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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지역아동센터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안내
경기남부지원단 추천 1 조회 741 20.03.25 11:4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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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3.25 13:18

    첫댓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연 8시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교육은 연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교육으로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11.03 11:13

    https://duty.kohi.or.kr/fron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43&q_tmplType=f&q_estnColumn1=15&q_bbscttSn=202007271351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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