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 정책수요자(국민과 재한외국인) 여러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 의견제출기한 : 2018. 5. 20.(일)
발제요약
법무부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발제내용
1.【개방】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우수인재・투자자・취업이민자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2.【통합】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자 복지지원 내실화를 통해 이민자의 자립 및 참여 확대 3.【안전】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선진기술을 이용한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체류환경 조성 4.【인권】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이민자 차별방지 및 대상별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다양한 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다양성 증진 및 이해 제고 5.【협력】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반대 한국은 지금 내코가 석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당장 다문화정책을 현시점에서 동결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정책당국은 똑바로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인권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의사회, 말은 참 멋지고 맞는 것 같지만 현실은 분명히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구로구와 경기도 안산지역은 이미 한국땅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외출도 못하고 자기고향을 쫒겨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자국민간의 문화 융합이 아니라 문화충돌로 이어지고 결국 자국민은 밀려날수 밖에 없습니다. 자국민은 어디로 옮겨가야 합니까. 이런 현상이 점점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국가인 유럽과 미국의 다문화 충돌 현상은 망국적인 재앙 수순입니다. 왜 정부는 이문제를 정말 몰라서 한국을 유럽이나 미국처럼 다문화국가로 애써 만들려고 합니까? 다문화정책문제는 국가 흥망이 걸린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정책당국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현실적인 특단대책이 시급합니다. 분명히 책임도 져야 합니다.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수도 방법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절대 다문화정책이 필요없는 나라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묻지마식 무분별한 억지 다문화정책은 그 속내가 빤하게 보입니다. 자국민 일자리 잠식, 민족해체를 촉진하고 결국 통일마저 방해하는 반민족 반서민적 망국정책입니다.
반대 자국민 인권이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는 것을 저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철저히 외국인 편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외국인정책안이 어제 발표되었다.
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자국민 사지로 내몰고 국가 해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 오래 전, 이미 누더기로 전락한 출입국관리행정 속에 건설, 산업, 노동 현장에서 불체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차익을 무기로 한 외노자와의 불공정 경쟁 하에서 인권 침해,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지 외국인이 아니다.
헌데 새로운 외국인정책 안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국민혈세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은 외국인 인권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단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는 우리 주위의 정반대 현실과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결정이다.
외국인정책 세부 계획안을 보면 한눈에 외국인 인권, 지원, 존중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침해받는 자국민 인권 및 생존권 유린, 폭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계획이 정책화되었을 시 이를 통해 득보는 이들은 무자격 외국인과 인권쟁이들, 그리고 재벌, 자본가 밖에 없다. 적지않은 국민들이 이미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법이 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무자격 외국인도 이민자로 퉁치니 지난 4월과 5월에 200명 가까운 중동 출신 무슬림들이 제주도에 단체 관광비자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는 대형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 저들은 난민법에 의거 한달에 43만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생계비는 국민 혈세에서 충당된다.
이것이 이 나라의 인권의식 수준이다.
자국민 인권도 보호 않고 무법천지에 방치하는 나라가 외국인 인권을 논하는 것은 사이비인권 그 자체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적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헌데 뜨네기 인권단체와 결탁한 법무부는 난민신청건수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더욱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국민을 겁박했다. 누더기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형해화된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을 두려워할 외국인은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800명이나 되는 이집트인들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는데도 용돈주고, 법카운셀러 해주고, 일자리까지 알아봐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무부는 차라리 해체시키는 것이 100번 낫다. 그것이 국가가 해체되는 것보다는 100배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어제 출입국관리본부 수장 류규근 씨는 "인권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했고 법무부는 "질서있는 개방" "사회통합 촉진" "안전한 사회" 니 등의 미사여구로 사실을 왜곡했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 거짓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저자들이 만지작거리는 매국 정책은 한국, 한국인, 한국법을 만만하게 보는 수백만의 외국인 폭증, 난도질 당하는 처량한 국민 인권으로 우리 주위에 펼쳐질 것이다.
자국민 인권은 무법천지에 내던지건 말건 아랑곳 없고 그러한 토대 위에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참다운 인권국가라면 말이다.
외국인의 인권 밖에 안 보이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 가슴이 미어진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불쌍한 국민 혈세 말고 당신들 돈으로 직접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다면 그 진정성만큼은 인정해 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권단체, 법무부 관료들이 과연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형해화된 외국인 정책으로 인해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에도 눈 감으며 수수방관하는 당신들이??
이 나라는 지금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무능한 관료들이 즐비하다. 국민을 총알받이, 퍼주기 호구로 아는 적폐는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산다.
찬성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하여 - 저출산 시대 외국인과의 공존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 - IS등 특정한 단체나 국가에 대한 제한적인 입국과 후속 관리도 필요함.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사료됨 -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성소수자에 대한 해결방안은 대한민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도 깊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비전 :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 5대 정책목표 [개 방]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통 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안 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 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 력]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수립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18. 3. 14. ‘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18. 3. 14~4.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시행계획 제출 �� ’18. 5. 15.~5. 18. 관계기관 사전의견 수렴 3. 수립 대상기관 및 정책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19개 기관(15부․1위원회․3청)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 대상정책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외국인정책* *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이주는 제외)을 의미 �� 주요 정책대상 ❍ 체류외국인(약 218만명) - (단기체류) 친지방문, 관광, 투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 취업, 유학 등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거주하거나 결혼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록외국인’이라고 함 ❍ 국적취득자(약 23만명) - 외국인 중 귀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 【참 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 책 목 표
및
중 점 과 제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①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③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④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①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②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③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 ④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①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②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①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②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③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④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①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②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③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Ⅱ. 2018년 시행계획
1. [개방]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 [통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안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인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 시행계획 개요
2.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2018년 시행계획 개요
□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18년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184 471,628 202 295,983 982 175,645 1. 【개 방】 126 201,694 49 149,190 77 52,504 2. 【통 합】 666 115,545 46 22,640 620 92,905 3. 【안 전】 44 21,335 27 20,447 17 888 4. 【인 권】 284 44,110 51 16,176 233 27,934 5. 【협 력】 64 88,944 29 87,530 35 1,414
1.【개방】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추진방향>
우수인재・투자자・취업이민자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 우수인재, 투자자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한 가족 초청범위 확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통한 통역 서비스 확대 (법무부) ❍ 인재유치 해외조직망* 및 인재유치포털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지원,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인재 채용수요 지원 (산업부) * 인재유치 해외조직망(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7개 거점무역관 운영)
지역 거점 무역관 아대주 (6) 뉴델리, 첸나이, 호치민, 하노이, 자카르타, 방콕 일 본 (2) 도쿄, 오사카 중 국 (2) 베이징, 상하이 북 미 (4) 뉴욕, LA,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 중 동 (1) 두바이 구 주 (1) 프랑크프루트 C I S (1) 모스크바
❍ 인천공항 등 다수 외국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입국 단계부터 정착까지 맞춤형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센터 신설 (법무부) ❍ 해외 거점지역 재외 한국교육원을 해외유학생 유치센터로 지정*, 주재국 유학수요와 국내 대학 연계 (교육부) * (’16년 시범지정) 태국, 우즈베키스탄 → (’18년) 4개(태국, 타슈켄트, 캐나다, 상파울로) �� 유학생 등 교육기반 강화 및 성장지원 확대 ❍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참가·지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을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출신국 다변화 (교육부) ❍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제고,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 해외진출 지원제도 마련 (교육부) ※ 인증대학현황(’17년) : 4년제 대학(103개), 전문대(15개), 대학원대학(7개) 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효과성 등 검토 (법무부) * 계절근로자 : 농번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90일 이하 단기간 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5년 시범도입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고용부) * 외국인 고용부담금(Levy)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외국인간의 임금격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외국 근로자 수요를 조절하는 제도
다.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지역 간 과열경쟁 방지 및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MICE산업* 공정경쟁 협약’ 체결, 일본·동남아 등 신규시장을 확대 (문체부) * MICE : 기업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 events)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지칭 ❍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 국가 확대를 위한 외교 노력 지속, 참여자 출신국가 다변화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외교부) ※ 워킹홀리데이 : 협정 체결국 청년(대체로 만 18세~30세)들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기간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17년 현재 호주 등 21개국과 체결) ❍ 환승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 관광코스 다양화, 목표그룹 선정 및 홍보 확대, 인천공항 환승관광 신규코스 개발 등 환승관광* 활성화 (문체부, 국토부) * 환승관광 : 제3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환승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승대기시간 동안 도심을 관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시장 다변화를 통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크루즈선 대형화에 따른 선박 입출항 및 출입국심사 인프라 확충을 통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문체부, 해수부)
자료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크루즈 방한객 수>
❍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관련 정책 지속 시행 (복지부) ※ 중동 국비환자 기관·지역 확대 및 해외의료인 연수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안정적 시행, 의료통역능력 검정 언어 확대(기존 6개 영·중·일·러·아랍·몽골어 + 베트남어) ❍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국내 창업활동 지원 (중소벤처부)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학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무 중앙부처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창업비자*를 발급하여 창업이민 활성화 (법무부) * 창업 비자 : 지식재산권 보유, 발명·창업대전 1~3위 입상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창업 비자를 발급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한국의 대외이미지 및 고객편의 제고, 공관 업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비자신청센터 확대 추진 (법무부․외교부)
비자신청센터 비자발급 절차
접 수
심 사
교 부 • 신청서류 검토 • 전산입력 ⇨ • 출입국기록 등 확인 • 허가여부 결정 ⇨ • 직접 방문 • 우편 비자신청센터
재외공관(영사)
비자신청센터
자료 : 법무부
※ 현재 비자신청센터 2개소(광저우‧칭다오) → ’18년 중국 북경․상해 및 동남아(하노이, 자카르타) 확대 추진 라. 이민자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 이민자 유입이 경제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 이를 기반으로 이민자 유입원칙·우선순위 등 검토 추진 (법무부) ❍ 영주자격에 대한 기본 요건 등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여 영주자격자의 법적지위 보장 및 관리 체계 강화 (법무부) ❍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만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귀화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 (법무부)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 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법무부)
2.【통합】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추진방향>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자 복지지원 내실화를 통해 이민자의 자립 및 참여 확대
가.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 전자비자센터로 체류전자민원 일괄 이관,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민원 편의 제고 (법무부) ※ 현재 전자비자센터의 9개 기관 체류전자민원을 34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 ❍ 외국인 관련 대표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 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민원처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고 (법무부)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외국인에게 비자, 출입국절차, 주거 등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전자민원서비스로 제공을 목적으로 ‘06년 구축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생활정보 제공 기능 확대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기능 강화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재한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 현황 (’17년말 기준, 단위 : 건) 전화상담 서비스 상담건수 상담내용
2,433,020 재한외국인 출입국 관련 민원, 3자 통역 등 (20개 언어)
368,204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고충상담, 3자 통역 등 (17개 언어)
128,779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통번역 등 (13개 언어) 자료 : 법무부 ․ 고용부 ․ 여가부
❍ 기관별로 상이한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을 통일하고 관련 법령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법무부) �� 단계별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및 정착 지원 ❍ 사회통합 관련 강사,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 집합교육 외 동영상 강의 등 온라인 교육과 지자체 문화·역사 탐방 등 현장학습 및 생활교육 활성화 (법무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통합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상호 지원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협업 강화 (법무부) ❍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 (법무부) ❍ 다문화사회전문가* 체계적 양성, 전문성 및 역량강화,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고품질 교육 인프라 구축 (법무부) * 다문화사회 전문가 :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이민자 교육, 귀화시험 면접관 등 이민행정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의 체류허가, 영주자격· 국적취득 시 우대를 통해 사회통합교육과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및 만족도 현황>
자료 법무부 ❍ 결혼이민자, 이주 청소년, 난민인정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취업 지원 (고용부) * 내일배움카드 :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농촌 결혼이민자에 대한 1:1 맞춤형 영농교육 및 정착지원 (농식품부)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 내용에 인권교육 추가 (법무부)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중국·베트남 등 7개국의 외국인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국민에 대해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과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협력 증진을 통한 피해자 구제 강화 (여가부) 나. 이민자의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이민배경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및 이중언어교재 교재 8종* 보급 (교육부) *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 수학·과학·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 추진 (교육부) * 글로벌 브릿지 사업 : 다문화학생의 잠재 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4개 분야(수학·과학, 글로벌리더십, 언어, 예체능)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단 현황 : 4개(’11년)→17개(’15∼‘16년)→20개(’17~‘18년) ❍ 다문화 유치원* 확대를 통한 다문화 유아의 맞춤형 교육 지원, 모든 유아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개발 (교육부) * 다문화 유치원 : 다문화 유아의 언어와 기초학습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5년에 도입. 일반아동과 통합하여 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되, 다문화유아 특성고려 개별적 추가 지도 실시 ※ 현황 : 30개(’15년) → 60개(’16년) → 90개(’17년) → 100개(‘18년)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수 >
2013년 2015년 2017년 9,966명 14,437명 20,073명 (교육부 자료 : 매년 4월 1일 기준)
※ 다문화 예비학교(162학급), 다문화 중점학교(200개교) 레인보우스쿨(23개 기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을 겪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복지부) ❍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인도적 의료비 지원 (복지부) ※ 입원진료 및 수술에 한하여 발생한 총 진료비 80%를 지원(1회당 500만원 이내), 500만원 초과 시 자체심의를 거쳐 1천 만 원 까지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위원에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이민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성공사례 발굴 및 표준 모델 개발 추진 (법무부)
3.【안전】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추진방향>
선진기술을 이용한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체류환경 조성
가.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체계 구축 ❍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 정보 활용 체계 강화 (법무부) ❍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및 단기방문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협정 체결을 통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 확대 (법무부) * (’17년) 미국, 홍콩, 마카오 → (‘18년) 독일과 협의 개시 ※ 자동출입국심사대(‘17년) 169대 → (’18년) 197대로 증설 추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자료 법무부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입 국자 계 54,966,229 61,652,158 66,372,908 79,987,974 80,407,702 국 민 30,352,303 32,722,368 39,111,816 45,313,898 53,445,030 외국인 34,613,926 28,929,790 27,261,092 34,674,076 26,962,672 자동 이용자 계 7,245,752 8,847,905 13,132,445 17,269,210 24,620,482 국 민 6,816,968 8,116,358 12,426,789 16,292,958 23,810,032 외국인 428,784 731,547 705,656 976,252 810,450 전체 대비 자동이용률 (%) 13.2% 14.4% 19.8% 21.6% 30.6%
※ 2017년 말 기준, 국민 출입국자의 약 44.6%, 외국인 출입국자의 3%가 자동심사대 이용 ❍ 남북관계 호전 및 남북통일 대비 육로를 통한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육로 국경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및 연구 (법무부) ❍ 입국심사시 필요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거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 검토 (법무부) * 전자 여행허가 제도(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개인 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대만 등에서 운영) ❍ 테러방지 등을 위해 탑승불가 통보자에 대한 운수업자의 탑승방지의무를 규정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운영 (법무부) *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 항공사가 출발지 공항에서 승객정보를 사전 전송하면 법무부가 국제테러범,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정보를 확인하여 우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는 시스템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이용 탑승차단 현황> 기간 : ’17. 4. 1∼’18. 3. 31
총계 입국 금지 인터폴 수배자 무효/분실 여권 사증 미소지 등 한국 여권 인터폴 등록자료 기간 초과 17,762 1,153 7 4,572 673 4,121 7,236
자료 법무부 ❍ 고위험 환승외국인 관리체계 운영, 환승객 정보 공유시스템 고도화, 환승객의 미탑승 및 불법입국 대응 모의훈련 시행, 환승구역 범죄 관련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관리 강화 (법무부, 국토부)
❍ 선박업무 정보시스템 고도화, 항만보안 시설·장비 강화,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해상 출입국관리 체계 강화(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나.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불법체류자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적발할 수 있는 ‘신속 출동팀’ 운영, 불법 입국·취업 브로커 집중단속을 위한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권역별 광역단속팀 확대 운영 (법무부) ❍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및 SNS를 이용한 출입국사범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도입 등 디지털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법무부)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 PC,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 외국인 체류허가 전 세금·건강보험부당이득금,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납부 유도(법무부, 경찰청) ❍ 불법체류 및 외국인범죄 감소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범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및 사이버팀 신설 추진 (법무부)
자료 법무부
【연도별 총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현황】
❍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외국인 주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법무부, 경찰청)
4.【인권】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추진방향>
이민자 차별방지 및 대상별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다양한 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다양성 증진 및 이해 제고
가.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이민자 차별방지 및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 이민자 차별 유형 및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조사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등 법·제도 개선 (법무부) ❍ 재한외국인 지원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업무 관련 고충 처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강화 (법무부)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 외국인 인권·권익 관련 정책자문과 고충처리를 위한 협의회로서 법무부(중앙)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지방)에 설치 ❍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외국어 번역* 국민행동요령을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재난안전교육 신설 등 위기·재난 대응 체계 확충 (행안부, 법무부) * 5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 난민심판 전문기관 등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이의신청 전담기구설립 추진 방안 검토 (법무부) ※ 해외사례 : 미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등에서 이의신청 전담기구 운영 ❍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전·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간 갈등 사전 예방 및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부) ※ 입국 전(해당국가에 교육자료 지원), 취업 전(실습, 사례), 취업 후(방문교육)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은폐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신규 인력 배정 시 점수제에서 가·감점 항목 보완 (고용부) ❍ 외국인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지원, 다국어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및 보급,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주·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고용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법무부) ��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농축산어업 외국인근로자 대상 범죄피해예방교육,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및 외국인 인권자문단 운영을 통한 농축산어업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해수부, 경찰청, 해경청)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에 최소 기준 설정,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신규인력 배정 중단, 숙소 항목별 최소 기준 미충족 사업장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 부과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고용부) ❍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에 주거, 상담, 의료·법률 및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업소·공연기획사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행 (여가부)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시설 제공, 상담·의료·법률 및 주거지원, 자립·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내실화 (여가부)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운영 : (‘17년) 30개소 → (‘18년) 32개소 ❍ 미투 운동 확산에 따라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
자료 법무부
❍ 시도별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적관리 교원 연수 활성화, 외국인 아동 실태 파악을 통한 외국인 아동 인권보호 및 합리적 관리·지원 방안 마련 추진 (교육부, 법무부) ❍ 예술흥행자격 소지자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시 자유로운 계약 여부 확인, 인권침해 사전 인지 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준수를 통한 인신매매 여부 확인 강화 (법무부)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15년 비준)에 기반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 ❍ 전문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를 상향 추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절차 적법성 강화(법무부) ❍ 보호 계속 여부, 보호 일시해제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 외국인 인권증진 (법무부) ❍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면제 공무원 범위 확대 및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 (법무부) 나.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확대 ��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관리 ❍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집합·원격교육 운영,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교수학습자료에 문화다양성 및 문화상대주의 관련 내용 개발·보급, 초·중등 교원연수 실시 (교육부) ❍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행사에 지역주민·이민자 참여 활성화(법무부) *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 전국 지역문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문체부) ❍ 재한외국인을 위한 다언어(다문화) 프로그램 정규 편성 및 다언어 콘텐츠 확대 (문체부) ❍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선정 및 실태조사 시행 (문체부) * 아카이브(Archive) : 정부, 기관 등의 기록 또는 파일 보존소 ��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하여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200 교 운영 (교육부) *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 실시 ❍ 국민·이민자 등 대상 특성별 맞춤형 교안 개발,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참여형 교육 연수 기획 및 운영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 (문체부)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선도교사 역량강화 등 세계시민교육 지속적 확산 (교육부) * 세계시민교육 : 세계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민양성 교육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유네스코 교육 2030의 의제로 세계시민교육 포함 ❍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을 위한 이주민 자조모임의 문화 예술 활동지원, 지역 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무지개다리사업* 확대 (문체부) * 무지개다리사업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일환으로 (‘12년) 추진 → (’13년) 전국 확대 → (‘17년) 25개 지역 확대 → (’18년) 27개 지역 확대 추진
다.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 4세대 이후 동포를 동포 범위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 추진, 동포밀집지역 동포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확대, 고려인 동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등 동포지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 * 동포체류지원센터 : 국내 체류 동포의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서,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 안내, 취업·주거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고충상담 등을 시행 ❍ 국외 입양인의 친생부모 등 뿌리찾기를 위한 입양정보 DB 구축 지속 추진, 국내외 입양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모국방문 및 한국문화 체험 사업 등 지원 강화 (복지부) �� 고국 방문․체류 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F-4) 부여 요건 완화 및 자격 부여 확대를 통한 동포 왕래 및 경제활동 확대 (법무부) ❍ 거소신고서 작성만으로 거소신고와 체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거소신고서 양식 개정 (법무부) ❍ 동포방문(C-3-8) 비자 및 방문취업(H-2) 만기 재입국 동포 등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확대 추진 (법무부) ❍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기초법·제도 교육 강화 및 조기적응 지원, 성공한 동포 모범사례 발굴, 동포 인식개선 전문가 양성,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동포인식개선 교육 추진 (법무부) 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난민정책 추진 ��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및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 난민 심사 인력 및 조직 확충, 난민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직무교육 실시,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확보, 국가정황 정보 DB 구축 등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법무부) <난민신청자 현황>
자료 법무부 ※ ’18.1~3월 난민신청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88% 급증, 난민신청자 출신 국적은 70개(’13년)→97개(’17년)로 증가
❍ 청문절차 도입 등 절차적 권리 강화, 난민위원회* 인적 구성에서 난민전문가 및 지역전문가 비율 확대를 통한 이의신청 심의기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법무부) * 난민위원회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난민과 사회구성원간 교류 기반 마련, 세계시민교육 실시 강화 등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교육 강화 (법무부) ❍ 난민 관련 별도 체류자격 신설 추진, 한국어·취업교육 등 난민에 대한 정착지원 강화, 인도적체류자* 지원 강화 등 난민 사회통합 체계 구축 (법무부) * 인도적체류자 : 난민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도적인 사유가 고려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확대 및 수용 방식 다각화 추진(법무부) * 재정착희망난민 :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재정착난민 사업 현황>
구 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사업기간 3년(2015 ∼ 2017) 2년(2018 ∼ 2019) 수용대상 태국 난민캠프 내 미얀마인 말레이시아 내 미얀마인 수용규모 총 3회 86명 (1회 22명, 2회 34명, 3회 30명) 2년간 4회 수용 예정 총 120명 이내
자료 법무부 ❍ 난민에 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채택 과정 등 난민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 다자간 협의에 적극 참여 등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외교부, 법무부) * 난민에 대한 글로벌 컴팩트(GCR) : UN이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공동대응을 위해 마련 중인 비구속적 문서로서 2018년 UN총회에서 의결될 예정
5.【협력】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추진방향>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가.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 송출국의 귀국 촉진 노력을 송출국별 도입규모 결정과 연계하는 등 송출국의 책임성 강화, 원활한 귀국을 위한 홍보 강화를 통한 단순직 종사자 귀환체계 강화 (고용부) ❍ 체류만기 도래자 등 자진귀국 의사가 있는 자 중 인도적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출국비용 지원 등 귀국 지원, 자발적 귀환자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추진 외국인 자발적 귀환 및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원으로 건립된 ‘직업훈련원’을 통한 개도국 내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외교부) ��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 등 이민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기구 협력 증진(법무부) ❍ 주요국 이민당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핫라인 구축 등양자 협력 강화(법무부) ❍ ‘이민, 난민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on Migration, Asylum, refugees’) 등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참여 확대 (법무부) * 이민‧난민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GC) : 각 국 이민 당국 간에 국제 이민에 관한 정책공유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한 협의체로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16개 국가가 참여 나.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력 증진 ❍ 외국인·이민관련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정책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한 간사부처 간 논의 활성화, 외국인·이민관련 국가 기본계획 간의 상호 연계성 증진을 위한 위원회 협력 증진 (법무부, 여가부) ❍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평가 결과가 차년도 정책 마련에 환류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실질화 추진 (법무부) ❍ 지자체의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한 컨설팅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지자체 이민 관련 정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등 중앙·자자체 협업 및 교류 강화 (법무부) ❍ 지자체에 이민전담 부서(또는 공무원)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법무부) �� 시민사회 협력 강화 ❍ 이민자와 이민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외국인정책에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 (법무부) ❍ 법무부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재한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민자 위원의 비율을 확대 (법무부)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 법무부의 중요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 해외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의 명암을 심층 분석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민자와 이민정책 관련한 방송제작 추진 (법무부) 다.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이해과정 교육기회 확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등 공무원 교육 강화 (법무부, 행안부) ❍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발굴하여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지수 개발 (법무부) ※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 :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 유럽연합 후원으로 각국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 ❍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하여 통합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 개선, 개발환경 표준화를 통한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보안체계 강화 (법무부)
��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대민 통계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종 이민행정 기록을 DW(Data Warehouse)* 기반으로 재구축하여 이민행정 통계와 조사통계 기반 구축 (법무부) * DW(Data Warehouse) : 정보(Data)와 창고(Warehouse)의 합성어로서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산 운영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 관리하는 것 ❍ 국제인구이동통계·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다문화인구동태통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상주 외국인 통계를 포함한 인구주택총조사 시행 및 결과 공표 등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통계청) ❍ 기록물 관리 규정 및 데이터 구축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민기록정보원 신설 추진 (법무부) ❍ 감식정보의 체계적·과학적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위·변조 감식 광역 지원, 대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감식연구소 설치 추진 (법무부)
첫댓글 청와대 신문고 정책토론방에서서 강력히 반대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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