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벌래 국내최대의 서식지인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생태습지에서 용화리 부근의 생태계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군에서는
패류(다슬기) 채취어업 허가가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6월이면 다슬기를 주먹이로 하는 애반디와 8~9월 달팽이를 주먹이로 하는 늦반디가 서식해 전국의 전문가들이 사진촬영 및
연구를 위해 해마다 찾아오고 있다.
이외에도 금산문화원 주관아래 전문가 5명이 수변생태공간의 생물다양성을 확인·평가해 보호지역 지정 등의 생태계보전 대책수립과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5월초부터 10월까지 수변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산군 내수면어업의 허가대장에 따르면 자망어업을 허가 받은 곳은 17곳, 패류채취어업을 허가받은 곳은 2곳이며, 패류채취어업
가능자는 8명으로 돼 있다. (단, 8명중 보트에 1명이 승선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이 일대에서 다슬기 채취를 하고 있는 인원은 약43명이 채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허가자 8명을 제하면 최대
82.4%가 적법하지 않은 인원이 되는 셈이다..
특히, 군은 내수면어업(패류육상양식)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해 패류(다슬기)채취허가를 추가 허가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침이며, 2017년 내수면어업(자망어업)허가자 1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패류육상양식 신고를 득하여 내수면양식용(종패)로 이용할 경우와 다슬기를 채취하여 양식한 경우 어린다슬기(치폐, 1.5cm이하)의
50% 이상을 허가구역에 자연방류 하는 조건과 채취한 다슬기는 개인 및 일반시장에 유통·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 허가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한 업자들이 다슬기 불법채취나 다슬기와 함께 잡히는 어류(보호종, 멸종위기종)까지도 포획하고 있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 이러한 불법을 양성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이 각 해당 지구대, 환경단체, 군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어 단속 및 계도를 할 수 있는
인원(청원경찰)이나 자율 환경순찰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생태습지나 군의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해 생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의 채취허가는 군의 방침과 역행하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조례개정이나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내수면 어업법 위반행위별 벌칙규정은 무면허어업, 무허가어업, 회유성 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포획금지체장 위반은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신고어업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내수면어업법 제27조), 폭발물, 유독물,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25조),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 300만원 과태료(동법27조), 시장군수가 허용한 지역 외에서 동력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