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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개인언약 사상의 형성
1. 윌리엄 틴데일( 1492 - 1536)이후 윌리엄 퍼킨스( 1558 - 1602)전까지 영국의 언약사상
틴데일은 1536년 헨리 8세의 핍박에 의하여 처형당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언약사상은 영국 개신교 사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 대륙의 개혁신학은 1530년대와 1540년대에 걸쳐서 영국에 들어왔다. 불링거와 마르틴 부처(1491-1551)는 대륙에서 영국의 개신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마르틴 부처는 헬리 8세에게 서신을 통하여, 1549년에는 직접 영국에 들어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다. 메리 여왕 때에 순교한 존 브래드포드는 부처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스코틀렌드로부터 존 낙스의 영향도 들어왔다.
틴데일의 저서와 불링거의 영향을 받은 존 후퍼(메리 여왕에 의하여 순교)의 저서에서 언약사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후 이삼십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영국에 언약사상이 확산되지 않았다. 언약사상이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580년대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청교도인 더들리 페너와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통해서이다. 패너는 영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은혜언약과 행위언약을 구분하여 소개했다. 패너의 이 구분은1580-1590년 사이에 피터 라무스의 이분론적 논리의 영향을 받았다. 1590년 이후 이 구분은 유럽 대륙과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페너가 행위언약을 소개하는 이유는 언약개념에 은혜사상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언약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쌍방간에 지켜야 할 조건이 너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은혜 그 자체는 점점 손상되는 경향으로 보였다. 그래서 연약을 둘로 나누어 조건의 철저한 강조는 행위언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 관계는 은혜언약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완전하게 보호하지는 것이었다.
영국에서 언약사상을 전체 신학적 체계 아래 정리하여 보편화하기 시작한 사람은 월리엄 퍼킨스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퍼킨스는 1592년에 출판한 “금사슬”에서 언약사상을 다루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언약사상이 비록 그 전에도 청교도들 사이에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왜 1580년 대와 90년대 초에 청교도들에 의하여 다시 조직적이고 더 높은 강도를 가지고 보급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다. 기억할 것은 이 언약사상의 내용이 1554년 메리 여왕의 통치 시대에 대륙으로 피난하여 대륙의 정치적 언약사상을 기초로 왕정을 무너뜨리는 혁명을 부르짖는 크리스토퍼 굿맨의 언약사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퍼킨스의 언약신학은 정치적이거나 체제반항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그 배경을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직후 청교도들은 예배형식을 중심으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특히 여왕의 즉위 후 10년이 지난 후인 1569년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 체제 개혁도 무산되었다. 이를 통해 엘리자베스와 청교도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그 후 20년 이상 청교도의 반 체제운동은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성공회파와의 두꺼운 벽을 깨뜨리지 못했다.
1580년대부터 영국교회는 위트기프트와 뱅크로프트 감독을 통하여 청교도들에게 새로운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심한 탄압 아래 청교도들의 교회정치 체제에 대한 반발은 실패의 색채가 완연했다. 윌리엄 퍼킨스도 지하 반 교회정치 체제 운동에 가담했었으나 이제는 방법을 바꾸었다. 영적 설교, 개인윤리의 촉구, 가족종교의 강조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이후 1640년까지 반 교회정치 체재 운동은 영국에서 얼어나지 못했고 청교도운동은 내면적 영성과 개인 윤리 강조로 일관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동의 부재로 보였지만, 실지로는 더 강한 내적 영성을 유발시키는 다른 방법으로의 전환이었다 1590년대의 주일성수 강조는 청교도 경건의 대표적인 예를 이루고 있다. 제4계명을 통하여 주일날 노동이나 스포츠는 거룩한 주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신앙은 정부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강조되었다. 가족의 가장인 경건한 아버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가정은 어리석은 삯꾼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교구를 위한 최소한의 보충 내지는 대안이 되었다. 청교도들은 정치적 투쟁에서 물러나서 국민들을 개인신앙으로 윤리화시키려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의 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시기에 언약사상이 사회적이나 또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개인적 측면에서 다시 강하게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유럽 대륙의 언약사상에는 사회언약과 정치언약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국가와 하나님과의 관계, 왕과 백성들 사이의 계약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언약의 수행을 하지 않는 왕에게 불순종과 무력적 반발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영국의 1590년대의 이런 언약사상이 훗날의 정치적 승리를 위한 고도의 기술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청교도들의 신앙적 강성과 경건의 영성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중심의 신학과 예정론은 이들 신학의 징표다. 원래 쌍무적 성격을 강조한 불링거의 언약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청교도들은 1560년대에 와서 칼빈과 칼빈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강조를 두고 있는 칼빈의 언약사상은 사람들에게 경건을 추구하기 위한 도전과 영적 개혁을 위한 틀을 제공하기에는 힘이 약했다. 경건에서 성경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불링거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곤란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1560년대에 유럽 하이델베르크에서 울사이누스에 의하여 나카난 ‘자연언약’ 또는 ‘율법언약’의 개념이었다.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개발된 연약사상은 주로 구약과 신약 성도들과의 연속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울사이누스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관계를 인류의 시작인 아담부터로 정의했다. 원래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작부터 맺은 관계이고 그것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자연언약’ 또는 ‘율법언약’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은혜언약’과 구분하였다. 1580년말과 1590년초에 청교도들은 울사이누스의 사상을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도입했다. 이 사상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은혜언약’과 구분하여 ‘행위언약’으로 간주하고 ‘은혜언약’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행위언약’에 포함시켰다.
영적 개혁과 경건에의 도전을 추구하고 있는 청교도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언약’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은혜언약’은 거듭난 자들과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보듯이 항상 소수다. 영국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 중 거듭난 자들은 소수고,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인 ‘은혜언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청교도 개혁운동은 소수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영국 국민 모두를 포함하는 영적 각성운동이고 개혁운동이 되어야 했다. 여기서 행위언약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행위언약은 영국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 될 수 있었고, 이것은 영국 전체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은혜언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위언약’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여 은혜언약으로 가도록 도전을 받고 각성하는 것이었고, 은혜언약에 속한 사람은 행위언약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경건과 윤리를 더욱 온전케 하여 은혜언약에 속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16세기말의 윌리엄 퍼킨스로부터 시작하여 17세기 전반의 리처드 십스, 존 프레스톤, 존 다우네임, 그리고 존 카튼 등을 통하여 개인언약 사상이 영국의 개혁을 놓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인언약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도 인간의 책임과 참여를 유도하여 개인경건과 성화를 불러 일으키는 이들의 노력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1. 윌리엄 퍼킨스( 1558 - 1602)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퍼킨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젊은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17세기 청교도 지도자들을 양산해 내는 영적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의 영형을 받아 17세기에 활약했던 청교도들들은 존 프레스톤, 윌리엄 에임즈, 존 카튼, 윌리엄 가우지, 토마스 굿윈등이 꼽힌다. 1613년 토마스 굿윈이 케임브리지의 ‘그리스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곳은 온통 퍼킨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고 추억했다.
이 처럼 영향력을 주었던 퍼킨스의 언약사상이 어떻게 경건을 유발시켰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자. 퍼킨스는 칼빈주의자요 철저한 이중예정론자였고, 그는 펠라기우스주의, 루터교회 그리고 로마교회의 오류에 대항하여 예정론을 수호하기 위하여 ‘글사슬’을 쓴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 하나님의 예정 수행의 원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당신의 자비이다. 그 안에서 구원받고 또한 그 안에서 멸망하며,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하신 뜻은 이 둘 다에 관여되며, 그것은 당신의 의지와 기쁘신 뜻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는 글의 내용을 처음부터 둘로 나누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다. 하나님의 사역은 또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당신의 작정’과 ‘그 작정의 수행’이다. 인간에 대한 작정은 예정이다. 예정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또한 이것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외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인침’이다. 이와 같이 퍼킨스는 언약신학을 그의 전체 신학 가운데 체계적으로 틀을 잡았으며 그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그의 언약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 한에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인간과의 계약이다. 이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은 인간이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당신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은 그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들 사이의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칼빈이 보여준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의 성격보다는 불링거와 틴데일 계통의 인간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쌍무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언약개념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예정론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전제 때문에 칼빈의 기본적인 예정론 사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퍼킨스는 예정론의 부작용인 인간의 수동성과 운명론으로 인한 무기력증을 타파하고, 언약사상을 통하여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서 윤리와 경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퍼킨스는 이를 위하여 언약을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나눈다. “행위언약은 완전 순종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조건은 윤리법으로 표현된다. 윤리법은인간에게 그의 본질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종을 명령하는 하나님 말씀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금한다. …율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법과 그리고 순종과 결합되어 있는 조건이다. 그 조건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축소판이요 행위언약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시키시는 방법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위언약의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러면 행위언약의 내용인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첫째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육신에 의한 죄를 더욱 크게 나타내는 것이고, 셋째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언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은혜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행위언약을 거치게 되어 있고, 행위언약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은혜언약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행위언약은 타락 전에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으로 아담에 의하여 깨졌으며 그 이후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 행위언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기 때문이다.
행위언약 하에 있는 인간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해방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은혜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유익을 약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얻기 위하여는 믿음과 회개가 조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조건의 개념에 계약적 공로 사상은 없음을 퍼킨스는 은혜언약의 해설에서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은혜언약은 쌍무적인 관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관계임을 보여 준다. 퍼킨스에 의하면, 은혜언약은 유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데, 그것은 유언자의 죽음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는다.
퍼킨스가 내린 연약의 정의에 나카나는 조건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 행위언약에서의 조건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공로적이고 자력적인 것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결과를 유발시키는 선행적 조건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받은 후에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조건이다. 은혜언약에서 조건은 믿음과 회개로 공로적이거나 자력적으로 결과를 유발시키는 선행적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는 조건이다. 또한 믿음과 회개는 하나남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다.
또한 퍼킨스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신학의 존재 이유였다. 그에게 언약사상의 비중은 킬빈보다 훨씬 크고, 그 용도는 예정론을 더 피부에 와닿게 구체화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경건을 불러일으키며 신학의 개념이 삶과 경건으로 직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퍼킨스의 언약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다르며 그들을 능가하고 있다.
퍼킨스의 색다른 점은 이 언약구도를 가지고 경건을 유발시키는데 이는 언약사상으로 체험을 강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그에게 성도의 삶에서 거룩과 성화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언약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강조하는 체험은 먼저 자신이 행위언약에서 은혜언약으로 전환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행위언약에 있는 자에게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그 결과 조그마한 불순종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앞에 떨며 탈출구로 그리스도에게 도피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행위언약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체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행위언약의 율법은 은혜언약에 속해 있는 성도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율법은 은혜언약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자신을 점검해 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행위언약의 율법을 따르지 못할 때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은혜언약에 진정으로 속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 앞에 완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도 행위언약은 경건의 추구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확인과 점검에서 중요한 점은 율법을 놓고 자신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지각적인 활동보다 인간의 깊은 내적 체험인 성령의 역사다. 이미 은혜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사람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성령께서 자신의 심령에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비 체험, 그리고 얼마나 죄와 투쟁하고 있는가 등을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퍼킨스에게 성도들의 내면 점검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를 육신적으로 만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사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영적으로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하늘 나라에 대한 지식은 일번적이고 혼동괸지식이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의 지식은 순결하고, 확실하며,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이를 감정과 내적 체험으로 아기 때문이다.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자신을 부지런히 점검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퍼킨스는 신학적으로 컬빈의 입장에 서 있었고, 언약신학을 전개해 나갈 때에도 그 기본 신학에는 변함이 없었다.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퍼킨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강조는 성경적인 것이었고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당시 청교도의 눈에 영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철저한 영적이고 윤리적인 개혁과 삶의 추구였다.
헬리8세가 로마 천주교와 분리한지 반 세기가 지난 상황에서 영국교회는 개혁다운 개혁이 없었고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약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교회정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반체제운동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이제 필요한 것은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경건추구의 개혁운동이었다. 이것을 위하여 행위언약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행위언약을 통하여 실지로 하나님의 자네가 되지 않은 영국 국민 다수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넣어서 이미 은혜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경건을 추구하는 매우 성경적이면서도 다시의 상황에서 필요한 신학적 작업을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