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1억 5천만원 이상 구간)
상향 조정
첫댓글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