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정책방송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807-035421, 054757, 07686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KTV에서 방영한 택견 관련 불량정보·허위영상을 삭제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의견 주신 「명장을 찾아서, 택견 ooo」 관련 “수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택견’은 고구려때 시작돼 2천년의 세월 민족의 무예로 맥을 이어온 택견”이라
상기 주소의 택견영상들 중 아래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불량정보를 국민들, 아이들에 배포 중단 요청드리니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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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택견, 유네스코정보 2개
유네스코 본부에 등록 해 놓은 택견관련 허위사실들을 수정조치하기 바란다! 2011년 문화재청에서 택견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나서 한국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었는지 돌아보면 자랑스러움과... 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51882 위키트리
귀청에서 1982년 ooo박사를 조사자로 하여 택견 조사보고서를 쓰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하니 양지 바랍니다.
--------------------- 보고서 내용중
1 지정신청사유 중- 2천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근거요청
2 택견의 역사 중- 고구려 무용총벽화,, 택견하는 모습이 틀림이 없다>근거요청
3 고려사 수박,수박희 기록이 택견이라는 근거요청
4 조선왕조실록의 수박,수박희 기록이 택견이라는 근거요청
5 동국여지승람의 수박희 기록이 택견이라는 근거요청
6 해동죽지의 수벽타(치기)가 탁견과 따로 서술되어 있어 이때 수벽타를 탁견과 다르다함! >고려사,왕조실록,최남선 등 수박,수박희와 수벽타가 다른것이라는 근거요청
7 최남선의 조선상식풍속편 중 수박,이 지금의 택견이다 라는 근거요청
8 手拍 高麗圖經, 王朝實錄 手搏 高麗史, 王朝實錄, 武藝考, 東國與地勝覽 덕견 申采浩 朝鮮上古史 의 수박,수박희, 덕견이가 지금의 택견이라는 근거요청
9 첨부사진, 무용총벽화에 한자로 태권도의 태권,그림이라 했는데 근거요청 참고로 태권도라는 명칭은 최홍희가 1955. 4.11 작명한것임 ????? 수천년을 소급해 한자 태권도의 태권이 쓰였는데 고구려 무용총벽화그림이 태권도그림인지>근거요청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ㅇ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ㅇ귀하께서 요청하신 택견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은 조사자가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한 자료로 우리 청에서 생산·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무형문화재과 문서번호 무형문화재과-2451 기안자 직위/직급 학예연구사 검토자 직위/직급 학예연구관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 042-481-4967 팩스번호 02--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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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 예술자료원
담당자(연락처)
신청번호
1AA-1807-190545
접수일
2018-07-16 11:28:1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234517
처리 예정일
2018-07-2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