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에서 패당함, 재차 대여금 반환소송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가능할련지, 상대가 주장하는게 너무 영특하여 의구심마져 들어서 조심스럽게 대여금 소를 하고쉽습니다. 한번 판결된 것이라고 상대가 주장할때 대처법은 없느것인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위와 관련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새로운 사실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 새로운 증거 자료는 별첨23 -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별첨22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 고발시에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였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정)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가능하면 많이 변경 하시기 제안 합니다. -경험상
ㅍㄱㄹ승
첫댓글 위와 관련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새로운 사실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 새로운 증거 자료는 별첨23 -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별첨22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 고발시에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였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정)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가능하면 많이 변경 하시기 제안 합니다. -경험상
ㅍㄱㄹ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