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0. 물날(수요일)
[대신 하루 모둠선생으로 살기와 교육청 회의]
누리샘 4,5학년 모둠 선생이 하루 쉬는 날이라 대신 하루 담임으로 사는 날, 아침열기 때 아이들과 밀싹을 씻어 햇볕에 널었다. 전날 최명희 선생님이 부탁을 했기 때문이다. 계획한대로 엿기름으로 성공해서 식혜 담기에 잘 쓰이기를. 앞뒤 채비하느라 담임교사가 애를 쓰고 있다.
아침나절 공부로 숲속놀이터 스타돔(별집)을 정리하고 꽃밭에 개나리꽃을 심었다. 스타돔(별집)은 2월에 교사 연수 때 만들어놓은 것인데 묶은 곳들이 모두 풀어져 정리를 해야 한다. 수학과 예술, 과학 공부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공부 꼭지라 어린이들과 자주 만들어보면 좋은 스타돔(별집)이다. 해체를 마무리 짓고, 숲속놀이터 꽃밭에 지난번에 누가 모두 뽑아놓은 개나리꽃을 다시 심었다. 어린이들과 몸을 쓰며 일을 하는 맛은 언제나 좋다. 도현, 준희, 하준이가 삽집을 하고, 어린이들이 물을 떠 날랐다. 땀을 흘린 터라 한참 쉬었다 글쓰기 공부는 잠깐 했다.
오후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다녀왔다. 경기도 등록대안교육기관 권역별 대표 부대표 협의회가 열려서다.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 걸렸다. 2020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어 2023년까지 경기도 60개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교육청에 등록해 등록대안교육기관 학교가 되었다. 4월에 제정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 정신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교육청 대안교육 담당부서는 조례 제정의 핵심인 재정지원 조항을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까닭으로 반대한다. 초중등교육법 학교 학생들과 대안교육기관법 대안교육기관 학교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지원을 받는 날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만으로도 사실 동등한 교육지원을 위한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두 시간 동안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정신과 현재 대안교육 현장의 현실을 이야기 하며, 긴급하고 특별한 재정지원이 현재 얼마나 등록대안교육기관에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더 할 말은 많았지만 새로 온 장학관님과 장학사님, 주무관님들과 한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 교육 현장을 지켜갈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 부서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반대하는 상황을 눈앞에서 주무관 말을 들으며 확인하니 마음이 답답하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긴급한 대응 모임이 필요하겠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약칭: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조례 제정으로 살아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