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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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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2011.01.15
개정 201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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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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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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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이름은 "작은사랑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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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및 자세 [나눔은 곧 사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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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불우이웃을 돕고 이 세상 어두운 한 모퉁이에 빛이 되고져 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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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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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웃사랑은 나의 자랑이 아닌 인간으로써 당연히 행할 길임을 자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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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랑이 없는 도움으로 인하여 수혜대상자가 거부반응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이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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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회원은 이점 필히 유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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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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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자격 : 회비를 매월 납부하고 본회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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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구분 : 홈페이지활동, 회비납부, 공지사업 참여도에 따라 준화원과 정회원으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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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회원 :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회원의 가족, 지원처·모임사업 유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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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찬조회원) : 비정기적으로 회비납부, 찬조, 자원봉사를 행하는 회원 (총회 출석권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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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회원(발의회원) : 본회 월정회비를 매월 납부하는 회원 (총회 출석권·발의권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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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회원(의결회원) : 발의회원중 공지사업 참여 12회 이상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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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부여한 회원 (총회 출석권·발의권·의결권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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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회원(상근회원) : 5년이상 의결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총회 출석권·발의권·의결권·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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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사업 : 자선공연, 지원처방문, 무료급식등 각팀에서 주관하는 오프라인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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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가입·탈퇴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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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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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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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제명은 사안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결로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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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명은 홈페이지와 회원메일로 정회원에 한하여 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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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원탈퇴 및 제명시 기금의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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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자진탈퇴한 자가 재가입할 시 임원회의의 결의로서 가입여부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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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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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소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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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의탁노인 및 무의탁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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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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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층 장애우 가정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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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의 복지시설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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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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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처의 선정은 임원회의 의결로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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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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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혜대상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과 병행하여 수시방문과 노력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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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혜대상 자녀에게 학습지도,생활지도 및 건전한 사고형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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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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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회원은 수혜대상자에게 필히 사랑으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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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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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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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회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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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비 : 회원 1인 월 일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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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찬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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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공연, 바자회, 각종공연의 찬조출연 수익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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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지정 기부금 수납금지 : 모든 기부·찬조 물품 및 금원의 처분권은 본회에 위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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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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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회비,회비,기타 찬조금은 온라인 송금 및 회계에게 직접납부 또는 모금함에 직접 투입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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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는 위의 수입에 대한 통장,도장을 관리,보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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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산 보고시 통장제시와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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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는 회비수납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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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진을 비롯한 전회원은 본회 목적 및 활동을 위한 수입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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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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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회기(1월~12월)말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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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회의 수익사업이 부진한 회계연도의 지속적 지원금 지출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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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로서 기금의 한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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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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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내역 : 정기총회시 회기 (가)결산하여 보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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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집행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여 1월 임시총회시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다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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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승인 이외의 추가예산은 감사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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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는 집행부의 추가예산 심의를 위하여 단독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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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는 매분기 초에 전분기 월별수지를 홈페이지에 보고하며, 감사는 수시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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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친목 및 경조사를 위한 지출은 일체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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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총회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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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구성은 정회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다음 각항의 권한을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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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피선거권자 : 총회 피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소집일 기준 상근회원 전원(3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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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의결권자 : 총회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총회소집일기준 의결권부 회원 전원 (3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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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발의권자 : 총회 동의안 발의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발의권부 회원 전원 (3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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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출석권자 : 총회 출석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출석권부 회원 전원 및 본회가 출석을 요청한 자 (3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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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장은 총회전 총회출석권자(발의권자·의결권자·피선거권자)명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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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총회 15일전에 임원회의에서 명부를 확정하여 총회공고시 확정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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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총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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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총회는 연1회, 회기내 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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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중대한 의결사항이 있을시 임원발의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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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는 지출심의를 위하여 단독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의장은 감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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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의적인 총회개최 지연이 있는 경우, 감사 및 상근위원 3인이상의 동의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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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장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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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총회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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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 의결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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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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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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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랑회의 임원은 회장, 감사, 부회장, 각 팀장으로 하며, 회장 유고시 다음의 순서로 회장을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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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명(정기총회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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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1인이상 (당연직:전임회장, 위촉:회장위촉·회원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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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 1인이상(회장위촉·회원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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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회장 1인이상( 회장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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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팀장 : 회장의 임명으로 수시 구성(복수,겸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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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팀의 명확한 업무분장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모든 회원이 효율적으로 팀활동에 동참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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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장은 월1회 임원회의를 소집, 각 팀의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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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현황 및 업무분장은 회원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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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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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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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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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회기년도 초에 전기 결산보고와 당기 예산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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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결과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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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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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부칙에 준하며 그 이외의 주요사항은 회장전결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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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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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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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다수의 요청이 있을 시 총회의결로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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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작은사랑회 공연밴드 [LoveStreet] 맴버규약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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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작은사랑회 공연밴드 [LoveStreet ]맴버규약 운영부칙 (별지)
[부칙] 제2조 (별지)
작은사랑회 공연밴드 [LoveStreet] 맴버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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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밴드의 명칭과 목적 |
작은사랑회 공연밴드의 명칭은 |
러브스트리트(LoveStreet:이하밴드)라 한다. |
작은사랑회 정관상의 지원기금마련을 위한 |
공연수익사업에 전적으로 이바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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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직 |
1. 공연팀 책임자 |
2. 세션 |
3. 보컬 |
4. 지원:작곡, 편곡, 앨범제작기획, 엔지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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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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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작은사랑회 정회원으로써 작은사랑회 공연사업에 공연자로 봉사할 수 있는자. |
2. 밴드 맴버 : 본 밴드규약에 서명한 전원 |
3. 공연 책임자의 임명: 현 회장이 임명하며, 명칭은 바뀔 수 있다. |
4. 멤버 선발과 제명 : 부칙에 제시된 바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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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용수익:개인명의 수익∙지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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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밴드의 모든 자산 및 독립회계는 작은사랑회 본계정에 귀속된다. |
공연자에 대한 작은사랑회 또는 회원개인 명의의 공연 대가 지급행위를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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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밴드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작은사랑회 본계정에 귀속된다. |
2. 밴드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작은사랑회 명의로써만 지출할 수 있다. |
3. 밴드의 예산편성은 공연팀장의 발의로 총회에서 그 세목과 금액을 정한다. |
4. 모든 찬조모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연팀장이 공모한다. |
5. 공연밴드는 필요할 시 작은사랑회 본계정외에 부속독립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
①공연팀은 500만원을 한도로 밴드장비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②장비충당금은 수익공연의 수익금 및 공연팀독립회계 잉여금, 찬조금을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다. |
③2항의 재원으로 공연장비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그 자금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작은사랑회 본 계정에서 차입할 수 있다. |
④공연밴드는 본 계정 차입금을 상환할 때까지 1항의 충당금을 적립할 수 없다. |
⑤공연팀의 독립회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작은사랑회 본 계정에 편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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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작∙공연물의 저작권 기타 제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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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명의로 제작 ․ 공연된 모든 맴버의 창작 또는 공연물의 출판 ․ 판매 ․ 게시에 관한 |
법적 제반권리는 작은사랑회에 귀속되며 멤버 제명 및 탈퇴시에도 그 권리의 반환을 주장 할 수 없다. |
단, 총회의 결의로써 그 권리의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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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연 맴버의 규약준수 서약 |
본인은 작은사랑회 회원임을 확인하며 LoveStreet 공연 맴버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
위 1조에서 5조까지의 제반 규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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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조 (별지)
작은사랑회 공연밴드 [LoveStreet] 맴버규약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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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러브스트리트 신입 멤버 선발 |
① “봉사”가 가장 기본인 작은 사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
당위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멤버 지원자는 작은사랑회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한다. |
③ 러브스트리트의 새로운 멤버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오디션을 받는다. |
④ 오디션에 참석한 기존 러브스트리트 멤버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
먼저 준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
⑤ 공연팀장은 자원하는 회원을 후견인으로 선정, 멤버 지원자가 준멤버의 자격으로 |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며 공식적인 정기연습일에는 반드시 참여시킨다. |
⑥ 준멤버는 대략 3개월~6개월의 연습기간을 필요로 하나, 멤버 3인 이상의 추천이 있을 |
때에는 공연팀 책임자의 주관으로 최종 오디션을 진행한다. |
⑦ 최종 오디션에서 기존멤버 70%이상의 동의를 얻은 멤버는 공연책임자(현 공연부회장)의 |
추천으로 회장의 멤버임명을 필한 후, 규약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공연활동에 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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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러브스트리트 멤버 제명 |
① 작은사랑회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예를 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작은사랑회 회비 미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자) |
② 개인의 이익을 위해 러브스트리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이로 인해 작은사랑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③ 기타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멤버 상호간의 조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자. |
④ 러브스트리트의 공연장비를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자. |
⑤ 상기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지는 자는 공연책임자의 발의와 회장의 승인하에 |
임시운영위원회를 거쳐 러브스트리트 멤버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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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멤버 준수사항 |
①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식적인 연습일 이외, 멤버 각자 개인연습을 실시한다. |
② 공식 연습일은 멤버 상호 협의하에 주 1회로 정한다. |
③ 공연곡목은 공식 연습날 멤버들 상호간의 모티터링을 받도록 한다. |
④ 공연이 끝나면, 곡목선정, 무대매너 등, 공연전반의 진행사항에 대한 강평회를 갖는다. |
⑤ 기타, 공연팀원이지만 작은사랑회 회원으로서 지원처 방문과 봉사에도 연대의식을 함께 |
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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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부공연 |
① 외부공연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우선으로 접수한다. |
② 공익적 성격이 아닌 외부공연의 섭외는 회장 이하 운영진과의 협의하에 선택적으로 |
접수한다. |
③ 공연에 필요한 기계 대여료는 최하 30만원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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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연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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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년 정기 거리공연은 기본적으로 월 2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기타, 때에 따라 정기 공연 이외에 비정기적인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공연팀장은 1년간의 공연 계획을 잡아서 공지한다. (단, 변동상황은 있을 수 있다.) |
④ 러브스트리트의 공연 운영방침은 운영상 가장 직접적인 방침으로 해마다 회장 또는 |
공연 책임자의 재량 아래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⑤ 일단 공연 책임자의 재량 아래 결정된 사항은 공표됨과 동시에 발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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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Love street 멤버규약은 2011년 4월 3일 개정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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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3조 8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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