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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獨立協會) 결성
1896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정치단체. 1896년 7월부터 1898년 12월에 걸쳐 열강에 의한 국권 침탈과 지배층에 의한 민권 유린의 상황 속에서, 자주국권·자유민권·자강개혁사상에 의해 민족주의·민주주의·근대화운동을 전개한,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이다.
1896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정치단체.1896년 7월부터 1898년 12월에 걸쳐 열강에 의한 국권 침탈과 지배층에 의한 민권 유린의 상황 속에서, 자주국권·자유민권·자강개혁사상에 의해 민족주의·민주주의·근대화운동을 전개한,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이다.
영역열기개설
(1) 독립협회의 창립
1896년 7월 2일 독립문 건립과 독립공원 조성을 창립사업으로 하여 발족되었다. 창립자인 서재필(徐載弼)은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에 망명해 민주주의와 근대 문명을 익혔다.
의사생활을 하고 있던 중, 갑신정변 주모자들에 대한 반역죄가 사면되고 개화정부가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서재필은 조국에 자유와 독립의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포부를 안고 11년 만에 환국하였다.
서재필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개혁 사상으로 민중을 계발하고자 하였다. 자각된 민중의 힘으로 조국을 ‘자주독립의 완전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단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서재필이 같은 목적에서 창간한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창립의 원동력이 되었다.
독립협회는 당시 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주독립과 충군애국(忠君愛國)의 강령을 내걸었다. 구미파의 총본산인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 세력, 갑오개혁의 주동 인물들의 모임인 건양협회(建陽協會) 세력, 자주개화정책을 추구하는 실무급 중견관료층 세력 등, 당시 형성되고 있던 각계각층의 신흥 사회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신흥 사회세력의 하나는 신지식층이었다. 개항 이래로 해외 시찰·해외 유학·신교육·신문과 서적 등을 통해, 근대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관과 지식 체계를 가진 신지식층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시민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서구적 지식층과 동도서기사상(東道西器思想)에서 발전한 개신유학적 지식층으로 구분된다.
다른 신흥 사회세력의 하나는 시민층이었다. 이 무렵 시전(市廛) 상인은 근대 상인으로 개편되어갔다. 또 각종 상회와 회사가 출현하면서 시민층이 대두, 성장해갔다. 이 시민층은 열강의 경제적 침탈로부터 그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전근대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농민층도 19세기 이래로 거듭되어온 민란과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반봉건·반침략의식이 강화되어 신흥 사회세력의 하나를 이루었다. 또한 광산이 개발되고 개항장 무역이 시작되면서부터, 광산 노동자와 부두 노동자 등 임금 노동자들이 열강의 경제적 침탈을 체험하면서 저항의식이 높아져 또 다른 신흥 사회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 신흥 사회세력 가운데 독립협회의 지도적 구실을 담당한 것은 신지식층이었다. 서구 시민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서재필·윤치호(尹致昊)·이상재(李商在) 등이 최고 지도층을 이루었고, 개신유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남궁 억(南宮檍)·정교(鄭喬) 등이 중간 간부층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그들의 대변지인 『독립신문』·『독립협회회보』·『황성신문』, 그리고 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세력을 계몽, 포용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가며 독립협회를 민중단체로 발전시켜 나갔다.
영역열기기능과 역할
(2) 독립협회운동의 발전과정
독립협회운동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의 창립으로부터 토론회를 개최하기 이전인 1897년 8월 28일까지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는 창립사업기 또는 고급관료 주도기이다.
서재필의 지도 아래 독립문·독립관·독립공원의 조성 등 창립사업에 주력하던 시기이다. 자주독립의 기념물 건립을 위한 창립사업은 커다란 공감을 일으켰다. 독립협회는 사회 일반의 참여 뿐만 아니라 관료와 왕실의 지원을 받아, 짧은 기간에 거대한 사회단체로 부각되었다.
거의 모든 고급관료와 다수의 일반 민중이 독립문 건립 보조금을 내었고 독립협회의 회원이 되었다.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진은 고문에 서재필, 회장에 안경수(安駉壽), 위원장에 이완용(李完用), 위원에는 김가진(金嘉鎭)·김종한(金宗漢)·이상재 등 8명, 간사원에는 송헌빈(宋憲斌)·남궁 억 등 10명 등으로 당시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1896년 말에는 회원수가 2,000명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일반민중 회원은 아직 표면에 나서지 못했고, 독립협회는 개혁파와 보수파 고급관료의 주도 하에 있었다. 이 시기의 독립협회 고급관료의 사교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2기는 독립협회가 정기적인 토론회를 시작한 1897년 8월 29일부터 독립협회의 구국선언 이전인 1898년 2월 20일까지로, 민중계몽기 또는 민중진출기이다.
서재필·윤치호의 지도 아래 토론회와 강연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의사 표현의 방법과 민주적인 행동 성향을 체득하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민중을 새로운 지식과 교양으로 적극 계몽하여, 독립협회 안에 민중의 진출이 뚜렷해진 시기이다.
특히 토론회는 독립협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97년 말기에는 독립협회 토론회와 『독립신문』은 러시아인 재정고문 고용문제와 관련해 보수파 정권의 외세의존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보수적 관료층은 독립협회에서 점차 이탈하게 되었고, 독립협회는 개혁파 관료들과 재야·신지식층이 주도하는 민중적 사회단체로 전환되어갔다. 또한 직제도 크게 개편되었다. 위원장제를 없애고 회장·부회장·서기·회계·제의(提議) 등 상설 직제를 두고, 상임집행부의 기구와 권한을 강화하여 바로 회중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독립협회는 운동의 제1기와 제2기를 통해 창립사업과정에서 민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했고, 그 표현기관인 『독립신문』과 『독립협회회보』 등 언론과 출판 활동으로 여론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협성회·광무협회같은 학생단체에 의한 대중동원 체제를 확보했으며, 토론회·강연회를 활성화하여 국권·민권·애국사상을 고취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의 민중의 정치운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민중 계몽·민력 조성·민력 단합의 길을 닦아나가게 되었다. 결국 이 두 시기의 독립협회는 사회계몽단체 또는 관민합동의 애국단체였다고 하겠다.
제3기는 독립협회가 구국운동을 선언한 1898년 2월 21일부터 김홍륙독다사건(金鴻陸毒茶事件) 이전인 그 해 9월 10일까지로, 민중운동기 또는 민중주도기이다.
구국운동을 선언하고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여, 독립협회가 민중의 정치활동을 통해 민의를 국가 정책에 반영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외세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민중의 힘으로 배제하려는 국익·국권·국토 수호를 포괄하는 자주국권운동과, 전근대적인 압제와 수탈로부터 신체와 재산권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하려는 자유민권운동, 그리고 민권의 신장과 국권의 강화를 위해 관민의 합력기구로서 의회 설립을 추구한 국민참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독립협회 회원은 관료층이 대거 퇴진하고 재야인사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임원진도 개편되어 회장에 이완용(전라도관찰사로 전임), 부회장 겸 회장 대리에 윤치호, 서기에 남궁 억, 회계에 이상재·윤효정(尹孝定), 제의에 정교·양홍묵(梁弘默)·이건호(李建鎬), 사법위원에 안영수(安寧洙)·강화석(姜華錫)·홍긍섭(洪肯燮) 등 개혁파 중심 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권·민권 운동의 담당 세력도 만민공동회를 계기로 독립협회 회원 중심에서 민중체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었다. 집요한 민중운동은 정부와의 대립 의식을 발생시켜 서재필은 다시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이 당시의 독립협회는 정치집단으로서 재야정치세력의 선도적 구실을 담당했으나,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민권을 쟁취하려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협력하여 외세를 막고 관인을 깨우쳐 민권을 보호하려는 데 머물렀던 것이다.
이 때에 앞서의 협성회와 광무협회 외에도 공주의 독립협회, 인천의 박문협회(博文協會)·찬양회(贊襄會)·보민협회(保民協會)·황국중앙총상회(皇國中央總商會) 등 다수의 독립협회 지지단체들이 설립되었고, 독립협회의 반대세력인 황국협회(皇國協會)도 등장하였다.
제4기는 김홍륙독다사건이 발생된 1898년 9월 11일부터 민회 금압령이 내려진 그 해 12월 25일까지로, 민중투쟁기 또는 민권투쟁기이다.
독립협회·황국중앙총상회·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한 민중이 김홍륙 일당의 고종암살미수사건을 계기로 국왕과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를 쟁취하고 입헌대의정치를 추구했던 관권 대 민권의 투쟁기였다.
이 시기의 독립협회는 민중과 더불어 ①보수내각을 붕괴시키고 진보내각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②언론·집회 자유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열어 인민헌의안(人民獻議案)을 수락하게 하였고, ③민선의회(民選議會)의 성격이 가미된 중추원 관제를 공포케 하여 인민참정권을 공인하게 하는 등 민권투쟁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공화제 추진설을 거짓 유포한 보수파의 반동적인 익명서 사건(匿名書事件)으로, 개혁내각이 붕괴되고 의회 설립운동이 좌절되면서 민중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졌다.
이에 국왕이 개혁정치의 실천을 약속했으나 그 실천이 지연되어 민중의 국왕에 대한 불신감도 생겼다. 따라서 만민동회를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극한 투쟁을 벌여 자못 혁명적인 분위기를 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독립협회 회원은 재야인사 중 소장층의 강경파가 행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임원진도 회장에 윤치호, 부회장에 이상재, 서기에 박치훈·한만용(韓晩容), 회계에 이일상, 사법위원에 남궁 억·정교, 그리고 평의원 20명 등으로 구성되어, 민중을 대변하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이 때에는 종로 인화문 앞, 각 부 문전 등 옥외가 주된 활동무대였고, 독립관과 광통교 사무실은 옥외 투쟁의 기획실처럼 되었다. 이 시기의 독립협회는 4,000여명의 회원과 전국적인 지회, 각종의 민권단체와 수많은 민중의 열띤 지지와 호응을 받은 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공인되었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단체가 되었다.
독립협회의 사상은 자주국권에 의한 독립국가를 추구한 민족주의 사상과, 자유민권에 의한 국민국가를 추구한 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자강개혁에 의한 문명국가를 추구한 근대화 사상으로 집약된다. 이들 사상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내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다.
(1) 자주국권 사상
독립협회의 자주국권 사상은 국가의 자주·평등 및 국가주권의 확립을 통해 외세의 침탈로부터 국권의 상실을 막고 자주 독립의 주권국가를 수립하려 한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었다.
첫째로, 독립협회는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국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최대의 민족적 과제라 인식하였다. 국가 독립의 수호는 국가 자주권을 지키는 데서 가능하고 국가 자주권의 수호는 국력의 배양에서 가능하며, 국력의 배양은 민력의 양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따라서 독립협회는 민권 보장과 국민 참정에 의한 근대적 이를 통해 배양된 전 국민의 힘으로 외세의 간섭을 막고 국가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독립협회의 자주국권 사상은 자유민권 사상과 결합되어 민주주의를 내포한 근대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둘째로, 독립협회는 국가자주권론과 함께 국가평등권론을 제기하였다. 독립협회는 국제사회에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는 국가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우리 군주가 다른 나라의 군주와 동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독립협회는 종래의 화이적(華夷的) 세계관과 사대적(事大的) 질서관에 기초한 동아 문화권의 차등적 국가관과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철저히 부정하였다. 사대주의의 상징인 영은문(迎恩門)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국가의 독립과 평등의 상징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후의 일본의 간섭과 아관파천 후의 러시아의 간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 평등을 가장한 근대적 국제질서 아래 실제적인 불평등 관계를 비판하고, 개항 이후 열강과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셋째로, 독립협회는 국가의 자주·평등권과 더불어 이권양도 반대론을 제기하였다. 독립협회는 국가의 자주독립은 자원과 산업의 자주적 개발을 통한 자립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고, 어떠한 이권의 양도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나아가 이미 열강에 빼앗긴 이권도 외교 통로를 통하여 조속히 돌려받아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면 매입해서라도 국가 이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의 이권 양도가 대부분 비밀 외교로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공개 외교를 통해야 국가 이권의 상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넷째로, 독립협회는 자주독립의 유지 방안으로 중립외교론을 제기하였다. 열강의 이권침탈을 우선적으로 막고 한반도에서 국제적 세력 균형을 최대한 유지시켜 개화자강의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중립외교를 주장한 것이다.
독립협회는 한반도에서 열강의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명정대한 자주외교를 견지해야 하며, 자주외교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중립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섯째로, 독립협회는 자주국권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개화자강론을 주장하였다. 대한제국의 독립이 열강의 세력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명목상의 독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력균형이 깨어지기 전에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야 하며, 이것은 개화자강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 개화자강은 체제 내적인 부분적인 개혁이 아닌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변혁, 즉 변법자강을 의미한다. 독립협회는 선진 과학기술문명 뿐만 아니라 근대적 정치문화까지 도입해 전면적으로 근대 체제를 갖추는 것을 열강의 근대적 침략세력을 막고 자주독립의 주권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2) 자유민권 사상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사상은 인권의 자유와 평등 및 인민주권의 확립을 통해 인권·민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국권을 수호하여 근대적 국민국가의 수립을 추구한 민주주의 사상이었다.
첫째로, 독립협회는 국민자유권론을 제기하였다. 독립협회는 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에 근거해 신체와 재산권의 자유는 지배층의 전근대적 압제와 수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독립협회는 죄형법정주의·증거제일주의·영장제도·공개재판권·피고변호권 등 근대적인 법률과 공정한 재판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 하였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재정공개주의, 재무와 조세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무명 잡세와 중세(重稅) 및 관인층의 수탈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 하였다.
또한 독립협회는 기본권의 하나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을 주장하였다. 언론의 자유는 천생권리(天生權利)라 주장하였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여론이 형성되어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고 국민의 생명·재산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여, 언론 자유는 국가 중흥의 긴급사라고 역설하였다.
언론과 함께 집회의 자유와 그 장려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더불어 정당의 출현과 그 활동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독립협회는 국민자유권론과 더불어 국민평등권론을 제기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천부인권론과 법 앞에서의 만민평등의식에 입각해 인신 매매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양반 의식의 청산을 촉구했다. 나아가 노비제도와 반상제도(班常制度)를 현실적으로 철폐하고자 하여 신분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또한, 독립협회는 남존여비 의식과 여성의 남성에의 종속적 지위를 타파하고, 여성의 인간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남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평등권은 갑오개혁을 통해 어느 정도 법제화되었으므로, 독립협회는 근대적 신법의 실천과 법률 적용의 평등을 주장하여 기회 균등의 평등사회를 구현코자 하였다.
셋째로, 독립협회는 국민의 자유·평등권에 이어 국민주권론을 제기하였다. 국가란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치자와 피치자간에 통치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회계약론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 기구는 국민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주권론에 의해 국왕이 곧 국가라는 전통적인 군주국가관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곧 국가라는 근대적 국민국가관이 나올 수 있었다.
넷째로, 독립협회는 국민주권론에 근거하여 국민참정권론을 제기하였다. 국민은 국왕과 지배층에게 운명이 맡겨진 통치의 대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주권을 가진 정치의 주체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정부를 감독, 협찬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천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참정의 논리를 폈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정치 원칙 아래, 공개 정치·여론 정치·의회 정치·정당 정치·입헌 정치 등 근대 민주주의 정치관을 가지고, 국민주권과 군주주권의 절충 형태인 입헌대의군주정체를 구상하여, 의회(상원) 설립을 통한 국민 참정을 실현코자 하였다.
(3) 자강개혁 사상
독립협회의 자강개혁 사상은 열강에 의한 국권의 침탈을 막고 전근대적 압제 체제로부터 민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국가 사회의 전분야에 걸친 변법자강(變法自强) 곧 체제 변혁을 통하여, 근대국가체제의 형성을 추구한 근대화 사상이었다.
첫째로, 정치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전제군주체제를 근대적인 입헌대의군주체제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자주·자강도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라 믿고, 인권·민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추구하였다.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선망하고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시기 상조라 판단했다. 일단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군주제로 바꾸어 의정부(議政府)를 근대적 내각으로, 중추원(中樞院)을 근대적 의회로 개편하여, 개혁 내각을 수립하고 민선 의회와 협력하여 근대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둘째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농업경제체제를 근대적인 산업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당시의 농업 편중의 경제 구조를 개편하여, 부국강병과 직결되는 상공업을 비롯한 광업·농업·축산업·어업 등 각종 산업 개발의 필요성과 실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근대적인 공장·회사·은행 등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특히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공장제 공업을 바탕으로 방직공업을 주도 산업으로 하는 산업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같은 산업개발론은 농업 위주의 봉건경제체제를 상공업이 주도하는 근대적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전환코자 한 것이다.
셋째로, 사회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양반사회체제를 근대적인 시민사회체제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독립협회는 양반제도와 노비제도, 관존민비와 남존여비 등 차별적인 신분제도와 불평등한 사회질서를 현실적으로 철폐하려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평등과 국민주권이 확립된 기회 균등과 능력 본위의 근대적 시민사회를 형성코자 하였다.
이것은 세습적 권위가 지배하는 양반사회체제에 비해 현실적 능력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체제가 보다 효율적고 자주부강한 국민의 힘만이 자주독립과 자강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때문이다.
넷째로, 문화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인문교양 문화체제를 근대적인 과학기술 문화체제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모든 국민에 대한 신교육 실시와 신지식 보급을 자주·자강의 제1차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학교 교육과 함께 일반국민 교육을, 남성 교육과 똑같이 여성 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종래 중국의 경서·사서와 시문 중심의 교육을 허학(虛學)·허문 교육이라 비판하고, 근대적인 각급 학교의 설립을 통한 사회과학·자연과학·산업, 기타 역사·외국어 분야 등 실용적인 실학·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선진과학기술과 신지식 도입을 위한 방법으로, 외국 서적의 번역·보급과 유학생의 해외파견을 장려하였다. 독립협회의 신지식·신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 각국의 선진문화를 흡수하여 우리의 역사·언어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중화문화권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인 한국문화권을 수립하려 한 것이다.
다섯째로, 군사적인 면에서는 종래의 치안유지체제를 근대적인 자주국방체제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한반도에서 열강의 세력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에 예상되는 외국의 무력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군제 개편과 무력 증강의 강병책이 급선무임을 절실히 인식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육군단일체제를 육군·해군체제로 개편하고, 재래식 장비를 근대식 장비로 교체하며, 무관학교를 설립해 자주적으로 강병을 양성하고, 방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이제까지 국내의 치안 유지에 급급하던 왕조군대체제를 대외 국토방위에 주력하는 근대적 국민군대체제로 개편할 것을 추구한 것이다.
독립협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 민중계몽운동
서재필의 독립협회 창립 목적이 정치단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사상의 대중화와, 민중의 단합된 힘에 의한 근대적 자주독립국가의 형성에 있었던 만큼, 독립협회는 창립 이래로 무엇보다도 민중에 대한 계몽운동에 주력하였다.
첫째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을 개수하여 독립관과 독립공원을 만드는 것을 창립사업으로 하여, 1896년 11월에는 독립문의 정초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다음해 5월에는 독립관의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이 같은 창립사업은 당시의 내외정세에 비추어 사회 각계 각층에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민중에게 자주정신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몽적인 구실을 하였다.
둘째로, 강연회와 『독립신문』·『독립협회회보』 등 근대적 대중전달수단으로 민중에게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보급하고, 애국애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사상 및 근대국민국가의식을 사회 일반에 계도하여 민중운동의 기반을 닦았다.
셋째로, 매주 정기적인 토론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회의진행법과 연설법, 그리고 다수결 원칙 등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과 민주적인 행동 성향을 배양하여 민중운동의 주도세력을 양성하였다.
이 같은 민중계몽운동은 민권의 개념조차 모르던 전근대적인 민중을 계도하여 근대사회의 운영 속에 조직화하고, 민중의 정치운동을 발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국권수호운동
독립협회는 아관파천 후 친러파 정권의 요청에 의한 러시아의 군사교련단과 재정고문관의 파견 및 러시아에 의한 인사권 간여 등 각종 내정간섭은 국가의 자주권에 크게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1898년 2월 21일 독립협회 회원 135명이 독립관에 모여 구국운동을 결의하였다.
3월 10일에는 종로 네거리에 만여 명의 민중이 모인 가운데 제1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군사교련단과 재정고문관을 즉시 모두 돌려보내고 대한의 자주권리를 지키자.”는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독립협회의 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건의와 민중집회의 압력으로 정부는 러시아와 교섭하여 군사교련단과 재정고문관을 철수시키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근대적 민중운동, 민중에 의한 민주적 정치운동의 최초의 승리였다.
같은 해 9월 15일에는, 고종과 법부고문 그레이트하우스(Greathouse, C.R.)가 황실 호위를 위한 외국인 용병부대를 설치하고자 상해(上海)로부터 용병 30여 명을 초빙해 왔다.
이에 독립협회는 특별회를 개최하여 자주독립국가로서 황실이 외국인의 보호를 받는 것은 전 국민의 수치라 하고, 정부에 총대위원을 파견하여 누차 외국인 용병 고용반대를 주장하였다.
또 협회 회원들이 3일간 외부문전에 나가 강경히 반대시위를 벌여 결국 외국인 용병부대를 돌려보내게 하였다.
(3) 국토수호운동
러시아공사 스페이에르(Speyer, A.de)가 석탄고 설치를 목적으로 부산의 절영도 조차(絶影島租借)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허락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독립협회는 1898년 2월 27일 통상회(通常會)에서 이에 대한 반대 성토를 하고, 정부에 공한을 발송하여 사실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정부로부터 과거 일본에 빌려준 전례에 따라 조차 요구를 허가했다는 회답을 받았다. 독립협회는 3월 7일 다시 공한을 발송하여 토지 조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이미 허가해준 일본의 석탄고 기지도 반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독립협회의 집요한 요구와 만민공동회 등 민중집회의 압력에 의하여, 러시아는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고, 일본도 절영도 석탄고기지를 반환해왔다.
이 해 5월 7일, 또다시 러시아공사는 군사기지 설치를 목적으로 목포·증남포(甑南浦) 해역의 28만㎡에 달하는 토지 매수를 정부에 통고해 왔다. 정부는 두 항구의 10리 이내를 택하여 조차를 의논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독립협회는 여러 차례 공한을 정부에 발송하여, “한치의 우리 강토도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여 러시아의 토지매수 요구를 좌절시켰다.
이 외에도 독립협회는 외국 조계지의 각국 상인들이 인근 지역을 매입하여 우리 농민들이 생업 터전을 떠나야 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토 수호를 위한 일련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4) 이권수호운동
러시아공사 스페이에르는 1898년 3월 1일 서울에 한·러은행을 설립하였다. 이 은행은 러시아에 본점을 두고 한국화폐발행권과 국고출납권 및 각종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침투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3월 7일 특별회를 열고 탁지부대신에게 공한을 보냈다. 한·러은행에 우리 국고금을 전관시키는 것은 전국 재정권을 외국인에게 양여하는 것이라면서 한·러은행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스페이에르 공사가 군사교련단·재정고문관의 철수 등 대한정책의 실패와 관련, 본국에 송환됨으로써 한·러은행도 곧 폐쇄되었다.
이 해 5월초에는 프랑스공사 플랑시(Plancy, C.de)가 정부에 공문을 보내어, 한국정부가 이미 약속한 평양 부근을 비롯한 3개 처의 광산채굴지를 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독립협회는 “금·은·동·철 등의 각 광산은 우리 나라에 있는 토지이니, 우리 인민이 채취하여 스스로 부강책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반대하여, 프랑스의 요구를 좌절시켰다. 나아가 독일과 미국이 차지한 각종 이권에도 반대하였다.
한편, 독립협회는 이 해 9월에 1894년 이래로 열강에 양도한 이권의 내역을 조사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은 자주독립의 침해이고 경제적인 수탈이라 하여 이를 즉각 중지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나아가 이권 양도에 관련된 전 회장 이완용을 독립협회에서 제명 처분하였다.
이 같은 완강한 이권수호운동으로 열강의 이권 침탈은 일단 저지되었다. 또한, 국권 수호·국토 수호·이권 수호 등 자주국권운동과정에서 민중의 힘이 각성되고 민권의식이 높아져 본격적인 인권보장운동도 전개될 수 있었다.
(5) 인권보장운동
독립협회는 생명(신체)과 재산권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인식하고, 1898년 3월부터 인권보장운동을 전개하였다. 1898년 3월 중순에 독립협회회원인 이원긍(李源兢)·지석영(池錫永) 등 4명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독립협회는 경무사에게 총대를 파견하여 구속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들 4명은 유언비어 유포죄로 재판도 없이, 황제의 명령으로 10년의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에 독립협회는 법부대신에게 항의문을 발송하여, 국가의 표준은 법률에 있으므로 이들 4명의 죄상은 재판으로만 적법하게 처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4명은 독립협회와 민중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이 해 6월 말에 특별 석방되었다.
이 해 5월에는, 법무대신 겸 고등재판소장 이유인(李裕寅)이 판사 마준영(馬駿榮)을 시켜, 선비 홍재욱(洪在旭)의 재산을 뺏으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독립협회는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재판을 방청한 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함을 강경하게 항의하고, 판사 마준영을 부정재판자로 고발하여 해직시키고, 이유인도 재판소장직을 물러나게 하였다.
이 해 6월에는, 경무사 신석희(申奭熙)가 사주전범(私鑄錢犯)으로 투옥된 최학래(崔鶴來)의 재산을 몰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독립협회는 재산 몰수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였다.
경무사가 사주전자의 재산 몰수는 선례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해 오자, 내부대신에게 “신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이 폐지된 구법으로 침해될 수 없다.”고 항의하여, 결국 최학래의 재산을 돌려주게 하였다.
이 해 9월에는,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정권을 농단하다가 독립협회의 지탄 대상이 되어 결국 유배된 김홍륙이, 그 하수인을 시켜 고종에게 독차를 올린 국왕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이 재판도 없이 종신 유배에 처해지고 연루자가 고문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독립협회는 비록 김홍륙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되어야 하고 연루자의 고문도 용납될 수 없다 하여 관계 법관을 규탄하고 공개 재판을 요구하였다.
한편, 보수파들은 김홍륙사건이 일어난 것은 형법이 너무 너그럽기 때문이라면서 갑오개혁 때 폐지된 노륙법(孥戮法)·연좌법(連坐法)의 부활을 획책하였다. 이에 독립협회는 노륙법·연좌법은 생명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 주장하고,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 기어코 부활을 저지시켰다.
(6) 개혁내각 수립운동
독립협회는 김홍륙독다사건을 계기로 보수파 내각을 타도하고 개혁파 내각의 수립을 위해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김홍륙독다사건과 보수파의 노륙법·연좌법 부활 책동이 있자 독립협회는 관계 대신들의 책임 추궁에서 비롯하여 보수파 대신들의 부정·부패·무능을 규탄하고 내각 7대신의 탄핵운동을 벌였다.
10월 초에 이르러, 독립협회는 황국중앙총상회와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상소를 올리고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내각 7대신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여기에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합세하여 밤낮으로 시위와 농성을 감행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국왕의 해산 명령은 거부되었다.
“일곱 신하가 백 날을 물러가지 아니하면 신 등도 백 날을 물러가지 않겠다.”는 독립협회와 민중들의 완강한 요구가 관철되어, 10월 12일에 이르러 7대신은 모두 해임되었다. 이로써 보수파 내각이 총 퇴진하고 박정양의 개혁파 내각이 성립되어 독립협회의 개혁내각 수립투쟁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7) 국민참정운동
독립협회는 이미 1898년 봄 이래로 상소·연설·신문논설을 통해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후 줄곧 정부와 절충하여 7월 중순까지는 중추원의 의회식 개편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다가 10월 12일 박정양의 개혁 내각을 성립시킨 독립협회는 여세를 몰아 의회 설립을 통한 국민 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였다. 독립협회는 10월 15일 정부에 총대위원을 파견하여, 각부 대신과 관민협상(官民協商)을 벌여 중추원의 의회식 개편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독립협회의 강력한 활동에 불안을 느낀 국왕은 “국회도 할 수 없는 일을 민회가 남용한다.” 하여, 언론·집회를 통제하는 조칙을 발표하였다.
독립협회를 비롯한 민권단체와 시민·학생들은 굴복하지 않고 상소와 민중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한 탄핵·성토 및 언론·집회의 자유는 인민의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주일간에 걸친 언론자유투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국왕의 조칙을 번복시켰다.
언론자유투쟁의 성공 후 독립협회는 정부측과 중추원의 의회식 개편안에 합의한 뒤, 10월 29일에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하였다. 부회장 이상재의 사회와 회장 윤치호의 주제연설로 진행된 이 날의 관민공동회에는, 박정양 이하 각부 대신과 독립협회 등 여러 단체와 수많은 시민·학생들이 참석하였다.
관민공동회는 국가주권의 자주화, 국가이권의 수호, 국가재정의 일원화, 국민자유권의 보장, 인사행정의 공정화, 의회식 중추원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의 6조(국정개혁안)’를 채택하고, 참가 대신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국왕의 재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왕은 ‘헌의 6조’를 재가함과 동시에 서정쇄신을 다짐하는 조칙 5조를 반포하였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관선 25명, 민선 25명의 의석을 규정한 근대의회의 성격을 지닌 ‘중추원관제’가 반포되었다. 이 관제는 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편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헌의 6조’의 재가와 의회식 ‘중추원관제’의 반포는 국왕과 정부가 민회와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 설립에 의한 국민참정권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인한 것이다. 이는 독립협회가 추진한 국민참정운동의 거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8) 정치개혁투쟁
독립협회가 박정양의 진보적 내각의 협력을 받아 의회 설립에 의한 국민참정권을 공인하게 한 1898년 11월 4일, 수세에 몰린 보수반동세력은 국왕을 움직여 일시에 박정양 내각을 붕괴시키고, 조병식(趙秉式)의 보수파 내각을 조직케 하였다.
보수반동세력은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추진한다고 고종을 충동하고, 윤치호대통령설을 암시하는 모략 문서를 퍼뜨린 익명서 사건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독립협회 등 모든 민회가 혁파되고, 이상재·남궁 억·정교 등 독립협회 요인 17명이 체포되었으며, 의회식 중추원의 발족도 좌절되었다.
독립협회가 혁파된 뒤, 만민공동회는 상설단체화하여 11월 5일 이후 50여 일간 격렬한 정치개혁투쟁을 전개하였다. 만민공동회는 먼저 구속인사들의 석방을 위하여 민중집회를 열고, 불철주야 농성시위를 벌여 독립협회 요인 17명을 석방케 하였다.
11월 9일부터 10일간 6차에 걸친 상소와 계속적인 경복궁 앞의 민중대회를 통하여, 익명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 ‘헌의 6조’와 ‘조칙 5조’의 실천, 독립협회의 부설과 부상(負商) 혁파 등을 요구하였다. 집요한 투쟁을 벌였다.
정부 대신들의 민중대회 해산요구가 거부되고, 어용단체인 황국협회가 동원한 부상단의 만민집회 습격에 의한 유혈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사태는 긴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월 26일 경복궁 앞에 정부 관원과 각국 외교사절이 대좌한 가운데, 만민대표 200명과 부상대표 200명을 불러 국왕 친유(군민공동회)가 베풀어졌다.
고종은 칙어(勅語)를 통해 중추원 실시, 독립협회 부설, 익명서사건 관련자 처벌, 부상 혁파, 헌의6조 실시 등 만민공동회의 모든 요구조건의 실천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약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 만민공동회는 상소를 통하여 “국왕의 친유는 티끌만큼도 효험이 없다.”고 통박하고 즉각 실천을 촉구하였다.
12월 12일부터는 만민이 각 부 문전에 나아가 요구사항의 실천을 촉구하는 실력행사에 돌입하였다. 16일에는 중추원회의에서 만민측 대표가 주동이 되어 민중이 신망하는 인물로 박영효·서재필 등 11명을 투표로 선정하여 정부에 추천했고, 만민집회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민중의 격화일로의 행동방식과 중추원의 박영효 등 천거, 그리고 이에 대한 만민집회의 지지 등 일련의 사태는, 국왕과 보수세력에게 이를 반체제운동으로 단정케 할 구실을 주었다.
그리하여 12월 25일 정부는 민회 금압령을 내려 무력으로 민회활동을 탄압, 금지시킴으로써 독립협회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19세기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자주국권·자유민권·자강개혁의 사상을 가지고 독립협회가 추진한 민족주의·민주주의·근대화운동은, 그 뒤 일제의 주권침탈과 식민통치과정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국민국가수립운동 등 한국민족운동의 내적 추진력이 되었다.