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 강제동원
강제노역(강제징용)으로 가혹한 노역에 시달린 조선인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1911년부터 일본 본토의 방직공장, 제철소, 조선소 등지로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였다. 1919년 2.8 독립선언과 3.1만세운동으로 조선인 일본 입국을 통제한다.
일제는 1922년 일본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조선인의 일본 입국을 허용하는 자유도항제를 시행한다.
일본에 들어간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저임금을 받고 최하층 빈민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냈다.
조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탄광과 공사장, 공장 등지에서 힘들게 일하던 조선인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본 정부의 묵인 아래 자경단에게 집단 대학살을 당한다.
1925년 도항저지제가 발표되면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조선인이 수가 줄었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강제동원이 아닌 60여 만 명의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들어갔다.
3.1만세 운동의 민족적 저항을 경험한 일제는 자칫 조선인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모집 형식으로 노동력을 동원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1938년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하고 전쟁에 강제동원하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4월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가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제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한마디로 일본과 조선의 모든 것을 전쟁에 이용하려고 만든 전시 총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법이다.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은 한반도를 비롯한 점령지로 확대되었다.
1939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으로 국민징용령이 시행되었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군인과 군무원,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과 탄광, 조선소, 군사기지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최전방과 후방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아래 혹사당하다 수많은 동포가 죽어갔다.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 일제의 점령지 등지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크게 강제노역(남녀 강제징용), 강제 징병(군무원과 학도병 포함), 위안부 등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당시 조선 인구의 30% 정도가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강제동원됐다.
1942년 근로보국대를 시작으로 1944년에는 어린 학생(현재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과 여성근로정시대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계층으로 강제 징용(강제노역)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해외 강제노역(징용)에 끌려갔고, 약 600만 명의 조선인이 한반도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가장 많은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된 곳은 강제노역(강제징용)이다.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일제가 점령한 점령지에서 군수공장, 탄광, 광산, 항만, 군사기지, 건설현장, 농장 등에 강제동원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특히 강제노역(징용)으로 군사기지 건설에 강제동원됐던 조선인은 일제가 군사기지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학살의 만행도 저질렀다.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일본 열도 등지에서 가혹한 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어갔고, 일제의 탄압에 탈출하는 과정에서 죽어갔고, 일본의 패망과정에서 일본군의 옥쇄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수많은 조선인이 죽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강제노역(징용), 강제 징집, 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고 모두 추정치다.
각 강제동원 사안별 인원도 정확하지 않으며,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
전쟁에 미친 미치광이가 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당한 조선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당하고, 굶주림과 폭력, 감시와 억압, 극심한 강제 노동 조건 하에서 시달렸다.
일제강점기 연인원 약 8백 만 명의 우리 동포가 일본의 강제노역(징용)과 강제징병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시달렸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내놓은 약 3300억 원(3억 달러)을 받고 일제의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강제동원된 약 8백 만 명의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줬고, 그 액수는 일본이 준 3억 달러 중 24억 원 밖에 되지 않았고 한반도 강제동원된 약 650만 명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근로정신대란 이름으로 강제노역(징용)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1999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일본 나고야, 도쿄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12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강제노역(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고, 일본 측이 다시 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5년째 계류중에 있다.
2013년 6월경 주일한국대사관 이전과정에서 1953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가 발견됐다.
1919년 3.1만세운동 피살자 명부 1권(630명), 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1권(290명),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강제노역(징용)자 명부 65권(22만 9,781명) 등 총 67권(23만여 명)의 명부다.
2013년 발견된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해자 명부를 대거 발견이라고 했지만, 일제강점기 전체 조선인 피해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이 결렬된 후 1952년 12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여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피해를 당한 명단과 사례들을 취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