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할경우?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각서의 효력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는줄 알았는데
꼭 그렇치 않으니 법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