에 관한 건 등을 수록하고
있어 일제의 강제동원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문건이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 내 관알선 수속은 일본에서 고용인가를 받은 사업주가 제출한 알선신청에 대해 총독부가 사정 승인한 인원을 도별로 할당하고 할당받은 도는 군과 직업소개소를 통해 면에 인원을 할당, 조달하였다는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내 알선수속은 사업주가 노동자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이를 토대로 소요노동력수조서를 작성하고 노무자원조사결과에 의거해 도내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한 후 총독부에 보고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들을 토대로 총독부가 각도의 조정계획을 수합해 본부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각도에 시달하면 도는 부, 군 읍면에 할당하여 읍 면에서 출가희망자 및 출가가능자의 명부작성하였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총력읍면연맹 및 부락연맹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노동자공출이 실시되었던 전시노동력 동원의 구체적인 과정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노무동원자료 중 주목해야 할 자료가 국민총력조선연맹이 1944년 발간한 '국민징용의 해설'이다.
조선총독부 광공국 노무과 사무관이 일문일답식으로 국민 징용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총독부의 정책선 전용 자료다.
이문건은 국민 징용 및 징용의 국가적 성격을 명확히 제시한 후 국민징용에 관해 징용대상 지역, 징용기간, 징용의 순서, 출두명령서발송기관 및 그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하고있어 징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부록에는 징용 관계 법령인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국민 징용령 시행규칙’, ‘응징사(應徵士) 복무 기율(服務紀律)’ 등이 있어 징용관련법규 연구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 소개된 ‘국민징용령’은 1939년 7월 공포되어 1944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1939년부터 국민동원계획이 수립되어 같은 해 7월 국가총동원법에 입각하여 국민 징용령이 제정 발포되었다.
일제는 그 해 10월 1일부터 조선에도 이 법을 시행하였다. 앞서 발포된 국가총동원법 제4조에,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단 병역법 적용을 금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중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 근거한 것이 바로 국민 징용령이다.
1943년 개정으로 국가의 요청에 기초하여 제국신민으로 하여금 긴요한 총동원업무에 종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게 재정비된 것이다.
이처럼 국민징용령은 근로동원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법령으로써 제국 신민인 이상 이 법령에 따른 동원령에
절대 복종해야만 했다.
징용은 이른바 ‘백지응소(白紙應召)’라고 불리며, 국가권력으로 노무를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피용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노무에 복무해야 하며 또한 징용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의 강권(强權)에 따라 병역과 똑같이 국민에게 근로의 의무를 절대 명령으로서 부여하는 특성상 식민지노동력동원에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에서의 징용은 1941년 군요원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며 조선민중의 반발을 고려해서 근로보국대를 활용하여 노무동원을 실시하고 징용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보류하였지만 1944년 2월 이후부터 징용의 전면적 실시를 감행하였다.
다음으로 조선노무협회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郞) 정무총감이 기술한 노무협회에 대한 평가는 협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즉 “우리 조선이 소유하는 물적 자원과 인적 요소를 돌아보면, 그 양과 질에서 국방국가에 기여할 수 있을만한 극히
다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자신을 갖는 바 이지만, 국가에 의한 일정 기획의 방침에 따라 인력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생산 활동의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조직․ 통제․ 훈련의 치밀함을 요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官)과
협력하서 이 부문을 담당해야할 사명에 있는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의 임무 또한 무척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 그것이다(「조선노무협회의 임무의 중요성」).
이처럼 조선노무협회는 노무에 관한 정부시책 실시에 협력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노무자의 이익에 공헌하는 특수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설립되었다.
총독부의 방침에 순응해서 중견노무자 육성, 노무관리의 지도, 노무자모집 통제, 노동사정 및 직업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여러 국가사업을 실행하는 기구였다(「조선노무협회창립총회」).
또한 조선노무협회는 이를 위해 노무자의 교양훈련, 노동사정 및 직업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보급선전에 관한
사항, 노무자원의 개척에 관한 사항, 노무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 노무자 및 그 가족의 보호지도에 관한 사항, 관청 및 민간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 등이 이 협회의 관장업무였다.
자료 중에는 1941년 7월 조선노무협회 전남지부가 광주에 설치한 전라남도 노무지도원 훈련소에 대한 것이 있다.
자료를 통해 이 훈련소에서 전남도내 다수의 노무자를 ‘내지’ 또는 ‘서북선(西北鮮)’ 방면으로 공출취로(供出就勞)시키기 전에 공출노무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노무지도원, 즉 공출노무자 반장, 조장, 단장이 될만한 인물을 훈련시키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조선노무협회지부통신(朝鮮勞務協會支部通信」).
2) 병력동원관계
병력동원자료는 우선 병력동원을 위한 병사부신설법령 및 전쟁확대에 따른 병사부개정에 관한 것과 병사부의 기능강화를 위한 병사부장회의 관련 문건들로 구성되었다.
이 자료들은 일제가 어떠한 기구로 어떻게 병력동원을 실시하였는가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는 조선 반도를 동아신질서건설의 전진기지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조선인의 병력동원을 위해 조선군에 병사부를 신설하였다.
이는 조선의 징병사무와 일반 병사사무를 관장하는 기구로써 1939년 8월 1일 경성, 평양, 대구,광주, 파주, 나남, 함흥 등 7개소에 신설되었다(「병사부신설, 조선군사령부통할」).
이후 일제는 1943년 신의주, 의주, 청주, 대전, 전주, 부산 및 추가 1곳에 병사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병력동원도 강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7처에 병사부 신설」).
병사부의 업무는 대체로 일본의 연대구사사령부(聯隊區師司令部)와 같아 동원, 초집(招集) 징발, 재향군인, 학교교련
청년훈련 등 지방관계의 업무다.
이같은 기능은 금후 조선인 지원병제도시행과, 청년훈련의 비약적 확충 등 조선통치의 쇄신강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군 내부에서 직접 조선병사조달을 위한 제1선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였다.
아울러 조선 내의 병사동원 업무, 조선인 특별지원병 관계 업무 및 보도 업무상 장래 연결 협조를 긴밀히 할 목적으로
개최된 조선 내 병사부장(사단 관계 참모 및 사령부 부대와 아울러 보도 업무 관계 주임자 등도 함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통해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조선 내 병사부장회의 서류체출의 건」, 1939).
이 자료에서 일제가 설치한 병사부가 일본군의 전력 확충 강화를 위한 전력배양 및 그 추진 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병사부설치가 식민지 군사 시설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병사부관련 문건은 식민지 군사시설의 특성파악에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전선의 확대로 1942년 8월 병사부령이 개정되어 북경, 남경 및 광동에 육군 병사부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또한 병사부업무에도 국방사상 보급에 관한 사항과 군인 원호 및 직업 보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그 업무의 변화 및 범위확대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징병독본'(1943)은 일제가 1943년 5월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1944년부터 징집이 실시될 것을 대비해 제작한 문건이다.
가장 먼저 징병제의 의의를 들어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동일하게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조선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임무를 완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징집에 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징병지도준비요령 및 병역법의 중요점을 설명해 두고 있어 일제의 징병제의 실시과정과 그 식민지적 군사동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병력동원 자료 중 특기할만한 것이 「징병제실시기념 전선공직자대회 회의관련 기록」(1943)이다.
이 자료는 징병제시행 감사와 ‘미국영국격멸’ 결의선양을 위한 전조선공직자 대회에 대한 기록이다.
이 대회에는 각도, 부 읍회의원 428명이 참가하여 징병제시행과 ‘적격멸’에 관해 논의하였다. 전자에 대한 논의결과
① 일본정신의 앙양-천황귀일, 경신숭조(敬神崇祖), 도의앙양, 보은감사
② 군인원호사업의 보급강화
③ 연성(鍊成) 강화
④ 국어(일본어) 상용 강화철저와
이 외에 부인층의 계발(어머니회 개최, 부인보도원의 설치, 군인 어머니의 미담, 1944년 적령자의 부형모자회 개최)
그리고 징병제 시행 감사기념일 설정 및 기념탑건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결정되었다.
이 자료에는 당시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 공직자를 비롯한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징병제인식과 시국인식, 전쟁관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친일협력자들이 어떻게 경쟁적으로 ‘영광스러운 황군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고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눈에 보이듯이 소개하고 있는 자료이다.
4. 경찰치안과 사상탄압
전시체제하에서 추진된 식민지 정책 중 하나는 조선인들의 활동전반을 철저히 통제하는 일이었다.
일제는 침략전쟁수행이란 과제를 위해 식민지 조선 내 정세안정과 치안유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위해 ‘보안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등 각종 법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조선인에 대한 통제는 행동뿐 아니라 사상, 정보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졌으니 사상범보호 관찰제와 사상범예방구금제도가 그것이다.
1) 총독부경무국, '조선경찰개요'(1941)
이 자료는 1941년 조선 경찰의 개요를 다루고 있다. 경찰 조직과 인사관리에서부터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정리, 그리고 각종 출판물과 영업, 약품, 위생에 대한 취체 현황에 이르기까지 경찰 업무 전반에 걸친 개요와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경찰제도가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경찰관의 업무 분야가 매우 넓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경찰업무의 핵심인 치안유지 이외에 ‘조장행정사무(助長行政事務)’가 있어 일반 행정사무까지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이러한 특징은 근대적인 행정조직의 미발달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나 식민지 국가권력의 정책이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조선경찰개요의 목차에서 보듯이 1934년 6월 제령 제18호인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단속’이 경찰의 주요업무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식민지적 행정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2) 사상범 보호관찰제도
일제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둔 내선일체에 저항하거나 방해가 되는 어떠한 사상도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위반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출옥, 만기출옥자에 대한 일거일동까지 구속했고 이들에 대한 감시목적으로 1936년 12월 12일에 제령 제16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과 총독부령 제128호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중일 전쟁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구축되었던 다름아닌 사상 통제의 일환이었다.
이 법은 1941년에 공포된 ‘조선사상범예비구금령’과 짝을 이루어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일체의 사상을
탄압하고 사상범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제도는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감시하게 하는 한편 석방된 뒤에도 2년 동안 ‘보호관찰’케 했으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한 제도였다(「보호관찰령적용범위」).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상범들에 대한 보안관찰을 목적으로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제정하고, 이를
조선에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령인 제령(制令)으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제정하였다.
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민족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본 법령의 목적이었다.
당시 언론에서도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은 사회개조를 목적으로 한 사상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인 만큼 사회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운용을 잘못하면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상운동에 도발적 반동기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사유한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라고 찬동하여 본법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제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하고 사상범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보호사제도도 도입하여 대도시 지역에 사상범보호관찰소를 세우고 보호사를 위촉했다.
사상범보호관찰소는 감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보호사는 주로 일본인이 담당하였지만 조선인 가운데서도 일부가 보호사로 선별 임명되었다.
보호사를 매개로 사상범을 보호관찰시키면서 ‘국체의 본의’를 익히도록 강요케 한 것이다.
경성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의 7개소에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독립운동가,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로서 전향하지 않은 자를 소위 사상범으로 분류하여 사상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국체의 본의’를 체득하도록 강제하였다(「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관제」).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37년 2월 각 형무소 소재지마다 ‘사상보호단체’를 조직하여 일제가 감시대상으로 지명한
한국민족 간부를 강제 가입시키고 그들의 행동상황을 의무적으로 정기 보고하게 하였다(「사상보호단체지정」).
이 법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상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거주와 취직,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편지로 통신하는 것을 제한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이라는 단체를 결성케 하여 항일 사상범이 대부분인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사상전향을 조직적, 강압적으로 권유하는 방법도 고안해 냈던 것이다.
3) 사상범예방구금제도
1942년 8월 일본 정부 각의에서 ‘사상범에 관한 근본대책의 요항’을 결정하여 비전향 사상범의 예방구금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는 1941년 2월 일본에 앞서 비전향 사상범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키 위해 제령8호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총독부령52호로 동시행규칙을 각각 제정·시행했고, 예방구금소(보호교도소)를 경성 서대문구치소
내에 두어 강제수용을 개시하였다.
이 식민지예방구금제도는 일본에서의 적용보다 앞서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결국 일제는 태평양전쟁 도발을 앞두고 침략전쟁에 조선 청년학생들과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항일적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을 미리 차단할 필요를 느끼고 ‘예비검속’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보호관찰’ ‘예비검속’대상 리스트에 오른 민족운동가들은 항상 철저한 감시와 ‘예비검속’을 당했고, 범법행위가 없었는데도 수시로 헌병대나 경찰서에 임의 구속되어 심문·고문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는 1941년 5월 운동정세의 변화에 순응하여 개정치안유지법을 시행 공산주의자뿐 아니라 무정부주의운동·민족독립운동 또는 유사종교운동 등 ‘궤격(詭激)사상운동’으로 인정되는 모든 운동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벌칙 및 수사기관의 수사 수단을 강화하고 예방구금제도를 결정하였다(「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대하여」).
여기에 소개된 자료들은 일제가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한국민족운동가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감시, 통제하였으며 또한
어떻게 민족적 행동을 봉쇄하고자 했는가를 알려주는 가치있는 문헌들이다.
5. 언론출판계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지지와 선전 강화
일제가 전시총동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에 대한 황국신민화정책 강화는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따라서 일제당국은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잠재우고 황국신민, ‘일본인’화를 위해 일본정신주입에 주력하였다.
즉 내선일체를 넘어 일선동조론, 동조동근론에 기초한 황국관을 언론출판채널을 통해, 친일협력자들의 소리와 글로
선전한 것이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한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통제체제도 더욱 체계화시켰다.
더 나아가 일제는 일부 신문에 대한 개편 작업과 함께 총독부 기관지를 강화하는 정책도 실시했다.
당시 신문사들이 겪던 용지부족문제와 경영난은 일제의 언론통제정책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일제는 1939년 말부터 신문사 통폐합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였다.
한국어신문의 경우 한국인 발행 신문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통합시키려하였다.
이미 논조가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한국인이 발행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지니는 상징성이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어 신문을 통폐합함으로써 총독부 기관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일제는 온갖 압력을 행사해 결국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자진폐간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두 신문의 영업권과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다. 일본어 신문의 통폐합도 함께 추진되어 '경성일보'를 포함해 12개의 일본어
신문만이 남게 되었다.
일제는 언론사 통폐합 이후 더욱 강력한 언론통제를 실시하며, 언론을 철저히 전쟁수행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통폐합 후 살아남게 된 신문들은 총독부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며 이른바 ‘보도보국’ 활동에 전력하게 되었다.
통폐합 이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발행부수가 급속히 늘어나, 사실상 두 신문이 완전히 지배하는 언론구조가 만들어졌다.
전쟁수행의 충실한 도구였던 두 신문이 한국인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당시 식민지 전시총동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전개된 언론출판정책의 식민지적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 소개하였다.
1) '매일신보'의 주요논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합방직후인 1910년 8월 30일에 창간되어 일제의 패망 때까지35년간 발행된
일간지였다.
따라서 총독정치의 선전기관과 식민지 언론의 전위 역할을 수행한 이 신문은 일제 식민지 통치는 물론 식민지언론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37년 이후의 '매일신보'는 전쟁수행을 위한 도구가 되어 일제의 보도통제하에서 ‘보도보국’ 활동에 선봉에 섰다.
매일신보의 사설은 전시총동원체제하에서 미나미총독의 병참전진기지정책 찬양과 내선일체의 강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대한 선전, 징병제의 조선시행에 대한 환호, 육군특별지원병제에 따라 출진하는 학도들에게 천황의 은혜에 대한
감사 등 전시총동원을 격려하고 조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일제의 군국파시즘이 어떤 논리로 조선 민중을 전쟁에 동원하려했는가를 분석하고 그 성격의 일단을 규명해 볼 수 있다.
2)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주요 친일사설
1920년부터 발행된 '조선일보'는 1930년대 중반부터는 철저한 ‘친일보국’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조선일보는 1936년 8월부터 1940년 폐간 때까지 단 한번도 기사가 압수된 적이 없을 정도로 일제가 지향하는 전시보도보국의 방침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실제 이 시기의 '조선일보'에는 내선일체를 미화하고 침략전쟁에 조선청년 동원을 부추기는 친일협력의 내용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 하여금 안심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을 다하게 하는 데는 총후에 선 일반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총후의 임무-조선군사후원연맹의 목적」)라는 내용의 기사가 그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또한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 '조선일보'는 즉각 조선 민중의 임전태세를 강조했다.
더 나아가 중국 침략은 중국의 항일불손적 도전적 태도에 대한 응징이며 중일전은 동아에서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친일선전의 논리를 강변하기도 하였다(「지나응징과 국민의 각오」,「지나사변 일주년」, 「광동함락」,
「해남도 점거의 의의」).
그리고 후방에서 조선 민중이 일본군을 지원하는 것이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당연히 발휘해야 하는 의무와 성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여(「시국과 그 인식」) 극렬한 친일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38년 이후 '조선일보'의 ‘친일보국’과 ‘전쟁미화’는 더욱 노골화되어 미나미 총독이 제창한 ‘내선일체’의 목적을 “조선 민중을 상대로 한 국민으로서의 신념상 의무, 권리의 동등을 전제로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의 동족적 친화감을 깊게 하려 함에 있다”고 해석하고 “물론 이 실적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일제가 조선청년들을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삼기 위해서 만든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조선통치사의 신기원’이라고 찬양하였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천황과 일본의 신하이자 백성인 조선의 민중으로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까지 찬양하였다(「조선에 지원병제도 실시」).
대동아건설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시경제체제하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보국 총후후원노력이 필요하므로 조선인도 동참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선전하여 국민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전시경제체제」, 「국가총동원법 성립」, 「물자동원계획」, 「총후후원 강화주간에 제하야」).
조선일보의 다양한 친일행태에도 불구하고 1940년 일제의 폐간조치되었다.
'동아일보'는 1937년 6월 2일 속간호에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 조선통치의 익찬을 기하려 하오니”라는
내용을 게재한 이후 친일언론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그 이후 1938년부터 1940년 폐간되던 해까지 해마다 1월 1일 1면에 일왕 부부의 사진과 찬양 기사를 게재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동아일보의 친일논조는 한층 색채가 짙어졌다.
조선일보가 일본군을 ‘아군’·‘황군’으로 표기하기 시작하자 동아일보도 ‘아방’·‘아군’이라는 표현한 이래 ‘일본이 곧 우리나라’라고 표기하였다(「애국일」).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동아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동일한 위지로 즉각 조선 민중의 임전태세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조선전토가 준전시체제하에서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비할 것과 국가의 목적을 위해 총후후원을 위한 국민정신 총동원운동을 강화할 것, 전시경제구축에 협력하기 위한 경제통제강화의 필연성 등을 피력하여 ‘보도보국’에 앞장섰다(「전시체제와 우리의 태도」, 「국민정신 총동원의강조」, 「국민정신작흥」, 「경제통제강화의 필연성」).
동아일보는 중일전쟁1주년, 2주년, 3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전쟁이 동양문화를 수호하고 극동의 질서와 평화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일제의 방침을 대변하였다.
이 전쟁의 완수를 위해 출전장병의 무훈을 기림과 동시에 총후후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사변1주년」, 「지나사변2주년」, 「사변제3주년」).
1938년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징병·징용·공출 등 인적·물적 수탈이 본격화되자 동아일보의 일제에 대한 ‘언론보국’도 더 한층 선명해졌다.
같은 해 4월 일제가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이어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자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조선 민중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일보이며, 미나미 총독의 영단으로 조선민중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찬사의 글을 실었다(「지원병제의설립」, 「양제도의 실시축하」).
이 제도의 시행은 반도통치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룬 환희의 날”이었다는 격한 찬양도 게재하였다.
또한 친일단체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 조직되자 “중국 장 정권을 지원하는 영·불·소의 반일적 행동과 태도라는
난관을 물리치고 극동의 영구평화를 확립하려는 위업을 달성하려 할진대 장기에 긍한 국가총력전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민중은 모름지기 ‘연맹’의 지도에 순응하여 모두가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듯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동아일보는 친일보국에 앞장섰다(「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그 창립총회에 제하야」).
이런 극렬한 친일논조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함께 1940년 8월 폐간조치되었다.
3) 친일 잡지의 선전 취지
이시기 보도보국언론 선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잡지로는 '내선일체', '조광', '신시대', '춘추', '동양지광', '반도의 광' 등이 있다.
'조광'은 1935년 11월에 창간되어 1944년 12월까지 발행된 월간 종합잡지로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발행하였다.
초기에는 이광수, 최현배, 채만식 등의 필진으로 하여 정치, 사회,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논단과 시·소설·수필 등의 문예작품을 실었으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조선일보 폐간 이후 조선일보사는 자매지인 '조광'을 확대 개편하여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국책에 따라 시국을 인식시키는 데 일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언론보국’의 선봉에 섰다.
이후 일제의 침략전을 지지, 찬양하는 작품·논문 등을 실어 적극적인 친일로 나아갔다.
방응모가 일제의 조선 통치 30년을 맞이해 쓴 '조광'의 사설 「시정30주년을 맞음」에서 “일한양국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하고…… 데라우치 총독은 조선통치의 대본(大本)을 정(定)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 30년 동안 7대에 이르는 총독들은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특색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조선 건설을 이루었다…… 2천3백만 반도 민중은 한결같이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려 깊은 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각각 자기의 시국인식을 반성하고 시국의 장래를 투명하게 관찰하여 일층 각오를 굳게 하고 또 일단의 노력을 더하여 그 영예를 선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찬양은 반민족적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다음 '동양지광'은 1939년 7월에 창간되어 1945년 5월까지 동양지광사에서 발행된 월간 잡지로써 편집 겸 발행인은
박희도였다.
정치 및 시국문제를 중심 테마로 선정하고 일문(日文)으로 제작되었으며, 친일 성격의 기사를 주로 다루었다.
이 잡지에는 조선총독부의 비호 아래 많은 친일 논설이 게재되었다.
잡지사에서는 최린, 윤치호, 장덕수 등 친일 인사들을 동원한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전쟁 협력을 주장하는 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잡지에 실린 친일 논설은 대표적으로 박희도의 「총후 국민의 급선무」,「일본은 왜 전쟁을 하는가」, 「징병제 실시에 대한 공개 감사장」, 「진심을 헌납하라」, 「결전 비상의 때-궐기하라 반도 청년」 등 제목만 보아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춘추(春秋)'는 1941년 2월부터 1944년 10월까지 발행된 월간 종합잡지다.
1940년 8월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당한 후 동사 기자였던 양재하가 중심이 되어 창간되었다.
친일적인 글이 게재되기도 했으나, 초기에는 민족말살정책이 수행되던 당시 우리 것을 보존·전승하려는 입장에서 역사·문화·예술·풍속·지리 등에 관한 글과 문학작품이 실렸다.
그러나 차츰 조선관련 글의 면수가 줄어들면서 창씨개명과 지원병제도를 지지하고 대동아전쟁을 찬양하는 친일적인
글이 다수 게재되었다.
이 잡지에 「청년조선의 영예-자라가는 육군지원병제도」, 「조선청년의 나아갈 길, 각계인사의 제언」, 「학도의 출진에 입
하여」, 「출진하는 조선학도에게 고함」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조하기 위해 조선청년들로 하여금 황군이 되어 전선에 나가도록 장려하는 글과 내선일체화운동을 지지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신시대'는 대중잡지를 표방하며 1941년 1월에 서점경영인 노익형이 창간하였다.
그는 창간의도를“시국하 반도민중에게 필요한 일체의 국민지식과 훈련과 사상의 보급, 전달을 꾀하려고 생긴 획기적인
종합잡지”라고 밝혔다.
이 잡지는 전쟁 수행과 근로 동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일제의 전쟁홍보적 색체를 뚜렷히 드러냈다.
그 창간호부터 「찬! 애국반도의 총후적성」을 통해 전사자를 찬양하고 지원병 참전과 국방헌금 납부를 독려하며 친일협력언론의 최전선에 섰다.
창간호의 연두사에서 “우리는 사변을 완수하고 생산을 확충하고 군비를 확충함에 일층 노력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45년 2월 1일에 종간될 때까지 주로 전쟁과 근로동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권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지나사변 7주년을 맞이하여 동아민족 10억이 단결해 성전완수에 나서길 촉구하고(「10억단결, 성전완수에-지나사변7주년을 맞이하며」) 일억특공대로서 전쟁에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다(「나아가자!! 일억 특공대」).
더하여 징병제실시를 고대하고 감격해하는 기사(「숙망(宿望)의 징병제 실시되다」)나 징병제 실시기념일을 맞이하여
조선장정은 순충봉공만이 임무임을 세뇌시키는 내용의(「병제(兵制) 70주년과 조선징병제」) 논설을 게재하는 등 일제의 전시총동원정책실현을 위한 언론보국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제8권에 소개된 자료들은 일제말기 조선을 대륙전진병참기지화하기 위해 전시총동원정책을 감행했던 총독부가 어떠한 정치적 선전논리와 경제적 수탈기구로 조선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이 자료들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던 논리는 ‘내선일체’로 총독들은 이에 더하여 정치이슈에서 ‘대동아공영’건설과 ‘황국신민화’를 내세웠고 경제적으로는 법적 공권력의 강제력을 병행한 경제수탈기구를 이용해 각종 자원과 노동력, 병력의 강제수탈로 구현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일제가 강력한 식민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실시했던 징병과 징용제가 조선민중과 접촉하는 현장에서 실제 어떻
게 시행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구체적 사료로 구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사료집에 소개된 자료는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일제는 전시통제체제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식민지조선에서의 치안유지, 사상통제 그리고 언론통제에 전시특수상황논리를 적용한 극단적 억압책을 장치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일제의 억압기재들의 면면을 상세하게 추적하고 그 식민지적 통제실태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수집, 소개된 것이 본 사료집의 장점이다.
본 사료집에는 징병이나 징용제, 물자공출 등 각종자원의 수탈을 위해 민중몰이에 앞장선 친일협력자군의 ‘친일보국’의 행적을 추적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역사적 의의가 큰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다.
끝으로 본 사료집의 발간이 일제말기 전시통제체제하에서 자행된 식민통치의 실상과 친일협력자들의 행적 연구 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鈴木武雄, '大陸兵站基地論解說', 京城 : 綠旗聯盟, 1939,
本間重紀, 「戰時國家獨占資本主義の法體制-戰時企業統制に限定して」, '戰時日本の法體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9.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2.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來社, 1985.
허수열,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 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 식민 치', 서울: 정음사,1985.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5.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김인호, 「일제말 조선에서의 군수회사법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9집, 1998.
박용규, 「일제말기(1937~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언론학보' 제46-1(2001년 겨울), 2001.
김인덕, '강제연행사연구', 景仁文化史, 2002.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사료 연구', 경인문화사, 2003.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서울: 은행나무, 2005.
신용하, '일제식민지정책과 식민지근대화론비판', 문학과 지성사, 2007.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Ⅰ. 일제의 전시총동원정책 강화
1. 총독훈시
1) 미나미 지로(南次郞)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37)
훈시요지
도지사
오늘, 부임한 이후 제2차 지사회의를 소집하여 여러분과 마주하면서 직접 시정의 중요 업무에 대해 소신을 피력하고, 또 여러분으로부터 관내 사정 보고 및 서정(庶政)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작년 여름 첫 번째 회의에서 내가 훈시한 일이 있었는데, 그 취지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내 스스로
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르기 위해 얼마 전까지 ‘전선’1) 각도를 순시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원하는 바에 대한 자세한 시찰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만, 지엽적인 점은 그렇다 치고 대체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대로 서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반도의 시정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구체적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무총감을 통해 훈시하고 지시하겠으나,
여기에 간략하게 내가 근본 방침으로 하고 있는 5강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국체명징(國體明徵)
현재의 세계정세를 보건대, 열강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는 잠시 완화된 감이 있지만 서구 일각에서는 아직도 화란(禍亂)이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정치·사상·경제 각 부문에서의 국제간 마찰,상극은 더욱 더 착종하여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아’2) 전 지역에서는 화평, 안전을 위협하는 작인이 여기저기에서 은밀히 숨겨져 있음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직면해서 우리 국민은, 동아의 유일한 안정 세력으로서, 아시아의 평화·복지를 위해 정의를 현양하고
문화를 선소(宣昭)하려는 빛나는 제국의 참 사명을 다 같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견고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관내 치안 상태는 여러분이 행한 조치가 적절하여 대체로 정온을 유지하고 민서(民庶)가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정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 민중 중에는 아시아 및 세계의 큰 국면을 보지 못하고 고루한 민족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 외에도 공산주의자의 준동 또한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인심을 해치는 자가 있는데, 이는 시정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국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반도3)가 분임하는 책무에 비추어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절멸, 소탕하는 것이 아주 요긴한 일입니다.
1) 전 조선.
2) 동아시아.
3) 조선.
전에 체결된 일독방공협정이 목표로 하는 바에 대해서도 국민은 그 진정한 의의를 잘 이해함과 동시에 그 취지를 충분히 앙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땅히 제국 9천만 동포가 혼연일체가 되어 결연히 시국의 어려움에 임해야 할 때인데, 거국일치·상하일심으로 천업(天業)을 회홍(恢弘)하고 황도를 선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국체관념의 명징입니다.
특히 조선에 있어서는 더 한층 그 절실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체관념을 명징하게 하고 중서(衆庶)의 국민적 신념을 확고불발하게 배양하는 것은 참으로 반도 시정의 근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반 행정에서 아무리 탁월하다 치더라도 이 근본이 철저하지 못하면 어차피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 순시에서 각지에 신사참배의 장려·특별한 경우의 황거요배·국기 게양 장려·국가(國歌) 존중 내지 국어4) 보급
장려에 관한 적극적인 시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바였습니다.
관내 민중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만방무비한 국체의 숭엄함에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고, 우내에 탁절한 국체의 정화에 대해 지상의 감격에 불타게 하는 것이 반도 시정의 근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시책·모든 기회에서 국체 관념의 명징 철저를 위해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2. 선만일여(鮮滿一如)
맹방인 만주국의 건전한 발달을 옹호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제국 국책의 중심이며 또 일만(日滿) 불가분의 큰 계획은
만주국 건국의 근본정신입니다.
우리 조선은 만주국에 맞닿아 있어서 일만관계에서 반도가 차지하는 지위는 특히 중요합니다.
즉 일만일체 필연의 내용으로서 선만일여의 실체의 성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압두 2강’5)은 이를 소위 국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만을 형제이여(兄弟爾汝)의 관계로 잇는 친화의
유대인 것이며 산업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국방에서 피차 긴밀히 제휴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도 시정의 체험과 그 수확된 실적 및 보유한 자원력으로 만주국 국세의 발전, 신장을 위해 이바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조선의 당연한 사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마찬가지로 신흥 만주국의 활발한 제 시설 및 그 수행력의 과단은 우리 조선을 위해 참고 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양자는 순치보차(脣齒輔車)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반 시책은 서로 도와서 보충하고 조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각기의 독선을 절대로 경계하고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착임 이래 선만일여 실현을 위해 제반 시책에 힘써 왔습니다. 일전에는 투먼(圖們)6)에서 관동군 사령관과 회견하여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하고 산업·경제·교통의 원융(圓融)을 기하기 위해 많은 협의와 협정을 했습니다.
국경 교량 협정·비적 및 밀수에 대한 공동 대책·압록강 공동 기술위원회 설치·통관 협정·우편 협정·수력발전 협정·투먼 자무쓰(佳木斯)선 건설 촉진·북선 3항 시설 확충 등이 모두 이런 것들이며, 또 ‘선농’7)에 의한 만주국 농업의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주국에서는 산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인데, 그 계획의 실행과 조선의 산업, 경제의 진로가 서로 잘 호응할 수 있도록 장래에도 더욱 이 방침의 구체화에 노력,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일본어를 지칭함.
5) 압록강과 두만강.
6) 투먼(Tumen, 도문) :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위치한 시.
7) 조선의 농업.
열흘 안에 대만(對滿)무역진흥에 관한 회동을 실시하는 것도 또한 그 시책의 일단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유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하 관민 전반에게 이상과 같은 방침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 인식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번의 초도순시 결과, 아직도 그 진의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만일여 본래의 정신을 주지시키는데 적절한 방도를 강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교학진작(敎學振作)
교학의 진작은 국가 문운(文運) 흥융의 근본·원동력입니다.
본부(本府)에서는 본 년도부터 조선인 초등교육 배가 확충계획을 실시하고 또 중등교육 충실계획도 수립했는데, 여러분은 그 지방의 실정에 따라 이의 완성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도 교육의 근본이 되는 주의인 교육 수산(授産)의 병진, 실학교육의 고양, 국민 체위의 향상, 개념적 추상적
교육 배제 등은 더욱 이를 강조하고 천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학에 있어서의 국민정신의 함양입니다.
국민교육의 근본은 바로 국민정신을 계발하고 배양하는데 있으며, 국민성을 도야하고 국민도덕을 연성하여 견고하고
치열한 국민적 신념을 널리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국가 교학의 제일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강조되어 온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 실제의 현상에서 보면, 이 근본 문제의 철저에 조금
흠을 잡을 아쉬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지식교육 편중의 폐단을 베어 없애고 철두철미 국민정신의 근본으로 키우는 것을 교학의 본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2의 국민을 육성하는 초등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심혼 깊은 곳에 “우리는 일본제국 신민이다”라는 강한 신념과 긍지를 견지하게 하는 것은 특히 조선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중등·전문·대학의 각 교육은 적어도 장래 사회에서 지도적 지위를 담당할 자의 육성이기 때문에 그 필요가 더욱 간절한 바 있습니다.
모름지기 교학의 최고 지표는 이를 국민정신의 함양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교학진작의 안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시책으로서 교육자 자신이 충분히 국민적 신념의
심화, 정신의 단련, 품성의 도야에 노력함으로써 그 훈염(薰染) 감화력을 지대하게 할 것, 그와 아울러 국어교육의 보급을 철저히 할 것 등에 관해서도 특히 여러분의 심성(深省)을 바랍니다.
4. 농공병진(農工倂進)
세계의 대세가 특히 긴박한 동아의 현 정세에서 제국 국방력의 충실은 바로 역경극복의 급무이므로, 오늘날 국방을 완성하기 위한 생산력의 증강이 제국 산업 경제의 당면한 중요 문제로서 제창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
히 우리 조선은 지리적으로 또 자원적으로 부하된 중대 책무로 미루어 볼 때, 국책의 대강(大綱)에 순응하고 일만일체·
선만일여의 대방침에 근거하여 산업의 전면적 전진 전개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필요에 대응하고 아울러 산업
대중의 후생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 산업의 현상 및 장래를 대관할 때, 농·임·수산업의 각 부문에 걸쳐 시정(始政) 이래 열심히 시설에 노력한 결과, 특히 최근에는 철저한 농산어촌 진흥운동으로 화룡점정을 이루어 그 진전은 실로 현저합니다.
장래에는 농경지 배분 이용의 개선, 농업 경영의 합리화, 공업 원료 생산의 촉진, 생산물 처리의 합리화, 어장 개척 등에 대해서 한층 연구를 쌓고 착착 이를 실행하는 한편 농산어촌 진흥운동을 더욱 강화, 확충함으로써 대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은 그 전 강역에 걸쳐 농·축·임·수산 각 생산자원을 비롯하여 수력·지하자원 등 참으로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의 완전한 이용·활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금후 우리의 소중한 책무라고 믿습니다.
특히 반도의 인구 증가가 현저하여 남선8) 방면에서는 이미 그 과잉 현상까지 노정되고 있는데, 이를 하늘이 주신 물적 자원력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반도에서의 각종 공업은 그 진전 가능한 소지조건이 극히 풍부하여 전도는 실로 다망다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공업 조선의 건설이 나날이 진척, 실현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경축할 일이며 광물자원·수력발전의 개발 촉진, 국책 공업의 유도,제 공업의 합리적 분포, 중소공업의 진흥, 노동효율 향상 내지 이에 대응한 금융의 원활, 교통·무역의 진흥 등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은 점점 더 다양하고 다기해져서 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농산·축산·임산·수산의 공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장래 특히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본부에서 연구 중인데 여러분도 각각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즉 농공병진은 조선 산업 진전의 대기치입니다.
나는 착임 당초 미증유의 풍수해를 조우하여 발본색원적인 치수책의 수립이 긴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우선 치수의
근본인 치산에 연차를 기해 선내 전역에 적어도 벌거벗은 산야를 없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또 대 하천을 개수하면서
동시에 중소 하천의 개수를 아울러 실시했습니다. 이를 계산대로 수행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인심의 안정을 얻고 또 그럼으로써 반도 문화·산업의 향상, 신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충분한 협력을 간절히 바랍니다.
5. 서정쇄신(庶政刷新)
무릇 행정은 국가의 필요에 대응하고 세상 일의 활발한 움직임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 세태는 부단히 신창하고 변천하므로 이에 맞추어 대처해야 할 행정의 운영 또한 단 하루의 응체(凝滯)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서정쇄신이 극히 긴절한 까닭입니다.
더욱이 또 행정은 충분히 민중의 요망에 적합할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민심의 동향은 시류와 함께 움직이고 그 희구하는 바는 복잡합니다. 이를 통찰하고 철저히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있어서 개선과 이혁(釐革)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정쇄신이 잠시라도 한각(閑却)을 허용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무릇 서정은 고식을 가장 기피합니다. 인순(因循)과 미봉은 위정자가 힘써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서정은 울굴을 가장 경계합니다.
나날이 새롭게, 나날이 나아가는 것은 시정의 요체입니다.
생기발랄한 신예왕성의 기력을 우리 행정에 흘러넘치게 하고자 합니다.
8) 조선 남부.
그런데 서정의 실제를 보면, 왕왕 이론 형식에 얽매여 정말로 민인(民人)의 복지 증진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자칫하면 구관구투를 묵수(墨守)하여 오히려 당대 시무의 절실한 요구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관청 본위에 빠져 민중의 편익을 무시하는 병폐가 없지는 않은가, 혹은 또 행정 성과를 높이는데 급급하여 의도와
방침을 이해시키는데 결여된 점이 없지는 않은가 등이 힘써 반성을 요하는 점입니다.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실질주의를 취할 것, 번쇄를 파하고 구습을 탈피하여 사무의 간이화를 꾀할 것, 민심의 동향을
두루 살펴 시조(施措)의 적절을 기할 것, 또 서정시책의 취지·방침을 충분히 선포하고 주지시켜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르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할 것 등은 서정쇄신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게다가 쇄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행정의 비근·은미한 중에도 또한 적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실제 행정에서 충분히
깊이 생각하여 자세한 연구와 궁리를 하기 바랍니다.
서정의 쇄신·민심의 창달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기구·시설 등의 시정 이혁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를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관공리 된 자의 각오 여하, 심의와 정신의 연마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릇 관공리 된 자에게 그 본분을 지키고 국가를 위해, 민인을 위해 헌신봉공하려는 큰 용맹심, 큰 기백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근본입니다,
이것 없이는 서정쇄신은 결국 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지방 장관인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결심을 견지하고 적재를 적소에 탁용하여 그 기백과 수완을 십분 발휘하게 하기를 절망합니다.
이상 나의 소견에 대해 그 주지로 하는 바를 약술했습니다. 여러분이 다행히도 잘 완미하고 그 진의를 체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37년 4월 20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
<출전 : 南次郞,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4월 21일>
2)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37)
훈시요지
도지사
이번에 갑자기 여러분을 소집하여 임시 회동을 갖게 된 것은 긴박한 시국에 관련해서 당면의 기무에 대해 유감없는 조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각에서는 북지사변9)에 대해서 지난 11일 임시 각의를 열어 파병을 결정하고 즉시 폐하의 재가를 거쳐 육해군에 대해 각각 통수기관으로부터 시국에 따르기 위한 파병 처치를 시달했습니다.
총독부에서도 형세의 급변에 처하여 연일 간부회동을 갖고, 군 방면과의 연계 하에 치안 기타에 대한 긴급 대책
9) 중일전쟁을 뜻함.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 특히 재 북지 동포의 보호 구제를 위해 사무관 등의 파견을 결정한 바 있으며, 또 13일에는 총독부 각국 과장 및 경성 소재 제1차 소속 관서장을 소집한 것을 비롯하여 언론기관 대표자, 경제계 대표자 및 중추원 고문, 참의를 각각 따로 참석케 하여, 우선 이번 사변의 성질에 대해 그 인식에 호소하는 한편 거국일치하여 국환(國患)에 맞설 마음가짐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세계 및 동아의 정세가 험악하여 심심한 유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난 지사회의 석상에서 특히 이를 강조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는데, 내가 예기한 우려는 의외로 빨리 현실화되어 바야흐로 북지에서 새로운 중대 사태의 발생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하건대 이번 사변은 당초 우연한 촉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양국 당국의 교섭에 의해 국지적으로 수습할 가능성이 있는 외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발 사건이 유래한 원인은 극히 복잡심각해서, 다년간 지나10)의 특수 국정에 근거하여 의도하고 있던 반일 항일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이 결국 그 군대를 동원하여 이번의 불법 행위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평화를 존중하는 우리 제국으로서는 사태 불확대의 희망을 나라 안팎에 성명함과 동시에 난징(南京)정부 및 현지 지나 당국에 대해서 해결 교섭을 극력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지나 측의 연이은 불신행위는 유감스럽게도 제국의 희망과 배치하여 국면 악화를 조장할 염려가 충분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태 확대냐 불확대냐는 무엇보다도 지나 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는데, 제국 국민으로서는, 반복해서 일관성이 없는 지나 측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굳게 결의하는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바로 정확한 시국 인식의 파악과 거국일치하여 외환에 맞서는 신념을 견지하는 일입니다.
북지 정세는 1933년 정전협정 이래 과거 4년 간 극히 명랑함을 잃고, 제국이 모든 평화 수단에 의해 지나 측과의 협조를 꾀해 온 것에 대해 상대는 기동(冀東)지방에 있어서의 정전협정 및 그 후 체결된 우메즈(梅津)·허잉친(何應欽)협정의 정신을 종종 무시하고 상투적인 국제 불신의적인 행위에 의해 결국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파병을 결행하는 우리 제국의 근본정신은, 부득이한 무력을 배경으로 하는 정의의 관철 및 지나에서의 항일모일(侮日)사상의 근저적 시정, 이에 뒤따를 일(日), 만(滿), 지(支) 제휴를 근본으로 한 진정한 동양 평화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태도를 결한 이상은 이의 발본적 경륜과 대승적 이상을 달성할 때까지는 결코 철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 국민의 마음속에 두고 이러한 신념하에 완전한 거국일치라는 열매를 가지고 전력을 경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의 주지에 근거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이러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감 협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즉,
1. 반도 주민에 대해 널리 시국의 중대성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2. 오늘날 진정한 동아의 안정 세력으로서 전국(全局)의 안위를 짊어진 일본제국의 지도적 지위를 내선일체인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확인시킬 것.
10) 중국.
3. 지나의 전모를 올바르게 일반에게 이해시킬 것.
이것입니다. 무릇 국력이라 칭하는 것의 근원이 특히 발랄하고 건강한 국민정신을 중대 요소로 하는것은 물론인데, 전술한 3항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강한 신념이 반도 관민 전 계층에게 골고루 미쳐 각자가 그 의무에 적응하는 수단 방법으로 일의전심하여 후방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즉 거국일치의 열매를 맺고 봉공의 의의를 다하는 방법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안으로 대립 항쟁이 있는 경우라하더라도 한번 외환에 조우하면 일군(一君)을 중심으로 만민이 숙연히 서로 결속하여 공고한 거국일치를 현성하는 것은 우리 제국 국체가 탁월한 까닭이기 때문인데, 이번 사변에 즈음하여서도 유감없이
이 국민성의 특징이 입증된 것입니다.
반도 주민으로서도 특히 이 한 점을 볼 필요가 있으며, 여러분의 배려에 의해 사상, 정신에서의 진정한 내선일체의 열매가 이러한 국가 비상시에 명쾌하게 현현(顯現)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국은 금후 어느 정도까지 계속되어 발전할지 예단을 불허하지만, 사태 변화가 어떻게 되든 시종일관 이상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관민이 서로 협력하여 난관의 극복에 매진할 것을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소감과 희망을 약술했는데 여러분은 관하에서 인심의 영도, 치안 확보에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여 봉공의 책무를 다하기를 절망하며 훈시를 마치겠습니다.
1937년 7월 15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출전 : 南次郞,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7월 16일>
3) 미나미 지로의 특별지원병제도 개정조선교육령 시행상 만전을 기하다(1938)
내무부장 회의 개최
특별지원병제도 및 개정조선교육령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6일 오전 9시 반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각 도 내무부장회의를 개최, 미나미 총독은 시국 하의 상세를 설명, 시국 영구화의 각오를 촉구함과 동시에 교육의 3대 방침을 더욱 ☐☐ 이하와 같은 훈시를 했다.
동 회의는 오전 중에는 오다케(大竹)내무국장 ☐☐ 하에 지원병제도 실시에 관해서, 오후는 ☐하라(☐原) 학무국장 ☐☐ 하에 개정교육령 실시에 관해 협의했다. 또 동 회의에는 각 도☐☐과장, 각 도 학무과장, 장학관이 방청했다.
총독 훈시 요지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의 회동을 개최한 것은 일전에 공포된 육군특별지원병제도 및 개정 조선교육령의 시행에 관해 그 취지를 천명하고 여러분의 심심한 유의를 촉구하여 양 신제도의 운용에 실수 없도록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양 신제도를 공포하게 된 근본정신에 관해서는 전에 특별히 유고를 발해서 관내 일반에게 그 주지 철저를 ☐한 바 있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양 신제도의 시행은 반도 통치사 상 바로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는 의의를 가지고 그 미치는 영향은 무척 심대하여
금후 반도 통치의 성과는 위의 양 신제도의 운영과 실적 여하에 관계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취지의 철저를 ☐로 하고 있습니다.
무릇 반도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병합의 ☐☐ 및 1919년에 환발된 조서에 제시된 일시동인의 취지를 받들어 동포로 하여금 골고루 밝은 ‘천황’11)의 은덕을 입게 하여 진정으로 황국신민으로서의 본질에 투철하게 하고 내선동심일가(內鮮同心一家)의 경지를 구현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은 굳이 ☐☐를 ☐하지 않는 바로서, 시정(始政) 이래 해가 경과한지 28년, 역대 당국자의 고심 “……(판독불가)……” 노력을 거듭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내의 실정은 문화☐☐경제의 발달에 의한 민도 향상의 점에 있어서 혹은 ☐☐의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을 환기해 온 점에 있어서 구☐의 면목을 일신하기에 이르러 시정 방책에 관해서도 또 필연히 이에 응처하는 방도를 ☐하는 ☐☐를 더하여 온 것입니다.
☐☐☐☐에 있어서의 우리 제국☐☐의 발전은 ☐☐☐해 마지않고 황도(皇道)의 선포는 동아에 ☐하려는 추세에 있고
우리반도가 대륙정책 상 ☐☐☐☐지인 지리적 조건에 비추어 이 땅에 있는 자가 내선인 어느 쪽을 불문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짊어진 사명은 실로 중차대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민자질의 순화 향상은 더욱 그 필요를 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이번 사변 발발 이래 나타난 반도 동포의 애국의 지성은 그 ☐☐하는 바 실로 사람과 하늘을 감동시키고 지원병제도 ☐☐의 기운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에 의해 촉구되기에 “……(판독불가)……”를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하여 지방행정의 ☐☐☐☐한 수행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판독불가)……” 심신 모두 잘 이 시련에 견디는 대국민으로서의 자질 연성을 꾀하는 것이 오늘에 처한 ☐☐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즉 교육에 관해서는 시정의 정비 ☐☐를 부단히 기도함과 동시에 교육의 쇄신 진흥에 시책을 ☐하지 않고 그 내용에 정심한 검토를 가해 이번 학제개혁을 하기에 이른 이유입니다.
이에 斯☐동포는☐☐☐☐의 실현에 의해 제국신민으로서의 ☐☐는 더욱 명실을 겸비했다고 해야 할 것이고 통치의 성
수(成遂)는 금후 더욱 그 ☐☐를 더해야 할 것은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특해서 이를 활용해야할 사람에게 있고 금후의 실적 하나에 당무자의 상시 주밀한 용의와 시책의 ☐
☐에 달려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은 “……(판독불가)……” 또 지원병제도의 시행에 관해서는 지원병이 될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예비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별도 주무당국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것이므로 그리 알아주시고 또 개정조선교육령의 시행에 따라 종래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각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각각 통일되게 됨으로써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 규정은 모두 본관이 선명하고 있는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의 3대 교육방침에 따라 규정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개신을 하도록 ☐☐조사하여 이번에 여기서 발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 등의 평☐ 및 실행 상 유의를 요해야 하는 제 점에 관해서는 이 또한 주무당
11) 일본국왕을 뜻함.
국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더하도록 했으므로, 이에 의해 여러분은 충분한 연구를 하여 그 실시에 조금의 실수도 없게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변 이래 ☐☐☐☐☐☐☐ 부하를 이끌어 중요한 ☐☐의 임무를 수행하고 내외에 대해 반도의 면목을 약여하게 하는 소지를 배양한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또 시국 항구화에 처한 각오를 ☐하고 이 기회를 잡아 이 시의를 ☐하지 않고, 시정의 일대 신전에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출전 : 「特別志願兵制度 改正朝鮮敎育令施行上萬善を期す(南總督訓示)」, '朝鮮新聞', 1938년 3월 17일>
4) 미나미 지로의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에 대한 훈시(1938)
훈시요지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
오늘 전례 없는 미증유의 중대 시국 하에서 여러분과 회동하여 직접 소회를 서로 이야기하고 소관사무에 대해 그 상황 및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금년 2월 기원 가절을 맞아 헌법 발포 50년 축전을 거행함에 있어서, 황공스럽게도 하해와 같은 조서(詔書)를 공표하시어 국운이 더욱 융창함을 기뻐하시고 은사를 행하신 성은은 만극하여 참으로 황공해 감격을 금할 수 없다.
그 봉행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지를 잘 받들어, 부하를 독려하고 주야로 열심히 노력하여 단시일에 주도면밀하게 틀림없이 처리하고 적절한 시기를 얻어 그 수속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당무자의 각별하고 부지런한 노력에 의한 것으로 그 노고가 많다고 할 것이며, 이 혜택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차 형벽(刑辟)에 저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돌이켜 보면 제국이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조국(肇國)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아의 영원한 평화 확립을 위해 항일 장(蔣)정권 응징의 군사를 출병한 이래 성전은 일 년 반에 이르고 있다.
그 간 충용 의열한 ‘황군’12)은 가는 곳마다 견고한 보루를 뚫고 요해(要害)를 함락하면서 연전연승 파죽지세로 북지,
중지를 계속 석권하고, 바이아스만(白耶土灣) 방면에서 상륙한 황군은 무적 진군지세로 질풍신뢰와 같이 광동(廣東)을 점거하고 남지를 제압하여 한커우(漢口)13)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 전에 우리 반도의 변강을 침략한 소위 장고봉(張鼓峰)사건은 황군의 의연한 태도와 과감한 분전에 의해 개수일촉(鎧袖一觸)14), 매 전투마다 반드시 격퇴하여 제국의 국위를 나라 안팎에 선양했다.
이는 본시 폐하의 능위에 의한 것임과 동시에, 또 황군 장병의 하늘을 꿰뚫는 열렬한 진충보국의 적성과 천신만고를
극복하고 감행한 용맹 무비한 분전에 의한 것으로, 이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황군의 전과와 노고에 감사하며 아울러
성업(聖業)의 인주(人柱)15)로 화한 많은 순국 장병의 영령에 삼가 정중히 애도의 뜻을 표한다.
12) 일본군.
13)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시에 있는 도시.
14) 갑옷소매를 한번 건드린다는 뜻으로 약한 상대편을 간단히 물리침을 이르는 말.
돌이켜 이 시국에서의 관내 사회 정세를 살펴보면, ‘지나사변(支那事變)’16) 발발 이래 반도 민중은 바로바로 성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시국을 인식하면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견고히 하여 이르는 곳마다 적성(赤誠)에 불타는 애국적 후방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보편적으로 내선일체의 관념 내지국민정신의 앙양을 현현하여 후방 국민의 단결을 강화한 것은 실로 괄목할 만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런 한편 일부 이면에 잠재하는 민심의 동향은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런데 백전백패의 장정권은 여전히 제3국의 지원에 의지하여 장기에 걸쳐 항일을 표방하면서 우리에 대항하고 있고,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 미묘해 져 그 전도를 성급히 예견하기 어려운 가운데 시국은 더욱 항구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후방 국민은 거국일치, 견인지구의 각오를 더욱 새로이 하고 그 총력을 집중 강화하여 시국의 어려움 극복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국민 총력의 발양은 국내의 안녕 질서에 의존하는바가 크므로, 사직(司直)부에 봉직하는 자는 더욱 화충협력하고 분골쇄신하여 그 직사에 발분 정려함으로써 시국 하에서의 사법의 사명 달성에 열심히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나사변이 발발하자 제3국이면서도 음으로 양으로 제국의 기도를 방애(防碍)하려 하는 자 하나 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를 적화하기 위해 집요한 마수를 뻗치고 있는 “코민테른”은 교묘히 장정권을 괴뢰로 하고 스스로 장기 항일 도전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국내에 대해서는 은밀히 반전 반군운동과 기타 후방 교란을 획책하고 있다.
그래서 사변이 항구화되면 민중의 심의에 이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워, 시국의 추이, 국제관계의 동향 여하에 따라서는 적화의 마수가 조그마한 틈으로부터도 잠입하여 교묘하게 민심을 사로잡고 양민을 속이고 홀리게 하여 모반의 행동으로 나오게 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은 항상 부하 직원을 독려하고 사변의 추이와 국제관계의 동향에 유의하여 내외사상의 정세를 살피는 동시에
관내 민심의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찰을 엄밀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범을 인지했을 때에는 신속 주도한 수사를 하여 그 처리에 타당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심판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적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반도에서
이러한 종류의 사상 사태를 철저히 방지하여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게 하기 바란다.
국제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서 각국의 제국에 대한 첩보진은 더욱 강화되어 은밀히 제국의 국력에 관한 제반 사항 그 중에서도 군사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방법은 교묘함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그 주구인 소위 “스파이”의 잠행 암약, 예를 들면 항일 지나를 위해 군사상의 이익을 주는 사범 혹은 ‘황군’의 사기 저하, 국민 이간, 거국일치의 저해 등을 초래하는 조언비어 사범과 같이 낙관을 불허하는 것도 적지 않다.
여러분은 부하 직원을 독려하고 각각 그 직사에 따라 외환에 관한 사범, 군기보호법 위반 및 군사에 관한 조언비어 사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전에 이번 사변과 관련하여 산업경제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법령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국가가 일정 기획 하에 산업경제의 모든 부문을 조정하여 물자 및 자금을 가급적 군사 수요에 집중하고 국방상 필요한 중요 산업 및 수출 무역을 진흥함으로써 전시 산업경제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방의
15) 옛날, 다리·제방·성 등을 만들 때 그 완성을 빌어 사람을 물속이나 땅속 등에 생매장 하던 일. 또 그 사람.희생(자).
16) 중일전쟁을 뜻함.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사변이 진전됨에 따라 정세는 이러한 종류의 법령을 제정하고
개폐하는 것이 점점 더 번거로워 질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내용 또한 광범 복잡하고, 게다가 이들 법령의 적용은 국민생활의 제반에 걸쳐 직접 영향을 주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만일 그 운용을 잘못하면 물자 배급 및 소비 불안과 사상의 동요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후방 국민의 의기를 저상할 우려가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하 직원을 독려하고 미리 이들 법령의 연찬을 거듭하여 그 본지를 파악하고, 우선 방범에 노력함과 동시에 만약 민중들 사이에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사범의 경중을 식별하여 신속 타당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중대하고 악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를 규탄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가찰 엄혹하여 국민의 국책에 대한 협력을 꺼리고 싫어하며 시들고 약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심판의
직에 있는 자 또한 충분히 사회적 영향을 통찰하여 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수 없도록하기 바란다.
경제계 다년의 요망에 관련된 상법에서도 개정의 업이 이루어졌다.
금년 4월 5일 동 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그 실시가 가까워 졌다.
여러분은 경제계의 부탁에 충분히 유의하여 개정법의 연찬을 거듭하는 한편으로 그 정신의 천명, 파악에 힘쓰고, 그
실시에 있어서는 해석 운용을 적절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사법(司法)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더욱 심후하게 하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만주국 건국 이래 일만 양국의 국교는 더욱 돈후해져서 지난해 12월 1일을 기해 만주국에서 제국의 치외법권은 완전히 철폐되어 양 국민의 사회생활 상의 연계는 더욱 긴밀해 지는 정세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년 5월 1일을 기해 일만 사법사무공조법 및 이에 대한 특례법규가 실시되었다.
동 법이 특색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조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기한 점, 또 수속이 간편한 점이다.
국제적 입법으로서는 고금 독보적인 것이다.
이는 바로 일만일체, 선만일여의 정신의 현현에 다름 아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본법의 운영에 상밀한 연찬과 주도한 주의를 기울이고 처우의 신속 적정을 기해 양국 사법사무의 진전과 국교의 화목에 기여하기 바란다.
기강의 숙정에 대해서는 누차 훈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공리로서 독직 기타의 죄벽에 저촉되는 자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민중의 의표가 되어야 할 관리 공리 등이 이와 같으면 국민의 정의관이 동요하고 세도와 인심이 퇴폐한다.
여러분은 현재와 같은 중대 시국 하에서 사직 봉직자의 행위가 일반 기강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부하 직원을 엄히 계칙하여 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와 같은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범을 인지했을 때에는 의연히 그 비위를 규탄해서 기강의 숙정에 매진하기 바란다.
1938년 10월 25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출전 : 南次郞,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10월 26일>
5)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39)
훈시요지
도지사
신년도 초두에 도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의 기무에 관하여 소신을 피력하고 여러분으로부터 관하 사정 보고 및 서정 상의 의견을 듣게 되어 본직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나사변이 일어난 지 이미 20 수개월,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전과는 무엇보다도 ‘천황’폐하의 능위(稜威)17)가 이룬 바입니다.
‘황군’ 건투의 노고와 그 적지 않은 희생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로 다 할수가 없고 다만 오로지 사변 목적을 반드시 관철하여 그 충령을 위로하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사변 발생 이래 도지사 회의를 소집한 것이 누차에 이르러 그 때마다 본직의 방침을 제시하고 여러분 또한 일성봉공(一誠奉公)으로 후방 ‘반도’의 태세 강화에 힘을 쏟아 착착 제반 실효를 거두어 오고있는데, 시국이 두 번째 계제에 접어든 현재의 고원한 본질과 다난한 전도는 국민에게 잠시의 안일함도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고 매 시각 간난을 쳐부수는 용맹심으로 오로지 국시의 수행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연래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으나 더 한 층의 노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황공스럽게도 ‘천황’ 폐하께서는 제74회 제국회의 개원식에 즈음하여“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여 동아 영원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로 국민정신의 앙양과 국가 총력의 발휘가 있어야한다.”고 말씀하시어 거국신민의 충성을 믿고
의지하신다는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민은 그저 오로지 성지를 받들어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본직은 반도 시정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하면 성지에 따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 국민정신의 앙양
국민정신의 앙양은 국민 각인이 황국신민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그에 근거한 훈련, 조직적인 행동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 강한 정신적 결속이 내외의 시간(時艱)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변 중 반도 동포의 충성은 여러 부면에서 자세히 드러나 통치사에 일기(一期)를 획하는 데에 이른것은 참으로 모두
경축하는 바인데, 그 핵심인 내선일체의 심화 철저는 현재 상태로 보아 아직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고 국민의 총의를 들어 더욱 흠잡을 데 없는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반도에서의 국민정신 앙양의 하나의 큰 안목입니다.
17) 존엄한 위세.
1) 부여에 관폐사(官幣社)18) 창립
내선일체를 심화하는 데에는 멀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양 민족 먼 옛날의 동원적 심연(深緣)을 천명하고 이론을 초월한 자연의 정회에 따라 만중(萬衆)의 심경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들의 시대는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상고의 야마토조(大和朝)와 삼한과의 교통, 문화, 그 중에서도 백제와의 일체적
관계는 그 가장 농후하고 긴밀한 것의 하나였는데, 오늘날 백제의 옛 터를 방문하여 6세 120여년에 걸친 왕도의 터에
서서 천 수백 년 옛적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감개무량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당시 한나라 땅과 가장 깊은 교섭을 가지고 황덕을 보급하신 오진(應神)천황,사이메이(齊明)천황, 덴치(天智)천황, 진고(神功)황후의 4주(柱)의 신을 권청하여 이 부여의 땅에 관폐사 창립을 받들어 모시게 되어, 금년도 이후 5개년 간 계속 예산을 가지고 그 운영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마침 명년은 기원 2,600년에 해당하여 적당한 기념사업으로 보이며, 그 소재지는 충청남도이지만 전국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내선 관민은 그 취지를 잘 요해하여 보본반시(報本反始)19)의 정성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 호국신사 창립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 천황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영령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 국체 국풍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점으로 국민사상 앙양의 중요 요소입니다. 이번에 내외지를 통해서 호국신사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 반도에서도 호국 영령을 모실 신사를 창립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또한 모두 함께 경축할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선 각 사단 관하에 각각 1개소 즉 경성과 나남에 호국신사를 창립하기로 계획하고 국비에서 이를 보조하기로 했는데, 그 신사는 국민 일반의 발의에 기초하여 창립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단 관하에서 숭경자(崇敬者) ☐☐ 손으로 완성하는 것이 본연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국민 사상 순화와 그 확립에 지대한 관계를 가지는
점을 중시하여 일반 민중의 이해에 호소해 하루빨리 그 완성을 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3)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강화
작년 봄 본 회의에서 “국민운동의 통제와 훈련”에 대해 본직의 방침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 관민 사이에 그 기운이 대두해서 드디어 작년 7월 7일 사변 1주년 기념일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고 전선 도시와 시골에 걸친 조직을 완성하여 연말에는 가와시마(川島)각하를 총재로 추대하고 그 통솔 하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망라하여 일대 정신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연맹 결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대로인데, 특히 한마디 해 두고 싶은 것은 “연맹은 통치의 보익기관”이며 어디까지나 정신운동이라는 본질적 사명에 따라 문무 각 관아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관의 힘이 미치지 않은 부면을 개척하고 상
의하달, 하의상달로써 통치의 미덕, 군국의 시무에 기여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18) 궁내성(宮內省)에서 공물을 바치던 격식이 높은 신사.
19) 조상의 은혜에 보답함.
본부는 연맹에 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도에 전임 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견실한 발전과 활발한 행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뜻을 잘 살펴 관하 연맹운동을 이끌고 도와주기 바랍니다.
4) 지원병 증원
육군특별지원병제도 및 개정교육령을 실시한 이래 반도의 인심이 갑자기 흥기한 것은 현저한 사실입니다.
지원병 예비훈련은 작년 6월에 개시한 이래 그 성적이 극히 양호하고 군대 입영 후의 복무 상황도 역시 폐하의 군인으로서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실증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그들이 일본 정신의 체득에 열심히 노력을 경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도민의 밝은 장래를 암시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도부터 훈련소의 수용 인원수를 늘인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입니다.
5) 내선일체의 진의 강화
내선일체의 목표는 반도인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충량한 황국신민의 본질은 천황중심주의 하에서 만민보익의 황도(皇道)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반도에서의 본 사상의 동향은 지나사변 격발 직후의 정세 고조의 시기로부터 약간 냉정의 시대로 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이 기회에 널리 내선인에게 한마디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선일체란 결코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형식적 평등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반도 동포 중 일부에는 내선일체는 국가적, 사회적 대우를 전면적으로 즉시 또는 급진적으로 평등화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따위의 견해를 가진 자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또 내지인 일부에는 이로 인해 선달자의 우위를 상실하고 유해무익한 자비(自卑)에 빠진다는 등의 견해를 가진 자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편협한 소승적 견해로서 심히 인심을 그르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동양인에 의한 신흥 동아의 핵심인 대륙 국민으로서의 내선인이라는 긍지가 있음에야 더 더욱 그렇습니다.
병합 이래 삼십 여년, 통치에 몇 단계의 시기를 획하여 오늘날과 같은 대감격의 시기를 맞이했다고는 하지만 특히 정신적 방면에서 볼 경우, 반도 동포의 황국신민으로서의 교양 훈련에는 아직 크게 노력을 요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역대의 시정 당국은 명실공히 올바른 평등 실현을 이상으로 하여 전력을 다해서 반도 동포의 정신적 흥기와 그 수양을 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동포는 흥아 혁신의 선달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우선 황국신민으로서의 실질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이름, 그 대우가 저절로 따라올 것은 명백합니다.
반도의 선각 식자된 사람들은 그 동포를 계몽하고 이해를 이끄는 것을 책무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내지인은 선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언행을 조심하며, 대화(大和), 대애(大愛)의 성심을 기울여 내선 동포 일체를 구현하는 것이 그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양자 사이에 이러한 겸허, 추양의 준비가 있어야 비로소 내선일
체는 심화되고 동아 신질서 구성의 선종(先蹤)적인 시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황도정신의 선양
국민정신 즉 일본정신 즉 황실중심주의에 근거한 만민보익의 황도정신은 우리 국민의 독특한 대 정신으로 만대에 변함없는 장엄하고 숭미한 국체에 근거합니다. 이 근본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번 성전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변의 형이상학적인 의미는 팽배하게 동양에 밀려들어온 구미류의 사상에 대한 동양사상 그 중에서도 우리 황도사상의 싸움이며, 공산주의 같이 우리 국체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을 파최(破摧)하고 우리 동양에 독자적인 평화기구를 수립하여 신문화체계를 현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황도사상 밖에 없습니다.
세간 일부에서는 맹방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상과 함께 소위 전체주의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사상을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피차간에 국정에 따라서 사상의 표현 형식에 서로 비슷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삼천년 역사의 전통적 소산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 가족적 구성에 의한 완성된 전체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급 또는 당여에 기울지 않고 군민일체의 국체에 기초한 진충보국의 정성에 의해 국민의 협력 관계가 자연히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국신민은 마땅히 우리 국체정신의 체득에 노력하고 이 숭미한 대 사상의 실행자로서 시국에 대해 이를 일상생활에 구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관내 관민에 대해 황도사상의 계발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2. 국가 총력의 발휘
1) 생산력 증강
국가의 총력을 발휘하여 성전 목적의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후방 보국의 대 목표를 생산력 증강과 경제 운행의 합리화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조선은 동아 신질서 건설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국방상의 전진 병참기지로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시국대책조사회를 설치하고 제 대책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거친 후 거기에서 얻은 유익한 답신 중에서
본직의 의견과 합치하는 긴급하고 적절한 제 항목을 정책 중에 상당수 포함시켜 그 실현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공업 방면에서는 종래의 경공업에 치우친 평화산업 중심에서 전기 화학, 금속,기계와 같은 중공업의 발흥을 촉진하여 공업 각 부문에 걸친 종합적인 발전을 기한다든지, 혹은 금을비롯하여 군용 필수품인 중요 광물의 증산을 꾀하는 것을 당면의 급무로 한다든지, 혹은 적극적으로 미곡 증산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제국의 주요 식량인 미곡은 군수 및 각종 산업의 발흥에 따라 갑자기 그 소비량이 격증하고 또 흥아 성업의 진척에 따라 더욱 그 수요를 증대해야 할 정세에 있어서, 본부는 작년의 시국대책조사회에서 이미 ‘선미’20)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최근의 긴박한 미곡 사정은 국책으로 급속한 미곡 증산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금년도부터 적극적인 증산 방책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기의 제국회의에서 성립된 미곡 배급통제법의 취지는 종래의 거래 기구를 개혁하고 투기적 행위를 억제하여 배급의 원활과 가격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장기전 태세 하에서의 군수의충족 및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국책의 한 요소인 선미
20) 조선 쌀.
의 생산 및 통제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농, 임, 축, 수산의 각 종류에 걸쳐 하나같이 그 증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는 없어, 본부로서는 전 노력을 이에 쏟아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에 매진할 방침인데 특히 종래 비교적 성하지 않았던 축산 행정을 진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각 산업부문의 영업자로 하여금 생산의 증강을 통해서 성전의 수행, 흥아의 대업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2) 예산의 운용
물심양면으로 반도의 중대 사명을 수행해야 할 시책에 실수가 없도록 한 결과로서 본년도 예산은 6억 5천 6백만 원이라는 미증유의 방대한 액에 달했습니다.
그 내용 중 신규 사업 방면에서 약간의 예를 들면, 물자 동원 사무 처리를 위한 기획부의 신설, 북선지방의 특수 의의에 입각한 나진청(羅津廳)의 개설, 군사·산업 양면의 필요에 처한 철도망의 확충, 농공병진정책 수행의 급요에 따른 공·광업 교육기관의 신설 충실, 금 및 중요 광물과 인조 석유를 비롯하여 일반 농, 임, 축, 수산에 걸친 생산력 증강에 요하는 시설 확대, 그 밖에 시국에 따라 당연히 행해야 할 제 대책에 관한 것으로서 사무의 증가와 경비의 팽창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부의 예산에 대응하여 지방비 예산도 또한 대체로 팽창 경향에 있으므로 중앙 지방을 통하는 지역 또는 단체의 시설 확충에 따른 제 경비 및 물적 소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물자 공급력을 늘려 물가에 영향을 주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금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은 거의 백억에 이르러 그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에 심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내지 경제와 일체의 관계인 조선에서도 소위 “물자 예산”의 본령에 기초하여 예산 집행에는 신중한 준비 하에 유효 원활한 운용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3) 경제 국책에의 순응
성전의 수행이든 장기 건설이든 모두 대량 재화의 소비를 수반하는 것은 물론인데, 일면 정부 예산의 팽창, 화폐 유통량의 증대에 따라 물가의 등귀를 조장할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처의 방법은 생산력 증강을 표(表)로 하고 소비의 절약과 저축의 여행을 리(裏)로 하는 일련의 국책입니다.
이 국책은 후방 국민이 협심일치, 전력을 다해서 실천해야 할 사항이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당면한 현실적 목표도 또한 이들 국책 봉행에 그 대부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말에 여러분의 노력에의해 민중의 경제 국책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여러 사적을 남겨 왔는데, 금년도는 사변 3년째인 각종사정을 종합하여 이러한 국민운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경제 방면에서의 각종 통제가 더욱 번다해지고 엄중해 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이를 행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민간 당업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반칙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작년 여름 이래 물가위원회, 경제경찰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물가의 공정, 수급의 조정을 기도해 왔는데, 민중의 이해 협력에 의해 이러한 제도가 장래 무용한 것이 되는 이상의 상태를 실현할 것을 기하여 충분한 유의 하에 관하 경제계의 선도 조정에 맡겨지기를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4) 방첩 철저
조선의 시국에 대해서 짊어진 사명과 실력이 최근 현저하게 내외에 인식됨에 따라, 우리 국위의 신장을 기뻐하지 않는 제3국 방면으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음모가 증가하는 것도 역시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직은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참전국이 경험한 간첩 암약의 해독을 상기하여 관계기관의 직능에 따라 관민 일치해서 완전한 방첩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러분의 유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5) 관공리도의 작흥
최근 광둥(廣東), 우한(武漢), 하이난섬(海南島), 난창(南昌) 공략 이후 화려한 대병단의 작전이 행해지지 않은 관계로
국민의 시국에 대한 긴장은 자칫 이완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워할만한 국가의 대환으로 단호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일대 변혁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제국이 동아의 중심적 안정 세력으로서 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대륙의 숙정과 건설을 지향하고 사상 공전의 대사업에 임하고 있는 중도에서 국민의 결속과 긴장의 필요는 한층 더해 갈 뿐입니다.
이 경우 직을 관공에 둔, 민중에 대한 국가 의사의 전달자이며 봉행자인 관공리의 임무가 더욱 그 무게를 더해 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민중 사이에서 관료 독선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반드시 정당한 비판이라고 인정할수는 없지만 관공리의 자분(自奮)자숙에 이바지할 만한 타산지석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무릇 우리 황도는 관민 모두가 그 실행자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항상 솔선봉행의 핵심이어야 할 사람은 관공리입니다. 관공리는 천황폐하의 크신 마음을 국가의 행정을 통해서 민중에게 수범보급하는 것을 그 중대 임무로 합니다. 따라서 관공리가 공무에 임하는 심경에 한 점의 사곡도, 추호의 해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의 고하 여하에 상관없이 오로지 황제의 계책의 보익에 정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체를 근거로 하는 관공리의 실천도 즉 관공리도입니다.
모든 관공리가 멸사봉공의 정열에 불타는 심경에 이르면, 관민 간에 더욱 원활을 가해야 함은 물론지성(至誠)이 반영되는 곳, 혹은 지주와 소작인, 혹은 기업자와 노무자와 같은 사이에도 따뜻한 양해를 증진해서 국가에 대한 봉사를 제일의로 하는 소위 총친화, 총노력은 저절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군사 후원사업, 농산어촌의 진흥, 교학의 진수인 황국신민 연성주의의 강화 철저, 정신 방면에 관한 각종 사회사업, 교화사업, 그리고 서정쇄신 역시 이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민심 영도를 적절하게 할 것을 절실히 바랍니다.
이를 요약하면 이상의 각 항은 성지를 받든 조선의 시정 방침과 실천 사항을 열거한 것임과 동시에 본직의 5대 정강인 국체명징, 선만일여, 교학진작, 농공병진, 서정쇄신의 정신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본지입니다.
바야흐로 제국은 지나에 흑심을 품은 열강의 의심과 방해를 단호하게 배척하고 동아에 세계사적 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병참기지인 반도가 짊어진 짐은 물심양면으로 극히 중대합니다.
본직은 반도의 사명에 대한 내외의 인식이 크게 새로워진 이 시대의 흐름에 노를 저어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갚고자 힘을 다하는 정성을 기울여 성지에 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책 상 상세한 점에 대해서는 정무총감의 훈시 및 각각 주관국의 지시가 있을 것이므로 여러분은 충분히 양득한 후 본부 당국과 완전한 연락 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1939년 4월 18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출전 : 南次郞,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39년 4월 19일>
6)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0)
훈시 요지
도지사
이번 임시 도지사 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가 내외 시국의 중대 변화에 따라 조선으로 하여금 당면의 대응책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1. 국제 시국의 현 단계에 대한 각오
지나(支那)사변이 아직 종식의 때를 알지 못할 때, 구주(歐州) 전쟁이 동양에 끼치는 영향은, 필연적으로 남방(南方)
문제를 싹트게 하였으며,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의 지위와 사명, 구주 속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위와 사명 등이 서양의 동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으며, 서로 일치하여 전 세계에 이르러 신(新)질서 건설에 관한 3국 동맹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본직(本職)21)은 그 당시 곧바로 유고(諭告)22)를 발하여 강내(疆內)23) 관민에 대해서는 조서(詔書)의 성지(聖旨)에 더하여 받드는 각오를 재촉하였으며, 동시에 누차(屢次)의 기회에 본직의 소견을 발표하였다.
무릇 3국 동맹의 본질은 현하(現下) 구아(歐亞)에 있어서의 전쟁에 대한 제3국의 참입(參入)을 억지하고, 전쟁의 확대를 방알(防遏)24)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3국, 그 중에서도 미국과 같은 대국이 구주전(歐州戰) 또는 지나사변에 발 벗고 나서는 일이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세계 대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필연적인 정세이다. 따라서 태평양 화전(和戰)25)의 열쇠는 우선은 미국의 동향(動向) 여하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일본 국민은 대동아 신질서의 건설로부터 ‘동양인의 동양’을 실현한다
21)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22) 타일러 알린다는 뜻으로 나라에서 결행할 일을 백성에게 알려 줌, 또는 그 알림.
23) 나라의 경계의 안.
24) 침입이나 확대 등을 막는 것. 방지(防止).
25) 전쟁을 끝내고 화친함.
는 처음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최악의 사태 발생을 고려하여 국가 흥폐의 분기점에 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국민 최대의 목표인 고도 국방 국가의 완성에 필사의 노력을 경도(傾倒)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있다.
만약에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계기로 하여 태평양을 경유로 하는 우리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군수 증대와 더불어 그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상당한 난국에 처하게 될 것을 예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그 영향은 피아(彼我) 쌍방에 미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나사변으로 3년 남짓 전쟁을 하며 지내 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안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단, 강렬한 일본 정신과 자급자족의 여러방책, 그 중에서도 생산력 확충에 기반을 둔 신중한 준비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구래의 영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서 동아시아 경제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신국(神國) 일본은 국가의 간난(艱難)에 조우(遭遇)할 때마다 반드시 그 본래의 정신 위력을 발휘하였으며, 과거의 역사가 항상 이를 증명하였다. 또한 이를 개개인의 자연적인 발로에 한정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조직으로 결집하여, 최대한의 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국론으로 실현해 온 것이, 현하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 부문에 이른 이른바 신체제 수립의 운동이다.
본인은 복잡다기한 국제 동향을 깊이 살펴 충분한 각오와 준비로 시설에 맞지 않는 것을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2. 조선의 신체제
1) 자기 자신을 버리고 ‘천황’에 귀일(歸一)하여 전아(全我)26)를 다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일본정신의 본질이며, 국가 비상의 경우 이 정신이 응결(凝結)하여 공고한 만민 익찬(翼贊)의 체제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국체의 전통이다.
조선에서는 과거 2년 반에 걸쳐서 국체 정신의 철저에 의하여 국책 봉행을 목표로 하여 국민정신총 동원의 운동을 계속 강화하였으며, 그 하부 조직에 해당하는 애국반은 강내의 총 호수(戶數)를 망라하여 시국 하 적절한 정신 훈련을 쌓아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내외 사정의 변화에 따라 본 운동에 더욱 구체적인 신전(伸展)27)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기에, 지난날 본직은 조선연맹을 개조하여 신 기구에 의하여 새롭게 발족을 하게 되었다. 즉 본직은 스스로 정신(挺身)28)하여 거국일치 체제의 수반(首班)을 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신체제를 다음과 같이 창시(創始)하는 것으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즉 국체의 본의에 근거를 둔 진정한 내선일체의 실적을 올려 거국일치, 전시 국민생활의 전면에서 쇄신(刷新)29)하고
긴장을 촉진하였다. 국가의 목적에 대하여 멸사봉공의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종래의 국민정신총동원을 통합하여, 국민총력운동과 농촌어촌진흥운동을 물심양면에 걸쳐 각 바문의 제 운
26) 자아(自我)의 전체.
27) 뻗어 나감. 펼쳐짐.
28) 어떤 일에 남보다 앞장서서 나아감. 솔선하여 일에 부딪침.
29) 묵은 것이나 폐단을 없애고 새롭고 좋게 함.
동을 하였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을 조직하여 조선 총독 스스로 총재를 맡아 총독정치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행정 기구와의 긴밀한 연계(連繫)를 확보하는 등 지도의 완벽을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농산어촌진흥운동은 1932년 이래 연차 계획을 계속하여 왔다. 그 지도 부락에 있어서 세소(細小)농가 경제 갱생의 실적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협력하여 물심양면의 지도 계발에 임하여 왔다.
하지만 근래에 이러한 계통과 기구를 단일화하고 그 지도력을 합일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각 부문으로부터 지도를 집중하는 것은 양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조직망의 중복을 생략하는 것도 극히 적절한 행동임을 믿는다.
3) 도시지대에서는 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각종 동업단체조직 등이 존재하였으며, 그 당초의 목적은 상공업자로 하여금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시 하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단지 상공업자만의 이익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자각함에 따라 근래에 각종 단체 사이에도 나아가 경제 국책에의 협력 즉 공익 우선 원칙 지지에의 동향을 나타내 왔다는 것은 흔쾌(欣快)한 일임과 동시에 그 풍조는 더욱 그 조직의 완성에 의하여 철저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국민총력체제 중에 포함하여 국가 봉사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각종 애국단체, 문화단체. 사상단체, 종교단체 등의 유력한 것을 이 새로운 운동에 망라하여 행정,경제, 문화 등의 각 부문에서 진정으로 상하 일본(一本), 관민일치의 강력한 신 조직 하에 단체, 개인의 구별 없이 각인 모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국가에 바치는 이른바 직역(職域) 봉공의 실적을 올리는것을 본 운동조직의 강령(綱領), 방책으로 한다.
3. 신체제의 기구 및 운용
1) 신체제의 기구로서는 중앙에 국민총력조선연맹을 조직하여 총독으로 하여 총재, 정무총감으로 하여 부총재로 임명하였다. 본 운동의 기본 방책을 심의 책정하는 중핵체로서의 지도위원회를 본부에, 집행기관으로서 연맹이사회 및 사무국을 연맹에 설치하여 총재의 자문기관인 고문, 참여회, 평의원회 등 하의상통의 기능과 더불어 국민총력 추진의 작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에 지방조직에 있어서도 또한 이를 준비하여 도 이하의 각 행정 단위와 병행하여 종횡(縱橫)의 연맹조직망을 시행하는 것은 종래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직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 근간이 되는 애국반은 전 조선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비 강화하여 2천 3백만 전부 이 속에 망라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다음의 신체제가 종래의 체제와 상이(相異)한 주요한 점은 총독이 연맹 총재를 겸임하고 있는 결과 행제(行制) 조직과 국민운동조직 등이 완전히 일체가 되어 추진력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또 종래 존재하는 각종 정신운동, 각종 조장(助長) 장려(奬勵) 또는 지도독려시설 관계 단체의 하부 조직은 동일 목표인 정동향리부락(町洞鄕里部落) 연맹 및 애국반을 목표로 하여 발전적인 통합을 이루어 총력운동에 귀일하였다.
이 2가지 점으로 신 기구를 결정하는 정신과 동기 등이 전부 관민에 의하여 명료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2) 본 운동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에게 유의를 요망하는 사항은
(1) 본 운동은 정치 운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봉사적 실천 운동인 것을 일반적으로 명확히 할 것.
즉 본 운동조직에 내지(內地)의 정치 신체제의 ‘다이쇼익찬(翼贊)’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그 어의가 일반 대중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정치운동과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점이 거론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민총력운동의 명칭이 국가를 위해 각인이 이른바 직역봉공(職域奉公)의 진실을 받들어 협심 육력(戮力)30)하여 그 총력을 발휘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확히 하였다.
(2) 농산어촌에 있어서 종래의 친숙한 「정동(精動)」 「농진(農振)」의 명칭도 이번에 국민총력연맹으로 통합 귀일한 것을 주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애국반의 전면적 확충 정비에 의거하여 모든기회에 있어서 반복 훈련을 쌓아 국민총력연맹의 단일 운동의 왕성하고 활발한 전개를 도모하고자 한다.
(3) 관청내의 할거(割據)적 관념을 일소(一掃)할 것.
즉 본부 및 각 도에 국민총력과를 신설하여 구래의 국민정신총동원 및 농촌진흥의 사무를 통합하여 각 국부과(局部課)의 시책을 연락 조정하여 국민총력발휘라는 단일 목표에 행정의 노력을 집중하도록하게 한 관계상 종래와 같이 그 직역마다 할거적 관념이 발생하여 가로의 연락에 유루(遺漏)31)를 면하지 못하던 폐풍(弊風)을 단호히 일소하였다.
동시에 이 새로운 관념을 민간사회에도 보급하기 위해 협력체를 공고(鞏固)히 하도록 계획하였다.
(4) 본 운동을 계기로 하여 관민의 정신, 사상의 일대 갱신을 도모하기. 즉 신체제의 기본 관념은 만민익찬, 직역봉공에 있다.
이에 관민 각인의 경우 계급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근로는 각인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함이 아니라 응소 군인이 기꺼이 그 신명을 국가에 바쳐서 국방의 부서에 있어서와 같은 심경에 있다.
총후에 있어서는 각인 참전 직능보국의 엄격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모든 기회에서 강조하여 이로써 본 운동의 신전 강화를 기약하기를 바란다.
요약하면 여러분은 신체제의 국민총력운동을 실행하기에 즈음하여 관하(管下) 관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본관념을 잘 포연(布衍)하여 본 취지를 이해시키는데 노력함과 함께 스스로 정신(挺身)하여 그 선구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부하인 관공리(官公吏)는 본디부터 연맹관계자 분골쇄신(粉骨碎身)32)하여 적어도 해태(懈怠)33)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어 앞으로 기구의 정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본직의 방침을 보달(普達)함에 있어 이 방침에 의하여 지방의 정황(情況)에 적응하는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내 전 관민으로 중대 시국의 돌파를 위하여 왕성한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절망(切望)34)한다.
1940년 10월 16일
조선총독 남차랑(南次郞)
<출전 : 南次郞,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40년 10월 16일 호외>
30) 서로 힘을 합침.
31) 필요한 것이 비거나 빠짐.
32)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는 뜻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은혜를 갚음.
33) 몹시 게으름.
34) 간절히 희망함. 절실한 소망.
7) 미나미 지로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1)
훈시 요지
도지사
오늘 임시 도지사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시국의 급변(急變)에 응하여 조선으로 하여 결전(決戰)체제의 완벽을 기하게 하기 위함이다.
1. 대조(大詔) 환발(渙發)35)과 서전(緖戰)36)의 대승리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일미(日米) 교섭의 결렬로 말미암아 지난 8일 제국과 미영(米英) 양국이 국교를 단절하여 교전상태에 들어갔다. 같은 날 황공하게도 천황폐하는 미영에 대한 선전 포고의 대조를 환발(渙發)하였다.
대조(大詔)는 우리 제국의 태평양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희망 및 노력이 미국의 무성의에 의하여 수포로 돌아간 결과 제국이 자존자위(自存自衛)를 위해 궐연(蹶然)37) 일어나 모든 장애를 파쇄(破碎)38)하기에 이른 사유를 밝힘과 동시에 폐하에게는 국민의 충성 용무에 신기(信奇)하여 조종(祖宗)의 유업(遺業)을 회홍(恢弘)39)하여 신속히 화근을 삼제(芟除)40)하여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는 것으로 제국의 광영을 보전할 것을 기약한다는 취지를 깊게 하여 사소(思召)를 나타낸 것이다.
본직은 여러분과 함께 취지가 존재하는 부분을 준봉(遵奉)41)하여 전력을 다하여 반도 총후의 관민을 결속하여 불퇴전(不退轉)42)의 결의로 맹세하고 받들었다.
또한 서전(緖戰) 제1 일인 8일 이래 태평양의 광범한 수역에 이르러 포왜, 「웨이크」 「괌」 필리핀(非律寶), 홍콩, 말레이시아(馬來) 등의 적의 중요 거점에 대한 우리 공해군의 기습의 맹공은 아직 전쟁사에서 전례를 볼 수 없는 저대(著大)43)한 전과를 올려 참으로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천우(天佑)44)와 큰 능위(稜威)45)를 받들어 이를 위해 단련을 거듭한 우리 황군의 위무(威武)46)는 당연 일억 국민의
적열(赤熱)47)한 투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진실로 동경(同慶)48)을 견디지 못하여 여러분과 함께 원정의
35) 조서(調書) 또는 칙명(勅命)을 발포(發布)함.
36) 전쟁 초기의 첫 번째 싸움.
37) 벌떡 일어서는 모양.
38) 깨뜨려 부스러뜨림.
39) 넓고 크게.
40) 풀을 베어 없앤다는 뜻으로 악인 악폐 따위를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을 뜻함.
41) 관례나 명령 따위를 좇아서 받듦.
42) 굳게 믿어 마음을 굽히지 않음.
43) 현저하게 큰.
44) 하늘이 도움.
45) 존엄한 위광(威光). 곧 천자 또는 왕의 권위.
46) 위엄있고 씩씩함.
황군 장병에게 신명의 가호(加護)가 두텁기를 비는 바이다.
2. 시국의 진상
바야흐로 미국의 양양(兩洋) 참전에 의하여 ‘아시아’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그 연관성이 깊어 세계 대전화하였다. 세계 열국은 2대 진영으로 나뉘어 각각 존망흥폐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우리 제국이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환난(患難)을 잘 극복하여 장애를 때려 부수고 당당히 부동의 국시(國是)49)인 공영권의 확립을 대동아 지역에서 이루며 세계 개조의 선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무력전과 경제전은 말할 것도 없이 사상전에서 우선 필승의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국민정신의 앙양과 웅건(雄健)50)한 사상의 확립이야말로 범국민 활동의 원천에 있어서 국력 전력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종래의 정동(精動)운동에 이어서 국민총력운동의 전개에 있어서도 이상(異常)의 노력을 기울여 민중의 시국 인식을 강화해 온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태평양에 미치는 세계대전의 실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반도의 결전체제에 조그만 틈도 없음을 기약하는 것이 당면 가장 중요한 기무(機務)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시국 인식의 요점은 없다.
1) 선전(宣戰)51)의 대조에 바탕을 둔 태평양전의 대의명분을 천명하여 민중의 이해를 철저히 함.
우리 제국이 대동아에서 공존공영의 도의적 공영권을 건설하고자 하는 취지는 미영(米英)과 같이 노예 지배적 착취적 세계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팔굉일우(八紘一宇)52)의 건국정신에 의거하여 만방의 백성으로 하여 모두 안락하게 생활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는 미영의 공리적 세계 제패의 욕망과는 전연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즉 황국의 권위와 대동아 전 민족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개전(開戰)에 이르게 된 바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2) 정의에 입각한 우리 국민은 국력, 전력에 대한 자신(自信)을 강화하며, 필승의 신념을 견지(堅持)하여 전쟁의 목적
달성에 대한 거국적 결의를 굳히며, 공영(共榮)권 건설의 양양(洋洋)한 희망을 가지고 총력의 발휘에 매진(邁進)할 것.
이상의 인식을 철저히 하여 이 결의를 보편화한다면, 모든 전시 국책은 적극적으로 운행될 것이고,
고도국방력은 스스로 갖추어질 것이고, 결전체제 또한 완벽함을 갖추게 될 것이다.
47) 쇠붙이를 빨갛게 되도록 달굼, 또는 그러한 상태.
48) 상대방의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함.
49) 국민 전체의 의사로 결정된 국정의 근본 방침.
50) 웅대하고 힘찬.
51) 다른 나라에 대하여 전쟁의 개시를 선언함.
52) '일본서기'의 권 제3, 신무천황편에 수록되어 있는 ‘兼六合而開都 掩八紘而爲宇’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온 세상이 한 집안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3. 적성(敵性)53) 사상의 경계
적측으로부터 은밀히 뻗어 온 사상전의 모략 및 그 모략을 수용하기 쉬운 인심의 소지에 있어서는 세심한 유의를 필요로 한다.
영미국의 ‘앵글로’ ‘색슨’ 문화는 오랜 세월에 이르러 세계를 풍미한 관계상 지금은 오히려 이에 맹목적으로 도취하여 영미 맹배(盲拜)의 심리를 가진 자가 매우 많다. 이러한 것은 공산주의자의 잔배(殘輩)와 함께 적국 측의 모략에 이용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찰(査察)54)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반도의 소승적(小乘的) 민족주의는 이미 많으며, 그 과오를 개선하여 대다수는 이미 내선일체, 황국신민화의 의식에 철저하여 일억일심(一億一心)으로 대동아민족영도(領導)의 입장에 서는 것에 구애받지 않으며, 또한 아직 대국(大局)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구 관념을 벗어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도배(徒輩)는 적의 공습(空襲) 하의 혼란 등을 틈타 교묘하게 조언(造言)하여 내선인(內鮮人)을 상극(相剋)에
도입하지 않을 것을 도모하며, 또한 이러한 음모에 의하여 국부(局部)적 일소사(一事)가 일반 민중의 이성 상실에 기인하여 내선일체의 성숙을 해하는 의외의 대사(大事)를 야기(惹起)하는 것 없이 가볍게 끊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악의적인 유언비어의 종류는 극력 이를 단속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선량한 민중으로 하여 공습 등의 경우 혼란에 임하여 선정적 조언 혹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상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또한 적의 국토 공습은 그 피해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정신적 동요에 기인하여 총후 교란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쓸데없이 이를 두렵고 무서워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적의 기도를 성공시키는 것으로 명기하여 방공 계획과 일관하여 어떠한 경우도 질서 정연하게 적의 기도를 역효과로 끝나도록 하는 훈련을 반복하여 결전체제에 조금의 틈도 없게 하도록 함을 기약한다.
즉 본직은 제국의 미국과 영국의 정전(征戰)에 즈음하여 상기와 같은 주지(主旨)를 여행(勵行)55)할 것을 각위에 요망한다.
또한 국민개노제(國民皆勞制)의 실시, 6억 저축의 목표 달성, 국민총력운동의 철저, 생산 확충의 독려 등 계획 실시 중의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것도 영미 전정 중의 사상전체제의 강화에 대해서 특히 이를 강조하여, 여러분의 심대한 고려를 재촉하는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세가 신전(伸展)하여 잠시동안의 안일함도 허락할 수 없는 때,
여러분은 본 회의 종료와 함께 즉시 임지로 돌아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관하 민중의 계몽에 만전을 다하기를 바란다.
1941년 12월 10일
조선총독 남차랑(南次郞)
<출전 : 南次郞,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12월 10일>
53) 적국에 동조하는 성향.
54)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살핌. 지난 날, 주로 사상적 동태를 살펴서 조사 처리하던 경찰의한 직무.
55) 열심히 행함. 실행하도록 장려함.
8)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의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직원에 대한 훈시(1942)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에 대한 훈시
제가 이번에 조선총독의 대명을 받아 일신을 바쳐 통치의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 직접 제관(諸官)과 마주하여 취임 인사를 겸하여 소회의 일단을 이야기하고 다 같이 금후의 봉공을 기하게 된 것을 본관은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동아전쟁이 발발한지 약 반년, 크고 존엄한 위광이 빛을 발해 연이은 전과를 올리고 황도공영권의 건설이 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눈앞의 실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 같이 감격을 금할 수 없는 바이지만, 그러나 전쟁은 아직 그 중도에 있고 미영(米英)56)이 굴복할 때까지는 전쟁이 아무리 장기에 걸치더라도 어디까지나 끝까지 싸운다는 큰 각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국가가 성전 완수를 위해 전력을 쏟고 국민 또한 그 담당하는 각자의 부서에서 정신(挺身) 봉공을 다투어 국가와 국민의 총력체제에 사소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중대 시국에서 조선 시정의 목표는 이미 전 총독 통치하에 확립되었고 또 제관의 분발장려의 협력에 의해 내선일체의 심화 및 전시 제 시책의 운행이 순조롭게 경과해 오고 있는 것은 본관이 도쿄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견문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스스로 부족함을 돌보지 않고 전 총독 시대에 구축된 이 기초 방침을 계승하여 그 내용 실적의 향상을 위해 제관 배분갑절의 분투의 협력에 믿고 의지하면서 평소 약간 마음속에 간직한 바로써 시정의 신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제반 시정은 결코 현실로부터 유리되어서는 안 되며 시세와 민도(民度)에 적응하여 순차적으로 창달을 기할 것을 취지로 해야 하므로, 시책의 세부에 있어서 종래와 취지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예기(豫期)하기 바랍니다.
또 본관이 이 기회에 간절히 말해두고 싶은 한 가지는 세계 무비의 우리 국체를 기조로 하는 도의의 앙양에 대해서입니다.
도대체 미영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의 동아에 대한 분할, 잠식의 의욕이 왜 이렇게까지 맥없이 무너져 버렸는가, 많은 이유 중에서 그들의 도의가 퇴폐, 상실된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그들에 대해 무력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번 전쟁의 본질은, 천황폐하의 큰 어지인 팔굉위우(八紘爲宇) 즉 공존공영의 대 도의를 사방에 펴기 위한 것으로 미영에 대한 도의적 제재,도의적 공세에 다름 아닙니다.
이 엄숙하고 신성한 전쟁의 본질, 따라서 대동아 건설의 이상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국민 자신의 내부적인 제 체제 위에 우선 흠 잡을 데 없는 도의정신을 확립하고 대동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은 전제적인 필수요건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체제도 이 도의관념을 반영하여 시정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본관으로서는 조선의 특수 성격에 비추어, 우선 시정 각 부문을 담당하는 관공리가 스스로 그 심경(心境)을 개척하고 관리의 도리를 숙정 쇄신함으로써 민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 정변하고 모든 일을 형식으로부터 내용으로 깊이 파고들어 ‘도의조선(道義朝鮮)’의 모습을 현현시킬 것을 염원해 마지않습니다.
56) 미국과 영국.
즉 착임에 즈음하여 우선 총독부 및 제1차 소속 관서 직원에 대해 전술한 염원 달성을 위한 연구,성찰을 요망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 취임 인사에 더해 한마디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한 것으로 훈시를 대신하겠습니다.
1942년 6월 18일
조선총독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출전 : 小磯國昭,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42년 6월 18일 호외>
9) 고이소 구니아키의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3)
훈시요지
도지사
전언
지금 이임 이래 제3회째의 도지사회의를 개최하여 신년도 사업에 임하는 시정의 기무에 관해 직접 소회를 피력하고 제관(諸官)의 정신 협력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본 총독의 기쁨입니다.
1. 결전 필승과 조선의 사명
대동아전쟁을 중심으로 한 세계대전의 상태가 금년 드디어 결전 단계의 중대 계기에 달한 것은 제관(諸官)이 일찍이
숙지하고 있는 바와 같은데, 아구동서(亞歐東西)의 전국은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교전열강 및 이에 부수하는 제 열국이 모두 패전이 초래하는 결과인 무시무시한 참해를 입기에 이르러 사활의 운명을 그 귀추에 걸지 않을 수 없고 이에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가열 처참한 광경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황국’이 크나큰 ‘천황폐하’의 능위 하에서 ‘황군’의 초인적인 분투에 의해 육해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전략 거점과 경제 요역을 장중에 넣어 이미 절대 불패의 태세를 확립하고, 황도공영권의 건설이 나날이 다달이 확실한 보조로 진척되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감격을 금할 수 없는 바인데, 우리는 이에 충분히 감분 흥기하여 이 전쟁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당면한 대소 결전에 승리하면서, 여하한 장기 지구전에도 견딜 수 있는 국가 국민의 총력전체제를 극한으로 강화하여 당당히 최후의 필승을 장악할 신념으로 일관하고, 단호하게 이 신념을 일상 시무에서 행동화해야 할 입장에 국민 모두가 서지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전쟁은 오로지 군대가 담당하는 것이며 다른 국내 기구의 제 부문 즉 행정, 산업 경제, 교학, 종교, 문화 등의 각 요소는 무력전을 지지 응원하는 입장에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분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 일부가 싸우고 나머지는 배후에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그 성과 연령, 직능의 구별을 초월해서 각인이 가진 지능의 한도를 경도하여, 무력전의 기저를 이루는 생산전 및 사상전을 무력전과 각자 일체로 하여 싸우는 것이 이 총력전의 절대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념의 수정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심히 늦은 감이 있지만 강내 관민을 통한 현상을 자세히 통관(洞觀)할 때, 그 정신 사상을 반영하는 생활 태도에서 여전히 아직도 거국의 결전 체제에 즉응할 수 없는 분자가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총독으로서는 이에 본 훈시를 통해서 널리 관민 각층에게 “대동아전쟁은 국민 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라”는 말로 강력하게 그 반성과 분기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의 총력전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건대, 지나사변 이래 아직 ‘내지’처럼 이 성전에 인명의 희생을 많이 바친 바가 적고, 게다가 산업 경제는 이 전시 하에 약진하여 민중의 부력(富力)도 그에 따라 현저하게 향상되어 조만간 의무교육제까지 펼칠 수 있는 민도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최근 농작에 두 차례의 천재(天災)를 농작에 입어 식량사정이 핍박하고 또 전시 경제 통제 하에 생활물자에 곤란을 느낀다고는 하지만, 다른 교전 열국의 기타 사정에 비하면 생활과 복지의 정도가 세계 평균 수준의 위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상세에 대해 결코 인식을 그릇되게 하지 않고, 전승의 결과에 대한 희망과 광명을 마음의 식량으로 삼아 강내 모든 인력, 자원력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싸워 나가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책무일 뿐만 아니라 조선 스스로의 장래를 개척하여 대동아권에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총독은 본부의 보좌기관 및 제관과 함께 중대한 결의와 신중한 준비로 결전에 임하는 조선 시정의 달의를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하 말하고자 하는 대체적인 방침은 이를 전력 증강과 그 기반으로서의 도의의 앙양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방면은 절연절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양자 상즉불리(相卽不離)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관계에서 구현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제관은 유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하 우선 전력 증강 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의 앙양에 까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 전력증강시책의 중점
1) 전략물자의 증산
전략물자란 전쟁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중요물자를 이르는 것으로, 풍부한 남방 자원의 적극적 이용이 작전 도상에 아직 그 완전함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과정에서, 대세는 주로 ‘일만지’57) 단위로 이의 확보를 꾀해야 하는 사정에 있다는 것은 제관이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당면 결전의 요청에 대하여 소위 5대 초중점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물자의 대 증산을 기도하고 조선 또는 내외지가 일관된 방침에 즉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국민 식량 증산은 국가의 총력전체제 강화의 최대 기본 요건으로 생각해야 하며 우리의 곡창 조선의 대 사명이 우선 제일 먼저이 부문에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7) 일본 만주 지나.
(1) 식량대책 및 증산
작년의 천재에 의해 조선의 식량사정은 미증유의 곤란에 직면하고 그 선처에 관해 제관과 함께 밤낮으로 간담을 졸여왔는데, 그 후의 정세에서는 다행히 우방인 만주국에서의 수하(蒐荷)가 순조롭게 진척되어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종래의 관계에 비추어 상당 수량의 우선 수출이 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중앙 당국에서는 내선일체의 정신에 따라 조선의 식량사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부족한 식량의 보전에 대해 각별한 진력을 다하는 외에, 특히 한해 이재를 당한 조선 농민에 대해서는 내지의 부족한 식량을 나누어 상당 수량의 미맥(米麥)을 국민 총의를 담은 익찬회(翼贊會)를 통해서 공급하게 된 것은 감사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만주 및 내지의 도의적 구원에 대해 여기서 제관과 함께 조선 전 관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선의 부족 수량이 팽대한데다가 만주국에서도 내지 및 북지 등에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상 조선만이 혼자 그 부족 수량 전액의 보전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외미(外米)도 어느 정도의 할당을 받았지만 조선으로서는 한층 더 소비 규정을 강화하여 어디까지나 자급자족의 태세를 견고히 할 필요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선내 사정을 통관해 보건대 관민일치의 협력에 의해 양곡의 공출, 소비 규정 모두가 대체로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 충분하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최대 난관인 목전의 춘궁기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평온한 가운데 보리 수확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 한층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식량 증산에 관해서는 적당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월 초순에 전조선의 부윤, 군수, 도사(島司) 회동을 행하여 본 총독의 결의 방침을 피력한 외에 중순에는 조선농회가 주최한 제일선 농업기술원 회동 및 전조선 지주대표
회동 석상에서도 분기 협력을 요구했는데, 그 주효는 원래 일장의 대강 방침의 설시만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는 각도의 즉지적(卽地的) 계획을 구체화하여 어디까지나 주도면밀한 독려를 하부 계획 단위에까지 미치게 하고 또
즉인적(卽人的) 계획의 실천에까지 이를 철저히 하여 한 점의 어긋남도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군수 회동 등에서 설시한 바는 첫째 종합적 관점에 근거한 식량 증산 즉 미작만을 중시하지 말고 밭농사의 개량도 지도해서 맥류, 기타 잡곡, 제류, 소채류 등 필수 식량이면 모두 주요 식량과 마찬가지로 이의 증산 확보를 기할 것. 둘째로 금비(金肥)58)의 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본부의 구체적인 방책에 기초하여 자급 비료의 일대 증산을 기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 증산을 기함에 있어서 지주, 독농가,중견 청년 기타 지도력이 있는 인재를 농업보국운동의 추진력으로 망라하여 특히 황국 농도(農道)정신의 진수를 농민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할 것 등이라는 것은 제관도 이미 양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생각하건대 식량 증산의 요체는 우선 어떻게 해서 농촌 대중의 마음을 수습하여 관공의 지도에 따라 사명에 분기하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 성질이 순진 소박하고 극히 정직하게 정도의 선악과 정사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농민이 만약 그 천직을 잊고 증산 보국의 열의를 잃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책임의 대부분은 본 총독을 비롯한 제관 스스로가 져야할 것입니다.
전에 조선농업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중한 심의를 진행하고 일전에 또 제관의 의견을 구한 것은 이러한 농민을 모두 천성 그대로 돌리고 농업 보
58) 화학비료.
국의 정성을 가지게 하여 곡창 조선의 대 사명을 전적으로 달성하도록 기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당면한 식량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 농민으로 하여금 앞길에 희망과 명랑성을 가지고 증산에 힘쓰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으로 하여금 매년도 공출해야 할 개념 수액을 미리 기억하게 해 두어 각자 증산하는데 따라서 자가의 취득 역시 저절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긴 그 개념 수액은 각 군, 각 면, 각 부락에 따라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각도는 종래의 실적에 비추어 평년작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계획에 근거하여 각 군 이하에 대한 개념 수액을 결정한 후 통달 기억하게 하도록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만약 매년 모내기 시기에 이미 당년의 공출 수액을 확정 명시할 수 있으면 농민의 노력을 더욱 자극하는 이익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해의 풍흉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감을 요하기 때문에 기정 수액에 수정을 가할 필요에 쫓겨 하는 숫자의 변경은, 그저 관의 위신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농민의 심성을 명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므로 안타깝지만 채용하는데 적절치 못합니다.
본 총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민으로 하여금 항상 공출 개념 수액을 염두에 두면서 증산에 노력하게 하고 진정한 공출 확정 수액은 제1회 수확 예상고에 근거하여 매년 10월 초순경에 이를 확정 시달하기로 하고 이후 그 숫자에 변경을 가하지 않도록 처치할 생각입니다.
또 매년 10월 초순에 공출 할당을 결정 시달하는데 있어서 농가의 보유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 공출 사무의 원활한 운영, 양곡의 수하 배급 기구, 검사 방법 및 기구, 가격 개정 등에 대해서도 목하 근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국 내의 식량 사정이 여러 자연적 및 전시적 제약을 받아 상당히 궁핍해져서 자연히 공출 및 배급에 관해서 강력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종래와 같은 자유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은 물론입니다. 자연히 공출도 단순히 공출의 장려 완수로 충분하지 않고, 농민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황국농민도에 철저하여 자기가 생산한 식량은 그 잉여를 기꺼이 국가를 위해 공출하는 것을 그 본래의 책무로 한다는 자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근본 요건이어야 한다
는 것은 처음부터 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본 총독의 생각을 알고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국민의 영양급원으로서의 수산 식량에 있어서는 소요 연료 유량의 공급이 여의치 않은 실정에 비추어 일부의 기선
어업은 조업 제약을 면할 수 없는 정세에 대응하여 연안 중소 어업의 보육과 일반 어업의 능률 거양에 노력하여 생산
확보를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밖에 농산어촌에 있어서는 목재, 섬유,유지의 증산에 더 한 층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2) 중점 광공업의 증산
결전에 임해서 전략물자의 생산을 강화하는 데에는 “속도”라는 것이 중대 요소가 되는 관계로 어떻게 해서든 중점 우선의 방책이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면한 중요한 중점 산업의 결정적 증산에 관해서는 연두 훈시에서 강조한 대로 인데, 철은 무연탄 제철사업이 그 시험기를 벗어나 풍부한 철광석과 무연탄을 이용하여 소형 용광로에 의한 다수의 공장이 설치되고 있는 중이며, 그 외에도 일부 금광의 휴폐업을 단행하고 경금속, 비철금속, 특수광 등의 개발 증산에 매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에 있어서는 종래의 외래 탄 의존 상태에서 탈피하고 이의 자급자족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획기적인 증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관의 주의를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들 국방산업에 있어서 증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많은 보조 산업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뒤에 이야기 할 조선 부문만 보더라도 엄밀히 말해서 대소(大小) 3백 수십 종의 타종 산업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 공업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관은 이들 산업의 기초적 조건에 잘 주의를 기울여 중점에 따라 다수의 보조 산업과의 연계 조절에 오류가 없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증산 지도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2) 자원의 회수, 절약, 활용
주로 수송기관의 능률 저하에 의해 물자 수급이 원활치 못한 현황에서는 국내 관수 및 민수는 군수우선의 방침으로 철저하게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년도의 물자 동원 계획은 종래 방침을 한층 긴축하고 배당 계획은 극단적인 중점주의를 취해 국민 생활은 최저한도를 확보하는데 그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능률적인 활용을 꾀하는 한편 확충 및 신규 사업은 시급히 완성 가능하게 하여 즉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며, 게다가 전쟁 수행 상 특히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하 계속 공사 중인 각종 공적, 사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지 또는 폐지가 부득이한 것도 상당수에 이를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며, 행정 시책 실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겠지만, 그러나 결전 수행 상 순순히 감수할 필연의 사태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편 중요 물자의 절약과 회수 및 유무(有無) 교류 활용의 합리화는 오늘날 확실히 증산과 다름없는 의의를 띠기에 이르러, 이미 철과 동의 회수는 제관의 노력에 의해 차례차례 그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를 더욱 적극화할 필요가 있고, 또 석탄은 유연탄 편중의 풍조를 바로잡고 무연탄 이용을 극력 장려하는 등 모든 창의 연구를 소비 부문에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대량 소비자인 관청 및 민간사업회사 또는 중개업자 등은 그 창고 내의 저장품을 엄격하게 재검토하여, 쓸데없이 이를 사장하여 장래의 이용 또는 교환 가치의 고등을 예상하는 그런 국부적 공리적인 관념을 일척하고 관민 간 또는 동종 산업, 이종 산업 간에 그 어느 쪽을 불문하고 서로 유무상통(有無相通)하게 하여 자재 하나라도이를 헛되이 하지 않고 생산 전력 강화에 활용하게 하도록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3) 수송력의 강화와 조선(造船)
우리 조선은 내지와 대륙을 잇는 교통 요충에 위치하는 관계로 육해 수송력 증강은 조선 자체의 생산력 확충과 함께 현재의 중요한 요무입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서는 육상에서는 교통 간선의 정비와 차량 증강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상에서는 조선이 가능한 강철선의 건조를 꾀함과 동시에 증기기관을 장비한 목조선을 주체로 한 전력을 다한 조선(造船) 계획을 수립하여 관유림 민유림을 불문하고 신사, 사원의 경내 숲 등에 이르기까지 혹시라도 조선재로 적합하면 벌채를 감행하여 계획 목표달성에 전력을 쏟아 선복(船腹)의 부족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송에서는 육해 모두 군수 관계 물자, 생산력 확충용 자재, 생활 필수 물자 등에 대해 최중점 수송을 단행할 방침이므로 제관은 이 사정을 양지하고 중요 물자의 소통에 관해서는 트럭, 우마차, 짐수레 등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여 그 연대 수송, 보조 수송에 실수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그 요원의 정비훈련 그 중에서도 항만 노무자의 능률 앙양에 노력해서 수송 능력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4) 노무대책의 강화
생산력 증강에는 기술한 바와 같이 각종 생산의 흠 잡을 데 없는 유기적 일체화를 필요로 하는데, 소재 및 수송 등의 요소에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오늘날에는 비교적 풍부하고 탄력성 있는 노무 강화로 산업 능률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극히 긴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사변 이래 확실히 조선의 인력이 국책 수행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은 제관이 숙지하는 대로인데, 아직 노무 능률이 최고도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자와 근로자 쌍방이 여전히 구시대의 기업관 및 근로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기초한 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가가 지나사변 이전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력 남용의 풍습에 구애되어 그 활용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고 노무자 역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고임금을 쫓아서 직장을 이동하는 그러한 풍조는 모두 이를 시정해서 건전한 산업보국정신의 확립을 기해야 할 시기입니다.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일대 가족적인 구성인 황도국가관 필연의 귀결로서 한 단위 사업은 오늘날에는 노자(勞資) 어느 쪽의 대립적 자의도 불허하고 국가 의지를 체득하는 산업군단의 성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역, 직원, 기능자 등은 각각 장관, 좌위관(佐尉官), 하사관 등에 해당하며 일반 노무자는 병사에 해당하는 전투 조직입니다.
그래서 황군의 정강(精强)이 무엇보다도 칙유에 근거한 엄숙한 군기에 의하는 외에도, 지휘자는 솔선해서 진두에 서고 부하는 싸워서 적탄으로부터 지휘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상하를 잇는 지순한 큰 사랑에의하는 바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산업에서의 능률적 운영도 노자와 상하 간의 인격적 결합, 감정적 유대의 강화에 의해 따라갈 수 있는 도의적 소식을 스스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부로서는 노동력의 양적인 면에서는 농촌 재편성계획의 선에 따라서 공급과 배치의 적정을 꾀하면서 노무동원 및 이동 방지를 강화하고, 또 질적인 면에서는 주로 각 직역의 연성을 철저하게 실현함으로써 향상을 기하려는 방침인데, 제관은 관하 중요산업의 증산 능률을 독려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이대승적 견지에 근거하여 노자 쌍방의 지도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를 특별히 바라는 바입니다.
5) 국민 저축의 증강
물적 전력의 급속한 강화를 거국적으로 행하여 총량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증가한 부분의 소득이 그대로 국민의 소비생활에 충당되면 낭비의 폐풍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경제에 무서운 큰 해를 미칠 것은 명료합니다.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생활을 철저하게 전시화하고 소비의 절약 즉 생활 표준의 절하로 저축의 증가에 힘써야 비로소 국민의 소비 생활에 충당하는 물자, 노력, 자금을 가능한 한 전력 증강을 위해 전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증산과 절약, 저축은 반드시 병진되지 않으면 그 완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재정 자금 및 생산력 확충 자금 수요는 작년도에 비해 한층 증대하여 실로 270억 원이라는 거액이 저축으로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조선에서의 저축 목표액은 이에 순응하여 상당히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다행히 1938년 이래 관민일치의 노력에 의해 매년 목표액을 돌파하는 성적을 거두어 오늘날까지 약 30억원의 저축을 증대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더욱 청신(淸新) 간소한 결전 생활양식을 보편적으로 확립하고 인고 감투의 정신을 진작하여 더 한층의 증강을 기하기 바랍니다.
6) 치안 유지
선내의 치안 상황을 통관하건대 제관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민중의 시국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심화되어 강역내가 대체로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 추이하고 있음은 함께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민심의 일부 동향을 검토해보면 현재의 급박한 식량 사정과 경제 통제 하에서의 일상 생활물자의 궁핍화내지는 증세, 기타 전시 제 시책 강화 등에 대해 불평불만을 가진 자 또한 전혀 없지는 않고, 나아가서는 전쟁을 싫어하거나 농사를 싫어하는 또는 반관(反官)적 심리의 발생도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민심의 틈을 타서 각종 불온 언동을 하여 사회 불안을 초래하려는 불량한 무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구래의 미영 맹목적 숭배관념의 잔재도 아직 존재하고 ‘독소’59) 전국의 변화에 대해 역 입장에서 희
우(喜憂)하는 분자도 잔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소지에서 선내외의 불령자(不逞者)의 책동도 경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국 측의 첩보, 모략 활동도 조선의 특수한 취약 부면에 착안하여 준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전 하의 치안 확보에 관해서는 촌시의 안일함도 불허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 계획적으로 이적 행위를 하는 도배에 대해서 준엄한 탄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일의 시비선악을 변별하는 능력이 없어 맹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폐하의 적자(赤子)로서 교화 계도의 손을 내밀어 개과천선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 인류의 모든 사상 중에서 우리 황도에 적대할 수 있는 사상은 결코 있을 리가 없으며, 어쩌다 사악한 사상이 국내 일부에 퍼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층의 황도 선포의 노력이 부족함에 의한 것입니다.
제관은 위와 같은 민심 일부의 동향과 그에 편승하려 하는 불령사상과 활동의 실상을 깊이 살펴 그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만방무비의 우리 황도로써 대동아에 인류 최고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전쟁의 사상전적 본질을 항상 민중에게 밝히고 민중 자신의 분기에 의해 악한 사상의 화(禍)를 막고 파괴함에 힘쓰도록 지도의 방법을 다하기 바랍니다.
7) 방공의 완벽
황군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진공작전과 지리적 조건의 우위로 우리 조선은 다행히 오늘날까지 적의 공습을 받지 않고 경과해 왔는데, 적은 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대군비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제국 주변에 항공기지를 설치하기에 힘써 호시탐탐 후방의 산업, 교통 등을 대상으로 파괴의 호기를 노리고 있어서, 특히 국제 사단의 추이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 반도의 방공 태세에는 조금의 틈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이에 대한 군 방공의 준비는 철벽같지만 드넓은 공간의 틈을 엿보고 언제 어떻게 해서 침입을 기도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관은 금후 어떤 시기(時機)에 우리 국토가 적의 공습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과거 및 현재의 방공 실정을 검토하여 신속히 완벽한 태세를 정비하는데
59) 독일과 소련.
힘써주기 바랍니다.
8) 지방 행정의 쇄신 강화
읍면은 서정 운영의 기초로서 행정 제반의 시책은 여기에서 창달을 기할 수 있으며 민정 또한 항상 여기에서 선명하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읍면에서의 서정 운영의 여하는 상의하달, 하정상통의 양부(良否)의 분기점이며 나아가서는 반도 통치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극언하면 이들 제일선의 행정 부면이 강인하고 민활하지 않으면 조선 통치의 제 시책도 필경 사상누각으로 끝날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국가 시책의 전환이 현저하고 새로운 시설에 대한 요구가 오늘날처럼 급박한 적은 없어서, 국민 생활에 국가가 간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점점더 많아지는 이때에 제반 행정이 읍면의 활동에 의거하는 바는 극히 절실하므로 그 강화 쇄신은 아마도 초미의 급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관은 이를 충분히 생각하여 읍면 사무 전반에 걸친 일대 쇄신을 단행함과 동시에 읍면의 기구 강화, 직원의 소질 향상 및 부단한 교양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3. 전력 증강의 기초로서의 도의의 앙양
이상 전력 증강 방침에 관해 각 항목에 걸쳐 소회를 개술했는데 생각하건대 집단운동 또는 개인의 진퇴를 정강하게 하는 것은 기계 운전에서의 동력과 같은 관계로 사람의 정신, 사상이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 총독은 취임 이래 국체본의의 투철에 의한 도의 조선의 건설을 시정 방침의 근간으로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이를 창도해 왔는데, 이것은 곧 강역 내의 내선 동포에게 일본인으로서의 왕성한 신념을 심고 정신적 생활력을 고무 작흥하여 당면 전력의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대동아의 지도자로서의 진정한 자격을 체득하게 하고자 하는 염원에 다름 아닙니다.
일본이 신국인 이유는 황조신(皇祖神)께서 처음 만드신 국가이기 때문이며, 국민은 다만 신의 도를 전통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현세의 신이신 천황의 적자분령(赤子分靈)인 관계로 모두 각자가 신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뜻을 결하고 수련, 조탁을 거듭하여 대승의 길을 밟아 대아를 살릴 때 신하라고 하더라도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저 군신(軍神)의 예를 봐도 또 정국(靖國)의 신령을 받드는 것을 보아도 명백한 것입니다. 이 경우 반도 동포로서 비록, 근대 인문 역사 상 다년간 전통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근동조인 까닭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원심후(廣遠深厚)한 일본 국체의 여화(麗華)에 투철하고 그저 일심으로 천황에 귀일하여 몸 바쳐 천황의 도를 익찬하는 성
의만 있으면, 이는 곧 일본적 도의를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심경이 이에 이르면 이젠 이미 내선의 구별을 넘어 진정한 일체 관계에 깊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천년의 성쇠를 가름하는 때를 만나 황군 장병 모두가 그 사명감에 투철하고 진정한 신과 같은 모습으로 만리 이역에서 싸우고 있는데, 후방의 총력 전사는 과연 일본적 도의에 기초한 진정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어떤지, 생각이 이에 이르면 제관과 함께 통탄해야할 점이 아직 적지 않아서, 앞서 말한 농업보국운동이든 광공업 및 수송부문 등의 전력 강화운동이든 노무 강화, 저축 증강이라든지 치안 확보, 방공의 완벽이든 모두 그 기반은 도의 앙양에 두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강제된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천재일우의 시국 하에 몸 바쳐 일본적 도의를 수련하는 자발적 의사로 분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극히 절실하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이하 이러한 관민 모두의 총 연성(鍊成)에 관해 두 세 항목으로 나누어 소회를 피력하겠습니다.
1) 학도의 연성
조선의 교학부문은 국가의 결전 체제 하에서 특히 징병제 및 의무교육제를 앞두고 획기적인 쇄신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지의 방침에 즉응하여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제관이 이미 양지하는 바입니다. 개정의 중점은 인재의 국가적 급수(急需)에 응하기 위한 수업연한 단축과 사범학교의 전문학교 승격 등에 있는데 그 질적 혁신을 기도하는 데에는 모두가 강한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국민의 사상과 생활은 이 대동아전쟁을 계기로 역사에 거대한 한 획을 그을 정도의 일대 변혁을 거치고 있는데, 교학부문에는 당연히 이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메이지(明治) 초기에 수립된 학제는 지금이 바로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즉 자연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사조가 소위 근대주의라는 이름으로 범람해 왔는데, 교육상 개성의 발전이라든가 인격의 완성 또는 학문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가의 현실적 요구와 유리된 관계에서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더욱이 주지적인 과학 사상에 입각하는 교학이 천부(淺膚)한 유물사관에 빠지기에 이르러 그 유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으로는 사상화(思想禍)의 근원인 미영과 싸우고, 안으로는 순수 일본적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숭엄한 국체에 대한 국민의 고유 신앙을 새로이 하고, 많은 선현에 의해 남겨진 황국의 도에 따른 도의적 교학 원리를 부활하여 정신적 계발(禊祓)에 의해 과거의 사상적 진구(塵垢)60)를 일소하기 위해 여기에 학행(學行)일체, 심신일여의 연성을 심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신학제의 내용 정신이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작년 가을 학제 반포 70주년에 즈음하여 내리신 말씀 중에 “발란반정(撥亂反正)”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교학부문은 그 취지를 잘 받들어서 정신적, 사상적으로도 또 “난을 평정하여 정으로
돌아간다”는 신념에 투철하도록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금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력을 기울여 식량 증산을 반드시 기하는데 있어서 국민학교 이상 각종 학교의 학생 생도로 하여금 농업보국운동에의 참가 봉사를 하게 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데 이또한 위와 같은 교육원리를 마음에 담아 행동하는 연성의 취지에 다름 아니므로 제관은 이를 단순한 동기나 목적에서 보지 말고 일면 증강, 일면 연성의 양 효과를 거두게 하도록 신중한 준비로 임하기바랍니다.
2) 청년 특별연성
우리나라 병제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지며 조야의 눈과 귀를 모은 조선인 청년에 대한 징병제 실시에 따른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은, 이번 제81 제국회의에서 감격 속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조선 동포가
60) 먼지와 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에 황국신민화의 실증으로서 국민 최고의 영예를 향유하게 된 것은 다만 반도의 기쁨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참으로 경하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병합 이래 30여 년 간 오늘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로지 시정에 진췌(盡瘁)61)하신 많은 선배 및 전심으로 반도의 물심 개발에 기여하고 계신 관민 여러분과 그 기쁨을 나누고 반드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려(聖慮)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조선의 징병제 실시는 드디어 1년 후로 다가와 각 방면에 걸쳐 급속한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적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청년특별연성제도 운용의 성적은 징병 실시 후의 조선반도의 정신적가치 비판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강역 내의 결전체제 강화에 있어서 지대한 관계를 초래하는 점에 깊이 유의해서 청년의 심신 연성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연성 시설은 개설 이래 아직 겨우4개월여를 경과한데 불과하고 또 황국신민으로서의 기본적 교양을 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성적이 경탄할만한 자도 있어 대체로 소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층 당무자를 격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은 우수한 반도 청년의 취직에 대해서 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같이 학교 및 교외에서 유효한 연성이 행해진 결과로서 반도 청년의 기풍, 소질이 개선되고 그 심신의 능력이 향상되어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청년들이 만약 일할 장소가 주어지지 않아 도식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천하 억조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짐의 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국체 하에서 그 능력에 상응하는 경우를 얻게 하는 것은 위정자의 책임입니다. 제관은 유능한 청년들의 거취에 충분히 주의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유한 도식자가 없도록 항상 심심한 고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3) 관공리의 연성
오늘날의 관공리는 날로 강화되어 온 통제경제 운용의 요충에 서고 또 국가 전력 증강에 관한 국책봉행의 일차적 중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관공리의 언동은 곧 민감하게 민심에 반영되어 민업의 능률을 지배하고 공죄(功罪)가 모두 전력의 소장(消長)이 되어 나타나므로, 오늘날처럼 관공리가 명확하게 이 중대한 지위를 자각하고 건전한 양심을 떨쳐 일으켜 봉공을 지향할 필요가 절실한 적은 없습니다.
총독이 연두 훈시에서 수양 연성의 실천과 서정 집무의 쇄신에 대해 간곡하게 말한 바가 있는데, 지금 결전 도상 전력 강화의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관공리 및 민간 지도자가 한 마음으로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고 스스로 진두에 서서 궁행수범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키고 대중을 이끄는 기백과 실행력을 체득하는 것은 바로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부 당국은 관공리 연성의 구체적 방책으로서 전에 그 실천 요강을 제시했는데, 직역에 대해서는3월 1일 이후 전조선에서 일제히 연성 행사를 실시하고 지도자의 연성은 새로 조선총독부 지도자 연성소를 설치하여 연성을 개시하는 한편 각 도도 또 이에 호응해서 지방 지도자 연성 계획을 진행하고 있
61) 몸이 여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씀.
는데 크게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성은 이심작흥(吏心作興), 이풍혁신(吏風革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은 물론인데, 일면에서 연성을 행하면서 다른 면에서 여전히 관장(官場)의 구폐를 파탈(擺脫)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시간을 들여 연성을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입니다. 즉 연성의 결과는 바로 서정 집무의 획기적인 쇄신이 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러한 이상의 경지에 달하기 위해서는 단지 집단 행사적인 연성 방법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행주좌와(行住坐臥)
다망한 가운데 심지를 단련하고 변함없는 굳은 절개를 갈고 닦아 그 지위에 따르면서 대장부가 되는
연구를 쌓는 경지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2)하는 동안 혹은 서정 집무가
오늘날의 행정 관공리는 광의의 교육자를 스스로 임명하고 대중의 선두에 서서 ‘황국’의 도를 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바없이 쓸데없이 대중을 향해서 미언을 농하고 격어를 내뱉어 일을 강요한다면 다만 상대를 면종복배(面從腹背)63)의 경지로 몰아세우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혹하고 격렬한 시국 하에 민심도 자칫하
면 험악해 지려는 때이기 때문에 강대한 권력을 국가로부터 맡은 관공리의 일언일행은 곧 민심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수양 연성에 의해서 도달되는 높은 심경에 서서 황도 행정의 원활, 강력한 추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국민총력운동의 철저
앞에서 누차 이야기해 온 시정의 제 중점에 대해서 행정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국민 총력운동기구가 가장 강력하게 활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선연맹이 그 진용을 새로이 한 이래 항상 발랄한 기획과 행동으로 중요 국책의 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많고, 금후 더욱 하부 조직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특히 결전 조선의 2대 명제인 증산과 연성의 수행에 전 기구의 힘을 쏟는 유효한 활용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방에 따라서는 본 운동이 아직 깊이 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월례행사처럼 거의 형식에 흘러 당연히 고조되어야 할 것이 쉽게 고조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준비가 주도하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말단 기구인 애국반에 깃든 정신은 구래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신시대의 호조연대적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모태일 뿐만 아니라, 결전에 임하는 국민의 강력한 전투 단위로서의 각인에게 의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조선 38만의 애국반이 각각 한 사람씩의 우수한 지도자를 가지는 경지에 이르면 국가의사가 철저히 신속 적확하게 됨은 물론, 전조선적으로 불유쾌한 범죄가 발생할 여지도 없앨 가능성조차 있으며, 미풍속을 이루어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밤에 문을 닫지 않는 그런 순호한 도의 조선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꿈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음 같겠지만 관공리의 연성을 거쳐 정(町), 부락연맹으로부터 애국반 지도자의 연성에까지 철저화되는 시기에 도달하면 징병제 및 의무교육제 실시 후 각 가정의 정화된 분위기와 함께 전술한 순풍미속은 스스로 문을 열어 오는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62)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일상의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63)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관민 총 연성의 목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원대한 의도도 포함되어야 하며 밖으로는 대동아에 도나리구미(隣組)64)의 정신을 확대함과 동시에 안으로는 애국반의 도의적 기능을 깊이 파고드는 곳에서 황국의 빛나는 이상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관은 시정 사항의 완수를 기함에 있어서 총력운동기구 운용의 실제를 검토하고, 만약 운용에 적절치 못한 것이 있으면 이에 지도를 가해 청신한 정신을 주입하는데 힘써 당면한 결승적 증산의 명제에 따라 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꾀하기 바랍니다.
결언
이상 본년도 시정 방침을 개술하고 제관의 이해를 얻어 제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쉬려의 정성을 다해 성명(聖明)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 본 훈시의 취지를 지방 행정의 하부 기구에 전달할 때에는 관하의 실정에 따라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에 힘쓰고 행정 말단의 충분한 요해 하에 취지가 철저히 활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희망하며 본 훈시를 마칩니다.
1943년 4월 6일
조선총독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출전 : 小磯國昭,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43년 4월 7일>
10)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의 임시도지사회의에서 도지사에 대한 훈시(1944)
임시 도지사회의 총독 훈시 요지
도지사
제가 일전에 조선총독의 대명을 받들어 중대 시국 하의 통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덕비재(不德菲才)하고 과거에 조선에 직력도 없고 지견이 미치지 못함을 두려워하지만 그저 전심으로 노력하여 천황폐하의 대 능위 아래 각 보좌기관의 협력을 얻어 중책 수행에 어긋나지 않기를 결심하는 바 입니다.
생각하건대 대동아전쟁은 지난 1941년 12월 8일 대조를 받든 지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대 능위 아래 용무(勇武)한 육해 황군의 선모용전(善謀勇戰)65)에 의해 서전 이래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그 후 적이 인적, 물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궤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온 반격에 의해 통한은 눈을 부릅뜨게 하고 처참은 뼈에 사무치는 사태에 조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전국에 처해서도 의연히 그 임무 수행에 용왕(勇往)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금할 수 없습니다.
64) 1940년 9월 신체제운동에 즈음하여 전국에 설치된 국민통제조직의 말단 기구.
65) 뛰어난 대책에 용감한 싸움.
또 그 간 황국의 방패가 되어 오랫동안 호국의 신으로 진좌하신 정국(靖國)의 영령에 대해 삼가 경조의 뜻을 바치고, 또 이들 장병 영령의 유족 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경의와 심심한 동정을 표하는바입니다.
또 본 총독은 이 기회에 우리 조선의 국민 동포 제군이 본 전쟁의 진의를 잘 이해하고 그 목적 완수를 위해 혹은 전선에 나가서 진충보국의 정성을 다하고 혹은 후방의 전력 증강에 감투하여 황국민으로서의 임무에 매진하는 것에 대해 충심으로 경사의 염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행해진 제국의 총력전이 가장 긴박한 사태에 직면한 이때에 도지사회의를 개최하여 각 도의 실상을 청취하고 소신의 일단을 피력함과 동시에 시정의 완벽을 기하여 성전 목적의 완수에 매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 통치의 근본 요의를 이루는 바가 이미 시정 이래 굉장히 큰 계획을 일정(一定)하여 오늘에 이르고, 역대 위정자는 이를 계승하여 성조 취지의 실현에 힘쓰고 동포 중서 또한 이를 잘 수용하여, 오늘날의 황화가 골고루 미친 조선을 현출하는데 이른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의 일의적 방침이 수뇌부의 경질 등에 의해 변개되는 일은 없다는 것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고이소(小磯國昭) 전 총독은 오늘날 내각의 수반자로서 국정을 섭리하시는 입장에 계시는데, 조선총독으로서 사무를 인계받을때 통치 방침에 대한 소견이 완전히 일치하여 임무를 이어받은 관계에서 말하자면, 전 총독의 의도가 즉 본 총독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간의 주요 방침에 아무런 이동(異動)도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 정치는 원래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및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그 나타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 역시 시기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정치 의사의 활발한 현현, 창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야흐로 결전의 신기(神機)를 앞두고 국가의 정치 의사는 맹렬하게 전승 획득의 일점에 집중되고있는 이 때, 행정 분야 또한 필연적으로 이를 받아 발랄한 팽창력을 전개해야 하는 긴급한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총독은 착임과 함께 유고, 훈시 등으로 이미 소신을 밝힌 바와 같이 조선 시정의 태세를 오로지 승리 획득을 목표로 한 국가 전력에의 기여에 두고 노력을 한껏 기울여 강력한 통치 달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렸던 지방장관회의에서 황공스럽게도 천황폐하로부터 전국내외지 지방장관에 대해 관민일체, 물심전력의 충실에 전력을 다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셔, 시국에 대한 폐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 참으로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및 부하 제관료(諸官僚)는 모두 감분흥기하여 더 한층의 정성을 직책 수행에 쏟을 각오를 새로이 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하 당면한 긴요업무 두세 가지에 관해 소견을 개술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1. 전쟁의 현 단계와 인심 계도에 대하여
전쟁은 원래 실력이 대등에 가까운 국가 간 혹은 국가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상칙(常則)으로하는 바, 서로 승리의 획득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전국의 추이 양상에 일기일복(一起一伏)이 있는 것은 면할 수 없어 그 귀추에 대한 판단은 광범 다양한 전쟁 요소의 종합적 계량에 기초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정곡을 맞힐 수 있는 것입니다.
대동아전쟁의 오늘의 사태는 적의 물량에 의지한 반격 기도가 마치 상승세를 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앞날에 과도한 기우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적의 계략에 빠지는 추태로서 그와 같은 단견은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략안(兵略眼)을 가지고 현재 세계대전의 전체를 생각하고 헤아려 대동아전쟁의 상모를 심찰할 때,형세의 추이는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적의 반격태세가 반드시 어떤 한계점에 달해서 거기에서부터 대 파탄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전력의 충실과 보급거리의 장단의 역비례 관계에서 예견되는 바로서, 전도가 아직 다난하다고는 해도 종국의 승리가 황국의 정의와 불굴의 감투에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국은 정치력을 동원하여 전력 증강의 중점 생산에 집중해온 결과 각종 생산 상의 애로도 점차 극복되고, 가장 시급한 비행기 생산량 같은 것은 최근 매우 급속한 상승 곡선을 나타내어 비록 아직 정면의 적인 미국에 비해 그 절대량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막 숙성되어 오는 신요한 계기를 잡아 황군의 공세 전이가 호쾌한 활면목을 발휘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다시 말해두고 싶은 것은 일반 관민의 전의에 미세한 틈도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전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간난과 고뇌는 심각하여, 의연히 이를 견디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피투성이의 건투를 계속하는 국민에게 승리의 광영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적 국민과의 끈기 대결, 인내 대결이라는 것은 고래 전사(戰史)가 예증하고 있으며 또 각 교전국의 현상이 명백하게 이야기해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필승의 신념은 숭고 웅대한 전쟁 목적에 입각하여 그 달성을 위해 만고를 마다하지 않는 국민에게 특히 견확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적이 위장한 전쟁 목적이 여기저기에서 모순당착을 보이는데 반해서 자존자위와 함께 대동아 건설의 성업에 정진하는 우리 국민의 결의가 확고부동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모략이 뛰어난 적국이 그 물적 위력을 과장 선전함과 동시에 우리 국내의 취약한 면을 노려 인심을 교란하고
전의(戰意)의 저상(沮喪)을 획책하는 그러한 기도에 한층 신랄함을 더해 올것을 예견할 수 있는 오늘날, 여러분은 지방 인심의 파악 지도에 임하는 책임자로서 확고한 전의의 유지 앙양에 부단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인심 표리의 동향에 충분한 사찰을 하여 상정할 수 있는 화의 실마리를 미연에 제거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적의 공습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태를 예상하고 그에 준비하는 방위 태세에 조그마한 틈도 없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2. 근로태세 등의 강화에 대하여
국체의 본의에 기초한 도의 조선의 건설을 시정의 안목으로 한 전 총독의 의도는 본 총독역시 이를 이어받아 그 철저를 꾀함은 물론이지만, 본 총독은 특히 그 숭고한 이념의 실천적 방면을 중시하여 현실즉응의 시조(施措)를 추진하고 도의 조선의 참모습 구현과 함께 전력의 기본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국의 도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신앙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도의 실천을 통해서만 그 진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실현된 징병제에 의한 다수의 반도 동포 자제의 군대 생활 및 전장 참가 체험은, 일본도를 묵묵히 강력하게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백 천의 이념 반추보다 나은 황민 완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믿습니다만, 동시에
총검을 잡지 않는 인민 각층은 반드시 전략물자 증산에 대한 근로 의욕의 형태로 도의 실천을 이루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각 직역에서 전장의 장병과 마찬가지로 신명을 아끼지 않는 봉공을 하는 것이 황국신민도의 단적인 행적실천(行的實踐)이다”라는 근로에 대한 신조의 구체화와 그 보편화가 필승 신념에 의해 굳건해진 왕성한 전의와 서로 어우러져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전쟁의 귀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필승의 신념에 덧붙이자면, 국민의 인구수, 그 중에서도
통수, 정치, 행정 및 과학, 기술 등의 면에서 보이는 두뇌력, 또 생산 면에서 보이는 근로력의 우열 문제인데, 교전국 어느 쪽이나 철저한 동원 체계를 이러한 국민 능력 위에 수립하고 모든 개인을 국가 전력의 중요한 요소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총력전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전 우리나라 근로자 일인당 중요물자 생산고는 기계설비 등의 불완비에 의해 세계 주요 열국의 그것에 비해 유감스럽게도 뒤떨어지는 점이 많았고 현재도 과연 적국의 생산 능률을 능가하고 있는지 어떤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국은 강도 높은 국민동원을 단행하고 있는 반면에 중요산업부문에서의 빈발하는 동맹파업이 입증하듯 일반 근로층의 심리에 취약성이 잠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학도, 여자, 응징사(應徵士)66) 등의 순진하고 강성한 보국의 지성에 의해 새로운 근로 관념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황국 본연의 근로태세 수립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실로 인의(人意)를 강하게 하는 바입니다.
다만 남의 단점을 들어 자신의 장점에 만족하려 하는 자대(自大)와 고식적인 태도를 엄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요는 오로지 쉬지 않고 자강을 강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전력 증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입니다.
돌이켜 우리 조선의 일반 정세를 살펴보면 그 근로도는 아직 내지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면이 있고 따라서 아직
잉여 근로력이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전의 앙양과 황국 근로관의 고취에 의해서 근로 의욕의 고도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잉여 근로력의 전력화를 꾀하여 진정으로 일억일심, 내외지일체의 근로 태세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당면한 최대의 급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금후 근로동원을 강화함에 있어서 본래 근로라는 것이 자발적, 능동적인 동기에서 출발해야 비로소 노작에 따른 고통감은 환희로 변하고, 또한 그것이 작업의 고능률을 낳을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가능한 한의 이해와 공감을 대상자에게 구하는 한편 또 사전에 근거 없는 불안과 그에 기초한 망령된 판단을 제거함과 동시에 받아들이는 측의 노무관리에 결함이 없게 하는 등의 연구를 주도하게 하여 환경 개선, 기초조건의 정비 배양에 힘쓰기 바랍니다.
66) 학도병 지원의 미지원자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천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발표로 모은
인원. 수인복을 입고 주로 정신교육을 강요받았다.
이에 관해서 본부로서는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원호조직을 창설하여 취로에 후환이 없게 할 방도를 강구하고 동원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취지를 알고 충분히 신중한 준비를 하여 제일선 기관의 노무행정 운영에 실수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나사변 이래 생산 증강의 국가적 급무에 따라, 우리 조선이 보유하는 근로력이 내외지 다방면에 걸쳐
공헌해 온 사적은 조선의 자원면에 있어서의 위대한 기여임과 동시에 참으로 현저한바가 있었다는 것은 식자가 한결같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 공헌에 정비례하여 조선의 지위와 복지가 향상되고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귀추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중대 시국 시련 하에서 2,600만 여의 반도 동포가 내지인과 함께 황국의 도를 행하고 의용봉공(義勇奉公)의 관념 하에서 근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보국의 적성을 피력하면, 과거 내선 동포 간에 존재했던 심리적 음영을 불식하고 황국신민으로서 서로 화목하고 존경하는 내선동체라는 궁극의 경지를 구현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1억 동포 모두 다함께 승리의 광영과 대동아 지도의 지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요망하는 바입니다.
3. 식량 기타 중요물자의 증산에 대하여
전시 하 농촌 사람들이 노동력, 비료 및 기타 농업자재 부족에 견디면서 노유(老幼) 부녀의 근로를 배가하여 증산에 몸 바치고 있는 것은 소비 측에 서있는 국민과 함께 감사를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행정면에서는 이 순박한 농민의 적성에 감사하는 한편 더욱 쉬지 않고 증산을 추진함과 동시에 양곡의 공출도 농민으로 하여금 기쁘게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하도록 충분한 계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식량이 1억 국민에 의한 전쟁 수행의 기본 요소이며 그 증산에 대한 농민의 책임이 큼과 동시에 그것이 또한 농민의 자랑이고 그 소비 배분은 전 국민 일련탁생(一連托生)67)의 본지 하에 공정을 기할것을 이해시키고, 식량에 관한 생산과 소비의 국가 계획 수행에 아무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신뢰 하에 식량 행정의 완벽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노력 없이 쓸데없이 일을 강제하면 그 결과 일부 농민은 관을 신뢰하지 않고 양곡을 은닉하여, 관은 가급적 피해야 할 비상수단에 호소해서 농량(農糧)까지도 강취하는 결과를 낳게 되면 관민은 상극하고 농민의 생산 심리는 황폐해져서 전쟁 수행 상 우려할 만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그에 부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싶은 것은 소비 측에 있는 일반 국민이 충분히 생산자 및 수급의 조절에 임하는 관공 제 기관의 입장을 양해하여 자제함으로써 수급의 공정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거듭 심심한 유의를 바라는 바입니다.
철강, 철광석 기타 중요 물자의 계획 생산에 대해서는 제1/4분기는 대체로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2/4분기 이후에 대한 전망에서는 원재료, 자재, 노동력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연구 해결을 요하는 사항이 누적될 것이 예상되는데 관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계획 생산량에 도달하거나 능가하는 곤란함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요는 전선 전투에서와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법과 몸을 던지는 분투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믿고, 비상의 경우에 대한 비상조치로 쓸데없이 먼 장래를 생각하지 말고 계획 생산량은 반드시 이를 쟁취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67) 어떤 일이 선악이나 결과에 대한 예견에 관계없이 끝까지 행동과 운명을 함께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상 언급한 사항 외에 당면한 중요 사안인 수송, 근로동원, 방위태세 강화 등에 관해서는 따로 주관국장으로 하여금
본 총독의 의도를 지시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해서 충분히 터득하기 바랍니다.
4. 관공리의 대임(大任) 자각에 대하여
결전에 임한 국내 태세에서 그 골격이 되고 신경이 되는 것이 상하를 일관하는 정치 행정체계라는 것은 다언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 수뇌부의 의사를 받아 그 방침을 실천하는 행정 기능이 민활하고 적확한가는 모두 관공리의 정신과 능력 및 노력 여하에 따르는 것입니다.
황군을 지탱해서 전쟁 수행에 임하는 국내 전력의 소장에 대해 1억 전 국민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폐하에 대해 제1차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 폐하의 관공리라는 것을 통절히 자각해야 하며 오늘날과 같은 비상시기에 이르러 관공리 된 자는 몽매간에도 그 직책의 중대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총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본부 및 제1차 소속관서 직원에 대한 훈시에서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는데에는 관민의 화(和)가 절대 필요하며 화의 실현에는 관공리 자신의 “성(誠)”을 전제로 할 것, 그리고 심각한 시국과 여의치 못한 생활사정 등에 기초한 위축 퇴영의 분위기를 일소하고 의연한 신념, 기백으로 환경에 응수하며 민심의 명랑화, 적극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 여러분 또한 틀림없이 시폐에 대해 동감할 것이라고 믿어, 상하 어느 쪽이나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빛나는 지성(至誠)과 활달한 기개와 도량으로 차고 넘치는 가운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총독의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은 앞으로 지방을 순시하여 실정을 알고 난 후 그때 그때 이야기할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서 부가하여 여러분에게 유의해 두고 싶은 점은 시정의 달의에 신속, 적확 및 간절을 기해달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즉 서정의 구체안을 짤 때에는 충분히 완급 경중을 생각해서 신중한 논의를 할 것, 단 한번 결정한 이상은 아무리 이견이 있어도 그에 구애되지 말고 곧 과감한 실행에 옮기고 그 진도와 결과를 보고 다음에 취할 방법의 참고로 할 것.
그 가운데 사무의 폭주나 조사를 빙자하여 처리를 게을리 해서 사안이 공중을 헤매게 하는 태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행정은 속도 및 정확도를 제일로 해서, 상급관청과 하급관서와의 명령 및 실행 관계는 마치 전파무기가 감응하는 것처럼 민감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상하를 잇는 정신적 유대의 긴밀화입니다.
즉 천황국가에 대한 유일한 봉사의 정성이야말로 이 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특히 행정의 민간과의 접촉면에서 우선 간절함을 본지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즉 식량의 공출, 학도 동원, 국민징용 등 당면한 중요 기무 하나 하나가 대상자의 이해, 공감이 있어야만 비로소 완수할 수 있는 사안이며, 자칫하면 형식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한 추진에 빠지기 쉬워 결국 대상자의 몰이해에 기초한 심한 두려움, 반감을 도발하고 편견과 망령된 판단에 의한 유언의 조성으로 이어져 인심을 현혹시키기에 이르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환경 조건을 관부의 의도에 적응되도록 유도하는 배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릇 행정국에 근무하는 자는 일이 급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봄비가 땅을 적셔 초목을 키우는 것 같은 촉촉한 큰사랑을 필요로 하며 세찬 바람과 격렬한 천둥벼락이 만물을 흔드는 언동은 반드시 이를 피하고 면면한 화기 속에 일의 공을 거두는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시국의 변천에 따라 전례 없는 행정상의 새로운 부면이 속속 발생할 것이 명백한데 항상 재빨리 책임자 스스로가 조사하고 스스로 궁리할 준비로 임해야 하며, 부하 관료의 조사 보고 또는 입안에 의거할 부면이 많은 관계로 시조에 적절함을 잃는 수가 많음을 명기하고, 또 환경 조건의 변이에 적응하는 신속한 조치를 하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방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결전기 행정의 진수를 파악하고 솔선수범의 의기를 보여 부하 관료를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의 일단을 개술하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했는데 금후 서류 통첩으로 하는 구체적인 시정 사항의 운영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본 총독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시국은 최근 수개월 간의 경과가 가장 중대합니다.
적의 반격 기도가 희생을 도외시하고 초조함을 보이는 것은 실로 우리 힘과 “시간”의 한 점을 다투려하는 것에 다름
아닌 이상, 우리도 역시 결전의 최대 요소인 시간의 활용을 중시하고 전력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입니다.
내지에서 중요사업 현장에 몸을 바치는 일부 학도들이 불허를 무릅쓰고 혈서 지원으로 철야 잔업에까지 감투하는 그 기백을 모든 국민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기전은 “평상시 같이”라는 식의 관념 태도는 이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시기이며, 국민의 오늘의 일의 집적이 바로 내일의 전세를 지배하는 관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결승 증산에 촌각을 다툰다는 사실을 관하에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감한 진두지휘를 기대합니다.
1944년 8월 28일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출전 : 阿部信行, 「訓示要旨」, '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8월 29일>
11) 아베 노부유키의 훈시(1945)
총독 훈시 요지
오늘 제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 것은 중대 시국에 처한 조선 통치의 기무에 대해 소견을 개진하고 제관과 함께
결의와 노력을 같이 하기를 기대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 거주 주민의 정치 처우개선에 관한 법령 공포에 즈음하여 황공스럽게도 특히 조서를 환발하시어 두터우신 성지를 밝히신 것은 참으로 공구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후하신 어지를 받들어 모시고 더욱 더 억조일심,
내선일체의 혼연한 태세를 견지하고 예려(叡慮)에 따를 각오입니다.
이번의 정치 처우개선 및 일반 사회적 처우개선의 실현은 그 의의가 실로 심대하여 조선의 통치사상 명백히 이를 경계로 일선을 긋는 일입니다.
즉 시정 35년의 개발, 육성의 시기를 거쳐 드디어 조선의 자질 내용이 거의 충실을 이루고 그에 따라 그 지향,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황국 전력의 일익으로서의 본령을 발양하는 도정으로 옮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1억 국민이 당면한 초미의 국난은 동시에 반도주민을 황민으로 완성하려는 시련의 사상(事象) 그 자체이며 이를 갈고 닦아 이를 돌파하는 전도에 큰 광영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명을 응시하며 눈 앞의 난국을 내선이 함께 극복하고 함께 절차탁마(切磋琢磨)68)하여 대동아 민족의 중핵적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관은 이번 처우개선의 진정한 의의를 관하 관민에게 천명하고 나아가서는 웅대한 국민적 기백을 떨쳐 일으켜 이 전국에 대처하도록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1. 자급자전(自給自戰)태세에 대하여
전국은 제관이 숙지하는 바와 같이 극히 중대한 단계에 달해 이미 우리 국토의 터와 영공이 전장으로 화하고 문자 그대로 1억 국민 개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자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혹독한 사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감연히 싸울 뿐입니다.
적측은 미영 모두 개전 이래 병사의 손해가 80, 90만 정도라고 공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인구력의 우월을 자랑한 미국조차도 이미 군대 수와 배후산업 노동력의 균형을 잃고 병력 보충난과 증산 유지난의 벽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아구(亞歐)양 전장에서의 대량 출혈이 얼마나 심각한 공포, 고난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이 길고 먼 보급로를 고민하면서, 혹은 우리 본토 요새에 깊숙이 돌입하고 혹은 우리 대병력이 대기한 대륙으로의 접안작전에 착수할 때 거기에 어떠한 숙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마도 교병(驕兵), 폭병(暴兵)의 최후에 어울리는 필연의 운명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어디에서나 적에 대해 무한한 출혈전을 강요할 준비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건대 우리의 성전 승리의 열쇠는 대의명분 없는 전쟁 목적에 선 적에 대해 가장 큰 고통인 출혈을 강요하면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는 강인불요한 신념의 확보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제관과 함께 전선 황군부대의 초인적인 감투에 깊이 감사함과 동시에 그 영령에 맹세코 황국호지(護持)의 임무에 임할 것을 결심하는 바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내곽선을 여러 개로 분단하려 하는 적의 공격이 조선을 향해서도 시도될 때가 있을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초미의 급무입니다.
지나사변 이래 우리 조선은 인적,물적, 지리적 조건을 들어 비교적 간접 상태로 국가의 전쟁 수단에 기여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즉 제일선 장병으로 하여금 마음껏 싸우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적과 직면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력을 자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일선 장병과 손을 잡고 스스로 싸우는 입장을 취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주재 육해군부와 한층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이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정치, 행정력을 이 점에 집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68)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원래부터 내선 간, 선만지 간에 전력물자 증산 및 수송 등에 걸친 유대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함은 물론인데, 언제 어디의 교통로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일이 있어도 궁박한 일이 없도록 각 지구마다의 자위태세를 정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공중폭격 등으로 주거, 시설은 파괴할 수 있어도 결코 우리 국민의 국체 호지의 감투정신은 파괴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정신을 더욱 불타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제관은 높은 의기로 비상시 자위태세의 급속 정비와 관하 관민의 투지 작흥에 힘쓰고 혹시라도 전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화 속에서 열렬히 증산에 감투하는 기백을 발휘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2. 방위 조치에 대하여 (생략)
3. 증산과 수송대책에 대하여
전국의 어떠한 변화에 처해서도 조선이 짊어진 제 전력물자 증산의 책무를 각 부문에 걸쳐 이루기 위해 더욱 중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금년은 식량, 석탄, 금속,목재 등의 계획 증산에서 책임 달성을 기대하는 외에 송탄유(松炭油), 송근유(松根油), 저류(藷類)와 같은 군수물자의 증산 계획이 추가된 것에 대해 국민의
모든 노력을 쏟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요물자의 계획 증산은 자재, 노동력, 수송의 세 가지 면에서 더욱 답답한 제약을 받게되어 범용하고 예전 방식의 구상과 수단으로는 애로의 타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물건은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파내기도 했는데 이를 운반할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인력과 짐수레, 마차의 릴레이 수송과 같은 원시적 방법에 수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또 혹은 수송 면에서 비롯되는 기업경영의 집중, 폐합 요청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사람, 자재의 기동적 활용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관은 꼼꼼하게 관내의 특수사정을 연구하고 감안하여 모든 소운송력(小運送力)의 타개 확충을 준비하고 전시경제의 혈맥인 수송기능의 유지 확충에 대해 한층 대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국가 전력의 원천인 근로 동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하 행정기관을 통해서 상당한 경험을 쌓아 요령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기업 및 근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 결여로 동원사무 수행 상 각종 우려할 만한 관민의 마찰이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한층 친절 주도하게 상대의 능력에 따라 황국기업관, 근로관의 이해 삼투를 꾀하고 동원 방법의 쇄신 개선, 근로관리 및 원호의 급속 철저로 근로동원에 대해 명랑 쾌리한 신풍조의 작흥에 힘쓰기 바랍니다.
또 각 직장을 통한 근로자 최고 능력의 발휘는 물론이고, 직장 이외의 일반 주민의 생활 부면에서도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에 있어서 전력 기여를 주안으로 하는 활동의 적극화를 꾀하기 바랍니다.
4. 경제안정대책에 대하여
전쟁 수행 상 국민경제의 안정을 꾀하고 일정 생활수준의 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긴요한 시책인데, 최근 은행권의 급격한 팽창과 수송난에 의한 물자 편재, 도의 및 내핍정신의 저조 기타를 원인으로 하는 물가 난조 등의 징후가 매우 현저하여 악순환적으로 민중의 생활을 위협하고 생산 전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경계를 요하는 사태입니다.
본부는 이에 대해 작년 12월에 경제안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성안(成案)으로 행정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제반의 구체적 원인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물심양면으로 종합적 시책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관민의 협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점으로서는 국가 자금 방출 효율화, 산업자금 살포에 있어서의 물적 뒷받침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계획 지도, 본년도의 증세 및 저축 달성의 적정한 부과 할당 그 중에서도 소위 신흥 소득계급에 대한 적절한 조치, 소비규정의 철저와 배급기구의 정비 등에 의한 물가 안정책 강행 등 모든 면에서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어디까지나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민중 생활을 확보 유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식량에 있어서는 농민의 생산 의욕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생산물 자발적 공출의 기운을 순치하기 위해 특단의 연구를 하여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하여 관민일체의 전력 증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순수한 소비면에 서는 자도 조금의 땅이라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보조식량의 자급을 꾀하게 하여 농촌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송난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게 하는 것은 제관이 이미 지도하고 시설했을 것으로 믿지만 더 한층 지도해 주길 바랍니다.
5. 집무에 대하여
이상 중대한 전국에 대처하는 당면의 기무에 대해 그 요점을 개술했는데 이의 실행에는 본부 각 도를 통해서 특별한
결의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도 그렇지만 요는 때가 필요한 것과 사물의 상태에 따라서 신속 과감한 처리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본부, 지방을 통해서 기구에 과감한 간소화를 단행하고 본부에서 힘써 그 대강(大綱)에 관한 기획
결정을 하고 그 처리 실행은 제일선에 맡겨 그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원 다수를 각도의 사정에 알맞게 제일선 행정면에 기동 배치하고 방위, 증산, 경제안정 등의 중점적시책 달성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도 역시 이 취지에 따라 제일선의 인적 배치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 그 행정력 강화에 오산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전국의 추이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각 지역마다 역시 자급자전(自戰) 형태와 그 운용을 더욱 필요로 하여 이에 제일선 행정이 종래에 비해서 더 한층의 진지함과 예민함과 또 참된 실력 발휘를 필요로 하기에 이른 것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 때 제일선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관리 관료가 구태의연하게 그날 그날을 보내는 식의 처무 내지는 진정으로 소리 없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표현하지 않는 아니 표현할 수 없는 백성의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 그 고통을 제거하고 그 뜻을 펴고 그 영위에 용기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현 전국하의 시정 최대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제군은 이상에서 말한 신기구 구상의 진의를 깊이 이해하여 부하 관료의 인선을 생각하고 상하를 통해서 막힘없는 행정
의 현현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무릇 시책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입안 계획 모두가 이 목표에의 도달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목표는 적어도 어려워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왕왕 조그만 천연 및 인위의 장애로 목표 도달의 신념에 동요가 생겨 책임 상 자신을 잃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아마 당초의 계획이 너무 안이했거나 혹은 구상이 너무 컸거나, 기변에 따른 준비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증산에, 배급에, 방위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관은 곰곰이 이 점을 완미하여 일에 임함에 있어서 흔들림 없도록 또 없게 하도록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전장화한 현태세 하의 집무 쇄신은 이젠 이러니저러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형식적 수속이나 품신에 시간이 걸리고 국토방위, 전력 발휘의 순시적 임무의 수행을 그르치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각각 건전한 상식과 의연한 책임감 위에 서서 신속 과감하게 이를 처리하는 정치적 함축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각 직역의 관료가 여전히 구 개념을 가지고 전문 분과의 영역에 할거하여 임기응변식 처치를 방해하고, 또 번잡한 서류 본위의 관습을 고수하여 활기를 잃고 무익한 소관적(所管的) 견해에 구애되어 처무에 허점을 보이는 따위의 일은 단연코 일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 청에서 각 사무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태의 완급 성질에 따라 그 목표를 판단하고 최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안을 독단전행할 수 있는 수련과 기백 그리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금후의 사태는 여러 이유에서 생활 물자, 생산 원료, 노동력 등의 보급을 타 도(他道), 타 지구에 구할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또 상사의 지휘가 부하 관료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재(戰災)의 경우 특히 그럴 수 있으므로 미리 종래의 사력, 선례가 주는 교훈 등을 살아있는 자료로 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부단한 수련을 쌓기를 바랍니다.
결언
그 밖에 국민자흥의 기력을 기축으로 하는 국민운동의 강화, 징병준비교육에 있어서의 국어교육 중시, 제2차 호적기류(寄留) 일제 조사, 동원학도의 적정 배치, 군인 원호 철저, 소금 및 간수의 생산 확보,국민체력관리, 의약품의 조선 내 증산, 교통 및 통신시설의 방위, 선박 수리 촉진 등에 관해 언급해야 할 점도 많지만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통첩하기로 합니다.
제관(諸官)은 다년간 조선의 관장(官場)에 있으면서 많은 행정 부문에 통효하여 모두 익숙하게 단련되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사들로서 본 총독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제관의 식견 수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관이 또 천재일우 국가 성쇠가 갈리는 중대 시국 하에, 국가 전력의 연총인 반도의 한 도의 정치를 담당하는 중책에 감철하고 결연봉공의 열의를 스스로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 회의는 특히 간결을 취지로 하여 기간을 단축했는데 이것은 하루의 완급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제관은 충분히 이 뜻을 살펴 귀임 시에는 행정 즉 실전이라는 인식을 부하 말단 관료들에까지 옮겨서 시국즉응의 태세를 견고하고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1945년 4월 5일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출전 : 阿部信行, 「訓示」, '朝鮮總督府官報', 1945년 4월 5일 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