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에 485/765 접수후 2022 년 7월에 두번째 R비자 가 만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10일 7개월만에 드디어 EAD 가 도착하여 기쁨과 동시에 RFE 레러가 왔습니다. 종교 비자 만료후 (2022/7/1-Current) 지금 까지 Status 를 제출 하라는 말인데요. 저의 경우 360이 3년 만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7개월동안의 상태가 문제가 될것 같아서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교회에서 같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혼자 준비 하고 여기 까지 왔는데 ... 저의 경우는 한번도 쉽게 해결 되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Work Permit (EAD)이 없어도 6개월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하루라도 넘으면 불법이 됩니다. 종교비자 만료 후 6개월, 정확히는 180일이 넘은 시점부터 불법으로 일한 것이 되어 영주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mployer어가 그 기간동안 고용을 멈추었음을 증명하는 편지를 써서 답변하던지 (법적 진술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비자로 5년 있는 동안 미국에 있지 않은 날을 계산하여 (가령 휴가를 한국으로 갔다 온 날들...) 출입국 기록 (I-94) 을 증거로 제시하여 그 날 만큼 새로 종교비자를 Consulate Process 로 (미국 내 Extension 신청 아님) 신청하여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것으로 한국에 가서 종교비자를 새로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모두 지워집니다. 180 일 카운트 다시 시작. 그러나 이 방법은 Advanced Parole (여행허가서)이 이미 승인 난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 없이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한 것이 포기 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들어와도 I-485를 다시 접수 해야합니다.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이 납득할만한 내용의 설명과 자료를 함께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교비자가 만료되고 기간이 뜨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있거나 추적이 안 되는 캐쉬로 지원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사례비가 중단된 것을 보여주는 통장내역과 그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했는지 예를 들어 한국의 가족에게 지원받았다는 증거, 계좌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7개월간은 합법적인 고용이 아니므로, 날짜를 잘 계산해 보셔서 혹시 뺄 수 있는 날이 있으신지, 180일 이하로 만들 수 있다면 180일 이 넘지 않았다면 section 245(k)룰에 의거해서 485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쭈꾸미 님이 말씀하신대로 종교비자 기간중 한국이나 해외에 다녀오신 날이 있다면 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실 내용입니다. 혼자 준비해 오셨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안이니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댓글 교회에서 계속 고용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가 불법 고용을 한것인지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Work Permit (EAD)이 없어도 6개월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하루라도 넘으면 불법이 됩니다. 종교비자 만료 후 6개월, 정확히는 180일이 넘은 시점부터 불법으로 일한 것이 되어 영주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mployer어가 그 기간동안 고용을 멈추었음을 증명하는 편지를 써서 답변하던지 (법적 진술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비자로 5년 있는 동안 미국에 있지 않은 날을 계산하여 (가령 휴가를 한국으로 갔다 온 날들...) 출입국 기록 (I-94) 을 증거로 제시하여 그 날 만큼 새로 종교비자를 Consulate Process 로 (미국 내 Extension 신청 아님) 신청하여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것으로 한국에 가서 종교비자를 새로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모두 지워집니다. 180 일 카운트 다시 시작. 그러나 이 방법은 Advanced Parole (여행허가서)이 이미 승인 난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 없이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한 것이 포기 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들어와도 I-485를 다시 접수 해야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180 동안만 고용되었다는 증명은 단순히 레러 뿐인가요? 혹시 양식이 있으실까요?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이 납득할만한 내용의 설명과 자료를 함께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교비자가 만료되고 기간이 뜨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있거나 추적이 안 되는 캐쉬로 지원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사례비가 중단된 것을 보여주는 통장내역과 그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했는지 예를 들어 한국의 가족에게 지원받았다는 증거, 계좌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7개월간은 합법적인 고용이 아니므로, 날짜를 잘 계산해 보셔서 혹시 뺄 수 있는 날이 있으신지, 180일 이하로 만들 수 있다면 180일 이 넘지 않았다면 section 245(k)룰에 의거해서 485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쭈꾸미 님이 말씀하신대로 종교비자 기간중 한국이나 해외에 다녀오신 날이 있다면 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실 내용입니다. 혼자 준비해 오셨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안이니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훌륭한 변호사님을 찾아야 겠네요 혹시 추천 해 주실분이 있을까요 RFE 경험이 풍부 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