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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보안관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바우만 추천 0 조회 360 19.06.07 10:35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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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07 11:03

    첫댓글 기본내용이야 숙지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런 권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서울시 주무관은 강건너 불구경하 듯 바라보고 시장님은 워낙 바쁘셔서 이런 게시글을 볼리도 없을 것이고..결국은 학교와의 협상인데..이게 千差萬別이라는거지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그 틀안에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학교장의 성향에 좌우되고 '을'의 입장인 보안관은 그때마다 달리지니 代案은 요원한 듯요.보안관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보안관의 복지는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하는데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 작성자 19.06.15 11:16

    보안관들이 근로기준법상의 乙인 근로자 입장임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 우리 乙이 사용자인 甲과 의무와 권리가 어떤 관련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아쉽게도 때론 그렇지 못한 점을 느낀바 있어 이 글을 굳이 올려본 것입니다.
    동등치 못한 甲.乙 관계는 피할 수 없기에 乙의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상대인 甲과 협의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 노력중 첫째가 근로기준법의 이론적 이해라 봅니다.이론의 바탕이 없으면 자기측 주장이 힘을 받질 못합니다.

  • 19.06.07 14:02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근기법상 같은 동등한임장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갑 을 관계 이어서 노조가 없는한 한두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지요. 특히
    보안관님들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어쩔수없이사용자의 입맛에 맟출수가 밖에 없어 아부아닌 아부를 하게된 입니다. 솔직히 보안관님들이
    그러지 않은다고 누가 말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이지요.

  • 작성자 19.06.15 11:02

    근기법에서 휴게시간 30분 以上 또는 1시간(1시간이란 30분 以上에 포함개념) 以上 보장 개념은 근로시간(평일 7.5시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휴게1시간 강요는 30분 以上의 휴게 시간 보장에서 이미 포함 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30분 늘려 8시간 근로를 하게 만드는 편법 행위입니다. 만약 평일 8시간 근로라면 1시간 휴게가 맞겠지요. 또한 토요일 근무도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현재처럼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위해 평일8시간 아닌 7.5시간 근로체제(법정 주40시간 근로를 위해)를 하면서도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는 것은 우선 타당성이 없고 휴게를 빙자한 근로시간 연장(불법)입니다.

  • 19.06.07 15:25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없이 휴게시간 1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연장케 하는등 강제이었다면 위법이겠지만. 학교에서 보안관과 합의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노조가 있거나 서울시에서 휴게시간 30분아니면 휴게시간없음으로 대못밖아 공문통보 하고 감독
    하면 되는데 그걸못하니 문제이지요

  • 19.06.07 16:20

    7085님 화이팅 하십시요 하나 둘 한곳 두곳 에서 움직이고 공감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 작성자 19.06.10 10:14

    계약시 학교측에 저가 여태것 설명한 휴게시간에 관한 설명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측이 미리 만든 근로계약서에 그냥 서명해준 것이나 아닌지~~~. 혹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건 協議~合意~契約書에 書名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 19.06.07 16:13

    바 ㅇㅇ님 올려주신 근로기준법에대한 이해 글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 하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제글 을 잘못 해석 하시거나 정말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사들도 얼마전까지 점심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계시간을 적용햇으나 특별법을 적용하여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한다는것 입니다 아무리 근로 기준법이 근로자를 위하여 만들어 졋다해도 그것이 현장에서는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 하지 않으면 교사들과 같이 그것을 타파 한것을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 입니다 핵심은 이제 보안관도 그교육직공무요원이 되어서 정당한 권위와 대우를 받자는뜻입니다

  • 작성자 19.06.08 07:30

    학교보안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중 흔히 경비직으로 불려지는 감시직군으로 분류 되며, 몇가지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서울시가 고령자일자리마련(2020년도부터는 만70세한 근무)과 학생보호라는 두 목적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의 운영지침에서 명쾌하지 못한 휴게시간 문제등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불만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공무직으로 변경은 예산마련 주체가 변경 되야 할 것이고 뭣보다도 학교장에게만 채용과 운영 권한이 편중 되는 문제점이 있다 봅니다.예를 일일이 들지 않드래도 알겠지만 그간의 과정에서 우리 보안관들중 여러분들이 학교측의 부당함을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 19.06.08 08:57

    @바우만 네~~~~ 이미 잘 알고 있는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휴계에대한 유형과 방안 제시 했습니다 학교별 보안관님들의 선택과 판단에 맡기시지요~~ 그냥 막연히 원론적인 이야기와 우려만 있다면 전혀 발전과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학교측으로 부터 부당한일이 있엇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동법 위반으로 적극 대처해야겟지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와 난관이 있을 수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19.06.08 11:26

    보안관도 이제는 교육공무직과 같은 대우와 휴게시간등 조정을 해야합니다. 그런내용으로 공감하고요. 원론적인 이론은 모두 아는 사실로
    현장에서 보안관님들이 얼마나 노력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가만히 보신주의 처럼 근무
    한다면 희망이 없겠지요

  • 19.06.08 15:28

    적극 찬성 합니다 휴계시간 방안 이제는 더이상 보안관은 경비나 수위가 아니다 글에 올렷 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요~~~~

  • 19.06.08 11:44

    나눌수록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이론적으로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중요타 생각됩니다. 교사들의 휴게시간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 있는거구요. 교육공무직은 재작년인가 노조협약을 거쳐 퇴근 후 휴게로 보장받았지요.휴게라는 용어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학교보안관은 근로의 연장으로 쓰이고 있으니 아이러니 합니다.

  • 19.06.08 15:31

    지우님 의견에 적극 공감 하며 점심도 근무로 인정 받은것으로 이해하겟습니다 보안관은 더이상 경비나 수위가 아니라는 글에 휴계에대한 방안 올렷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 19.06.08 17:51

    지금 많은 보안관들이 스스로의 자존감도 느끼고,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직원 관계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그리 근무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학교장의 분위기에 따라 환경이 다를 수가 있기에 원칙을 알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글을 올리는거예요. 기본 원칙하에서 환경을 바꿔나가자는 의미지요. 모니터링요원에게도 의견제시 했지만 모든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조성해줘야하는 서울시의 꽉막힌 의사소통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게시판에 올리는 글들이 꽉막힌 소통의 물꼬를 열수있는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쉐리프님,lg7805님,바우만님,기타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 작성자 19.06.08 20:18

    서울시의 무능과 무소신이 많은 보안관을 힘들게 한다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현재로선 언급할 순 없으나 서울시가 변화가 없이 이대로이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따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봅니다.

  • 19.06.12 10:21

    학교에서는 서울시 운영지침을 원칙이라 생각하고 전혀 조정할생각이 없습니다 매년초 서울시 보안관운영지침을 고치지않는한 어렵네요
    서울시와 협의가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19.06.12 17:05

    금년도 운영지침의 제40페이지 근로계약서(안)를 자세히 보면,
    나. 휴게시간 내용에서 "휴게30분 이상 보장"이란 문구가 있는데 이는 가.항의 근로시간 내용과 서로 맞지 않아 애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항의 "휴게시간 30분 이상 보장" 내용으로도 휴게시간에 관한 주장은 가능하다 봅니다.
    이는 2017년도부터 서울시가 보안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인지 어쩐지 그 동기는 모르겠으나 그 전인 2016년도까지의 운영지침에서 휴게1시간 운운이 "휴게 30분 이상 보장"으로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항과 나.항간의 서로 상충됨에 관하여 설명이 없어 근로계약시 지속적으로 혼동을 주고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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