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수능 가채점표’ 사용금지 요구 보도자료(2020.11.30.) 사교육 업체가 배포한 ‘수능 가채점표’ 부정행위와 사교육 조장 우려에도 버젓이 사용돼....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를 붙이곤 함. 수능 시험지를 매 교시마다 회수해가므로 성적 발표 전 가채점을 하려면 답을 적어가야 하기 때문임. ▲ 현행 수능시행지침상 가채점표는 시험장 반입 금지품목 또는 휴대 가능품목 등 어떤 것으로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험표에 가채점표를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시험장 감독관의 재량인 상황이며,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어옴. ▲ 그런데 가채점표의 시험장 반입을 지침상 금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문제점 ①] 대형 사교육 업체들이 가채점표에 상품 광고를 실어 제작·배포하여 수능 이후 사교육을 부추김. ◎ [문제점 ②] 일부 학교에서는 사교육 업체로부터 가채점표를 받아 재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가 나서서 사교육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문제점 ③] 수험표 뒷면에 외부에서 반입된 별도의 종이를 부착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행지침상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채점표 부착을 금하되, 수험생들의 가채점 편의를 위해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를 자체 인쇄하는 등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데 선제적 조치를 다하여야 함.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은 수험표 뒷면에 이른바 ‘가채점표’를 붙이곤 합니다. 수능에서 배부되는 시험지는 시험 종료 직후 매 교시마다 회수되는데, 수능 성적이 통지되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 가채점을 하려면 풀이한 답을 적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수험표 뒷면에 별도로 종이를 부착하지 않고 답안을 적는 경우도 있지만, 빠듯한 시험 시간 안에 답안을 밀리지 않고 정확히 적어가기 위해 표가 그려진 종이(이하 ‘가채점표’)를 부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수능시행지침상 가채점표는 시험장 반입 금지품목 또는 휴대 가능품목 등 어떤 것으로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11월 26일 수능 주관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 부착을 지침상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평가원은 관련 법령상(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험 실시 및 관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며, 가채점표 부착 허용은 시험장 감독관의 권한이라 답변했습니다. 한편 평가원은 홈페이지 답변에서 수험표 뒷면의 가채점표 부착뿐 아니라 ‘메모 행위’ 자체까지도 시험 중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며, 감독관에게 문의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가채점을 위해 수험표 뒷면에 답안 메모 및 종이 부착 행위는 규정상 ‘금지’도 아니고, ‘허용’도 아니라서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바뀌는 수능 시험장에서 학생별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매한 규정 때문에 가채점표 부착가능 여부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매년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가채점표의 시험장 반입을 지침상 금하지 않는 것은 △가채점표 내 사교육 광고 유입에 따른 사교육 조장 △일부 학교의 사교육 광고 제공 문제, △외부 반입물을 수험표에 부착하면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소지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 문제점 ①: 대형 사교육 업체들이 수능 이후 상품 광고를 가채점표에 실어 제작·배포하여 수능 이후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실채점 결과 통보에는 적어도 3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형 사교육 업체들은 성적발표 시점보다 앞서 가채점 점수를 수집함으로써 △성적예측이나 정시컨설팅 서비스, 또는 △수능 해설강의,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 대비강의 등과 같은 수능 후속 상품을 제공하거나 △재수학원 선행반 모집에 착수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수험생들을 해당 업체 사이트에 인입시켜 답안을 입력하도록 해야 보다 정확한 수능성적 DB를 확보하고 입시 업체로서 공신력을 자랑할 수 있으며, 수능 이후 상품 구매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전략 속에 수능 가채점표는 그간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대체로 무료 배포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사교육 업체가 제작한 수능 가채점표에는 어김 없이 해당 업체의 광고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교육 광고가 가채점표에 실려 수능 시험장에 여과 없이 반입되는 것은 자칫 수능 시험장이 사교육 홍보의 장이 되어 수능 이후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문제점 ②: 일부 학교에서는 사교육 업체로부터 가채점표를 받아 재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가 나서서 사교육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가 제작한 가채점표는 해당 업체에서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 의해 배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학교가 사교육 업체로부터 가채점표를 받아 재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업적 광고가 삽입된 가채점표를 학교가 여과 없이 제공하는 것은 자칫 학교가 나서서 사교육 광고를 제공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문제점 ③: 수험표 뒷면에 외부에서 반입된 별도의 종이를 부착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단 사교육 광고의 문제뿐 아니라, 수험표 뒷면에 외부에서 반입된 별도의 종이를 부착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측에 수능시행지침상 가채점표 부착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가채점표 부착에 대해 지침상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으며, 매 교시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가채점표 부착 행위가 부정행위 소지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수 년간의 수능감독 경력이 있는 인천지역 고교 A교사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수험장에서는 수험표/신분증, 지정된 필기구, 아날로그 시계 외에에는 어떤 것도 책상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며, 외부에서 반입되는 가채점표 부착 역시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외부에서 반입하는 가채점표가 특정 단어나 공식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반입되는 가채점표를 수험표에 부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의 소지 및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당국에 이에 대한 명료한 금지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수능 직후 입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성적 발표일 이전에 가채점을 위해 답안 기재가 필요한 수험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의 편의를 배려하여 수능 주관측에서는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를 자체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여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데 선제적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11.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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