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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기존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 ⤋ | |
개선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참고 2 |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
|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 대구수성(’17.9.6) | - |
세종 | 세종(’17.8.3) | 세종(’16.11.3) |
충북 | - | 청주주5)(’20.6.19)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참고 3 |
|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융 | 가계대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DTI 50% |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DTI 40% | ||
사업자대출 |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 ||
세제 ‧ 정비사업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
전매 | ‧ 분양권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 |
기타 |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 (개선)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ㅇ (➊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ㅇ (➋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①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②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ㅇ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
□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①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ㅇ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 자유업으로 영업 중
□ (개선)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ㅇ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적용시기) 법 개정 이후 ’21년말 시행
Ⅳ. 향후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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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공고 | (적용시점) 6.19 | 국토부 |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공고 | (적용시점) 6.23 | 국토부 |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 |||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 | 즉시 | 국토부 |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 (적용시점) ‘20.9 | |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 (적용시점) ‘20.9 | |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
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행정지도 | (적용시점) 7.1 | 금융위 |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 (적용시점) 7.1 | |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보증기관 내규 개정 | 개정 후 시행 | |
④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HUG 내규 개정 | 개정 후 시행 | 국토부 |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 |||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
① 안전진단의 구조적 독립성 강화 | 도정법 개정 | ’20.12 | 국토부 |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도정법 개정 | ’20.12 | |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 - | 즉시 | |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 - | 즉시 | |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도정법 개정 | ’20.12 | |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 |||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 - | ’20.하 | 국토부 |
② 실효성이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 재초환법 개정 | ’20.12 | |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 (적용시점) 7.1 | 금융위 |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
①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 종부세법 및 | ’21.1 (‘21년 납부분부터 적용) | 기재부 |
②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 ’21.1 (‘21년 납부분부터 적용) | ||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 (적용대상) ‘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 | ||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법인세법 및 | ‘21.1 | |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제정 | ’21.12 | 국토부 |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 |||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 | 기추진중 | 국토부 |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 | ’20.9 | |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
① 12.16대책 후속조치 이행 | - | - | 국토부 |
②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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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