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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무효, 영토권 반환청구소송(국제사법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와 독도분쟁
힘없고 주권도 빼앗긴 비참한 한국에서 "간도" 문제를 거론하여 찾아 온다는 자채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겠죠
실효성이 있는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알고 계신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참고내용
간도협약이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5780&cid=40942&categoryId=31659
일 시 | 1909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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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간도영유권분쟁 해결 |
가입국가 | 청, 일본 |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
일제는 1905년(광무 9)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협약 [間島協約] (두산백과)
< 관련내용 >
아래자료 출처 링크 : http://blog.daum.net/allinonegroup/18172658
관련자료 링크 1 : https://www.whoim.kr/detail.php?number=26535
< 간도(間島)협약(1909년 9월4일로부터 100년 됨)국제사법 재판에 재소 >
아래 글은 우리 한민족평화통일단체총연합 표준정의단 등의 한민족단체 및 지구촌연합 신부활단체가 간도협약 무효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을, 한 민족 열사가 우리 모든 300여개 단체를 대표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발생된 역사적 실화 시나리오다.
간도(중국의 동부3성)
-남북한을 합친 땅의 4배에달하는 우리의 고토(우리나라의 변방으로 방치된 채 버려둔 옛국토)
-일본이 36년 조선을 지배 하기 전 까지 당연히 우리의 땅이다.
일본이 민비를 시해하고 고종에게 칼을 들이대고 강제로 옥쇠를 찍어 이른바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청에 가서 간도를 철도부설권 광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 전부를 청나라에 주기로 한 계약이 이른바 간도협약이며 그로부터 일본은 바로 패망하고 한국에서 떠난 직 후 남북이 양분되어 북한 김일성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버이국가로 지원받는 처지로 되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것임.
통일준비정부, ‘간도협약 무효’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 제기
우리의 영토인 간도(間道)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기됐다.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통일준비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1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네델란드 헤이그 소재)에 간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 정식으로 접수됐다.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대표와 한극동 사무국장을 비롯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간도 반환 청구 대표단은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고 접수확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극동 사무국장은 “간도협약 소송가능시한을 불과 3일 앞둔 지난 1일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이제 국제법상 영토분쟁 시한인 100년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 간도를 찾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불법조약인 간도협약을 맺었다.
협약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번 소송제기로 ‘국제법상 100년 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영구히 귀속될 수 있다’는 관례는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동안 미국 뉴욕의 재야 사학자인 폴 김 박사를 비롯 간도를 되찾기 위한 여러 뜻있는 인사들도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유엔 기구가 아니면 소송 접수가 불가능한 규정 때문에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수차례 청원을 해온 게 사실이다.
또한 이런 국민적인 열망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절 반응이 없어 영원히 간도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도 없지 않았으나, 최근 민간 차원에서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나서 정식 소장을 접수함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한극동 사무국장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소장이 접수되고 나니 큰 희망이 생겼다”면서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제출하고 근거를 남겼으니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식 소송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의 영토인 간도는 꼭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 한극동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문)소장 접수는 언제했나
답)“김영기 대표 등 통일준비정부 관계자를 비롯 네덜란드 현지의 동포 전문가들은 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일체의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다”면서 “지난 1일 정식으로 네델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은 헤이그(네델란드) 이준 열사기념관 앞(1907년 7월14일 이준
열사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 순국)에서 ‘간도협약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뒤 동포들
앞에서 반드시 소장을 접수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문)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되찾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답)“통일준비정부는 정부와는 별개의 채널로 준비해온 소송단 대표”라며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05년 9월4일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의 영토인
간도 땅을 ‘간도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청(중국)에 불법으로 넘겨줬다”며 “국제법상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 조약임이 오래전에 판명됐으니 무효이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1952년 중국과 일본 양국이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세계 만방에 합의 공포했으므로 명백한 반환 요구 근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문)소송을 제기하기 까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답)“무엇보다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국가간의 큰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원과 30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소송 접수가)안 될 거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소송접수가 완료된 후 각계 반응은
답)“대부분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는지 의아해 하는 반응이다”며 “한 정치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며 감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간도문제에 대해 너무 민감한 나머지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나서
보도조차 하지 않더라”며 서운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100일간의 기도, 100년만의 쾌거…간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얼까? 빛입니다.
아마도 절대 다수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며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닌 빛.
그러나 빛보다 빠른 게 있다.
바로 '염(念)'이란 놈이다.
빛보다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염.
인간의 상념을 볼록렌즈처럼 한 점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하늘과 통하는 길이다.
지난 7월7일부터 13분의 개국 열성조를 모시고 민족혼을 불어넣는 구명시식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중심의 기도를 벗어난 국가와 민족을 향한 기도였다.
구명시식을 올리기 전, 이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게
되었다.
나로서도 어떤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지 자못 기대되었다.
구명시식이 딱 절반이 되는 8월25일, 한 사람이 구명시식에 찾아왔다.
민족회의 집행부 K씨였다.
그는 통일준비정부 일원으로서 나와 함께 '간도협약 원천무효 및 간도반환 소송'서류를 접수시키러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를 무대 위로 불러 기도 동참자에게 인사시키려는 순간, 별안간 휴대전화 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게 아닌가?
입장시에 진동, 묵음조차 금하고 배터리까지 분리하도록 입구에서부터 확인시키고, 다시 한 번 시작 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이중삼중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터였다.
부주의를 책하듯, 150여명의 시선에 일제히 벨 소리 나는 쪽으로 모아졌다.
K씨 휴대전화였다.
K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입구에서 안내자 앞에서 분명히 전원을 끄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미안한 마음에 얼른 휴대전화를 꺼내 파워 버튼을 눌렀으나 도무지 작동을 하지 않았다.
무심한 벨은 계속 울려댔다.
할 수 없이 동행했던 일행이 전화기를 가지고 극장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22년 구명시식 중에 종종 코드가 빠진 전화기 벨이 울린 적이 있었기에 특별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사를 앞둔 지금, 예사롭지 않은 신호였다.
무슨 징조일까. 나중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피치 못하게 내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떠나지 못하게 되면서,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 김영수 국장을 부대표로 K대표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간 세계가 하나되는 경제도구로 올인원그룹(韓 Group)을 세우고, 이 거사를 위해 세계한민족평화통일단체총연합을 설립하여 각 나라 국가가 인정한 국ㄱ 기구인 각 나라별 (사)한인회를 100여갸를 연합하여 북한 조총련단 까지 연합하여 연합체가 되고 거기에 여러 중요 인사가 회장단이 되고 두릉 안중우는 총재를 맡아 준비 해온터에 이렇게 남북이 분단 된 연고로 겪는 준비 방법은 또 어렵고 남달라야 했다.
그리고 그 긴 준비기간 속에서 우리 단체는 누구하나 협찬안해주고 자비량으로 운영해 온 터에 이제부터진짜 일을 할 때에는 정녕 어려워졌던 터에 이들 김국장이나 김대표는 참으로 고마운 열사였다.
나는 떠나는 김국장을 불러 '위법망구(違法忘軀)'라는 글자를 쓰고, 그 위에 혈서로 인장을 찍었다.
헤이그로 가는 이준 열사의 심정으로 가라는 징표였다.
K대표와 김국장은 위법망구 4글자를 품고 8월29일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각오는 비장했지만, 처음 예상과는 많이 빗나간 출발이었다.
세계한민족평화통일단체총연합 간부 민족회의 간부, 간도 찾기에 뜻있는 분들과 제소장을 작성한 미국동포 폴 김을 비롯하여 태권도 연맹 간부들이 대거 동참하게 돼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 불참하여 달랑 두 명만 출발하게 된 것이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린 두 사람은 막막했다.
아무도 마중 나와 있지 않았다.
영어 능통자가 없었기에 망연자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준 열사 또한 이러한 심정으로 헤이그로 달려갔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1시간을 헤맨 끝에 헤이그행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이때부터 불가사의한 일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헤이그 시내 지리를 전혀 몰랐던 일행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교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소송 문건을 고치고 접수하는 절차를 알려주는 교민도 있었다.
특히 한 여인의 등장이 결정적이었다.
이준 열사가 순국한 호텔을 개조한 이준열사기념 박물관에서 묵념을 하고 돌아서는데 김국장을 찾는다는 현지 전화가 온 것이었다.
네덜란드에 전혀 연고가 없는 김국장으로서는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작년에 구명시식을 올린 G라는 교민이었다. 열렬한 내 팬인 그녀가 매일 인터넷으로 나의 근황을 주시하다가, 내가 네덜란드에 온다는 소식을 읽고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법사님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지리도 몰라 도보로 이동하던 차였는데, 현지인이 손수 운전까지 하며 기꺼이 발 노릇을 자청했다.
더욱이 가장 아쉬웠던 통역을 해결할 수 있어 무엇보다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어쩌면 그렇게 콕 집어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는 분이 나타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큰 난제는 역시 제소장 접수였다.
"나라를 위해 좋은 일 하십니다. 하지만 접수는 안 될 겁니다.
UN에 가입한 국가여야만 하거든요."
만나는 분마다 격려를 해주었지만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 걱정을 해주었다.
익히 알고 대책을 마련한 터였지만, 막상 굳게 잠긴 국제사법재판소 철문을 보니 더욱 암담하기만 했다.
두 사람은 다시 이준 열사를 생각했다.
박물관 앞에서 '위법망구'를 펼치고 의지를 모았다.
매일 국제사법재판소 정문에서 성명서를 읽고 작은 현수막, 태극기를 펼치고 간도협약 무효와 간도 반환을 요구했다.
냉정한 국제법을 다루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는 부질없는 짓처럼 보였지만, 결연한 각오는 하늘에 보내는 염원이었다.
드디어 9월1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서류를 들고 국제사법재판소 경비실로 들어갔다.
예상대로 경비원들은 냉랭했다. 약속이 되었는지 묻고는, 서류접수는 우편으로 하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라서 직접 접수해야한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G씨는 주부였기에 정치, 법률 용어에 서툴고, 일행이 설명하는 민족주권과 국가주권의 개념을 통역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결정적인 도움이 될 줄이야.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결연한 기세에 주눅이 든 경비원과 대치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전갈을 받아냈다.
"왜 한국 대사관에서 오지 않고, 직접 왔습니까?"
아래 글은 우리 세계한민족평화통일단체총연합 표준정의단 민족회의 등의 한민족단체 및 지구촌연합 신부활단체가 간도협약 무효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을, 한 민족 열사가 우리 모든 300여개 단체를 대표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발생된 역사적 실화 시나리오다.
간도(중국의 동부3성)
-한국 남북을 합친 땅의 몇배에 해당하는 우리의 고토 아니 우리의 진짜 변방같이 방치된 채 버려둔 국토
-일본이 36년 조선을 지배 하기 전 까지 당연히 우리의 땅이다.
일본이 민비를 시해하고 고종에게 칼을 들이대고 강제로 옥쇠를 찍어 이른바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청에 가서 간도를 철도부설권 광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 전부를 청나라에 주기로 한 계약이 이른바 간도협약이며 그로부터 일본은 바로 패망하고 한국에서 떠나자 말자 바로 남북이 양분되어 북한 김일성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버이국가로 지원받는 처지로 되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것임.
그 사이 청나라는 중국으로 바뀌고 공산주의국가가 되었음.
간도협약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접수창구 입구에서부터 실랑이는 시작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행정처 직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국가가 아니라 접수가 안 된다는 의미였다.
"우리는 대한민국 한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 전세계에 퍼져 사는 9천만 해외 동포들이 구성한 민족 연합체의 대표다."
민족회의에서 구성한 통일준비정부 대표. 그래서 한국 대사관과는 별개다."
"민족회의는 UN에 가입되어 있는가?"
"민족회의 구성원인 남한과 북한은 이미 UN에 가입되어있다. 우리는 국가주권이 아닌, 하나의 민족에 두 개의 국가로 나뉜 남북의 민족주권을 행사하러 온 것이다."
일행의 결연한 답변에 담당자는 주저 없이 접수증에 접수 서명을 했다.
1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한 장의 서류였다.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부터 비바람이 몰아쳤다. 본래 네덜란드의 7~9월초까지는 우기여서 폭우가 잦은데, 묘하게도 6일 동안 비가 없다가 마지막 날에 몰아친 것이었다. 큰 일이 있을 적마다 비가 내리더니 역시 이번에도 그 징크스를 깨진 못했다.
거사를 마친 일행의 비행기는 암스테르담 공항을 힘차게 이륙했다. 그런데 비행기가 비구름을 뚫고 오르자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다. 석양에 비친 비행기의 그림자가 구름에 은막처럼 비춰졌는데, 오색무지개가 그림자가 둘러싸고는 쫒아오는 게 아닌가. 비행기가 축하 꽃다발처럼 둥근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민족사 100년만의 쾌거를 달성하고 돌아온 두 사람이 다시 구명시식 무대 위에서 귀국 보고를 했다. K씨는 감회를 털어놓았다.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절대 접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법사님의 강력한 염력과 후암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기도의 덕택입니다."
김국장은 불가사의한 경험담을 열거하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등을 떠밀고 안내해 주어서, 단지 저는 심부름하는 집배원 같았습니다. 지식이 많고 영어가 유창했다면 그 쪽에 설득 당했을 겁니다. 말싸움이 아니라 기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단순하라는 법사님 말씀을 실감했습니다"라고 기염을 토했다.
나는 일찍이 8월경에 경천동지할 일이 생긴다고 말한 바 있다. 큰 별 중에 하나인 김대중 대통령 서거가 있었고, 북한을 다녀온 현정은 회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졌다. 모두 국가에 경천동지한 일이지만,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소송 서류를 접수한 것이야말로 인간의 염(念)과 하늘이 같이한 경천동지가 아닐까.
‘新헤이그밀사’ 간도반환청구소송 ‘내막’
간도밀약 100주년 맞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중국 발끈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간도반환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간도협약 무효 소송이 지난 1일 오후 5시(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간도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100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는 영원히 중국 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현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 간도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이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승소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간도협약을 체결한지 100년째 되는 지난 4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간도의 영유권 회복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렸다.
국제사법재판소 접수증.(좌) 차길진 법사가 쓴 위법망구 혈서.(우)
간도반환을 요구하는 이들은 “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움직여야 한다”며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간도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갈등이 생기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당장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뿐 아니라 간도 반환이후에도 중국과는 수교가 끊어지는 등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간도소송에 쉽게 나설 수 없다.
간도소송의 미스터리
이런 정부를 대신해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KNCUPG)는 간도협약 100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간도협약 무효선언 집회’를 열고 “민족사 100년 만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문제를 정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족회의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반인들의 민·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 간의 국제분쟁사안을 재판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국가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회의가 국가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족회의는 국가가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라고 볼 수도 없어서다.
민족회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민족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 의문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UN가입된 국가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민족의 대표도 소송제기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민족대표를 구성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UN가입국이면 된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나서지 않아 부득이하게 민족대표를 구성해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를 세워 소송을 준비해왔다”며 “소송제기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이 까다로워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 가운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며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소송을 제기해보지도 못하고 간도문제는 100년을 넘기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회의 측의 설명에 따르면 김영기 대표와 김영수 부대표등 민족회의 대표단은 100년이 되기 전에 국제 소송을 제기해 훗날 되찾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결의하고 지난달 28일 국제재판소가 위치한 헤이그로 떠났다. 이어 지난 1일 국제재판소에 간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성공했다.
차길진 법사가 소송의 배후
대표단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것이 재판소에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었다.
구색을 갖춘 정부 대표단이 아닐 뿐 아니라 민족대표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에 일부 변호사는 국제재판소 정문 통과도 힘들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국제재판소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국제재판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탄원서가 배달된다.
하지만 이 서신들은 봉투도 뜯겨지지 않은 채 모두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정식절차를 거쳐 접수된 문서가 아니면 철저하게 외면한다는 것이다.
또 서류를 갖췄다 해도 국제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철저한 신원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문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대표단이 어떻게 뚫고 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족회의 측은 “현지 교민들의 도움이 제일 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로만 간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맡겨야 한다고 했지 누구도 실행한적이 없었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소장을 성공적으로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은 교민들 도움도 컸지만 하늘의 도움도 컸다”고 말했다.
헤이그로 떠났던 민족회의의 김영수씨는 “하늘이 우리를 도운 탓인지 헤이그에 도착해 우리를 돕겠다는 현지 교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관용차량도 없고 수행원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 접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교민들이 차량을 제공하고 수행원 역할을 대신했다.
또 소장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지에서 새로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헤이그 밀사 파견 작전’ 뒤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이 공로자는 일명 ‘헤이그 작전’을 계획하고 총지휘한 인물로 다름 아닌 차길진 법사다.
차 법사는 지난호(제 796호 참고)를 통해 “오는 9월에 간도반환소송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차 법사는 과거 영친왕 유물을 일본에서 가져온 데 이어 윤봉길 의사의 미공개 사진을 입수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 차 법사가 또 다시 큰일을 해낸 것이다.
그를 아는 이들은 “이번 일은 차 법사가 아니면 누구도 못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물을 찾아 와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힘들다.
또 간도문제도 찾아야 한다고 외치긴 쉽지만 찾기 위해 나서긴 힘든 게 사실이다.
차 법사는 외교적 문제로 국가도 못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중국 헤이그 밀사에 보복조치
그러나 이번 소송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소송을 본격화하면 중국이 가만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차 법사는 “국제법상 영토 분쟁은 제소자에 대하여 피제소인 중국이 대응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안건이 분쟁으로 인정받기 힘들 수도 있다”며 “중국은 무대응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간도를 우리 땅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정부가 정식으로 간도를 문제 삼을 때 이번 소송 제기가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에는 특정지역의 실질적 점유기간이 100년을 넘길 동안 다른 주변국가의 이의가 한 번도 없었을 경우 이 지역은 실질 점유국 소유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00년 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소송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소송제기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차 법사는 중국이 겉으로는 무대응 자세를 취하면서도 물밑으론 보복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법사는 “중국은 이번 일로 나의 중국 방문을 비롯해 중국내 활동 그리고 민족회의 관계자들의 중국 방문 등을 모두 차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일제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청나라와 맺은 협약으로, 당사국인 우리의 주장은 무시된 채 간도에 대한 청나라의 영유권이 인정됐다.
그러나 분단국가라는 약점과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100년이 되도록 남북한 누구도 공식적인 제소를 하지 못했다.
한국 주요 언론들 간도문제 외면
차길진 법사는 국제재판소에 간도협약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언론들의 무관심에 탄식했다.
차 법사는 “이번 간도소송을 언론에 알리려 했으나 언론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땅과 국민은 국가를 이루는 근간임을 감안할 때 우리 영토인 간도를 되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도 주요언론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실망을 넘어 놀랍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국가관이 얼마나 흐릿한지 새삼 알게 됐다는 얘기다.
또 차 법사는 “국제재판소는 일반 법원이 아니다.
민사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곳도 아니고 개인의 민원을 받아 주는 곳도 아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그래서 소송진행의 절차가 우리 사법기관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차 법사와 민족회의 측에 따르면 국제재판소는 개인의 탄원서는 받지 않는다.
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의 탄원서도 받지 않는다.
이런 서류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민족회의의 ‘헤이그 밀사’가 국제재판소에 제출한 서류는 엄밀히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장이 아니라
탄원서(petition)다.
이런 점을 들어 언론은 민족회의가 소장을 접수한 게 아니라 탄원서를 내고 왔을 뿐이라며 민족회의의 ‘헤이그 밀사’를 그저 국제재판소에 탄원서를 내고 구호를 외치고 온 ‘헤이그 시위단’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민족회의의 김영수씨 설명에 의하면 국제재판소는 소송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다르다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 법원과 달리 먼저 국가나 민족 대표 자격으로 재판소 내 행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그 자리에서 접수 또는 거부가 결정된다.
탄원서가 접수될 경우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되고 분쟁의 이유가 충분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비로소 양쪽이 소명자료를 내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민족회의는 국제재판소에서 탄원서를 접수했다는 접수확인증을 갖고 있다.
이는 현재 분쟁여부를 국제재판소에서 심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봐도 무방하다.
간도 문제, 국제법상 간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100년 시효와 맞물려 간도 협약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돌아왔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간도협약 100주년인 9월4일이 채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협약무효 소송을 제기하자는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채 자칫 반정부 프레임으로 증폭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9년 9월4일 일본이 간도 지역의 철도부설권을 받는 조건으로 조선 땅이던 간도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넘겨 준 간도협약에 대한 무효선언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을 지금 당장 해달라는 대정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 뉴욕 지부장 폴 김(59·김태영) 박사는 “오는 9월4일이면 중국이 ‘우리 땅’ 간도를 실효 지배한 지 꼭 100년째가 된다.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와 우리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가 주장하는 요지는 물론 중국이 간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100년의 법률 시효를 묶어 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909년 9월4일 당시 청나라와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 사이에 맺은 ‘간도협약’에 대해 국제법상 법률 시효 기한인 100년 안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년이라는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까지 남북한 어느 정권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하려고 많은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국제법상 소송 주체는 국가나 국제연합 관련 단체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해 4월15일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영토 회복에 따른 국제사법 재판건’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78명의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서명지와 함께 발송했으며, 김경근 뉴욕총영사와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에게도 참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신 등 일체의 반응이 없어 올 6월15일 서한을 재발송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지난해 탄원서는 물론, 청·일 간 간도협약 무효 확인 요청 및 국제사법재판소송건이라는 소장을 한글과 영문으로 만들어 보냈으며, 양식을 완벽하게 갖췄으니 대한민국 관인만 찍어 사법재판소에 보내달라고 읍소했다.
이렇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시민단체에서 간도 협약 무효화 선언을 촉구하는 대정부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의 땅, 간도를 이대로 놔둘 겁니까? 이제 3주가 지나면 국제법상 간도는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됩니다"라는 절규에 정부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영토에는 관심이 없는 정권, 나라 팔아먹는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다.
사실 간도문제가 당장 3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동안 김대중이든 노무현 정부든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없다.
김박사가 우리 역사에 대한 일제의 왜곡과 한민족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1999년 ‘한민족 사관 정립 의식 개혁회’를 조직했고, 간도협약 99년을 맞은 지난해 9월에는 간도 문제를 풀기 위해 온 몸을 던질 각오로 미국의 유일한 간도 단체인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 뉴욕 지부장을 맡아 지금에 이르기까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다 관여되어 있지만 그 어느 정권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3주도 안 남은 시한을 넘겨 버린다면 두고두고 영토를 포기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은 이명박 정부뿐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한 정부가 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한 정부가 된 것이 뭘 잘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때 그 정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듯, 2009년 9월4일 있었던 정부는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우파는 MB지지자라고 떠들면서도 현실론을 들고 나와 정부차원의 소제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협력 없는 자주국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야기하는 극단적인 해결방식에 미국이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논리, 억지논리로 분쟁을 자처하여 국가안보의 주축이 되는 미국에 부담을 주게 되면 미국이 대만을 외면한 것처럼 우리를 외면할까봐 겁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아무 때나 억지 춘향처럼 친미논리를 접목시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힘의 논리 앞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보았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는 그 같은 논리에 왜 친미를 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대주의적 발상이 독도문제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친일 논리일 텐데, 이제는 간도문제에까지 그 같은 해괴한 친중 논리를 접목시키려는 것이 우려스럽다.
독도 문제나 동북공정을 놓고 보여준 일본과 중국의 극우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우파답지 않은 비겁한 논법이고, 좌파에게 “기득권을 위해서는 영토도 포기하는 보수 꼴통”이라는 프레임을 선점 당하기 딱 좋은 또라이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7월31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했지만 이번 역시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이제 간도는 갑론을박하고 탁상공론을 할 시간이 없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영토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단체에서 실행하겠다”는 김 박사의 비장한 각오가 비수로 꽂힐 때 우파는 김 박사마저 좌파로 몰아세울 것인가?
좌파로 몰아세우면 또 뭘 할 것인가?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소제기를 한다면 역사찾기니 독도문제를 그렇게 외친 정권들도 중국이 무서워서 못했던 일을 한 정권이 될 것이다.
독도문제로 보건대 친일정권이 아닌지 미심쩍다는 비난을 일거에 몰아내고 프레임상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데 왜 주저하는가?
그렇다고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중국관계가 엄청 나빠질 것도 아니라는 것쯤은 현재도 영토분쟁 중에 있는 한일, 러일, 중일 관계가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충분히 남는 장사인데 왜 주저하는가?
야당이 어떻고 좌파 시민단체가 어떻고 해도 할 수 있는 칼자루는 정부만이 쥐고 있다.
우파라면 당연히, 그리고 MB지지자 또한 당연히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그 칼을 휘두를 것을 권고해야 마땅하지 아니한가.
만에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9월4일이 지나버린다면 지금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좌파의 반MB공세가 예상되는데, 그 저열하고 음습한 기운을 스스로 자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변호사로부터 시작된 요미우리신문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건이다.
이 변호사가 반MB연합세력을 끌어들여 구성한 총 1886명의 소송인단은 지난 2008년 7월15일자 요미우리의 독도 관련 MB발언 보도에 대한 총 4억1143만900원의 소송을 제기한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거창해 보인다.
한일정상회담 직후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던 사실이 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만 놓고 본다면 이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에 대해 시기만을 문제 삼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함으로써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요미우리도 보도내용을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번 소송 자체가 갖고 있는 음습하고 부도덕한 목적성이다.
8월 12일자 쿠키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자유 토론방에 올린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네티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글에서 “21년째 변호사를 하면서 내 사건이 패소하길 바라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스스로 패소를 원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변호사가 처음부터 승소를 위한 소송이 아니라 패소를 위한 소송을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는 과연 무슨 뜻일까? 소송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1차 목적으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를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지만,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이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제66조 2항을 정면 위배한 것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2차 목적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소송단은 부정하지 않는다.
저의는 아주 단순명료하며 또한 단호하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임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독도를 지키겠다는 소송인단의 취지에 공감한 일반 국민들과 재외국민들까지 다수 참여했다는 소송단 대변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인 백은종 씨와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채수범 씨 등 ´반(反)MB´ 인사들이 그 같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기획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국민들에게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소송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말한 것을 입증하여 독도를 일본에 내주기 위한 소송을 하기 위해 반MB세력까지 끌어들인 제1야당의 당직자를 어떻게 우리 국민이라 할 것인가?
독도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해괴한 사건이 간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을 우려한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시효 기산점은 어찌 보면 1945년 해방 이후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1965년 일본 정부가 간도협약을 무효로 한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 있으니 그때가 기산점일 수도 있다.
ICJ와 간도협약(법이면 다 되는 것만은 아니다-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김정일의 베짱을 보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일종의 ‘세계국사(國事)법원’이다.
나라에 민사법원이 있듯이, 국가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재판소로 보면 되는 것이다.
이곳에 소(訴)를 제기하고, 피소당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State)'뿐이며, ICJ규정 당사국은 그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단, ICJ규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ICJ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시하는 (제소국-피소국에) 불편부당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ICJ가 판결을 내리는 문제는 당사국‘들’(제소국-피소국 모두)이 제소해온 ‘명백한’ 분쟁 모두다.
재판소는 이 분쟁들을 1) 양국이 명백히 동의한 조약, 2) 양국에서 법적으로 그 효력이 받아들여진 국제 관습, 3) 법의 일반원칙, 4)보조적 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학설에 근거하여 판결 내린다.
단, 국가간의 형사(刑事)에 해당하는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맡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소장은 일본국적의 오와다 히사시(일왕세자비 마사코의 부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은 한국국적의 송상현이다.
최근 대한민국을 대신하는 국가라 자칭하는 ‘괴 단체’가 ICJ에 100년전 청나라와 일본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제소했다고 한다.
이 협약이 무효이므로, 현재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간도 지역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다. 1) 이 제소는 ICJ규정 제 34조 제 1항, 제 38조 제 1항의 다.에 의거 무효다.
전자는 ICJ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state)로 한정한다.
후자에 따라,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면,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을 갖고 실효적 통치를 하는 결사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ICJ에 이번에 소를 제기했다는 단체는 이 요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만약, 국가 형성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일부 관점을 받아들인다 해도, 다음의 이유로, 이 제소는 무효다.2) 이 제소는 ICJ규정, 제 35조 제 1항, 제 2항에 의거 무효다.
이 두 조항은 ICJ가 당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에 개방되며, 비당사국에 개방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시하는 불편부당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ICJ에 소를 제기한 단체는 ICJ규정 당사‘국’이 아니다. ICJ를 사법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의 회원‘국’도 아니다.
나아가, 이 단체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3) 이 제소는 ICJ규정 제 36조 1항에 의거 무효다.
이 조항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소(訴)는 당사국‘들’(parties)이 회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곧 피소자인 중국과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함을 뜻한다.
중국이 이 제소에 동의하거나 반소(反訴)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본 제소는 무효다.
* 만약 이 자들이 상기 국가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주장한다면,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더하여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거부하기까지 했다면, 대한민국은 이 괴 단체가 설립한 국가를 부정할 수 있고, 자국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생명, 재산 등에 자국법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보장해주고, 국적선택의 기회를 줄 수는 있다.
개인적으론 이 모자란 사람들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싶지만, 그중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인사도 있고,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라 그저 ‘사기꾼들에 속은 불쌍한 사람들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
다만, 이런 간도 소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명망 있는 국제법학자들이 대놓고 따끔한 훈계를 하지 않는 점이 아쉽고, 대 중국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 외교관들이 이번 일로 막대한 피해를 봤을 게 안타깝다.
(중국정부가 이 사건에 공식항의를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정치-경제적 피해의 전조(前兆)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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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는 고등고시 국제법 답안지엔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야기.
‘국제법’이란 것이 실상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건 ‘국력’이란 사실을 깨닫는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세기 말, 사해평등(四海平等)의 이상이라 기대했던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캉유웨이가 실망했고, 유길준이 실망했고, 불평등 조약개정운동차 서구를 돌아다니던 일본 대표단이 실망했다.
국내법마저 정의를 구현하는데 완벽치 못해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는 판에, 잘나가는 나라들이 자기네들 편하자고 만든 국제법은 어떻겠는가? 국제법에의 호소는 1) 명백히 상대방이 잘못했고, 그 보상-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월한 강제력이 자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원할 때, 2)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 불분명하여 제 3자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얻어 불필요한 분쟁을 회피코자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간도협약 문제, 더불어 독도 문제는 상대국(중국, 일본)의 국력 상, 3자의 판결에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그 문제의 특성(영토문제)상 국제법에 호소할 게 못된다. 만약 나라가 미쳐 돌아간 나머지 국가수반이 외교부서에 ‘명령’을 내려 국제법에 호소토록 시킨다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국제법-국제여론보다 군사력-경제력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간도, (지금은) 우리 땅 아니다. 독도, (지금은) 우리 땅이다.
그 기준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위협에도 지켜낼 수 있는 지다.
약해서 빼앗겼으면, 그건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지금 내 것이라도 나중에 빼앗기면 그건 내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아직도 힘의 논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과거와 명분은 아무 소용없음을, 오직 힘만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관련조항제 34조 제 1항. 국가만이(Only states)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 35조 제 1항. 재판소는 본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제 35조 제 2항.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현행 여러 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이 당사자들을 재판소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해서는 안된다.
제 36조 제 1항.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들(parties)이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또는 현행의 제 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제 36조 제 6항.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 38조 제 1항. 재판소는 재판소에 제소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으로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다.
다.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여러 나라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다만 제 59조의 규정(주 : 제소되어 인용된 사건에만 적용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38조 제 2항.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40조 제 1항. 재판소에 대한 사건의 제기는 각 경우에 따라 재판소 서기에게 하는 특별한 합의의 통고에 의하여,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 및 당사자가 표시된다.
제 40조 제 2항. 재판소 서기는 즉시 그 신청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제 40조 제 3항. 재판소 서기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게도 통보하며, 또한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다른 국가에게도 통고한다.
제 62조 제 1항.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재판소에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62조 제 2항. 재판소는 이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 63조 제 1항. 사거에 관련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가 당사국으로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경우에 재판소 서기는 즉시 그러한 모든 국가에게 통고한다.제 63조 제 2항. 그렇게 통고를 받은 모든 국가는 그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해석은 그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간도, 간도협약, ICJ,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법, 국제정치, Realpolitik, 현실정치, ICJ제소
※ 국제사법재판소
약칭 ICJ로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 기관으로 1945년에 설립되었고,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서 소재지는 네덜란드 헤이그 입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하며,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재판의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데 안전보장이사회국인 중국과 그렇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인데...다른 안전보장이사회국가 들이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려줄지...믿어야겠죠!
간도협약이 인터넷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이 저에게 기쁨을 주면서 간도를 통해서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걱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찾아올 수도 없는 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보이던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현재도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없고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현시대를 사는 사람의 의무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도협약의 무효에 대한 간도협약의 당사자인 우리의 의견을 먼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간도가 우리에게 현재 교훈을 주는 것처럼요...
숙종때 청나라를 무서워하지 않고 좀더 당당하게 확실하게 경계를 확실히 정했다면 하는 바램처럼요....
간도협약 100돌… 황당한 시효설
국제법상 근거 없는데 인터넷 중심 퍼져나가
4일은 청일간도협약이 맺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청일 간도협약은 1909년 일본이 만주철도, 탄광 등 5가지 이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청나라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준 것이다. 일본은 당시 불법적으로 맺은 을사늑약을 빌미로 한국 대신 협상에 나섰다. 현재 만주 일대를 가리키는 간도지방에는 조선인이 많이 살았으며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국경 획정을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으나 이후 여러 차례 국경 협상이 열렸다가 결렬된 지역이기도 하다.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영토협약 시효 100년 설’이 인터넷에서 논란을 낳고 있으나 시효 100년 설 자체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효 100년설은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선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며 “100년 설은 오히려 100주년이 지나면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는 자승자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국제법)도 “국제법에도 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1911년 미국 멕시코 간 차미살 지역 분쟁에서 미국 측이 30여 년 점유를 근거로 시효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16세기 중반 포르투갈에 마카오를 점령당했으나 450여 년이 지난 1999년 이를 돌려받았다.
중국은 당시 협상에서 포르투갈은 점령 기간 중 마카오에 대한 지배권만 갖고 있었을 뿐 주권은 중국에 있었으니 지배권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국 사례처럼 돌려받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효 100년 설이 논란이 된 것은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뉴욕지부장인 폴 김 씨(59)가 8월 중순 한 인터뷰에서 “간도반환 소송 가능 시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김 씨도 국제법상 시효에 관한 어떤 판례나 규정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재판을 할 때 ‘100년간 왜 가만 있었느냐’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독도문제와 동북공정, 고구려역사에 관한 문제등.
독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독도는 백두산이 폭발 할 때 나온 화산분출물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 후 독도는 몇 억년 동안 버려져 있다가 AD 1세기경에 우산국(울릉도에 있던 조그만 국가)의 영토가 됨으로써 한국의 영토가 됩니다.
우산국은 신라 진흥왕 때의 명장 이사부의 계략에 속아 함락당하고 맙니다.
이사부는 평소에 우산국 사람들이 용맹하지만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사자들을 가지고, 울릉도(우산국)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우산국인들은 나무사자를 보고, 모두 겁을 먹어 항복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의 영토가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은 헤이안 시대로 문학 짓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독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독도는 신라가 멸망 될 시기인 935년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내다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의 시조 왕건에게 신라 땅을 바치자, 독도는 고려의 영토가 됩니다.
이제 1392년 조선 건국으로 독도가 조선 땅이 될 때부터가 진정한 독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안 것은 1592년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등의 왜장은 부산포를 넘어 한성으로 진군했고, 구로다 나가마사 등의 왜장은 서해를 넘어 바로 한성을 치는 전술을, 구키 요시다카, 도토 다카토라 등의 왜장은 동해를 넘어 공격해 왔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함선들은 고대 이집트 시대의 함선들보다 약간 큰 것을 제외하면 고대 이집트의 함선들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뒤처지는 함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 태풍을 만나 울릉도나 독도 등으로 많이 떠내려 갔는데 이때에 독도가 일본에게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언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부터입니다.
임진왜란 때 독도에 간 여러 왜병들이 독도의 존재를 알리고, 어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리자, 많은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십년 후 조선 정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조선 숙종 때가 되서야 알게 됩니다.
조선 숙종 때의 어부인 안용복이 독도를 지킨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업을 하다가 폭풍을 만나 독도로 가게 된 안용복은 독도에 어업을 하고 있던 일본 어부들을 보고 분노해 일본 어부들을 무력으로 쫒아냅니다.
그에 불만을 품은 일본 어부들이 대마도 영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대마도 영주는 안용복을 납치한 후 강제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증명서를 써달라고 하나 안용복은 쓰지 않고 계속 독도가 조선 땅인 이유를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조선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쇼군이 안용복을 되돌려 보내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증명서를 스스로 써줍니다.
그러나, 이 증명서는 앙심을 품은 대마도 영주에 의해 빼앗기고, 안용복은 이 사실을 조선 정부에 알리지만 상민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포상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안용복은 이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죽고, 독도의 존재는 20세기로 흘러서야 다시 집중됩니다.
1905년 러일전쟁 때 일본의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는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만나기 전에 독도에 망루를 세워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예측한 후 러시아군을 만나자, 러시아군의 전술을 예측한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도고 헤이하치로는 스스로를 이순신의 제자라고 자칭함)을 펼쳐서 이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해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서 조선의 고종 황제에게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에 체결하게 합니다.
이 조약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 되었으며(이게 바로 고히즈미가 우기는 이유)1909년에는 간도 협약으로 간도도 청에게 빼앗겼습니다.(일본이 만주의 철도부설권과 바꾼 것)
일제강점기 시절에만 해도 독도의 역사는 잊혀져 있다가 광복 이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1945년 8.15 광복 후 여러 울릉도 주민들은 광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독도에 주둔해 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울릉도 출신의 군인들이 독도로 가서 일본군을 쫒아낸 후 독도수비대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얼마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독도 방어를 맡겼으며 이들이 나이가 많아 은퇴하자, 여러 젊은 군인들을 보내서 독도를 지키게 했습니다.
일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손해볼 것이 없거든요.
속타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 온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말살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땅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본이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책을 읽어 보세요...개벽실제상황이라구....
이 책의 2부 대한의 문은 역사(상고사)를 알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왜곡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새역사의 문은 우리 민족이 상고시대에 신앙한 신교문화가 어떻게 유불선.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문나는 것은 연락주세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간도협약 원천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2009년은 민족주권 회복의 원년임을 만방에 선포한다. 지난 9월1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의 이름으로 청-일간도협약 원천무효 소송 서류를 정식으로 직접 전달 접수했기 때문이다.
1905년 일제는 날조된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국가 주권을 강탈했다. 1909년 9월4일에 일제가 강탈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우리의 ‘민족주권’이다. 청-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단군 선조 이래 우리 민족시원의 땅을 감히 중국에 팔아넘긴 것이다.
민족주권을 상실한 1백 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방관만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제 각성한다. 민족주권을 망각한 까닭이다. 국가 패권에 눈이 멀었던 까닭이다
8.15 광복을 맞아 국가 주권을 되찾았지만 민족 주권은 그렇지 못했다.
이념대립에 의한 6.25전쟁과 분단으로 또한 중국의 눈치를 보며 간도 반환을 즉시 요구하지 못했다. 단군 조선 이래 한민족은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민족 시원의 터전까지 빼앗기기에 이르고 만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다.
청-일 간도협약 체결 1백년이 되는 3일을 남겨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협약 무료소송서류가 전격 접수된 것이다.
이 쾌거는 단국선조를 위시한 민족 영령들께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준엄한 민족적 명령임을 깨달아야한다.
“때가왔다, 후손들이여. 민족주권을 회복하라!!”
국제사법재판소 접수과정에서 현장의 실무자들조차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도움이 연이어졌다.
1백 년 동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체념했던 일이 일거에 성사된 사실 자체가 하늘이 돕는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번 서류접수는 끝이 아니다.
민족주권을 회복하고 국가를 단위로 하는 민족공동체 연합으로 가는 역사의 첫걸음일 뿐이다.
국가로 흩어진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간도를 되찾는 날 진정한 민족주권이 완성되는 때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혹은 애국의 최면으로 강대국이 약소국과 약소 민족을 억압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민족주권의 꽃을 활짝 피우는 날이야말로 지구촌 민족공동체연합국가로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완수되는 날이 아니겠는가.
민족주권의 꽃이 한반도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꽃피우려는 찰나다.
간도협약 무효소송이 그 씨앗이 될 것이다
민족주권 통일준비 정부의 이름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협약 원천 무효소송 서류가 정식 접수된 9월1일.
우리는 이날을 영광스런 ‘민족주권의 날’로 세계만방에 선포한다.
단기4342년 (서기2009년 9월4일 간도의 날)
독도문제와 동북공정, 고구려역사에 관한 문제등...
독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독도는 백두산이 폭발 할 때 나온 화산분출물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 후 독도는 몇 억년 동안 버려져 있다가 AD 1세기경에 우산국(울릉도에 있던 조그만 국가)의 영토가 됨으로써 한국의 영토가 됩니다.
우산국은 신라 진흥왕 때의 명장 이사부의 계략에 속아 함락당하고 맙니다.
이사부는 평소에 우산국 사람들이 용맹하지만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사자들을 가지고, 울릉도(우산국)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우산국인들은 나무사자를 보고, 모두 겁을 먹어 항복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의 영토가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은 헤이안 시대로 문학 짓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독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독도는 신라가 멸망 될 시기인 935년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내다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의 시조 왕건에게 신라 땅을 바치자, 독도는 고려의 영토가 됩니다.
이제 1392년 조선 건국으로 독도가 조선 땅이 될 때부터가 진정한 독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안 것은 1592년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등의 왜장은 부산포를 넘어 한성으로 진군했고, 구로다 나가마사 등의 왜장은 서해를 넘어 바로 한성을 치는 전술을, 구키 요시다카, 도토 다카토라 등의 왜장은 동해를 넘어 공격해 왔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함선들은 고대 이집트 시대의 함선들보다 약간 큰 것을 제외하면 고대 이집트의 함선들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뒤처지는 함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 태풍을 만나 울릉도나 독도 등으로 많이 떠내려 갔는데 이때에 독도가 일본에게 알려졌습니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간도협약 원천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2009년은 민족주권 회복의 원년임을 만방에 선포한다. 지난 9월1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의 이름으로 청-일간도협약 원천무효 소송 서류를 정식으로 직접 전달 접수했기 때문이다.
1905년 일제는 날조된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국가 주권을 강탈했다.
1909년 9월4일에 일제가 강탈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우리의 ‘민족주권’이다.
청-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단군 선조 이래 우리 민족시원의 땅을 감히 중국에 팔아넘긴 것이다.
민족주권을 상실한 1백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방관만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제 각성한다.
민족주권을 망각한 까닭이다.
국가 패권에 눈이 멀었던 까닭이다.
8.15 광복을 맞아 국가 주권을 되찾았지만 민족 주권은 그렇지 못했다.
이념대립에 의한 6.25전쟁과 분단으로 또한 중국의 눈치를 보며 간도 반환을 즉시 요구하지 못했다. 단군 조선 이래 한민족은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민족 시원의 터전까지 빼앗기기에 이르고 만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다.
청-일 간도협약 체결 1백년이 되는 3일을 남겨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협약 무료소송서류가 전격 접수된 것이다.
이 쾌거는 단국선조를 위시한 민족 영령들께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준엄한 민족적 명령임을 깨달아야한다.
“때가왔다, 후손들이여. 민족주권을 회복하라!!”
국제사법재판소 접수과정에서 현장의 실무자들조차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도움이 연이어졌다.
1백 년 동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체념했던 일이 일거에 성사된 사실 자체가 하늘이 돕는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번 서류접수는 끝이 아니다.
민족주권을 회복하고 국가를 단위로 하는 민족공동체 연합으로 가는 역사의 첫걸음일 뿐이다.
국가로 흩어진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간도를 되찾는 날 진정한 민족주권이 완성되는 때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혹은 애국의 최면으로 강대국이 약소국과 약소 민족을 억압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민족주권의 꽃을 활짝 피우는 날이야말로 지구촌 민족공동체연합국가로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완수되는 날이 아니겠는가.
민족주권의 꽃이 한반도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꽃피우려는 찰나다.
간도협약 무효소송이 그 씨앗이 될 것이다.
민족주권 통일준비 정부의 이름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협약 원천 무효소송 서류가 정식 접수된 9월1일. 우리는 이날을 영광스런 ‘민족주권의 날’로 세계만방에 선포한다.
단기4342년 (서기2009년 9월4일 간도의 날)
간도협약관련 질의와 정보공개청구
1909.9.4. 맺어진 간도협약은 2009.09.04일로 100년이 되며, 올해는 헌법제정 6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역사교과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공식 선포하는 공식 외교적 선전포고로 다시 한일강제합병조인과 유사한 국제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일본이 행한 조선조말에서 대한제국과 제2차대전의 패망시까지의 주요 행적을 추적하여 오류역사의 정의 회복과 진정한 청산과 공과의 결산이 필요한 싯점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고토회복의 문제를 넘어선 인류사적 국권과 약소국민의 주권, 자유와 행복의 유린은 세계사에 공개되고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사항에 대한 사법부 관련 재판사항과 사법부의 건해에 대한 질의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을사늑약]
1)1905.10.27. 체결한 '조선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 결정'문서와 관련 회의록
2)1905.11.17. 을사늑약 조인 조정 회의록 및 외무대신에 대한 고종황제의 권한을 위임한
증거서류등 늑약체결당시 상황 관련 문서
3)1909년 청일간 2차에 결친 국경관련 회담의 회의록
2.[일제항복 전후 한일관계]
1). 1943년 카이로 선언 선언문 전체문서와 관련 회의록(주요내용) 및 실행결과문서
2) 1945년 포츠답선언 선언문 전체문서와 관련 회의록(주요내용) 및 실행결과문서
3) 1945년 일본의 항복선언 전체문서와 주요내용 및 실행결과문서
3. [중.일관계]
1) 1895년 청일전쟁으로 인한 한국관련 영토관련사항
2) 1951년 중일평화조약의 내용 및 실행결과문서
3) 1951년 센프란시스코조약의 내용전문과 우리 영토관련 사항 문서
4) .1941.12.9일 이전에 체결한 청일간의 모든 조약, 협약,협정 내용과 경과조치사항
4.[한.중.러 관련]
1)1860년 북경조약의 내용과 연해주 관련 정부회의록 문건
2)2008. 러시아가 중국에 반환키로 한 지역관련 우리와 관련한 사항 검토문건
5.[북방영토에 대한 정부의 정책]
1)간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본계획
2)연해주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본계획
3)고조선(단군환국)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본계획
4)위 각항 관련사항에 대한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등 질의응답
5)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
6. 위 각 항목과 관련한 정부 관련부처의 연구실적 및 추진사항
1)정부연구기관의 명칭과 연락처, 연구목록 및 국민 정보 활용방법
2)위 관련 민간연구기관, 단체와 연구실적 및 국민 정보 활용방
3)위 각 항목 관련 정부 부처의 해당업무 추진실적 및 진행, 예정사항
4)위 관도협약과 관련한 각 부처의 견해
7.위 각 항목과 관련한 재판
1)해방이후 관련사항에 대한 재판실
2)재판 주요결과와 관련한 관련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
3)위 각 항목(간도협약에 대한 정부의 직무적정처리) 관련 사법부의 재판등 처리사항
8.위 간도협약과 관련한 사법부의 견해
1)간도협약의 무효화 선언과 영토회복의지 천명에 대한 견해
2)간도등 북방영토에 대한 중국정부에 대한 반환청구권에 대한 견해
3) 일제식민통치의 시작과 관련한 당시 정부(대한제국 각의)의 행정 오류나 착오, 강박에 의한 협약
조인의 진실과 정의의 공개와 세계 역사상의 비인륜적 국권침탈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방침
등 일본과 중국의 불법행위의 시정필요에 대한 견해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신청서
청구자 : 김동준 (대표 연구위원)
소 속 : 한국지역사회문제 미래전략연구소
업 무 : 알앤디 정책대안 실용화/ 행정오류피해 국민재난방지대책연구/ 국민주권회복운동
연락처 : 032-886-6546 010-7713-3118
신청취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의 감면 (법17조 공공을 위한 연구 활동)
신청이유:
o 동 연구소는 헌법 제1조에 명시한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한 활동으로 세계와 한국의 지역 사회 제 문
제를 연구 분석하고, 생활현장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현상을 통하여 미. 거시적으로 인류와 지구를
위한 가치 있는 계획과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공존. 번영.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계를 만들고자 활동하는 국민 연구소입니다.
o 이를 위하여 동 연구소에서는 지역사회의 현실과 미래의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의 수
집. 분석, 연구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현. 미래전략과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현실에 반영, 실용화함으
로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고자 합니다.
o 청구정보는 관련분야의 문제점의 연구와 그 정책대안을 찾고자하는 것으로 공익을 위한 연구와 행
정사각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는 행정 감시를 위한 것 입니다. 미처 행정
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분야의 사각지대, 행정 등의 관심 누락이나 오류에서 발생하는 분쟁. 갈
등과 재해. 재난 등 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의 감면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법17조2항, 령17조3항3)에 따라 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사회문제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연구위원 김동준 (날인생략)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뭐래도 간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하고, 중국이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있는 민족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토를 논할 때 문화와 역사보다 최상위 가치는 없으며, 이는 어떤 결속력과 설득력을 더 갖게 한다.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제가 자기 맘대로 당시 청나라와 협약했다는 것 말고도 간도가 대한민국영토라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주 안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일단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그 다음에라도 할 말이 생기는 것이라니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국제법상 그런 절차가 굳이 필요 없다면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김 박사 논리가 맞는다면 시효연장의 국제법상 구속력이고, 발등에 불 떨어진 다급한 상황인데, 국제법상 (영토권에 대한) 소송의 주체는 국가나 국제연합 관련 단체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며,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외교관계상의 복잡한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다른 것도 아닌 영토문제인데 우선 급한 대로 시효연장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듯이 중국이 해체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의 좌파정권 당시에는 중국의 눈치나 보고 있는 북한을 의식하여 이 문제를 꺼내는 일은 엄두도 못 냈을 거지만, 저 좌파 주구들은 그런 자신들의 책임이라든가 하는 저간의 사정을 고려치 않을 위인들이다. 독도문제처럼 간도문제 역시 정권투쟁용 불쏘시개로 쓰고자 할 것이며, 그래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류와 지구를 위한 가치 있는 계획. 위대한 계획의 실현 * 한국지역사회문제미래전략연구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
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
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7.4.4 대통령령 제19985호]
령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
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
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
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작년 4월 15일, 폴 김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영토 회복에 따른 국제사법 재판건"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뉴욕 한인들의 서명지와 함께 보냈다고 한다.
허나 받았다는 어떠한 일체의 반응도 보이질 않은 우리의 자랑스런 쥐박이 대통령.....
[귀찮은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냐?]
그리고 올해 6월 15일, 다시 한번 지난해의 탄원서는 물론이요. 청일간 간도 협약 무효확인 요청 및 국제사법재판 소송건이라는 소장을 한글과 영문으로 만들어 보냈다.
양식을 완벽히 갖추었으니 대한민국 관인만 찍어서 보내달라는 최후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어떠한 회신이 없다. 그냥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리라
쥐박이와 딴나라당... 그리고 지식인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친일 매국노 세력들....
미친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을 팔아먹고, 모르쇠 작전으로 국토를 팔아먹는 자가 어찌 대통령이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4대강 살리기니 뭐니 헛소리를 하며 축재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사심없이 기부한다고 한다던 개인 재산도 자기 친인척들을 관리인으로 내세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금 한푼 안 내고 몇 백억이란 재산을 무한 증식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혀 개거품을 물고 금력과 권력에 달려드는 자(이명박 대통령)와 그의 추종 세력(딴나라당)이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늘이 울고 땅이 울 일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어 놓은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내용을 토대로 올인원그룹의 사명자로서의 결론은
현세에는 네나라 내나라를 논하는 대의 보다는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일에 앞장서야 한다.
즉, 시대가 변하여 이제는 나라니 주의니 하는 일에 옛날처럼 목숨 바칠 사람 없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다만 불의하고 비인간적일 때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강한 시대를 맞았다.
혹 법이 허용한다면 민족운동권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인정을 해주어 추진하되
차제에 중국의 동국공정 역사왜곡을 만국에 시비를 가리고 바로 시정하게 하고
간도 지역을 세계연방국가 설립지역으로 유엔에 요청하여 정하여 남과 북 그리고 나아가 세계가
하나되는 큰 물결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실 세계하나로 국가 경제도구로 만든 올인원그룹과 지구촌의 잘못된 사물의 제도를 바로잡는
도구역활을 하기 위해 만든것이 표준정의단이다.
이들이 이즈음을 하여 세계에 큰 지표가 되길 앙망하면서 준비하는 바이다.
많은 뜻 있는 이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국제사법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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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게시판의 글중에 간도는 중국의 동부3성이라 하였으니 이는 랴오닝성,헤이룽성,지린성을 말하니
바로 만주땅을 지칭하는 것같다. 자료를 정확히 하기위해 고찰한다면 간도란 1870년경 두만강 이북과
이동의 연해주를 한민족이 개간하면서 생긴 용어로 나중에 포괄적으로 압록강 이북의 한민족이 개발한
변경지역도 간도라 불리게 되어 북간도, 동간도란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크게 생각한다 하여도 랴오닝성 남부,지린성의 압록강 변경지역과 두만강 변경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이를 만주전체의 동북3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1962년 북-중 조중변계조약 체결 (현재까지 조약이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
이러니 중국넘들이 땅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로 방해공작, 남북통일 은근히 싫어하는 모양새등
조선이 통일이 된다면 잃었던 옛땅을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것 같은데요
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현 정치권은 눈치나 보면서 기생하는 형국에 답답한 현실이 열불터지네요 ㅡㅡ"
나라 기득권 잡고 역적년놈들이 그런일에 나서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