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4 경기예술지원 공모
경기예술지원 사업은 경기도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과 발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1997년 문화재단 설립 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기초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여러분에게 이번 공모 지원사업
이 작은 버팀목이자 응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사업별 신청자격
①문학 ⚬ 경기도 주소 작가로, 등단 작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 경기도 주소지 확인 기준 서류
- 개인: 주민등록초본
- 단체: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 반드시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단체 주소가 경기도여야 하며, 대표자 주소지의 경기도 여부와는 무관함
■ 공모사업 세부안내
1. 기초예술 창작지원
<사업내용>
⚬ 경기도 주소 예술인·예술단체의 창작분야별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
- 창작 신작의 발표 기회 제공 및 유통 지원
<공통 유의사항>
⚬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심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이외의 개별적인 심의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 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① 문학분야
<사업내용>
⚬ 경기문학 창작지원 (소설, 시·시조)
⚬ 경기문학 출간지원 (소설, 시·시조, 평론, 수필, 아동문학 등)
<지원규모>
⚬ 창작지원 : 7백만원(정액지원)
⚬ 출간지원 : 7백만원(정액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 주소 작가
⚬ 등단작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세부지원방향>
⚬ 경기문학 창작지원 (소설, 시, 시조)
- 지원금 전액을 창작 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
- 문학 창작 지원 선정작가 대상으로 연내(2024) 작품집 출간할 예정이며, 재단이 선정한 전문 출판사와 판권 및 인세계약을 개별 체결 후 진행
⚬ 경기문학 출간지원 (소설, 시, 시조, 평론, 수필, 아동문학 등)
- 지원금 전액을 창작 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
- 출판계약서 토대로 유통과 판매 목적의 개인 출간 지원
* 창작 지원 및 출간 지원 선정 작가에게는 <경기문학작가 확장지원 프로젝트> 트랙의 대상자 POOL에 포함하여 후속 지원의 기회 부여
<심의방식>
⚬ 심의기준 : 작품내용의 예술성(작품수준), 창의성, 독창성 등
1차 행정심사
- 심의영역 분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2차 서류심의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심의 결과 누리집 공고
<필수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공통
1) 작가이력서
2) 등단확인자료
- 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이 가능한 이미지를 첨부 (또는 등단에 준하는 작품활동 확인이 가능한 이미지 첨부)
3) 주요 또는 대표 작품발표 실적자료(3건)
- 작가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첨부 (출판물 또는 문예지 표지 및 목차, 서적정보 부분 등)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경기문학 창작 지원
5) 원고제출 (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단편(2편), 중·장편(1편)
- 시·시조 : 10편
6) 작품집 출간 동의서
⚬ 파일명
창작지원_지원자명
◆ 경기문학 출간지원
5) 원고제출 (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 단편(2편), 중·장편(1편)
- 시·시조 : 10편
- 평론, 수필 : 5편
- 아동문학(동화, 동시 포함), 희곡 등
: 단행본 구성 가능분량
* 공모 선정된 신작 원고 필수 수록 외 출간 단행본
구성은 선정작가 자율 결정
6) 출판계약서(선정 이후 1개월 내 제출 필수)
-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하는 출판계약서
(인세 계약 권장)
⚬ 파일명
출간지원_지원자명
※ 경기문학 출간지원 필수제출자료인 (6) 출판계약서는 선정 이후 제출합니다.
⚬ 작성 시 확인사항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5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경기문학 창작 지원과 출간 지원 중 반드시 택1하여 지원 신청해주세요. (동일 분야 내 중복 신청 및 여러 건 신청 불가)
⚬ 타 기관·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은 동일작품(원고)으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모지원에 제출한 원고(신작)은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 또는 타 작품집에 수록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추후 발견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4)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https://ilovecontest.com/munhak/board/bbs/board.php?bo_table=contest&wr_id=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