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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1906년~1907년] "일제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애국 계몽 운동의 대표 단체"
대한자강회의 설립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는 1906년 4월 설립된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로 한국이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윤효정, 장지연을 비롯한 개화 자강 계열 및 개신 유학적 인사들이 실력 양성을 통한 자강 독립의 실현을 목표로 결성하였다.
대한자강회는 중앙에 본회와 전국에 25개 이상의 지회, 1,500명 내외의 회원을 가진 전국적 규모의 단체로서 임원진을 비롯한 주도 회원 중에는 과거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자강회는 설립된 지 1년 4개월 후인 1907년 8월 21일 보안법에 의거하여 강제 해산되었다.
대한자강회는 1906년 3월 31일 장지연, 윤효정, 심의성, 박진수, 김상범 등 5인이 발기하였고, 4월 4일 발기인과 동지 20여인이 모여 임시 임원진을 구성했다. 4월 14일에는 윤효정 집 임시사무소에서 회원 67명이 모여 임시회를 열어 회칙에 의한 임원을 정식으로 선정하였다. 임시회에서 회장에 윤치호를 선출하였고, 평의원은 장지연, 윤효정, 박진수, 심의성, 남궁훈, 임병환, 박승봉, 이원긍, 이상천, 김상범의 10명, 간사에 안병찬, 한영복, 최재학, 김영규, 이명건, 강한희, 김석환, 오봉혁, 정운복, 백상규의 10명과 고문으로 일본인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를 선출했다.
대한자강회의 구성과 체제는 〈대한자강회규칙〉(이하 규칙)을 통해 알 수 있다. 규칙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조에서 “교육 확장과 산업 발달을 연구 실시함으로서 자국의 부강(富强)을 계도하여 타일(他日)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 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활동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에 “국법 범위와 문명궤도 내의 행동으로 혹은 국민을 지도하고 혹은 정부에 건의할 것” 이라 하여 ‘합법적’ 기구가 될 것임을 표명했다. 제7조에서는 “월보 혹은 신문을 발간하여 본회의 주의(主意)를 발표하며 또 회중 사업을 게재할 것”이라 하여 자강회가 회보 발행을 핵심적 활동으로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월 1회의 통상회와 평의회 개최, 지회 설립 등도 규칙에 천명하였다.
1906년 3월 31일 장지연, 윤효정 등 발기인은 대한자강회 규칙과 설립취지서를 작성하고 임시 임원진까지 구성하자 4월 9일 경무청에서 이들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고, 윤효정, 심의성, 임진수, 김상범 4인이 출두하여 진술하였다. 경무청은 자강회의 목적이 오로지 교육과 식산에 있다면 일반 정치에는 관여치 않겠다는 뜻을 증명서로 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자강회 측 인사들은 본 자강회에서도 취지 목적 이외의 정담(政談)에는 간섭하지 않으려 하지만, 단 목적 이내의 일은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정치에는 관여 하지 않을 것이라 답하였다. 4월 10일 대한자강회는 발기인 5인 명의로 본회 취지 목적 이외의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목적 이내의 행동도 국법 범위와 문명 궤도를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경무청에 보냈다. 대한자강회는 한국정부와 통감부에 계몽적 활동 외에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승인을 얻은 후 ‘합법적’ 단체로 발족했다.
대한자강회 활동과 해산
대한자강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은 ‘자강(自强)’ 즉 서양과 같은 문명 달성을 통해 국권회복을 이루자는데 있었다. 설립취지서를 보면 “무릇 나라의 독립은 자강 여하에 달렸다. 우리 대한이 종전에는 자강지술(自强之術)을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우매한 것에 갇히고, 국력이 쇠패(衰敗)해졌다”고 하며, ‘자강지술’은 “다른 것이 아닌 교육을 진작하고 식산흥업하는 것에 있다. 교육이 흥하지 않으면 민지(民智)가 미개하고 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국부(國富)가 증가할 수 없으니, 그런 즉 민지를 열고 국력을 기르는 길은 단지 교육과 산업의 발달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식산부를 두고 각 부에 위원 약간 명을 두어 사무를 담당 연구하게 하였다.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학부 교과서 편집문제 , 의무교육 실시 문제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사범학교 설립과 각 사립학교 간의 연락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전근대적 악습의 하나였던 조혼 금지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 외에도 여자교육의 필요, 교육재정의 확보, 가정교육 등에 대해 월보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며 일반 대중 계몽운동에 노력하였다.
산업발달을 위해서는 토지 잠매(潛賣) 풍조를 바로 잡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 나아가 식산흥업을 위해 부동산 매매 시 증명서 첨부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1906년 10월 26일 칙령제65호 〈토지가옥증명규칙〉이 공포되어 외국인이 증명을 받을 경우는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이사관의 사증을 받는 것을 되었다. 이것은 조계지를 넘어 전국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한 것으로, 대한자강회는 이 규칙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외 식산흥업의 필요성, 국가 부원(富源) 증진책, 황무지 개척, 임업의 필요, 토지개량, 종자개량의 필요성 등 구체적 연구를 통해 산업 발달과 민중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대한자강회의 실제 활동을 보면 17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통상회는 24회 정도 열렸고, 연설회도 착실히 열려 대한자강회 활동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연설회는 통상회 개최 시에 함께 이루어졌다. 일례로 1906년 7월 21일 통상회와 함께 열린 연설회에서 윤치호 ‘조혼의 이해’, 정운복 ‘지방인민의 정황’, 오가키 ‘한국 3대 병원(病原)’ 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11월 17일 통상회에서도 윤치호, 임병환, 오가키가 연설했는데 제목은 ‘권리의 경쟁’ ‘관권과 민권’ ‘교육식산에 대한 관리의 의무’ 였다.
평의회는 임시회를 포함하여 50여회 이상 열렸으며 통상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통상회의 위임사항과 기타 주요 회무를 처리했고, 평의원은 통상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대한자강회는 회장단과 평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
대한자강회가 짧은 기간 존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회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지회 수는 최소 25개 이상이었으며, 회원수는 1,500여명을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참여세력은 개화자강계열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개신 유학적 인사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윤치호를 대표로 하는 독립협회 – 헌정연구회 – 기독청년회(YMCA) 계열과 장지연의 『 황성신문』 계열, 윤효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진회 – 헌정연구회 – 대한자강회 – 대한협회로 이어지는 계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보호정치 하에서 실력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권력에 참여하려는 권력지향적인 면이 강했다고 평가된다.
대한자강회는 정부와 통감부의 승인을 받아 합법단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극적인 활동자세를 갖고 있었다. 규칙 제4조에서 “국법 범위와 문명 궤도 내의 행동으로 혹은 국민을 지도하고 혹은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1907년에 들면서 점차 적극적인 현실참여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07년 2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에 동조하여 3월 1일 임시평의회에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성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는데 대한자강회도 참여했다.
본격적인 현실참여운동은 1907년 6월에 박영효 귀국환영집회에서 대한자강회 인천지회장 정재홍의 자살사건으로 더욱 적극화 되었다. 그는 유서를 통해 “나라 위하여 마땅히 죽을 때에 죽으면 효력이 천배나 만배 까지라도 미친다 … 차라리 내가 이곳서 죽어 우리 동포제군으로 하여금 몸을 버려 나라에 도움이 될 경우에 생각게 하심이로다” 라고 하였다. 대한자강회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주권회복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한 고종의 양위로 더욱 적극화 되었다. 고종의 양위가 일제의 강압적 수단에 이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자강회는 별보를 내어 양위 소식을 전하고 동우회 등의 단체들과 함께 각지에서 연설을 통해 양위반대운동과 배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대한자강회는 1907년 8월 보안법에 의거해 내부대신의 명의로 강제 해산당했다.
〈대한자강회월보〉를 통해 본 대한자강회의 시대인식
대한자강회의 활동과 그 인식을 살펴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자강회월보〉(이하 월보)이다. 규칙 제7조에서 “월보 혹은 신문을 발간하여 본회의 주의(主意)를 발표하며 또 회중 사업을 게재할 것”이라 하여 월보가 “본회의 기관 정신(精神)”임을 밝혔다.
월보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세에 일어나는 시무를 잘 아는 자는 준걸(俊傑)이라 할 수 있으며, 준걸이어야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월 1회 발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전국의 동포로 하여금 회보를 읽게 하여 조국정신(祖國精神)을 배양케 하고, 세계의 현실을 알게 하여 국권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애국계몽적 입장을 견지했다.
월보의 편찬을 위해 월보 편집협찬위원으로 장지연, 윤효정, 정운복, 이기, 현은, 양홍묵, 여병현, 남궁훈, 임병환, 박은식 10명을 공선하고, 월보 검열위원으로 윤효정, 장지연, 정운복 3인을 선정했다. 월보 발간 승인을 위해 심의성을 6월 25일 내부에 보내 허가를 얻었다. 이후 월보는 매월 1회씩 발간하여 창간호가 1906년 7월 31일 발행되었고, 2호부터는 매월 25일 발행되어 대한자강회가 해산된 1907년 7월까지 총 13호가 발행되었다. 발행부수는 7호부터는 2천부씩 발간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월보의 가장 중심적인 논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자강회 관련문제, 교육관계, 식산관계, 정치관계, 법률관계, 역사지리관계, 기타 논설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교육과 식산 두 분야의 논설은 자강회의 목적과도 관계되는 만큼 전호(全號)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그 편수도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1) 사회진화론적 문명관 - ‘자강(自强)’
대한자강회를 필두로 하는 한말 애국계몽운동은 민족주의적, 애국적 측면에서 국권회복운동이었지만, 가장 큰 한계로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문명이 발달된 세력이 문명의 발달정도가 낮은 세력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이는 곧 서구열강에 의한 비서구세계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일본에 의한 지배를 자연적 결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자강회의 이러한 당대 인식은 월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월보의 논설 중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파악하고 생존경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것이 많다. 윤효정의 연설문인‘생존의 경쟁’에서 “금일 생존경쟁은 도저히 면코자 하여도 가히 면치 못할 것이니 … 개인의 생존경쟁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경쟁을 계도(計圖)치 아니함이 불가하니 대저 우승열패는 인사의 상(常)이며, 약육강식은 현세의 예(例)어늘 … 생존경쟁을 알지 못하면 개인이 능히 노예의 치욕을 면할 자가 없고, 국가가 능히 판도(版圖)의 색(色)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즉 당시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한 현실에 제대로 적응한 국가만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국제정세를 결정하는 게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힘의 원리에 있다는 냉정한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박은식은 ‘자강능부(自强能否) 문답’이란 논설에서 타국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되찾아 준다는 것은 약육강식의 국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망상에 불과함을 직시해야 하며 나아가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장지연도 ‘자강회 문답’에서 “애국의 뜻을 둔 인사는 결코 앉아서 멸망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니, 지금 비록 자강의 능력이 없다 해도 사람마다 모름지기 자강의 도에 힘써 천릿길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한걸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대한자강회의 사회진화론적 국제인식은 일본의 침략정책을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으로 철저한 비판을 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한편으로 힘에 의해 지배되는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주체적 입장도 지니고 있었다. 내적으로 자조->자강->독립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교육과 식산흥업에 진력하게 된다.
2) 문명화의 모델 ‘일본’
한국의 ‘자강’은 문명화를 의미했다. 월보의 논설이나 기사에서 대표적 문명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서양열강으로서 그들의 각종 문물은 대한자강회가 이루려는 목표였다. 그러나 실제 대한자강회의 문명화 모델은 일본이었다. 서구열강의 문명화는 이미 당연한 것이었지만 미개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문명국이 된 일본은 한국이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모델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침략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직시하기 보다는 일본의 표면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한자강회의 일본관에는 고문으로 임명된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의 영향이 컸다. 대한자강회 창립에 오가키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에도 비판적 평가가 있었다. 오가키는 일본이 한국의 문명개화의 모델로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이미 문명개화를 이루었다는 점 외에도 양국간에 동질성이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동문동종(同文同種)으로 고사(古事)의 습관 풍속이 대차가 없는 이웃나라 일본의 지방제도를 상설하는 것이 양해하기에 편의가 많아”서 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해서도 “이토통감이 한국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평양에서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돌려주고 대구에서 점거한 관사를 반환하여 일관일인(日官日人)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발령 교정”했다면서 통감부가 현재 행하고 있는 통치가 한국인의 입장을 고려한 정당한 것이라 하였다.
대한자강회는 일본을 문명국이면서 한국의 문명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입장은 이토 통감과 오가키 고문의 의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일본에 의한 문명론 속에 담긴 침략적 성격을 극복하기에는 대한자강회의 구성원들이 이미 문명론에 매몰되었거나 그것은 논리적으로 비판하여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강회 내 일부에서는 일본의 지배자체를 수용한 일진회 같은 단체와는 달리 궁극적으로는 일본 지배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경계론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한국지배가 침략주의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일단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이어서는 안 되며 한국인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 이주민의 농지 매수로 인해 한국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도 비판하였다.
대한자강회는 당시 사회진화론적 문명관을 수용하면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을사늑약 체결에 따라 국권상실의 위기가 현재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본을 문명화의 모델로 인식하였다. 대한자강회는 일본은 문명국으로 한국의 자강 노력에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결과 통감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대한자강회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월보의 간행, 지회 설립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 식산흥업이라는 자강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며 국민을 계몽하고 이를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대한자강회는 해산 이후 다시 대한협회로 이어지면서 한말 애국계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