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지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회의 명칭은 황무지라 한다.
제2조 회의 목적은 회원 사이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하는 데 있다.
제2장 조 직
제3조
1. 본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
각 1인과 감사 2인을 두고, 고문을 둘 수도
있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둔다.
3.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서기로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자를 초빙하여 자문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는 임원회가 겸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 부회장, 서기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4. 재무는 회의 기금을 관리, 보관한다.
5. 감사는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서기는 총회와 기타 회의의 중요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각종 문서를 정리,보관한다.
제6조 임원 선출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총무, 재무, 서기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임원회, 징계 위원회가 있으며 모든 회의는 회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 연다
제8조
1.정기 총회는 매년 3월 1주 금요일에 열 되 형편에 따라 전후 일주일 이내에서 날짜를 변동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연다.
3. 임원회는 본회의 운영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할 때 수시로 열 수 있다.
제9조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연다.
제10조
1.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에 불참할 경우는 불참 사유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3. 회칙 개정 및 중요 안건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4장 회원의 임무
제11조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회의 및 각종 친목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총회에서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5장 기 금
제12조
1. 본회의 영속적인 존속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2. 기금은 회원의 연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3. 연회비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하고,
요양중인 회원과 실거주지가 원거리인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감액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4. 기금의 보관 관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며, 임원회에서 이를 책임진다.
제13조 회원이 사망할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그의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공유지분은 다음 년도 총회시 장부상 남은 기금 총액을 사망 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수로 나눠 그 한 몫으로 한다.
제6장 행 사
제14조 연중 친목 행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신년 하례회 ㅡ1월 2일
2. 봄철 가족모임ㅡ5월 15일 전후
3. 여름철 가족모임ㅡ7월 4주
4. 가을철 가족모임ㅡ9월 1주
5. 황무지 가족 1박2일ㅡ11월 1주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날짜가 변동될 수 있음.
제7장 상 벌
제15조 회원의 사기 진작과 회원 사이의 친목을 위해 공이 큰 회원에게 임원회에서 심사하고 총회에서 표창한다.
제16조
1.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 박탈 또는 벌과금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 사람
2) 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사람
3) 공식적인 모임에 계속적으로 3회 이상
불참한 사람
2.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총무가 7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해당자가 연2회 통보를 받고도 소명하지 않으면, 마지막 통보 날짜로부터 1개월 후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동시에 공유지분을 수령할 권리도 소멸된다.
부 칙
제1조 연회비, 기금차용 금리, 벌과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조 회원의 직계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는 모임 차원에서 문상하고 조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각 회원으로부터 3만원씩 갹출하고 부족액은 모임 기금으로 충당한다. 단 수급 대상자는 각 회원 별 2인으로 한정한다.
제3조 회원에게 발생하는 기타 경조사에 대한 부의는 회원의 자의에 맡기고,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적극적 협조를 권한다.
제4조 회원이 병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거나 거동이 어려워 두문불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모든 회원이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 차원에서는 임원회를 통해 관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위로금 및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다.
제5조 본 회칙은 2024년 3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