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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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참 조 : 사회부, 미디어, NGO 담당 기자
발 신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김종학, 서명준)
문 의 : 사무처장 이태봉 (02-722-1203, 010-4610-1203 / kpcoesj@daum.net)
시행일 : 2019.06.03.(월)
제 목 : [보도자료] 경찰청 공동주관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역대 수상자 명단 정보공개 청구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31일 행정안전부는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관이 유지되는 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없습니다. 상을 매개로 심사평가자, 수여자로서의 위력 등 영향력과 '장자연사망사건 수사'에서 보듯이 피의자 혹은 민원인(고소ㆍ고발 등)과 수사기관이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3. 이와 같은 문제는 경찰청이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의 공동주관을 폐지하거나, 수상자 명단과 선정사유(공적조서)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권언유착의 의혹이 약간이라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내역은 충(忠)상 등 그 일부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숨겨져 있습니다. 일부 알려진 비공개 수상내역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룡봉사상 '충상' 수상자들 또한 실제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당수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만 받고 풀려나거나 공소보류, 불기소, 무죄 등 무고한 사람들을 검거하고, 그 부풀려진 검거 인원으로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은 청룡봉사상의 수상자 명단과 선정 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첨부와 같이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경찰청 공동주관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역대 수상자 명단 정보공개 청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은 1967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을 공동주관해오고 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에 청룡봉사상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최근 공무원 인사 공정성, 수사 공정성 등 권언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1계급 특진'과 '공동주관' 폐지에 대한 전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31일 행정안전부는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청룡봉사상을 공동주관하는 조선일보측은 홈페이지에서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어려운 여건을 딛고 묵묵히 봉사하는 경찰관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를 밝혀주는 민간인들의 공적을 널리 국민에게 알려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최고권위의 사회공로상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내역은 충(忠)상 등 그 일부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숨겨져 있습니다. 국회 등을 통해 일부 알려진 비공개 수상내역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룡봉사상 '충상' 수상자들 또한 실제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당수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만 받고 풀려나거나 공소보류, 불기소, 무죄 등 무고한 사람들을 검거하고, 그 부풀려진 검거 인원으로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수상이 취소되거나 특별승진 계급이 강등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상은 자랑이 그 본성으로 자랑하지 못하는 상은 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고권위의 사회봉사상을 자랑하면서 가명으로 상을 주고받는 등 수상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권언유착의 의혹입니다. 청룡봉사상이 상의 제정 취지에 충실한 상이라면 역대 수상자 명단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밝히지 못한다면 권언유착의 의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는 각 수상자당 300만원의 상금을 국민세금으로 경찰청이 부담하고 1계급 특진이 포상으로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 명단과 선정 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의 사용 목적>
1.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적격 확인
2. 조선일보와 경찰청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1. 1967년(1회)부터 2018년(52회)까지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전체 명단
2. 각 수상자의 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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